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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의 아픔…약사 협박·업무방해 줄줄이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약사를 협박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부천 A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3월 10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요구했지만 5부제 때문에 당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사말에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그럼 난 마스크도 못 쓰고 코로나 걸리라는 거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것냐' 라고 고함을 치며 20분간 약국 업무를 방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8 22:03:54강신국 -
"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2020-09-16 11:51:00강신국 -
"인수인계하려다"…자가격리 위반한 약사·직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근한 약사와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자가격리 기간 약국을 출입한 약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의 지시로 자가격리 기간 약국에 출근한 직원 B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와 B직원은 일하던 중 약국에 온 손님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3일 지역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8일까지 2주일간 자택에 격리해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약사는 다음날 오전에 출근해 그날 오후 2시까지 약국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B씨에도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A약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경 출근해 2시간 가량 약국에서 근무했다. 법원은 A약사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 B씨를 출근하게 한 점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2020-09-15 15:58:49김지은 -
만취한 19세 여성직원 성폭행한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식 중 만취한 19세 여성 약국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역의 A약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 직원들과 회식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직원 2명은 다른 사정으로 불참했고, 결국 여성직원 B씨와 단둘이 2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이후 약사는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 호텔에 투숙했고, 항거 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것은 법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9-15 00:04:02강신국 -
[영상] 급발진 차량 약국 돌진...유리벽·컴퓨터도 박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 A약국에 어제(10일) 오후 급발진 차량이 들이닥쳐 유리벽과 컴퓨터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피했지만 내부파손이 심각해 약국은 당분간 정상운영을 하지 못 하게 됐다. 사건 당시 약국에는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중이었다. 약국 앞 주차장에서 급발진한 차량이 유리벽을 박살내고 카운터까지 밀고들어온 건 순식간이었다.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약사는 "직원과 같이 있었는데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너무 많이 놀랐다. 약국 샤시가 전부 파손되고, 카운터도 찌그러졌다"면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보험사 측에서 이유를 더 살펴볼 거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매대도 부서지고 메인테이블도 파손됐다. 컴퓨터도 쏟아지면서 박살났다. 컴퓨터가 망가지니 약국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도 파손된 약국 내부를 정리중이다.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해선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어 다음주 초까지도 수습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약사는 "컴퓨터도 그렇고 테이블, 매대를 수리하려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당장 주말이라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국 정리가 되고나면 직원과 함께 정신과에서 검진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약사는 "너무 많이 놀랐다. 정신과 의사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일단 정리가 먼저라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번 받아볼 생각이다"라며 "나도 그렇지만 직원이 정말 크게 놀랐다. 차량이 들어온 방향도 직원 자리쪽이라 더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9-11 11:44:23정흥준 -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여전…약사들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슈가 의·약사 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의 ‘묻지마’식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A약사는 10일 단골 환자가 가져온 특정 동네 의원의 ‘대체조제 불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처방전에는 별다른 임상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 없이 ‘대체조제 불가’란 붉은색 글씨만 크게 찍혀 있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처방 약의 종류나 환자 상태 등과 상관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 약사는 “평상시도 해당 의원은 계속 임상적 사유가 없는 무조건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면서 “습관적 발행인데,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의미도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붉은색의 큰 글씨로 저렇게 도장을 찍어놓는 것은 약국에서 감히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냐”면서 “요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처방전을 받고는 더 화가 났다”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일부 병의원의 임상적 사유가 없는 습관적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수년째 병의원의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최근 불거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사 약사 간 온라인, SNS 상의 공방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는 상태다. 댓글에서는 의사,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임상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약국에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된다.2020-09-10 15:01:54김지은 -
구청에 마약류 반품보고 안한 약사 법원서 '구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의약품 전산보고 시행 이후 이를 착각해 마약류 반품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마약류 전산보고 제도 시행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을 보면 기소된 병원약사는 2019년 1월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5mg' 2박스(20엠플)를 도매상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병원약사는 구청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업체 이야기만 듣고 마약류통합시스템에만 반품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검찰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때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면 족하다고 여기며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허가관청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으로 혼선이 있었다면 관련부서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타당했다"며 "업체 말만 듣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반품 정보를 입력해 위험성도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문제된 마약류 의약품도 소액, 소량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사회에 봉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0-09-09 11:42:07강신국 -
연기처럼 사라진 일 조제 600건 대형 문전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앞 대형문전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병원 측이 8일 강제집행을 하며 약장 등 집기를 포함해 약국 내부를 전부 비웠다. 이날 오후 A약국에선 키오스크와 ATC, 약장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중이라고 믿기기 힘들 정도로 약국 안은 텅 비었으며, 박스와 쓰레기 등만 한쪽으로 정리돼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출입문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인도집행 종료 고시’ 안내문이 부착됐다. 집행을 종료했으니 채권자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 침입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였다. 앞서 병원 측에 명도소송에 따른 계획을 문의했을 때에는 정해진 구체적 일정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다만 공익적 연구시설로 사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국 측에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병원이 명도소송 판결 이후 예상보다 강제집행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약국 운영은 급히 중단됐다. 이날 오후에는 약국 문이 닫힌 것을 알지 못 한 환자들이 여전히 자차와 도보 등을 이용해 약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약국 건물 출입구에는 안내 인력이 배치돼 자차& 8231;도보 환자들에게 인근 다른 약국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A약국은 아산병원 일 처방전을 600건 이상 소화하는 대형약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문 환자들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 측에선 약국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만간 약국은 이전 또는 폐업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과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약국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다.2020-09-08 18:16:33정흥준 -
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천안단국대병원 약국소송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전 변호인단이 합류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개설신청을 했던 원고약사는 3심을 앞두고 한승& 8231;고승환& 8231;이형철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한승& 8231;고승환 변호사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다. 이중 한 변호사는 대법관 0순위로 불렸던 엘리트 전관 변호사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영입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약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이처럼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2심에서 승소했던 천안시와 인근 약사 4인 등 피고 측도 긴장하고 있다. 원고 측이 3심에서는 결과를 뒤집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재계 러브콜이 계속되는 전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생각하면 개인약사가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승 변호사의 경우 수십억원의 수임료설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에 참여한다는 건 믿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지역 A약사는 "항소사유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변호인단이다"라며 "법조계 관계자도 현재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변호사라고 얘길하고 선임을 위해 줄을 섰을텐데, 원고인 개인약사가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U도매상이 원고약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설약사와 천안시의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측인 약사가 승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 측인 천안시가 승소하며 분업 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 측 상고로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2020-09-08 11:28:51정흥준 -
"'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업소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예고해 주목된다. A약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배달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민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을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아이 불법이며 단속하겠단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소 측은 이번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업소에서 ‘배달약국’이란 용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2020-09-08 09:16: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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