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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약사들, 몽골 '휴(休)여행' 다녀와약국체인 위드팜 회원약사들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간 자체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몽골로 '휴(休)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 백수현 위드팜 커뮤니티 회장을 비롯해 회원약사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몽골의 대자연 속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체험하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보냈다. 백수현 회장은 "빡빡한 일정으로 고되기도 했지만 동료 약사들과 함께 한 여행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고,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위드팜은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매해마다 국내 명승지나 해외 여행, 뮤지컬 공연보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13-05-21 20:54:02김지은 -
경남지역 약국 합동기획 점검…24일까지경남도는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기획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의약품 취급자 준수사항을 이해하지 않아 약화 사고가 우려된다며 위법행위 예방차원의 기획 합동점검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 단속을 실시할 에정이다. 약사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150여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등이다. 경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향후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다면 경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2013-05-21 11:24: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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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판금조치'에 국내사 대형품목으로 대체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 금지 이후 병의원과 약국들의 발빠른 대처로 처방·조제엔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레놀 현탁액 판금조치가 떨어진지 한달여가 경과한 21일, 대형 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인근 약국들은 대체품목 처방과 조제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대형병원 원내 약국들의 경우 판금 조치 직후 타이레놀 현탁액과 같은 성분의 세토펜현탁액이나 정제 등으로 긴급 대체해 원활한 처방 조제가 진행되고 있다. 또 소청과 인근 약국 시장에서는 기존 국내 제약사의 대형 품목들의 처방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내약국 코드 삭제하고 대체 가능 품목 안내= 타이레놀현탁액과 같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을 랜딩하지 않았던 서울 A병원은 이미 랜딩된 이부프로펜 성분의 '부루펜'과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을 대체조제 의약품으로 선택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같은 성분의 타 제약회사 제품을 긴급 도입할 예정"이라며 "원내에서 대체 가능한 해열진통제를 안내하고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타이레놀현탁액과 같은 성분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정제약인 코오롱제약의 '트라몰', 한미약품의 '복합써스펜좌약'으로 긴급 대체하고 있는 상태다. 얀센 의약품을 들여놓지 않은 서울 B병원의 경우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을 사용하고 있다"며 "얀센 제품을 쓰지 않고 있어 코드를 삭제하고 같은 성분의 타 제약회사 제품을 들여 놓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청과 전문의 사이에서 '맥시부펜' 처방 늘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삼일제약의 '부루펜'과 한미약품의 '맥시부펜'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C소아청소년과 원장은 "타이레놀현탁액 금지조치가 떨어지고 급하게 부루펜으로 바꿔 처방했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원할 경우 타이레놀 가루약을 부루펜과 함께 처방했다"고 설명했다. 타이레놀현탁액 금지조치 초반에 '부루펜'을 처방하다가 '맥시부펜'으로 바꿨다는 의사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울산 D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전문의들 사이에서 '맥시부펜'이 용량에 맞게 쓰면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소문을 듣고 '맥시부펜'을 처방하고 있고, 우리 아들도 '맥시부펜'으로 대체했을 정도"라고 신뢰했다. 서울 E소아청소년과 원장 또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부루펜'과 '맥시부펜'을 처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워낙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처방에 있어 걱정하지는 않는다"며 "환자들이 원하면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세토펜현탁액'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부루펜'과 '맥시부펜'을 처방하는게 더 잦다"고 언급했다. ◆약국가, 세토펜현탁액 일시 품절사태…대형 대체품목 처방늘어=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타이레놀 현탁액 판금조치 이후 병의원들의 발빠른 대체 품목 처방으로 대체적으로 조제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분위기다. 