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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지출 142% 폭증…외국인들, 왜 K-약국에 열광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면세점에서 로드샵과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쇼핑이나 성형 수술 중심이었던 관광 트렌드도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하고 자기관리에 집중하는 이른바 '케어케이션(Karecation)'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연구소의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약국 쇼핑 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영양제나 약국 전용 화장품 등 '웰니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바이럴되면서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2025년 외국인이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4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42.2%나 폭증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명동, 성수, 강남 등 주요 관광 상권에는 외국인 응대가 가능한 대형 약국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약국 내 상담과 제품 구매가 결합된 관광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베리뉴약국, 레디영약국 등 약국이 체인화되고 지난해 명동에는 9개의 약국이 개업했다. 의료 관광의 질적 변화도 뚜렷하다. 2025년 의료 관광 소비액은 2019년 대비 438% 증가하며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 중인데, 특히 피부과와 웰니스 중심의 재편이 눈에 띈다. 전체 의료 소비액 중 피부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1%에서 2025년 57.4%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과거 의료 관광의 핵심이었던 성형외과는 2019년 33.4%에서 2025년 23.1%로 그 비중이 축소됐다. 이는 시술 시간이 짧고 즉시 일상 복귀가 가능한 '관리형 항목'을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K-콘텐츠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드라마나 예능에서 노출된 한방 웰니스, 피부 관리법 등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미적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경험하는 '데일리케이션(Dailycation)'이 올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보고서는 "관광객의 N극화 소비 강화로 인해 고관여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빈도 구매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즉시 환급 서비스 확대 등 개별 여행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26-02-24 12:02:51강신국 기자 -
경남 양산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협력약국도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1일부터 양산시에 달빛어린이병원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도는 2024년 7곳에서 2025년 동부권에 밀양시와 김해시, 서부권에 진주시, 거창군까지 총 4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11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양산시 지정을 통해 도내 9개 시군에 총 12곳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구축된다.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은 창원 2곳, 진주 1곳, 통영 1곳, 사천 1곳, 김해 2곳, 밀양 1곳, 거제 2곳, 거창 1곳 등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한아름병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실시한다. 병원 1층에 위치한 협력약국(365물금약국)과 연계해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아름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2명이 상시 배치돼 있다. 인근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위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경남도는 소아환자의 평일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2-24 11:01:46강신국 기자 -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신설 후 지난해 7품목 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24년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난해에도 7품목의 신약이 허가를 받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24년과 25년 각각 7품목의 신약이 허가를 받고, 42차례 맞춤형 컨설팅으로 동물약품 업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개발 역량이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허가된 동물욕 신약 7품목 중 반려견용 심장질환 치료제 2종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반려견용 항암제 2종(구강흑색종, 피부비만세포종)에 대해 신속심사를 진행,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신약 심사는 항목별(안전성·유효성·기준규격)로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간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심사자료 작성이나 임상시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검역본부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을 통해 심사자료 작성 관련 사전 상담, 임상시험 설계 전략 등 신약개발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약 전담 심사팀을 지속 운영,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일반 동물용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난도 신약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7건의 동물용 신약 허가 성과를 달성한 것은 동물용 신약 전담 심사팀 운영을 통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 업계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3 13:34:19강혜경 기자 -
대형마트와 결합된 창고형약국 개설 파죽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자 형태 창고형 약국이 아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제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사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4곳이나 개설됐다. 또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입점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있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역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기존 약국의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창고형 약국으로 손바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폐점설까지 제기되는 일부 점포에까지 창고형 약국이 진출하면서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트약국 등의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데다, 회생절차 등에 돌입할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마트마다 생길라" 경남 창원에 무슨 일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 창원이다. 경남은 이달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후순위로 창고형 약국 대열에 합류한 지역이지만,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에 이어 홈플러스 창원점에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시도되면서 지역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이마트 창원점까지 약국이 개설될 경우 대형마트 3사 모두에 창고형 약국이 입점하게 되는 셈이다. 홈플러스 창원점은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과 5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픈 예정일은 3월이 유력하다. 