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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한 안과의사에 500만원 배상판결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수술 방법이 통상적인 방법과 다르다면 책임이 의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꺼풀 성형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흉터 등이 남아 손해를 입었다며 수술을 시술한 안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권 모씨는 지나 2007년 5월 안과 전문의 오 모씨를 찾아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7년 6월 권 씨는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했으며 오 씨는 다른 물질을 넣거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방법 대신 주름살선에 순응 미세하게 w-절개를 한 뒤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그렇지만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권 씨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됐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통상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선택, 흉터가 남게 됨에 따라 오 씨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오 씨는 수술 전에 쌍꺼풀의 모양 및 높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했으며 이마주름 제거수술의 경우 역시 수술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실패의 책임은 의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형의료의 경우 의사는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시행할 수술의 방법과 결과,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법원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받은 상하안검 절개수술의 경우 동양인인 쌍꺼풀 주름의 최고점을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눈 밑의 주름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 씨는 윗눈꺼풀로부터 5mm 높이로 하고 과교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눈밑 지방을 따로 제거하지 않은 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 크기가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 제거 정도가 미흡하게 됐다는 것. 결국 오 씨는 권 씨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상하안검 절개수술 방법 및 정도와 다를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마주름 제거수술 역시 당시 통용되는 수술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모발 후방을 절개하는 방법 대신 주름선 직접 제거 뒤 다시 봉합하는 수술 방법을 택해 흉터가 남게 됐기 때문에 시술한 오 씨의 책임이라는 것. 법원은 “오 씨가 의사로 갖춰야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렸다.2009-03-18 12:19: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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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돈 못받고 약품대금까지 '덤터기'면허대여 약사가 실제 경영주와 전에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채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또한 17곳의 거래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도 대전지방법원에 함께 제기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소재 S약국 P약사는 최근 경영주 K약사와 전 약국주인 H약사를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금 반환을 청구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소송을 제기한 P약사에 따르면 S약국 실제 경영주로 알려진 K약사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이 불가능해지자 2003년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경영해왔다. 2006년부터는 H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으며 P약사는 작년 12월 이 약국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인수에 앞서 K와 H약사는 월 800만원에 이르는 약국 임대료가 수개월 연체돼 건물주로부터 점포명도를 요구받았고 3억원의 약품대금도 결제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P약사를 속이고 1억49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이 이 약사의 주장이다. K약사가 해당금액을 빌려주면 H약사 퇴사와 500만원의 급여를 약속했으며 수개월내 변제하겠다고 말해 P약사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 그러나 P약사는 들어온지 3달여만에 건물주가 강제로 약국을 폐쇄해 지난 2월 말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었다. 때문에 P약사는 K약사와 H약사를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와 함께 P약사는 약 2억원의 약품대금 변제를 독촉하는 17개 제약·도매에 채무부존재를 주장했다. 제약사들이 외상채권 채무자가 K약사임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며 발생한 외상대금은 제고반출로 완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P약사는 이들 제약·도매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채권 제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2009-03-18 12:18:56이현주 -
국산신약 적정이윤율 25%…효과별 가산부여약가협상 단계에서 국내 신약의 개발원가를 적정 수준 보상해 주기 위한 ‘국내 개발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 윤곽이 나왔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신약 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상적 개선이 뛰어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원가 보상 인센티브를 약가협상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오후 3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개발 신약 개발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약가결정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한국기업평가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4월까지 산정기준 도출을 위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이날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주요 원가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적정이윤 ▲평가결과 가산 ▲총원가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유통마진 ▲상한금액 등 12개로 구성됐다. 특히 적정 이윤 항목에서는 국내 개발 요건을 동일하게 갖췄다 하더라도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이윤을 가산하는 방식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상적 유용성 등급 우수하면 '적정이윤+α' 이와관련, 약가협상 사전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제평가위원들이 ▲효과성 ▲부작용 개선 ▲편의성 등 3가지 평가항목을 4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해 개선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1등급, 조금 개선 2등급, 많이 개선 3등급, 획기적 개선 4등급 순으로 평가되며 등급 구간당 점수는 0, 2, 4, 6점(효과성은 2등급부터 3, 6, 9점)으로 매겨진다. 위원들 전원의 평균 평가결과를 적정 이윤(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산금액의 25%)에 가산하는 방식. 단, 위원들의 평균 평가 결과가 6% 미만인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됐다. 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제약계 의견을 회신받아 용역 연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개발 충족 땐 국내·외자 신약 모두 해당" 공단 약가개선부 관계자는 “대략 이달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국적제약사나 국내제약사 구분 없이 국내 개발 요건을 갖춘 신약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감사원도 신약 원가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개발신약의 약가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 원가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용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2009-03-18 06:29:27허현아 -
