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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가유연계약제(이중 약가제) 첫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와 유통업계 혼선이 이어지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차 주의 안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 약국 대상 안내를 요청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약가유연계약제가 시행되면서 따라 약가파일 제공 방식과 약제비 산정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된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우선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제 취지에 대해 신약 등의 환자 접근성 제고와 국내 개발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기존 위험분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자의 사후 환급 신청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합의 상한금액’ 계약을 체결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약제비 산정 기준이 되는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안내하는 구조다. 앞서 업계에서는 6월 1일자 약가 변동 고시가 나오면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약가유연계약제 해당 품목의 유통 가격 산정, 청구 금액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었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공문을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업무 관련 주요 사항을 통해 약제비 사전 기준 면경과 약국에서 유의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우선 약제비 산정·수납·청구는 기존 고시 금액인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역시 ‘별도합의 상한금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구입약가 산정 방식은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되 해당 금액이 별도합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합의 상한금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평원 설명이다. 예를 들어 별도합의 상한금액이 800원인데 분기 구입 가중평균가가 900원일 경우 실제 산정은 800원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약국이 자칫 도매업체로부터 더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매입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평원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구매할 때 매입 단가가 별도합의 상한금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 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의 반품이나 차액정산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고 공지했다. 적용 약제 확인 방법도 함께 안내됐다. 약가유연계약 적용 여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의 ‘약가유연계약 적용’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단,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 전용 정보로 외부 별도 용도 사용이나 유출, 노출이 금지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약가유연계약제와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별도합의 상한금액은 요양기관과 청구 SW업체 등 인가자만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인가자인 환자·제약사·도매상 등은 적용 여부와 고시 상한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 구매 시 별도합의 상한금액 이하로 매입 단가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는 한편, 도매업체를 향해서도 “요양기관 납품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6월 1일 기준 총 12품목으로 ▲펙스클루정 40mg ▲위캡정 40mg ▲벨로스캡정 40mg ▲앱시토정 40mg ▲엔블로정 0.3mg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엑스탄디정 40mg·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 150mg/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등이 포함됐다.2026-05-29 06:00:56김지은 기자 -
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이 약가 인상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사실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도 구분 없이 약가 조정 품목과 함께 고시가 이뤄지며 “현장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2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다수 품목의 약가 인상 등 조정이 중심이다. 문제는 이번 고시 대상 안에 정부가 첫 시행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품목 12개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약가유연계약제는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사 품목으로는 ▲펙스클루정 40mg ▲위캡정 40mg ▲벨로스캡정 40mg ▲앱시토정 40mg ▲엔블로정 0.3mg, 외자사 품목으로는 ▲엑스탄디연질캡슐 40mg ▲엑스탄디정 40mg·80mg ▲스카이리치프리필드펜주 150mg/mL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12개 품목은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이어서 고시상 약가 변동 내용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즉시 인상 약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연계약 품목도 함께 고시…“현장 혼란 불가피” 결국 동일한 약가 고시 안에 ‘즉시 변동 품목’과 ‘실제 적용이 유예되는 품목’이 함께 섞이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복지부 고시가 공개된 26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품목까지 모두 변경 약가로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과 의원 등 요양기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 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번 6월 1일 고시가 첫 적용 사례라는 점 역시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련 제약사들 역시 고시 이후 하루가 지난 27일에서야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자사 품목이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약가유연계약제 12품목의 실제 상한금액은 청구 프로그램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약제급여목록에 표시된 상한가격으로 사입·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첫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현장 안내나 고시 방식에서 세밀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약가유연 제도 운영 방안이나 시행 일시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인데 별도 공지 없이 다른 약들과 함께 고시를 하다 보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정 품목들은 약가가 인상되는 상황인데 자칫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 품목에 인상분을 적용해 유통하거나 약국에서 청구했을 경우 청구불일치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처음 고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가 따로 분류되거나 별도 공지가 없었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2026-05-28 12:08:44김지은 기자 -