개설을 앞두고 약국은 구인도 진행하고 나섰는데 시간당 급여는 주중 4만원, 주말 5만원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창원점 내 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 약사회가 파악하기로는 100평 미만 규모로, 실평수는 70평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롯데마트 맥스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연이어 대형마트와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홈플러스 창원점의 경우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세 체납과 폐점설 등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입점 매장 일부가 퇴점하는가 하면 재고 및 내방객 감소 등 매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재산세를 체납해 토지·건물 압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무리하게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려는 것도, 약사가 입점하고자 하는 것도 쉽사리 이해는 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역시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마트에 지속적인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19일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롯데마트 사업부문장, ESG 경영실장, 준법경영실장 등에 창고형 약국은 중대한 리스크를 내포하는 시류라며, 약사회와의 면담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창고형 약국'에 내방객 늘어난다…대형마트 화색 대형마트들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내방객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호를 활짝 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분야 생리를 잘 아는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게 보편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의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내방객이 줄어들면서 매장 내 임차해 있는 푸드코트, 안경점, 병의원 등 매출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경영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약국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다. 너른 공간과 주차 부지 등 장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주차관리 요원 등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달에 2번 의무휴업일이 존재하지만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등으로 길고, 계절·날씨 등과 관계없이 기본 내방객이 존재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또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매장을 옮길 가능성 역시 적은 데다, 일부 대형마트에는 병의원이 함께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남지역 관계자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약국이 개설된 위치는 기존 패밀리레스토랑, 캠핑용품점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지하 주차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 아직까지 영업개시일이 열흘도 채 되지 않지만 30~50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으며, 버스 광고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역시 주 3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약값이 너무 싸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정당 가격까지 부착해 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주말에는 내방객들이 많아 일부 품목이 품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이 개설됐다고 해 동네 약국들 마저 약값을 따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설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서울 메가팩토리약국(홈플러스 금천점), 울산 메가플러스약국(롯데마트 진장점), 부산 메가자이언트약국(롯데마트 사상점), 경남 메가맥스약국(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등 4곳이다.2026-02-23 12:05:18강혜경 기자 -
"아이 용량이 어른보다 많다?"…소아용 항생제 조제 혼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 항생제 처방에서 체중 기반 용량과 성인 고정 용량 체계가 충돌하며 약국 현장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디니르 세립 제제를 두고 “체중에 따라 성인보다 소아 용량이 더 큰 처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세프디니르 소아 권장 용량은 체중 kg당 1일 9~18mg을 2~3회 나눠 투여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체중 40kg 소아의 경우 하루 총 360~720mg 범위가 산출되는데, 이는 성인 고정 용량(300~600mg) 상한과 겹치거나 이를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같은 구조는 약물 특성상 체중 기반 투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처방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혼선이 유발되는 것이다. 약사들은 특히 세립 제형의 경우 총량 계산 이후 분할 투여와 농도 환산 과정을 거치면서 용량이 과도해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면 병원 처방이 틀린 것은 아닌데 성인 캡슐 용량과 비교하면 보호자 설명이 쉽지 않다”며 “처방 확인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성인은 캡슐 기준, 소아는 mg/kg 기준이라 두 체계가 머릿속에서 충돌한다”며 “특히 체중이 40kg 전후인 초등학생 구간에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계산은 맞지만 체감은 과량…“환산 정보 부족, 약사도 환자도 혼란” 이 같은 문제의식은 용량 체계 이중구조에서 기인한다. 성인은 고정 용량(100mg TID)인 반면, 소아는 체중당 mg/kg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체중이 큰 소아는 성인보다 용량이 많아지는 구조다. 더불어 현탁용 분말의 경우 mg·g 단위 표기와 조제 후 농도 이해가 동시에 요구돼 계산 오류 우려도 존재한다. 소아 세립·현탁 제형 특성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립제는 유효 항생제 성분 외에 부형제가 포함된 분말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보이는 전체 분말량이 실제 항생제 성분량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허가사항이 체중 기준 범위만 제시하고 실제 제형 환산 정보나 체중 구간별 참고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이로 인해 보호자나 의료진이 체감하는 용량과 실제 유효 성분 용량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약사는 “세립제는 분말량이 많아 보여 과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항생제 함량은 다르다”며 “이 부분 설명까지 약사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약사는 “계산이 틀린 건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최대 권장 용량이나 체중 구간별 예시가 있으면 판단 부담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제약사의 학술 대응과 허가사항 가독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용량 오류라기보다 설명 부족 문제에 가깝다”며 “소아 체중 기반 투여 원칙을 보호자와 약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2-23 12:05:05김지은 기자 -
"운동하면 주는 튼튼머니, 병원·약국에서 사용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운동을 하면 받게 되는 포인트로, 병원 약국 등 건강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이하 튼튼머니)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000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 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전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QR 코드를 활용해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앱) 출시 이후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챌린지)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2026-02-23 12:04:29강신국 기자 -