"의원·약국, 사업용계좌 개설 이것만은 꼭"올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대폭 경감된다. 국세청은 17일 전문직사업자 등이 개설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의 변경 사항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사업용계좌 제도개선 = 먼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요건에서 통장 명의 표시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표시도 삭제됐고 올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이 0.5%에서 0.2%로 대폭 경감됐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의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의무도 폐지됐다.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미개설·미신고는 미개설·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청구된다. 여기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2009-03-17 12:18:04강신국 -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 새국면 돌입시민단체와 심평원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영업비밀 노출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와 제약사 8곳은 박정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소송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2005~2007년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정보공개로 인한 제약회사의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업계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심평원에 의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는 신고 가격에 불과해 실거래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이며, 극소수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가격을 추산할 수도 없다는 설명. 특히 영업비밀의 공개로 인해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사건 정보가 경쟁업체에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이후 영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정보가 다른요양기관에 공개되는 경우 가격차별을 통한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소송은 협회와 제약사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 경제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소송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혼란과 제약업계의 정당한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심평원과 경실련간 공방전으로 진행됐던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참여하면서 향후 소송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09-03-17 06:48:58가인호 -
특허청, 국제특허 전문가 100명 양성키로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국내 기어이 국내외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12년까지 국제특허 전문가 100명을 양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올해 10명을 우선 선발해 미국 유명로펌인 Finnegan Henderson에 파견해 이론 및 현장실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과 특허실무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박진석 과장은 “해외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 현황을 보면 1999년 각각 294건, 31건 등 325건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788건, 327건 총 11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2009-03-16 11:11: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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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EDB 허위사실 유포" 소송 불사유비케어가 최근 약국 2D 바코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KT와 함께 대한약사회 PM2000 프로그램 탑재 구동을 공식 승인받자, 약사회 퇴출 업체 EDB가 특허침해를 근거로 병의원에 공문을 발송해 양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EDB의 특허침해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양 측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B는 그간 엣팜과 의사랑 등 청구 프로그램 점유율이 높았던 유비케어와 돈독한 사업자 관계를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갈등이 실질적 결별수순이 아니냐는 것이 주변 업계의 예측이다. 데일리팜이 단독입수한 유비케어의 법적소견서와 입장표명 문건에 따르면 EDB는 최근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유비케어(및 KT)가 EDB 처방전 바코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병의원에 배포했다. 유비케어가 특허침해를 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EDB로 원상복구 하거나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2D 바코드 사업 자체가 공개특허사항(특허 10-2004-0089033)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EDB가 주장하는 특허는 처방 데이타 오류에 관한 특허(제 763989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비케어는 EDB가 영업적 목적에 이용코자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 병의원에 UB바코드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긴급히 알리고 나섰다. 현재 유비케어는 특허법인에 법적소견을 받고 회원 서비스 사이트인 사이버 미소센터에 이에 관한 공지를 올리는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범용화된 사업이고 KT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EDB가 이같이 병의원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객에게 혼란을 준 것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이르면 이달 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EDB의 행보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EDB의 맞대응과 앞으로의 시장 판도에 귀추가 주목된다.2009-03-16 06:45:28김정주 -
종근당, 코자플러스 제네릭 발매…분쟁 예고MSD와 경동제약이 코자플러스에프에 대한 특허분쟁에 돌입한 가운데 종근당도 이에 가담할 전망이다. 코자플러스에프뿐만 아니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프로 등 코자 복합제 제네릭 3종류 출시를 강행한 것.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인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를 각각 출시했다. 코자플러스프로 제네릭인 살로탄플로스프로는는 내달 이후에 발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은 당초 이들 제품을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인 6월 12일 이후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석 달 정도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다만 경동제약과는 달리 이들 제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은 청구하지 않았다. 경동제약은 올해 초 코자플러스에프 제네릭제품인 로사탄플러스에프를 출시했으며 이에 MSD가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특허무효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해 맞불을 놨다. 종근당의 코자플러스 제네릭 강행에 대해 MSD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코자플러스의 제법 특허가 6월 1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종근당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만료일을 불과 석 달을 남기고 종근당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MSD 측이 제네릭사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20% 자동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제네릭사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자플러스, 코자플러스에프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20% 인하되는 새 약가제도가 적용된 2006년 12월 이전에 제네릭이 등재돼 제네릭이 출시되더라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다. 