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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규제애로 사항 알고보니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무조정실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3월 보건의료산업 규제애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규제개선 사항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했을까? 8일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약사회는 총 5건에 대해 개선 건의했다. 약국 비상근 인력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처방전 별도 보관규정 개선, 향정약 재고 관리규정 위반 과태료 기준 완화, 약사법 상 시정명령제 도입, 동물용약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간 단축 등이 그것이다. ◆비상근 약사 차등수가 복수인정=비상근 근무약사(시간제, 격일제)는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1곳에서만 차등수가 산정인력으로 인정돼 먼저 입사한 요양기관에서 신고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수기관 근무를 희망해도 거부당하기 일쑤이거나 보수 등에서 차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2개 이상 요양기관에서 주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0.5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건의했다. ◆처방전 별도 보관규정 개선=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약국은 처방전을 보관할 때 보관시설을 따로 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런 조치는 약국 업무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조제업무, 보험급여 청구, 환자의 처방전 재확인 요청 등 처방전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유다. 따라서 약사회는 약국의 형태와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향정약 재고관리 규정위반 과태료 완화=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만약 향정약 재고량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와 차이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약사회는 향정약은 조제 시 오염 및 훼손, 분절 시 파손 등 손실이 불가피하고 일부 제품은 제조공정에서부터 내용량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현행 법령은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경고 조치하면서 동시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국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개선방안으로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현행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어서 경미한 위반행위는 징벌적 제재(과태료, 과징금, 형사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약사법은 단순 약국관리 준수사항 위반에도 과태료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병과한다. 약사회는 "약국관리기준이나 유통관리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약 처방전 보관기간 단축=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정하고 있다. 약국은 이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인체용 의약품 처방전 보존기한이 2년인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더 낮은 동물용 의약품이 3년으로 더 길게 규정돼 동물약국의 행정·보관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과 판매기록 보존기간도 인체용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2014-08-08 12:01:00최은택 -
복약지도 환자민원 급증…약국가 우려 '현실화'지난달 7일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이후 일선 보건소에 환자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가 예고한 3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처분 논란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민원이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자 민원의 핵심은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왜 약만 건 네냐'는 것으로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A지역의 보건소의 경우 복약지도 관련 민원이 전화, 서면, 방문 접수 등 매일 5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연락을 해 자세한 복약지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 B지역의 보건소 확인결과, 약국에서 소아과 조제를 이용한 보호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다른 약국은 서면복약지도서를 발급하는데 왜 이 약국은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을 환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의성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약국에 서면복약지도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계도기간을 3개월로 잡아 놓은 만큼 환자나 약국에 계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지만 향후 과태료 처분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C지역 보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직원이 약만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부터 약사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약값만 이야기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접수됐다. C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실제 약국에 가서 확인을 하니 환자가 몰리는 시간 약국직원이 약 봉투를 건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1차 경고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들은 복약지도 근거를 어떻게 남겨 놓아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작정 서명을 받을 수도 또 서면복약지도서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100명 중 2~3명의 환자 정도가 문제를 제기할 텐데 예외적인 사안을 감안해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복약지도 미이행 30만원 과태료 부과는 복지부가 예고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7일 이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2014-08-06 12:25:00강신국 -
"이젠 진짜 보여줄 때" 약사협동조합 활동 가시화"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지난 1년이 정체성 확립 시기였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해 창립총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약사협동조합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약국협동조합(이사장 이진희)은 5일 저녁 10시 부천시약사회관에서 약국시스템 업체 베스트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앞서 지난달 협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사업설명회를 열어 자체 CI와 쇼핑몰을 소개하고 향후 비전을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약국협동조합은 현재 부천을 비롯해 인천, 시흥, 창원, 전북 등 전국에서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은 단순히 공동구매를 통한 이익 창출이 아니라 조합원, 나아가 약국 시장 전체의 파이 확장을 위한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희 이사장은 "지금의 시장에서 처방조제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약국 파이 자체를 넓히기 위해선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형태 약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올리브영과 같은 헬스&뷰티숍들이 연간 70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공동구매를 넘어 조합원들이 공동 마케팅에 참여해 이 시장을 약국으로 끌어 들여온다면 약국 전체 시장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조합은 현재 자체 쇼핑몰을 제작해 운영에 들어갔다. 