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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실구입가 공개소송 내달 첫 변론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3일로 지정됐다. 정보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경영영업 비밀노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제약사들의 사적 이익 중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번 소송은 심평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제약협회와 동아 등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판이 커졌다. 취지는 다를 수 있지만 심평원과 제약업계가 한 배를 타고 맞은편에 서있는 경실련과 전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경실련도 제약계의 개입에 발끈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보조참가자로 모집키로 해 시민사회와 제약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뻔했다. 하지만 보조참가를 통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얻을 실익이 없어 확대되지는 않았다. 앞서 심평원은 당초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준비서면에서는 제약사의 사익침해 가능성을 주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 또한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들춰져 결과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반해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지 감시하는 데 공공적 이익이 있고, 제약사들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크다는 논리를 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향후 재판부의 판결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원심을 인용할 경우 심평원은 신속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05-23 06:4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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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논란 예고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부과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한 상황으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소송 이전 조정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법안을 보면 입증책임 전환문제가 가장 주목된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돼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이번 의료사고법안은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 등이 소송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의료사고보상기금은 정부의 출염금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응급의료기금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됐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 ▲과민반응 조사 없는 약제 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 ▲부적합 혈액형 수혈 ▲수술 또는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혼동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변질 의약품 사용 ▲진료기록부 거짓 수정 등이 해당된다. 최영희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며 "공정한 조정과정을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국민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이름의 법률을 발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2009-05-22 11:12:27박철민 -
"환자가 죽음선택"…존엄사 법제화 진통 예고대법원이 존엄사를 사실상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의 테두리 안에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존엄사 허용에 대한 입장차도 첨예해 향후 법, 제도 정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데일리팜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존엄사 허용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대법원 판결 의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7살 김모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환자의 뜻을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이다.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대법원이 규정한 환자 상태의 조건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자발 호흡 같은 생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와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게 명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대법원은 이런 상태에 놓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간접적인 의사 표시까지 인정했다. 대법원은 존엄사 판정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기도록 해 특정 의사나 환자 가족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존엄사 오남용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계-시민단체 일제히 '환영' = 의협은 21일 공식논평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가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이번 대법의 판결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죽음이 임박해 있는 환자에게 의료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국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사 허용 어떻게 전개되나 =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엄사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존엄사법안을 보면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 2명 이상으로부터 말기 상태를 진단 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존엄사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선 먼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의 서명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존엄사와 관련해 입법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존엄사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검토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될 쟁점도 많다. 의식없는 중환자들이 평소에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의 경제적인 이유나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병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존엄사가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향후 제도 정비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2009-05-22 06:26:29강신국 -
의협,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공감대의사단체가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회생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의협은 2001년 의사윤리지침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의료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확실한 의사표시에 의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략적 요건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속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환자 및 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해소 및 의료진과의 갈등 해결의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09-05-21 16:03: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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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원 공식인정"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환영했지만 변웅전 위원장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존엄사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를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에 대해 의료적 판단 기준과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전면적 허용으로 오해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존엄사의 범위와 기준, 절차 등을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중요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말했다.2009-05-21 15:34: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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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인정…세브란스 상고 기각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K씨 측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K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고법도 올해 2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2009-05-21 14:12: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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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건보공단 관내지사에 현안 전달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는 20일 낮 2시 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김민식)를 방문, 약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서구약은 이번 방문에서 차등수가제 점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약국가의 실정을 소개했다. 건보공단 측은 강서구약에 실태조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강서구약은 근무약사 고용에 있어 약국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강서구약은 근무약사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과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의 상이점 즉, 근무약사의 급료와 심평원의 차등수가 적용에 따른 근무시간에 대한 차이가 중점관리 대상이었음을 전달받았다. 강서구약은 이에 철저한 약국관리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2009-05-20 23:38:02김정주 -
약사도 리베이트 행정처분 감경 폐지된다의사에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감경기준이 폐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추느라 넣지 못했다"며 "의료관계 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감경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사에 적용되던 감경기준이 지난 15일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의료관계 규칙)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백마진을 제공받는 약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마진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약사법 위반 사례보다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줄여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벌과 행정벌을 받는 경우 행정벌을 감경해 왔지만, 리베이트는 사안이 좋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각각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결정하면 복지부는 1/2과 1/3씩 행정처분을 감경해왔다. 감경기준이 폐지되면 백마진 등을 제공받은 약사는 기소유예 등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 처분된다. 다만, 개정이 추진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이번에 개정된 의료관계 규칙과 달리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법규위반에 대한 감경 상한선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관계 규칙은 리베이트 외의 다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시 1/2을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하고, 선고유예 시 1/3을 감경하되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법 위반 이후 감경된 사례가 많아 상한선이 설정됐지만, 약사법은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 굳이 감경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09-05-20 17:00:44박철민 -
제약 9곳, 미생산·미청구약 소송 줄줄이 패소약제비 적정화 방안 직후 미생산· 미청구 약제 급여삭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9곳이 잇따라 패소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시점(2006년 12월 29일) 직후 이뤄진 미생산·청구품목 급여삭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제약사와 복지부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결국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들이 제기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관련 소송은 지난 4월 23일 Y제약 관련 대법원 판결과 함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당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소급 입법 여부. 당시 제약사들은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요양급여규칙 및 조정기준을 적용, 2006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2년(200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을 역산해 미생산·청구 품목을 급여 삭제한 복지부 조치에 대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한 법적 판단은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한 1심 판결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뒤집을 정도로 첨예했었으나, 법원은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 취지와 공익성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최종 판단을 마무리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규정이 발효된 2006년 12월 29일과 미생산·청구 모니터링 기준 시점인 같은해 12월 31일 사이 기간(3일)은 약을 생산·판매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제약사의 소급입법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경과기간 3일을 보수적으로 해석, “개정 법령이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이상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고심은 또 "행정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규정상 '최근2년간'을 규칙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가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이 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상고심이 일관적으로 제도의 공익성에 초점을 뒀다. 법원은 “개정 규칙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 경과 등을 볼 때 기존 요양급여규칙 존속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가 새 규칙 조항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해 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결국 미상산·청구 약제 급여삭제와 관련해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같은 결과에는 정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2006년 5월 3일)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약 관련 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2009-05-20 12:20:11허현아 -
美정부, 와이어스 과잉 청구에 소송 제기미국 법무부는 와이어스가 위산 억제 약물을 과잉 청구해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서 수억 달러를 사취했다며 18일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케이드는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 및 주가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 미국 법무부와 20개가 넘는 주 정부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2명이 제기한 소송에 동참. 와이어스가 메디케이드 입힌 손실 금액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와이어스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수천개의 병원에 위산억제제 '프로토닉스(Protonix)' 의 가격을 인하해줬다. 법에 따르면 브랜드약물 생산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도 다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와이어스는 메디케이드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주와 연방정부에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와이어스가 병원에는 대량의 약가 인하를 제공하면서 이런 정보를 메디케이드에는 숨겨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했다고 소송을 담당한 검사는 말했다. 그러나 와이어스는 약물 가격 계산을 정당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2009-05-19 08:45:4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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