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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도 실수, 착오면 실명공개 제외"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실수나 착오에 의한 허위청구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 강사로 나선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영일 사무관은 "실수나 착오로 허위청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실명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공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허위청구 실명공개가 요양기관 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실명공개를 엄격하게 운영해 선량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사무관은 착오나 실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명공개와 달리 행정처분은 내려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관은 "행정처분은 형사벌과 딜리 위반행위자의 과실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강조했다.2008-12-18 16:43: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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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11월 의약사 등 전문직 세무조사내년 6월, 11월에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세원 투명성 확보 등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 6월 1차, 11월 2차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6월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 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학원, 비보험 진료과목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현금영수증 사각지대 위주로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내년에도 엄정하게 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자영업자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8-12-18 12:09: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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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의 끝은 면대약사의 파멸"면대약국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면대약국의 끝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의 파멸로 귀결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면대약사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도된 A약사(익명)의 경우 사실은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다 최종 면대약국을 인수했지만, 면대업주가 남기고 간 부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령의 A약사는 약국을 인수하는데 3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약국 인수 후 속속 드러나는 면대업주의 채무가 알고 보니 10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부도가 났다는 것. 결국 A약사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초에는 면허를 한달간 빌려줬다가 수억원의 부채를 책임져야 했던 면대약사도 있었다. B약사는 “면허를 한 달만 빌려 쓰자”는 C약사의 제안에 약국 개설자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했다. 주인인 C약사는 진료차 미국에 출국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B약사의 명의로 약국 개설자 이름을 변경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C약사는 미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 뒤 사망했으며, C약사가 안고 있던 제약사 및 도매상의 부채는 고스란히 B약사의 몫으로 남게 돼 시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이 분회장 시절 면대업주가 면대약사의 명의로 가계수표를 남발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면대약국은 언젠가는 빼 먹을 것을 다 빼먹고 약사를 파멸로 이르게 한다”면서 “면대 유혹을 받고 있는 약사는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약사회는 최근 면대의심약국 13곳에 등기로 자진폐업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검찰과 공조해 극비리에 처리해나갈 방침이다.2008-12-18 12:06:19홍대업 -
국산신약도 삼킨 전문약 광고처분 "너무해"[이슈분석]전문약광고 획일적 처분 기준, 논란 팽배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웅제약의 엔비유, 인태반의약품, 종근당의 야일라에 이어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마저 일반인에 대해 전문약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처해지자 유독 전문약광고에 대해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엔비유 행정처분, 태반제제·발기부전치료제에 불똥 최근 전문약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은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가 시발점이었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엔비유에 대해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품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 당초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법무공단은 식약청의 질의에 엔비유의 건강캠페인이 간접광고보다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각 지방청에 계류중이던 인태반의약품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7월 진행한 특별감시 결과 인태반의약품 중 일부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엔비유가 판매금지 6개월로 확정되자 인태반제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병의원에 비치한 광고판 및 홍보물 등의 타깃에 일반인도 포함된다며 결국 6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는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이 일반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급기야는 국산신약인 자이데나마저 판매금지 6개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들 제품은 향후 1년 이내에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 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판매금지 6개월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들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 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진다. 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보다는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약업계에서 전문약광고의 획일적 처분 기준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근거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위반사항과 비교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지적이 식약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광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제약, 전문약 간접광고 인식전환 ‘시급’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소위 해피드럭이라고 불리우는 비만약,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알려질 경우 환자의 의지가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다.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은 업체들이 각종 비만캠페인,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비치하는 입간판 및 각종 홍보물도 언제든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제약업체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엔비유, 야일라, 자이데나는 다소 징계수위가 가혹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엔비유의 경우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엔비유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문구까지 표기돼 있었다. 야일라나 자이데나의 경우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에 이어 ‘해당 제품을 본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삽입, 결국 행정처분 6개월로 어어진 것. 헤피드럭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가 정작 의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홍보에 환자들이 직접 제품을 지목,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처방권을 위협받는 의사들이 전문약광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약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 작업도 시급하지만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발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2008-12-18 06:58:27천승현 -
법원 "제품명 혼동 자진취하 급여삭제 부당"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했던 품목을 급여삭제 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복지부가 신풍제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제급여목록삭제 처분 취 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풍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제품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자진취하 해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 신풍제약은 지난해 7월 마도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 그런데 신풍제약이 자진취하했던 마도세프주는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 원래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됐으나, 회사측에서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하면서 소송이 제기됐으며, 행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항소에 들어갔으나, 고등법원에서도 다시한번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신풍제약 마도세프주는 최근 생산실적을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규모의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해당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2008-12-17 12:28:0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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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권리범위 확인이익 30일 첫 판결다국적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쏟아내고 있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결과가 법률적으로 어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가름할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30일 나온다. 