일반약과 의약외품은 물론 동물관련 제품, 의료기기 등을 조합원들이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그동안 약국에서 취급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합이 나서 직접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향후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반약, 의약외품, 건강 관련 제품 등의 진열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상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약국 파이 확장 위해서는 '시스템 마케팅' 도입해야’ 공동 마케팅을 위해 먼저 약국 매출과 판매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POS 시스템 도입이다. POS로 체계적 매출 관리와 판매 현황이 분석되고 해당 자료가 쌓이면 그것이 곧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약국협동조합은 사업 파트너로 베스트시스템(대표 박길태)을 선택했다. 약사 출신이자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박길태 대표가 운영 중인 업체인 만큼 무엇보다 약국 사정에 맞는 시스템 제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스트시스템이 운영 중인 POS 솔루션 시스템은 자동 수발주(주문)가 가능하고 약국 내 상품정보 등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 약국의 편의성이 배가된다는 설명이다. 베스트시스템 측은 조합과 이번 MOU를 통해 조합원 운영 약국의 POS 시스템(밝은매장) 보급과 사용에 협력하고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도 고려하고 있다. 박길태 대표는 "조합약국은 물론 개별 약국들까지 점차 경영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다양한 협동조합, 나아가 연합회들과도 협력해 가고 싶다"고 전했다.2014-08-06 12:24:57김지은 -
"6년제 약사, 의사 등에 상응하는 인사기준 마련 필요"6년제 졸업 약사 적정 처우 논란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의사 등 6년제 교육을 받은 면허자에 상응하는 인사기준을 제약사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제약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5일 약사회가 지난달 29일 보낸 '6년제 약사 인력 처우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공문내용을 보면, 먼저 약사회는 "2009년부터 약학대학 학제가 4년에서 6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과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약사인력이 2015년부터 배출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약사회는 이어 "이미 제약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면허자는 6년의 교육기간에 상응하는 채용기준과 처우를 받고 있다"면서 "6년제 졸업 약사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제약) 회사의 인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따라서 "6년제 약사 초임직위 상향, 급여인상, 면허수당 조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안내하는 등 회원사들이 조속히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약협회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조찬휘 약사회장과 이범진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지난달 10일 조순태 제약협회 이사장을 만나 제약회사들이 6년제 약사에 대한 적정 처우 기준을 마련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힘써달라고 밝힌 바 있다.2014-08-06 06:15:00최은택 -
"피부 레이저 치료 후 효과, 보다 쉽게 확인"프락셔널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쓰이는 피부 침습적 방법을 대체할 평가방법이 제시됐다.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 피부과 김범준·유광호 교수팀과 권태린 연구원은 최근 '마우스 모델에서 비침습적 영상기기와 조직학적 검사를 이용한 탄산가스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 후 생체 내에서 변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교수팀은 실험을 통해 쥐에게 탄산가스 박피성 레이저 피부 치료 후 피부변화를 비침습적 영상기기장치인 Folliscope와 Visioscan를 이용한 검사와 침습적 방법인 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해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한 미세구멍의 형태와 깊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레이저의 출력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치료 후 발생하는 미세구멍의 크기 및 깊이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을 비침습적 영상기기와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인했다. 영상기기를 통한 검사 방법이 조직검사보다 쉽고 빠른 가운데 비침습적 방식으로 상처를 최소화해 검사할 수 있는 효율적 대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인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침습적인 피부 생검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중앙대 의생명과학 장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이루다와 공동연구를 통해 시행됐으며, SCI급 세계적 과학저널인 광화학 및 광생물학(Journal of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다.2014-08-05 17:31: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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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구불일치 주의공문이"…약사들 화들짝 놀라"다이아벡스정은 구입내역이 없는데 청구가 계속 들어왔네요. 그런데 글루코파지정은 구입은 많이 했는데 청구건수가 없어요. 대체조제를 잘못하신것 같은데요?" 약국에 청구불일치 주의 공문이 잇따라 발송돼 지난해 악몽을 경험했던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품목별 구입수량과 청구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약국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기존 약사가 보유한 의약품 사입량을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일치 사례가 나왔다. 또한 약국간 거래, 즉 교품에 으로 사입기록이 심평원에 남아 있지 않거나 도매 제약사 등 공급업체가 데이터를 누락한 경우 등도 포착되고 있다. 심평원 주의 공문을 받은 또 다른 약국에 따르면 예를 들어 A제품 사입량은 900정인데 청구량은 1000정, 동일성분 B제품 사입량은 900정인데 청구량은 100정이라는 내용으로 불일치 주의 공문이 발송됐다. 서울지역의 S약사는 "심평원에서 청구불일치 공문이 또 나왔다"며 "아마 약국 인수시 의약품을 넘겨 받을 때 착오가 발생한 제품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전 약국장이 해외에 장기체류한다고 한는데 주의 공문이라도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불일치 내역 통보가 수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주의공문이면 불일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와 의약품 사입관리에 만전을 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2014-08-05 12:24:56강신국 -
"6년제 나오기 전 서두르자"…근무약사 개국 '붐'내년 6년제 약사 배출을 앞두고 젊은 근무약사들이 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개국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20~30대 근무약사들이 예년에 비해 늘고 있다. 약국가에서 근무 중인 약사 이외에도 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일하던 젊은 약사들도 속속 개국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젊은 약사들이 개국을 서두르는 데에는 당장 6개월 후부터 시작될 6년제 약사들의 사회 진출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해 1800여명 이상의 약사가 배출되면 지금의 임금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것이 대다수 근무약사들의 예상이다. 실제 개국 약사 중 일부는 근무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임금을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자리를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도 젊은 약사들이 개국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해 배출되는 졸업자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4년제에 비해 6년제 약대생들의 나이대가 높아 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근무약사는 "지난해 말부터 주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동기와 선후배들의 개국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며 "6년제 약사들이 나오기 전에 개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놔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브로커들의 활동도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최근에도 관내에서 처음 개국한 한 젊은 약사가 브로커에 의해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약국 자리를 알아볼 때에는 브로커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의원이나 상권 등을 직접 조사하고 이미 개국을 한 선배 약사들과의 충분한 상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4-08-05 12:24:53김지은 -