판금 조치 직후에는 타이레놀 현탁액과 같은 성분 제품인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의 처방이 급격히 늘어 해당 약이 일시 품절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D약국 약사는 "병의원들이 초기에는 기존 처방해 왔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으로 변경하다보니 처방이 나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며 "최근에는 대체 약이 분산되고 있어 조제가 원활해 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내 제약사의 대형 대체 품목들의 처방은 증가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타이레놀 현탁액과 더불어 인지도가 높고 효과가 인증됐던 이부프로펜 성분의 삼일제약 어린이부루펜시럽과 덱시부프로펜 제제 한미약품 맥시부펜시럽 등의 조제가 늘었다. 또 일반약으로 판매되던 타이레놀현탁액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유일한 경쟁자였던 어린이부루펜시럽의 판매도 증가했다. 제주도 M약국 약사는 "타이레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일부 고객들은 타이레놀 정제까지도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제를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등의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며 "환자들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다른 성분의 약을 처방받으려 하거나 구입하려는 고객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2013-05-21 06:35:00이혜경·김지은 -
인터넷 중고 카페서 일반약·전문약 무차별 거래일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일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일반의약품인 간장약과 위장약, 한방파스를 비롯해 전문약과 향정의약품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해당 카페에서는 특정 게시자가 여러 품목의 의약품 거래 내용을 게시하며 전문 의약품 판매원처럼 행동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자들은 또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물론 복용방법, 할인 가격 등을 제시하며 카페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 한 중고사이트에서 M모 아이디를 사용하는 카페 회원은 현재 수십개 이상의 의약품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해당 게시자는 게시글에서 거래 제품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비약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불법적 인터넷 의약품 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와 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중고시장 관리자에게 의약품의 인터넷 거래 불법성을 메시지를 통해 알려는데도 전혀 시정이 없더라"며 "인터넷 카페 차원에서 의약품 거래를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약사도 "전문약이나 향정약 등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약인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약을 임의대로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매자가 해당 약을 어떤 경로로 구입해 판매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카페차원의 필터링과 더불어 식약청의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의약품 거래 행위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13-05-20 12:25:00김지은 -
일반상가 임대료 하락했다는데…약국만 '천정부지'주요 상가의 임대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약국 임대료 만큼은 치솟는 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약국가와 상가뉴스레이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매장용 건물 임대료 변동 통계지표 중 2012년 4분기까지 임대료는 꾸준하게 상승했지만 올해 1분기 임대료는 전국기준으로 전년 4분기 대비 ㎡당 4만57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5900원에서 5만8900원으로 약 11%P 감소했고, 부산은 9만2000원으로 약 25%P 하락하는 등 거의 모든 지역의 임대료가 하락했다.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는 "핵심 상권을 제외하고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율 둔화와 내수부진에 따른 공실률 증가 등으로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라도 공실을 피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어 상가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하락하기는 커녕 상승했다는 게 약사들의 분석이다. 바닥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원과의 근접성과 처방전 수요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구조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같은 건물에서 8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데 올해 재계약을 통해 약 15% 상승한 임대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피부과 신규 입점으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 동탄의 K약사도 "보증금 6000원, 월 임대료 45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인상됐다"며 "약국자리는 공실기간이 길지 않아 건물주들도 공실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료 인상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은 임대료 임상 외에 약국 관리비 인상이 눈에 띠게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송파의 S약사는 "소모품, 보안서비스, 스캐너-바코드처방전 사용료, 카드수수료, 전기료 등의 관리비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졌다"며 "개별적으로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별로 모아 보면 액수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결국 상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약국들은 처방전 수요증가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2013-05-20 12:24:56강신국 -