내손안의약국,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 '단골약국 스토어'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플랫폼 내손안의약국(대표 박정관)이 내달 약국 체험형 커머스 플랫폼 '단골약국 스토어'를 오픈한다. 단골약국 스토어는 약국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한 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플랫폼으로, 약국은 제품 판매보다 '체험·상담'에 집중하고, 결제·배송·고객응대(CS)는 판매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약국의 가장 큰 자산인 약사의 신뢰를 새로운 매출로 연결하는 서비스로, 약국 공간의 역할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약국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약국에서 직접 화장품을 사용해 보거나 어린이 영양제를 아이가 먹어본 뒤 만족할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스토어에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은 화장품 브랜드 ▲에포나 ▲베르티, 건강식품 브랜드 ▲슈팅키즈젤리 어린이 영양제 등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약국 전용 아이템을 지속 확대해 체험이 중요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상품군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약국은 건강 상담과 신뢰 형성에 집중하고 온라인 구매 편의성은 판매사가 담당하는 구조"라며 "온라인 시장 매출을 약국으로 연결하는 모델로, 약국 부담을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샘플만 진열하면 되고, 고객 문의와 교환, 반품 등 CS업무는 판매사 고객센터가 담당하다 보니 사입이나 반품 등에 대한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내손안의약국 관계자는 "약국·약사·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스토어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내손안의약국 홈페이지(www.pharminpalm.co.kr )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8 09:51:58강혜경 기자 -
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관절 건강 관리를 위한 신제품 '밸런스:관절건강'을 출시했다. 밸런스:관절건강은 타마플렉스와 옵티MSM을 멀티 PTP 형태로 구성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으로, 두 성분 조합은 최초다. 휴베이스는 4800억원 규모 관절 관련 건기식 시장에서 '먹어도 나아지는 걸 모르겠다', '오래 먹어야 하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인지 모르겠다'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탄생한 제품으로, 관절 불편감 완화와 꾸준한 관절 건강 관리를 고려한 포뮬레이션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을 담당한 판매사업부문 남태환 이사는 "약국 고객은 빠른 증상 완화와 꾸준한 관리 두 가지 모두에 관심이 높다"며 "고객 니즈는 물론 장기 섭취시 위장 불편감을 최소화하는 성분 밸런스까지 고려해 11종의 원료를 엄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원료로 사용된 타마플렉스는 개별인정원료로 섭취 5일 후 관절 통증 감소와 운동 범위(6분 보행거리) 증가 등 다양한 관절 불편감 개선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옵티MSM은 임상 및 품질 데이터가 축적된 글로벌 원료로 항염 작용뿐 아니라 관절 구조 유지에 필요한 황(S) 공급원으로서 관절 건강에 기여한다. 또한 아보카도플렉스, 폴리칸(흑효모배양분말), 아쿠아민F, 백작약추출분말, 감초추출분말 등 10종의 부원료가 함께 배합돼 관절건강 시너지를 높였다. 아보카도플렉스는 무릎과 고관절 불편감 개선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결과가 있는 원료다. 폴리칸은 흑효모배양액분말로 베타글루칸을 포함한 복합 다당체 원료로서 골대사와 염증 반응 조절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남 이사는 "밸런스:관절건강은 각각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객의 섭취 편의성과 약국의 상담 효율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 건기식과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밸런스:관절건강은 휴베이스 약국 전용 건기식으로 전국 휴베이스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26-05-28 08:46:14강혜경 기자 -
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BMS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상한가격이 30% 인하되면서 취급 약국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스프라이셀정 20mg·50mg·80mg·100mg이 모두 대상이 된다. 사전 공지된 품목을 보면 인하폭은 스프라이셀이 30%로 가장 크다. 20mg는 2만1737원에서 '1만5216원'으로, 50mg는 4만4458원에서 '3만1120원'으로, 80mg는 5만5664원에서 '3만8965원'으로, 100mg은 6만5874원에서 '4만6112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신신경용제인 카세핀서방정50mg(쿠에티아핀푸르마르산염)도 287원에서 223원으로 인하되며 22%의 낙폭을 보인다. 고혈압·고콜레스테롤제 네비로스타정(네비보롤염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 역시 1.25/5mg, 2.5/5mg 두 용량 모두 433원에서 '397원'으로, 478원에서 '438원'으로 인하된다. 쿠에티정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도 272원에서 '264원'으로 상한액이 변경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역시 정과 연질캡슐 제제 모두 사전 공지 품목에 이름을 올렸지만, 내달부터 약가유연제가 적용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 계약하는 신설 제도로 ▲엑스타디정40mg, 80mg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퍼고베리스주 ▲파슬로덱스주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펙스클루정40mg ▲엔블로정0.3mg ▲벨록스캡정40mg ▲위캡정40mg ▲앱시토정40mg 등 12품목이 첫 대상이 된다.2026-05-28 06:00:46강혜경 기자 -
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KPIS)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은 6월 21일로, 대상 의약품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다.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고는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2026년 6월 21일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보고·제출하면 된다. 보고항목은 의약품 표준코드, 수량, 판매일자, 판매금액 등이다. 만약 약국이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 위반에 따라 미제출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6-05-28 06:00:44강혜경 기자 -