"한약사 고용 약국 경고"…지역 약사회 단속 나서지역 약사회가 한약사 고용 약국에 대해 단속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최근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한약사 고용 관련 권고문'을 발송하고 고용 한약사에 대해 퇴사조치 시킬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약사단체들이 구인구직 광고나 한약사 고용 약국에 대한 집단 항의 하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가 직접 나서 한약사 고용 약국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 권고문에서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최근 일반약을 본인들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약사들로 인해 전 회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에 대해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 속 관내 일부 약국이 한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약국들의 시정을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처벌 조항 미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 경고한다"며 "더불어 즉시 고용된 한약사를 퇴사시키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단결과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에 약사의 위상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14-08-04 12:24:52김지은 -
과태료 부과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포상대상서 제외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법제심사 마무리 이르면 이달부터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인 위반행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복약지도 미시행(30만원), 가격 미표시(50만원) 등 약사법령 상 위반행위는 모두 빠지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는 보상금 미지급 하한액이 '20만원 미만'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20만원 이하'로 조정돼 과태료 100만원까지 제외되게 됐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9개 위반행위는 모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가장 액수가 큰 위반행위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약국은 팜파라치 등 '전문신고꾼'의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연수교육 미이수(50만원), 약국이 아닌 사업장의 약국 또는 약국유사 명칭사용(30만원), 복약지도 미시행(30만원), 생산·수입실적 미보고(100만원),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30만원), 공급내역 미제출(100만원), 가격 미표시(50만원), 면허증 등 미갱신(30만원) 등이 있다. 반면 무자격자 조제 등 의약품 조제관련 위반, 조제거부와 담합, 변경조제, 대체조제 위반,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등은 약사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포상금은 확정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2014-08-04 06:15:00최은택 -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선진국 비해 여전히 길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 조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아 실효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공공성 = 입법조사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제 시범사업 중인 간병서비스를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제 간병서비스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33개 공공병원에 시범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단계적 확대를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전체 병원으로 시행된다. 간병비는 3대 비급여에 속할만큼 고가로, 검사비와 입원비 이상의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건강보험에서도 단계적인 시범사업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간호업무와 간병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 업무분장을 통해 인력활용을 적정하게 하면서 간호·간병 수가를 책정해 급여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이들의 불법과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중보건의의 저급여는 일과 후 민간병원 무단 근무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해, 최소한 소령 1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의 공공성 확충도 개선점으로 제기됐다. 농어촌 지역은 분만취약지가 많아 산모들이 합병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나 안전망 확충, 분만수가 현실화 등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이송체계 확립과 분만 취약지 의료진 인센티브 등 원활한 의료진 보강 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의료보장 = 입법조사처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격차가 크고 비용부담이 큰 만큼 비자발적 사용이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경증질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제도의 실효성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선별급여제도는 경제성이 불확실하지만 급여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필요성 여부 등을 평가해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함께 3대 비급여를 추진하면서 기타 비급여의 경우 선별급여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로봇수술 선별급여 문제를 예로 들며 급여 형평성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등 선별급여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행위별수가가체계인 우리나라 급여체계에서 급여평가위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급여항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비돼야 한다"며 실효성 검토를 제안했다. ◆기타 사항 = 입법조사처는 진료지원인력(PA)제도가 일선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족 등으로 등증했지만, 현재의 PA 인력과 업무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PA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인력 중 법령에 의해 일정한 교육과 업무능력 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합법적인 PA 자격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13개 전문간호사 분야에 수술전문간호사를 추가해 양성하고, 이들을 PA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중증환자와 장기입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정신보건서비스와 심리적 응급처치 등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상후 스트레스장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내 수술실 시설에 대한 낡은 기준들은 검토해 수술방, 수술전후 환자진료구역, 수술실 지원구역 등 구역별 시설기준과 보유장비, 의료인력 요건 등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08-04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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