손해 안보는 약국 특약…권리계약시 챙길 3가지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있는 약 가운데 가장 비싼 약이 뭘까요? 바로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국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특히 특약만 잘 챙겨도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가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팜택스 개국세미나에서 약국 입지와 계약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매도자 우위 포화 시장에서 매수자의 역할은 제한되지만 단 한번의 계약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미체결, 개설등록 불허 등에 대한 특약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3대 특약은? 대표적인 특약이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이다. 한 대표는 "(타 업종에 비해) 조금 느리지만 양수자 입장에서의 특약들이 대중화되는 추세"라며 "병원 이전 보장 특약은 병의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이 일정 부분을 반환하는 특약으로, 통상 1년을 특약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2년까지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미체결 무효 특약과 개설등록 불허 무효 특약도 최근에는 공론화되고 있다. 권리계약 체결 후 임대차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10~15% 정도 되고, 보건소 지침에 따라 개설등록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한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건소가 개설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담합이다. 한 대표는 "보건소마다, 담당자마다 지침이 다르다. 가령 A보건소는 약국 하나에 다중이용시설 하나, 의원 하나가 있으면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B보건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C보건소는 일부 기존 약국에 대해서도 인수인계시 개설등록을 내주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어 보건소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실과 환상은 다르다…5년 장기계약의 늪 한상민 대표는 권리금 등 부담이 낮은 신규 약국 개설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의 경우 조제료 대비 25~30배까지도 권리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예측이 불가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도 있다"면서 "장기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원이 계약만 하고 개원하지 않는 사례 ▲의원이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 폐업하는 사례 ▲의원이 개원했지만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신규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 한 대표는 "잘 될 거라는 환상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묶어 두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5년 장기계약은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60대 이상 원장, 재정비촉진지구는 피하는 게 좋다? '원장 나이가 많을 경우 권리금 방어가 힘들다'는 이슈에 대해 한 대표는 "권리금 측면에서 60대가 넘는 경우 감가해 거래하는 게 맞지만 40~50대 확장 이전 가능성과 60대 폐업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게 더 높고 낮다는 부분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폐업 가능성과 이전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는 "병원이 나가더라도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권리금을 줄여나가는 것도 판단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이슈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만 해도 서대문, 구로, 영등포 등 30군데 넘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들약을 방어할 수 있는 '독점권'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에 모두 명시가 돼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있다고 할 때는 상가관리규약상 명시된 부분의 효력이 더욱 세다"며 "약국의 경우 거래의 타이밍이 다른 업종보다 빠른 만큼 핵심적인 선택 기준 2~3가지를 먼저 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국세미나는 팜택스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주최한 행사로,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했다.2026-02-23 06:00:48강혜경 기자 -
"5억 투자하면 월급 2천만원"…창고형약국의 검은 유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면허대여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불법적 형태의 유혹이 잇따르고 있다.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사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약국 개설 인허가 과정 등에서 면허를 걸 약사를 모집하는 비상식적 행태들이 암암리에 약사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다. 단순 면허 대여를 넘어 투자나 업무 범위, 출근 횟수 등을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방식 또한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A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투자하면, 매출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 사실을 알려왔다. A약사는 "5억원을 투자하면 월 2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주 1회 출근, 투자금 회수시 대체할 약사를 구하는 게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투자금액이 못 박힌 것은 아니었다. 투자금액에 따라 월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이 없는 경우 월 매출액의 2%를 나눈다는 조건으로 제안해 왔다"고 전했다. 전형적인 면대 패턴이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업주로부터 월 급여를 보편적인 방식과 달리 '투자금'을 넣음으로써 공동투자 내지 동업하는 것처럼 법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약사는 "얼핏 나쁘지 않은 계약처럼 여겨지지만, 대체할 약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 역시 쉽지 않아지는 게 아니냐"면서 "암암리에 이같은 제안이 이뤄지고 있고, 새내기 약사 내지 고령 약사들의 경우 회책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개설허가시 현장 입회할 약사님 구해요" 경기권에서는 보다 공개적인 면대 요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약사 명의로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시 현장 입회'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창고형 약국을 공동 운영할 약사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임대 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 개설 프로젝트 인허가 및 운영에 참여할 약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인공고를 낸 것이다. 공고에 명시된 주요 업무는 ▲약사 명의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진행 ▲보건소 인허가 시 현장 입회 ▲주 2회 현장 근무(운영 점검, 관리 역할) ▲제약회사 및 공급사 미팅시 약사 자격으로 대외 미팅 참여 ▲전반적 약국 운영 관리 자문 및 관리 등이다. 상주할 필요 없이 인허가 및 관리 중심 역할을 할 약사가 필요하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복리후생 등 개별 조건에는 공동 운영 형태에 따른 안정적 수익 구조로, 초기 인테리어·시설비 등 투자비 부담이 일체 없다는 설명도 포함돼 있다. 점차 공공연해지는 면대 요구와 약사법망을 피한 교묘한 수법에 약사들은 아연실색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겉으로는 투자 형태로 공동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테리어와 제품구색 전반의 업무를 업체에서 담당하고, 오로지 '얼굴 마담'을 요구하는 형태"라며 "이보다 확실한 면대 증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차 면대요구는 교묘하게 진화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시장에 자본이 침투하는 사례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네트워크식으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 유입설 등 소문은 많지만 약사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점차 동네 약국의 매출은 물론 신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2026-02-21 06:00:59강혜경 기자 -