"니조랄 환불해 주나요?…난감한 약국들"니조랄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환불 해주나요." "아직 회수나 환불조치는 없습니다." 지난 16일 식약처가 한국얀센 GMP 실사 결과 발표한 이후 약국에서 고객과 약사가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타이레놀현탁액 환불사태 이후 진행된 한국얀센의 GMP실사 결과가 발표되자 규정 위반 품목에 대한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불을 해줄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한국얀센 GMP 실사 보도 이후 니조랄 환불문의가 시작됐다"며 "타이레놀시럽제와 유사한 수동충전 방식으로 제조됐다고 하는데 사용을 중단하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타이레놀 시럽제 환불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업체의 부실한 제조공정관리로 인한 문제를 약국이 뒤치닥거리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미 없는 제조업무정지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제약사가 미리 생산해 놓은 제품을 유통하면 그만이라며 제조업무정지가 시작되면 조제, 판매금지 등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약 제조업무정지가 시작되면 제품 품절로 이어지고 결국 약국만 피해를 보게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니조랄의 경우 제조업무정지 4개월인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명확한 후속조치가 뒤 따라야 약국도, 환자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국얀센 화성공장에서 제조되는 42개 품목 중 국내에서 판매 중인 39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제가 된 니조랄, 울트라셋, 파리에트10mg, 콘서타OROS서방정18mg은 환불, 회수조치는 아직 미확정인 셈이다.2013-05-18 06:40:58강신국 -
지하철역 약국 입찰가, 처방에 따라 최대 5배차지하철역 약국 매물이 입찰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건수가 많은 입지는 월 임대료 수준이 1000만원대에 육박하지만 매약 중심은 약국은 200만원대에 형성돼 극과극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23일까지 최저입찰가를 제시하고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약사에게 해당 지하철역 구내약국을 임대할 계획이다. 먼저 서초역에 유휴공간 2곳이 약국으로 임대된다. 서초역 2번 상가 왼쪽 유휴공간(13㎡)이 약국자리다. 최저 입찰가는 3년 임대료 7466만4000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다. 서초역 1번상가 오른쪽 유휴공간 약국자리(16㎡)의 최저입찰가는 8341만원2000원. 월 임대료는 2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약국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매약 위주 약국이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원역 6번 출구 고객쉼터 자리에 62㎡(18.7평) 규모의 약국 입찰을 시작했다. 최저입찰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3년 임대료 3억5600만원이다.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988만9000원으로 1000만원대에 육박한다. 한편 서울메트로가 입찰시장에 내놓은 임대매물은 총 28건이다. 이중 편의점 11곳, 음식점 10곳, 화장품 소매점 4곳, 약국 3곳 등이다. 이중 최저 임찰가 기준 최고 임대가는 역삼염 지하 1층 대합실 화장품 소매점(54㎡)으로 3년 임대가 4억7581만원이다. 이어 교대역 1번 출구 구매표실 자리(55㎡)는 편의점으로 임대, 3년 임대료 4억3001만원에 입찰 시장에 나왔다.2013-05-16 12:27:18강신국 -
"낱알약 반품 도매가 책임진다더니 결국은…""제약사는 도매에서 반품하라 미루고 도매상은 개봉된 약이라고 반품불가 명세서를 보내오고…. 약사들만 속이 타들어가네요." 낱알 의약품 반품을 두고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고질적 '떠넘기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심 모 약사는 데일리팜에 낱알약 반품과 관련 한 제약사와 주거래 도매업체와 겪고 있는 갈등 사항을 알려왔다. 심 모 약사는 지난해 약국 직거래 철수 B제약을 상대로 낱알반품 확인서를 요청했고, 발급을 꺼리는 해당사의 잔고 결제를 미뤄 최고장을 받았었다. 당시 B제약사는 125만여원의 결제를 미루는 심 모 약사에 최고장과 함께 단독으로 한 제약사가 특정 약국에 공식문서를 통한 반품확인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더해 B사는 당시 직거래 철수 이후에는 도매상에 반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있는 만큼 거래 도매상의 반품을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하지만 5개월 여가 지난 지난 4월, 심 모 약사는 주거래 도매상으로부터 B제약 약에 대해 '반품불가 의약품 명세서'를 받았다. 개봉상태의 낱알의약품인 만큼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 같은 시기 심 모 약사는 B제약으로부터 또 다시 잔고 결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도 함께 받았다. 직거래 철수 이후 회사 규정상 도매상에 반품과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위임해 제약사가 반품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관여를 할 수 없는 만큰 잔금 결제를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었다. 심 모 약사는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직거래 철수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낱알반품을 두고 떠넘기기가 계속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를 요청했던 것인데 결국 예상했던 결과가 나타난 꼴"이라고 말했다. 