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 문 여는 약국에 30%의 조제료 가산이 적용된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설연휴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천님오신날(음력 4월 8일)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선일 근무하는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조제기본료와 기본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현충일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배송 일정 등을 안내에 나서고 있다. 업체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지선일 이전 배송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일 이전에는 주문을 마쳐야 한다. 4일과 5일은 정상배송이 가능하지만 6일에는 배송이 없는 경우가 있어 업체별 공지를 챙길 필요가 있다. HMP몰의 경우 8일 전사 및 고객센터가 휴무한다. 업체들은 특히 월 초 물량이 증가하고, 연휴가 끼어있는 만큼 주문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은 물론 약봉투, 시럽병 등 재고도 따져봐야 한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휴일 수당 또는 대체 휴일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지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는 5~30인 미만 사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유급휴일 계산에 신경써야 한다. 약국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 가산'이 부과된다. 또 5인 미만 약국이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본 투표는 내달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2026-05-27 11:52:57강혜경 기자 -
의사 70% "비대면 처방일수 제한 우려"...원산협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산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사들의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반발에 나섰다. 원산협이 27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는 정부가 하위법령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 비율 30% 상한 등 3가지 쟁점을 가지고 실시됐다. ◆7일 처방일수 제한 반대 62.1% "치료 연속성 끊긴다" 응답 의사 62.1%(169명)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5%(91명)에 그쳤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52.9%(14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규 환자 7일 처방 제한이 도입될 경우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처방이 어려워져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192명)로 가장 많았고, '반복 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49.6%(135명), '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한' 39.3%(107명)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협은 "실제 플랫폼 신규 이용자 98%가 초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다니던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시간·거리 등의 이유로 대면 접근이 어려운 환자가 플랫폼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런 환자에게 7일 처방 제한이 적용되면 애초 대면 접근이 어려웠던 환자의 접근성이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 3명 중 1명 "이탈·축소 고민" 응답 의사의 36.0%(98명)은 법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 참여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진료 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146명)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전체 응답자의 13.6%(37명)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이들은 규제 중심의 하위 법령이 마련될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의사 참여가 급감하며 현장 혼란이 빚어졌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시행 전부터 비대면 진료 인프라 연쇄 이탈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78.3% "정책 결정에 의료인 목소리 배제" 원산협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의 78.3%(213명)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19명)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위법령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는 응답이 59.6%로 나타났다. 원산협은 "참여의사 절반 이상이 규제의 이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위법령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 173명)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완화(45.6%, 124명) ▲의사·환자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40.1%, 109명)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39.0%, 106명)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일방적 규제 보다 현장 기반 제도 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지난 6년간 검증된 비대면 진료 데이터가 있고,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PHR 인프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안착시켰다.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정부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를 7일 등 일률 제한하려는 계획은 고혈압·당뇨·탈모 등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끊기게 할 뿐 아니라 환자 의료비와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적인 데이터 중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은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참여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2026-05-27 08:52:06강혜경 기자 -
"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일반의약품 유통 구조가 제약사·도매업체와 약국 간 직거래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약국의 결제 회전일 관행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2~3개월은 물론 길게는 6개월까지 인정되던 일반약 결제 회전일이 온라인몰 확산과 금융비용 규제 이슈 등을 계기로 사실상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분위기다. 특히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는 즉시 결제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보니 기존 약국가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왔던 말일 기준 회전이나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 CSO와 약국가에서는 “갑작스럽게 거래가 차단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특정 제약사 일반의약품 영업을 담당하는 CSO 업체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회전일 운영 방식에 대한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A제약 일반약 영업을 담당 중인 한 CSO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 거래 플랫폼과 거래 구조를 만들면서 기존 거래 약국들을 이 플랫폼으로 이관했고, 이 회사와 약국이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정서상 회전일은 90일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보다 더 짧게 적용되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회전일을 계산하는 관행이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개별 거래일 기준으로 결제 만기가 적용되면서 약국 주문이 갑자기 차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월 매출이 발생했다면 약국 입장에서는 5월 말까지 결제하면 된다고 인식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2월 거래분 가운데 초반 거래 건부터 순차적으로 90일이 계산되면서 5월 초부터 주문 차단이 시작된다는 것. 