"플랫폼 가입?"…약국, 비대면 제도화 앞두고 '갈림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12월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가 이어지는 사이 시장이 사실상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특히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지역 약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2024년 자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처방 포함)는 76만건, 2025년에는 1~3분기에만 111만건을 기록했다. 한 플랫폼만으로도 연간 100만건이 넘는 진료와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 약국들이 체감하는 비대면 처방 접수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플랫폼에 참여한 일부 약국 중심으로 처방전이 쏠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건 진료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동네 약국 체감은 거의 없다”며 “이미 특정 약국 중심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민간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청하고 대안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 활용을 유도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반 처방 흐름이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 약국은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해 온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과적으로 일부 약국의 선점 기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약사는 “PPDS 가입 이후 별다른 가이드가 없었고 실제 처방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오간다.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탈모·만성질환 등 비대면 처방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태”라며 “동네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영역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고 전했다. 개정법 시행 임박…공공플랫폼·전자처방 공공화 변수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성격의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중개 플랫폼 신고제가 포함됐다.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법적 근거도 마련되며 처방 흐름을 공공 인프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대면진료는 민간 플랫폼과 공공 시스템이 병행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사회는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많아 세부 설계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약국들이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도 방향은 공공 중심이라지만 현재의 현실 시장은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돼 있지 않냐”며 “무조건적으로 플랫폼 가입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참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창고형약국 사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제도화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약국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2026-02-21 06:00:57김지은 기자 -
비만약 할인 도구 된 온누리상품권…약국 간 '희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약국가 논란이 국회 지적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약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문의 전화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기본적으로 10% 내외 할인 효과를 제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제를 구매할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한 뒤 가맹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 출시 초기 가격 경쟁 국면이 지나 판매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저가 판매 약국 찾기를 넘어 상품권을 활용해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상품권 가맹 약국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약국 간 경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약국들이 제한된 마진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가 비만치료제에 온누리상품권이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보유 여부 문의전화에서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다”며 “서울 강남, 서초 지역만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음식점 등 상점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이로 약국 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업 가맹 제한 업종 제외 이후 계속된 논란, 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으로, 구매 시 10~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편의 확대를 이유로 2024년 보건업을 가맹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등록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정 상권 등 상권 단위로 이뤄지고 해당 지역 점포가 개별 가맹 신청을 하는 구조다. 환자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할인 경쟁이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 상품권 사용과 자체 할인을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반영됐다. 시약사회는 특정 지역 약국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면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형 쏠림 막는다” 법 개정도…현장선 형평성 문제 지속 온누리상품권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병원·약국으로 결제가 집중되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제품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제한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책 방향도 업종 제한 중심에서 규모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병‧의원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묶는 방향이 검토되는 반면 약국은 업종 전체 배제 대신 매출 기준과 환전 규모 관리로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매출 점포 일부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국 12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개선에도 현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약국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 약국을 사용처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반대로 전면 허용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약국들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2-20 12:05:00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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