심 모 약사는 이어 "제약, 도매 간 낱알반품 떠넘기기로 약사 피해만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를 받아내는 싸움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B사는 이를 계속 피하더니 결국 도매상에서는 낱알반품을 해 줄 수 없다하고 제약은 도매상과 해결하라 회피하며 결제나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거래 약국들을 대상으로 낱알반품을 비롯한 전체적인 반품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공식적 문서를 통한 확인서 발급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사 관계자는 "특정사가 특정 약국을 상대로 공식문서를 통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거래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낱알약을 포함해 의약품 반품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품불가 명세서를 보내온 도매 업체 역시 낱알약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아닌 만큼 이해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C도매 관계자는 "비교적 대형 제약의 경우 개봉한 낱알약도 큰 무리가 없다면 반품 협조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며 "해당 사례의 경우 개봉 약의 개수 차이 등의 문제로 보이며 낱알약이어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13-05-16 12:24:52김지은 -
터뜨려먹는 캡슐형 프로폴리스 '프로비 츄어블' 출시터뜨려 먹는 캡슐형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이 발매됐다. 한국원자력 연구소기업 서울프로폴리스는 프로폴리스와 갈매보리수나무(비타민 나무) 열매를 주성분으로 한 건기식 '프로비 프로폴리스 츄어블 캡슐'을 출시했다. '프로비 프로폴리스 츄어블캡슐'은 우리나라 5대 만성질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주질환에 도움을 주는 건기식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제품은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추출물에 비타민 C와 E,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갈매보리수나무 열매 추출물이 더해졌다. 또 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녹차추출물, 자일리톨, 리소짐 등을 함유해 구강 항균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프로폴리스 특유의 향이 없어 소아, 여성들도 섭취하기 용이하다"며 "씹어먹는 제제라 잇몸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포장단위는 500mg(60 캡슐) 3 병으로 가격은 5만9000원 선으로 책정됐다. 구입 문의는 서울프로폴리스(02-517-3651)로 하면 된다.2013-05-15 18:2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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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 청구 불일치 조사에 약국 1만여곳 '몸살'"우리약국은 8월달 서면조사 대상이에요." "5월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약국들이 청구불일치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 1만여 곳에 대한 서면조사 일정이 공개됐고 여기에 심평원 현지확인과 복지부 현지조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이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청구불일치 조사가 서면조사로 이어지면서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구불일치 조사 현황을 보면 복지부 급여조사 대상이 약 1000여곳이다. 월 평균 부당추정 불일치 금액이 40만원 초과하는 약국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약국들은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약사법 처벌, 부당금액 환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심평원 지원이 수행하는 현지확인 실사는 월 평균 부당추정 금액이 20~30만원으로 약국 1800여곳이 대상이다. 현지확인 실사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경기 지역의 경우 약 30여개 약국이 이달 현지확인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3월 기준으로 470여개 약국에 대한 심평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는 서면조사다. 약국 1만여 곳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방대하다. 현재 640개 약국에 대한 불일치 내역이 공개됐고 나머지 9300여 약국은 조사일정만 공지된 상황이다. 심평원은 오는 12월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으로 매달 1300여 약국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불일치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약국 재고를 0으로 보고 데이터마이닝을 시작한 점 ▲공급자의 보고내역 누락 ▲약국간 낱알 교품 중개 사이트 자료 누락 등이다. 또 ▲2008년 이전 구입한 의약품 내역 보고의 어려움 ▲폐업한 도매상의 자료를 찾아 소명해야 하는 점 등이 꼽혔다.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소명자료 제출 거부하자는 움직임 등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청구 불일치 조사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이미 서면조사 대상약국도 당초 1만4000여곳에서 1만 곳으로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약사회는 일단 청구불일치 조사에 대한 의약품 공급내역 소명자료 인정 범위 확대를 심평원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2008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점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 약국에서 청구한 내역이 있으나 2008년 이후 공급내역이 없는 경우 ▲약국간 거래시 '약국간 거래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폐업한 약국,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 등은 소명자료로 인정돼야 입장을 심평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약국 소명자료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많아지면 약사회도 소명자료 제출을 유보하는 강경 카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복지부와 심평원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2013-05-15 12:3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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