경동제약 역시 코자플러스에프가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적극적인 특허전략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반해 코자플러스프로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와 함께 약가가 20% 인하되는데 종근당이 살로탄플러스프로만 4월 이후로 출시키로 한 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만약 4월에 살로탄플러스프로가 발매될 경우 절차상 오리지널인 코자플러스프로는 6월에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약가인하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근당이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적어진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결국 시장 선점을 위해 종근당 및 경동제약이 당초 예상보다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략이 주효할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2009-03-13 06:47: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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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자가점검 잘 하는 병의원 실사 면제"요양기관이 청구내용을 자가점검해 불필요한 삭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점검프로그램이 하반기경 보급될 전망이다. 또 청구행태 자율점검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현지 확인 실사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병원협회 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중점 사업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지표, 심사·평가기준 등을 청구단계에 앞서 사전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반기부터 요양기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심평원이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등을 벤치마킹해 요양기관 자율 개선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한 결과다. 국세청의 경우 성실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행정 간소화 방안을 운용하고 있다. 황 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 개선에 동참할 경우 착오청구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자율개선에 진전이 있는 기관은 정밀심사나 현지실사 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조사, 가벼운 착오 ‘자진신고 감면’…허위청구 ‘강력 대응’ 같은 맥락으로 현지조사 기능을 사후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으로 유도하는 기능적 개선도 추진된다. 황 실장은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자진신고 감면제도,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사전예방적 사업을 통해 착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계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반면 “허위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보험재정 누수행위는 법령에 따라 명단 공표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3-12 14:15:3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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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본인부담·부당이득 반환 쟁점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하면서 약가 인하 조치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환수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공단측에서 현재로서는 30여 제약사 모두에게 소송 제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점차 소송범위를 늘려나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환수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11일 관련업계와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공단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부터 원료합성 환수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향후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승소나 일부 승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대응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전문가들은 향후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손해배상-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책임의 제한-본인부담금 손해 여부 등 약 4가지 사안이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4월 부터 본격화 될것으로 보이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첫 번째 사안은 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이다. 이미 휴온스 소송에서 나타났듯이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와 선택적으로 상한금액 인하고시의 효력이 최고가 상한금액 고시가 시행된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제약사는 상한금액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공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한금액 인하고시는 시행일을 고시일 이후로 정하고 있고, 달리 그 효력이 소급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공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 법원은 소급적용 할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와관련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의 물품대금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이는 의약품 공급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무효 이전에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특히 향후 이어질 원료합성 환수 소송에서 부각될 만한 사안은 과연 제약사들이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이다. 법원은 이에대해 관계법령에서 원료직접 생산의 특례를 인정받은 의약품 제조자가 원료를 타사에서 구입할수 없거나 타사에서 구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심사기관에 통지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 적용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기관인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의약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따라서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보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휴온스의 경우 30%를 적용 받았지만, 추가 환수소송에서는 제약사별로 사안에 따라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의견이다. 본인부담금 손해 여부 향후 환수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본인부담금 손해여부이다. 공단은 이미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회사가 공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자 개개인이 입은 손해는 소액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소송 제기를 안할 경우 이는 제약사들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받아 이를 환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직접 입은 손해가 아닌 이상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중 환자들 부담금까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만일 법원의 판단이 향후 소송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제약사들은 약 30%대의 통상적인 본인부담금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그러나 최근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제약사들이 앞으로 이어질 환수소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관련 원료의약품을 계속해 생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제조품목허가서를 심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계속해 원료의약품을 계속해 생산할 것처럼 직접생산의 특례적용을 요청한 행위는 심평원 내지 복지부장관을 착오에 빠트리는 기망행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은 최고가 상한금액으로 인정된 범위에서 요양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상한금액으로 인정했을 금액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요지이다. 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과 관련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소송에서는 기망행위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번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에서 일정기간동안 원료를 생산한 여부가 기망행위 판단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009-03-12 12:19: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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