원고는 바이넥스로 쟁점특허는 ' 이베사탄'(품명 아프로벨)의 제법·조성물 특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바이넥스와 유한양행 등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사노피아벤티스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내리면서, 오리지널사의 심판청구는 ‘사전적 법률행위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규칙(40조1항8호) 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의 제네릭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실시(판매) 할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 이는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제네릭 허가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제네릭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사의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 박정일 변호사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오리지널사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내용에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은 특허존속기간 중 품목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조행위만을 금지한다는 것. 바이넥스 등 제네릭 개발사도 이런 점에 착안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 30일 첫 판결이 예고돼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유한양행이 별도 진행한 사건은 소를 자진취하하면서 심결내용 그대로 확정됐었다. 또 암로디핀베실산염을 두고 화이자와 제네릭 개발사간 유사한 분쟁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허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제네릭 제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사전행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핵심은 제네릭 발매로 약값이 20% 자동인하 되는 제도를 염두해 약가회복 또는 제외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가회복 절차의 행정·법률적 근거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국적 제약사측의 주장을 수용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제네릭 허가신청 자체를 품목허가 취소사유로 확대 해석해서 바라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매우 우려스런 내용”이라면서 “특허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둘러싼 논점을 교통정리 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2008-12-17 12:25: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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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 피하자"…소송 이어질 듯지난 9월부터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초 실명 공개의 불명예를 안지 않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처분 확정 전 이의신청 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동안은 실명 공개 대상에서 유예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부터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첫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들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을 실명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내역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허위청구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이 통보된 후 90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처분내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명단 공개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현지조사 행저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최대 3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초 실명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공개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첫 허위청구 실명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기관들이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허위청구 금액이나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소송이 허위청구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확정된 처분내역을 기준으로 실명 공개를 심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명 공개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최초 공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처분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한 채 공개를 강행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 "명단 공개는 자칫 요양기관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약단체 추천 3명을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4~6월경에는 첫 실명공개 대상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청구의 경우 대부분 요양기관이 패소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명단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2-16 12:32:3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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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득세 자료 세무서 제출 꼼꼼하게"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계약을 맺은 대다수의 약국들이 이달까지 1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각 약국은 11월 또는 12월 현재분까지의 소득 자료분을 세무서에 제출, 기본적인 종소세 신고의 틀을 갖추지만 담당 세무사와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얼마를, 어떤 것을 내는 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세무서 측에서는 약국에 대해 대강의 추정소득을 통보해 주지만 실제 약국 경비와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약사 자신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무서에 1차적으로 종소세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추정 실재고액을 알려줘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정확한 매출액, 즉 조제·매약 매출액을 산출, 제시해야 한다. 조제 매출액은 기간 내 본인부담금 입금액과 공단 청구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한 총 약제비를 일컫는다. 또한 매약 매출액은 기간 내 금고 개봉금액의 총액, 즉 현금과 수표, 신용카드 매출전표금액에서 약국관리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 본인부담금액을 제한 금액이다. 조제·매약 매출액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추려 세무서에 제출하면 기본적 신고는 끝나는 셈이다. 여기에 추가공제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 특별공제인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등 혜택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 숙지 후 해당 자료를 산출해 제시하면 된다. 매출대비 과표가 적은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세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약국은 타 업종과 달리 의약품 매입·출의 과정이 다르므로 경비처리를 간과할 경우 세금이 과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2008-12-15 12:25: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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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백마진 받은 약사, 2개월 자격정지오늘부터 약국에서 백마진 등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으며,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을 받게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발효, 사실상 오늘(15일)부터 일선 약국가에 적용된다. 먼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에 해당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국 업무를 한 경우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부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자격정지 3월,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 9월, 4차, 자격정지 12월이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1차 적발시 무조건 9개월 자격정지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된다. 2차 적발시는 면허취소다. 아울러 약사,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미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 보건당국의 점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장부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제도와 동일하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은 배제된다.2008-12-15 06:55:23강신국 -
사노피, 플라빅스 제네릭 판매 법정다툼 승리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 마이어는 아포텍스(Apotex)사를 상대로 한 혈전용해제 '플라빅스(Plavix)' 제네릭 판매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방 상고 법원은 플라빅스 주성분인 클로피도그렐 (clopidogrel bisulfate)에 대한 사노피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아포텍스사는 사노피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다며 미FDA에 플라빅스 제네릭 생산을 위한 승인을 신청했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아포텍스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플라빅스 제네릭 시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13 09:28: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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