관련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약정서에는 ‘약품 납품과 동시에 90일 회전일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회전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문이 막히면 약국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고 결국 CSO가 중간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결제가 확인돼야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매달 말마다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래 조건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거래 약국에 사전 안내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주문 자체가 막혀버리다 보니 약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CSO 입장에서도 거래처 이탈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이슈 겹치며…제약·도매업계 “회전 관리 강화” 이에 대해 관련 플랫폼 회사 측은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회전일 정책을 정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중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약사 정책에 맞춰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일반약 거래가 온라인몰 중심으로 바뀌면서 즉시 결제나 짧은 회전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일반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씩 장고를 주는 제약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온라인몰 확산 이후에는 회전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불거진 약사법상 금융비용·금융할인 이슈가 회전일 관리 강화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약 거래에서 일정 수준의 장기 회전이나 말일 기준 계산이 관행처럼 운영됐지만 금융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보다 보수적으로 여신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업체 측 역시 “현재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형 도매업체들도 결제일이 3개월을 넘으면 주문을 차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연동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회전일을 더 단축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 거래를 온라인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잔고를 없애고 즉시 결제 체제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2026-05-27 06:00:58김지은 기자 -
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을 둘러싼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국가의 일반약 난매 문제는 오랜 현안이었지만,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과 마트형 약국 확산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가격 질서’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지역 약사회를 넘어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표소가)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은 법적 의미의 정찰제나 표준소매가제도가 운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과거 권장소비자가격 중심의 유통 관행은 일정 부분 남아 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약국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최근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 저가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가격 경쟁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그간 가격 결정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준소매가나 정찰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돼 왔던 이유다. 실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전국여약사대회 ‘회장과의 대화’ 시간에서 일반약 난매 대응 방안을 묻는 회원 질문에 정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회원 약사가 “일반약 가격이 무너지고 창고형약국이 계속 들어선다면 표소가 등 가격 정책이나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화 같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밝히자, 권 회장은 “일반약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창고형약국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이어 “판매가가 일정해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판매가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사는 약국 정찰제를 복지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복지부에서는 회원 동의를 받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더라. 현재는 도서 정도가 정찰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계속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지부와 분회 단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회의에서는 표준소매가 제도가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당시 분회장들은 경기도 내 기형적 약국 개설 현황과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표준소매가 제도 부활(정찰제 도입) ▲제약사 수익구조 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표소가 체계가 도입될 경우 난매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저가 판매를 앞세운 창고형약국의 환자 유인 효과 역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사들의 여론 변화도 일정 부분 감지된다. 구로구약사회 가 최근 회원 약사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고형약국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의약품 정찰제 도입에 대해 71.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가격 경쟁 완화’와 ‘전문서비스 강화’가 주로 꼽혔다. 반면 20.8%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간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가격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 문제, 약국 자율성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형약국 확산과 일반약 저가 경쟁 심화가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내부 분위기 역시 일정 부분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한약사회 는 아직까지 일반약 정찰제나 표준소매가 제도 도입을 협회의 공식 방침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통제 정책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기형적 약국 문제 대응 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관련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이며, 내부적으로도 의견 차가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6-05-26 12:09:0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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