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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돌연 영업 중단에 나섰던 전북 소재 창고형 약국이 양수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양수도 되면서 '창고형 약국 첫 폐업'은 면하게 됐다. 창고형 약국을 양수받은 약사 역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영업 중단 사태 이후 20여일 만이다. 해당 약국 최초 개설자인 A약사는 "약국이 잘 될 때 양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권리금 등을 받고 약국을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서는 개설자 변경과 관련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600평 규모 뷔페식당 가운데 250평을 창고형 약국으로 개조할 당시부터 지역 내에서는 면허 대여에 대한 제안과 비약사의 제약회사 제품 브로셔 요구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약국 앞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이라는 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가까스로 개설 허가가 이뤄졌지만 면허대여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지역에서는 영업 중단이 약사와 건물주간 갈등에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역의 약사는 "구체적인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약사와 건물주간 갈등이 빚어졌고, 약국이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에는 주차장 봉쇄 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했었다"며 "일각에서 갈등의 원인이 이익금 배분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실제 해당 약국은 사전 공지 등 없이 '내부 공사로 당분간 영업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포털 플레이스를 통해 안내할 뿐이었다. 기존 약사는 건물주와의 갈등에 대한 데일리팜 질문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양수 약사는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창고형 약국을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다'는 공지 내용을 '고객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믿음을 드리는 약국이 되겠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건강한 일상을 함께 하겠다'고 수정했다.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조정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포괄 승계 방식으로 약국이 양수도 되면서 폐업은 면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간 경쟁이 치열하고 마찰 역시 계속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5-26 12:08:48강혜경 기자 -
전문성에 원료를 더하다…하이엔드 약국 건기식 심포지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삼오제약(대표이사 오장석·오성석)가 '2026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통해 원료 기반 약국 건기식 상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원료를 아는 약사가 시장의 기준이 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HIGH-END 원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기식 시장의 포화와 온라인 중심 저가 경쟁, SNS 기반 건강정보 범람 속에서 전문가로서 약사의 상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12년간 약국 약사 교육에 집중해 온 휴베이스와 40여년간 근거 기반 하이엔드 원료를 국내 시장에 소개해 온 삼오제약이 공동개최한 행사다. 김미경 삼오제약 사장은 개회사에서 "포화된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본질은 결국 원료"라며 "원료의 근거에 약사의 상담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시장의 기준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는 홍지연 교수(고려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식품규제과학과)가 제조 공정과 데이터에 따른 원료 품질 차이를 설명하며 근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약국이 가지는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실비아 피소니 마케팅 디렉터(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Gnosis by Lesaffre)는 Quatrefolic®(활성형 엽산)과 MenaQ7®(비타민K2)의 최신 임상 데이터와 메커니즘을 소개하며, 하이엔드 원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설명했다. 약사 유튜버 '리틀약사' 이성근 약사는 10여년 전부터 MenaQ7®의 가치를 조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타민K2, 특히 MK-7의 구조적 특성과 임상적 의미를 짚으며 약국 상담에서 원료의 형태와 데이터 해석이 왜 중요한지를 짚었다. 휴베이스 노윤정 본부장은 활성형 엽산과 비타민K2를 약국 현장 상담에 적용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원료의 임상 근거를 소비자 상담 언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공유했으며, 김현익 대표는 급변하는 약국 현장의 새로운 약사 경쟁력으로 원료를 보는 '심미안'에 주목했다. 김현익 대표는 "온라인 저가 공세로 건식 구매는 쉬워진 반면, 소비자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불안은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검증된 하이엔드 원료를 선별하고 깊이 있게 상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소준우 약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Quatrefolic®과 MenaQ7®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원료가 왜 다르다고 평가받는지, 약국이 이를 상담 경쟁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영 약사는 "원료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원료를 바라보는 심미안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휴베이스와 삼오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원료 기반 상담의 필요성을 약국 현장과 함께 공유하고,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리미엄 학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6 08:50:22강혜경 기자 -
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인데, 약사와 관련 업계의 시각은 복잡미묘하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약사 또는 일반인 판매자에 의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RFID나 바코드 등을 고의로 훼손해 약국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전용 건기식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약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판단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본사의 가격 통제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으며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약국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얌체 유통 어떡하나…약국·업체들 골똘 문제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버젓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사와 일반인 판매자들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된다는 점과 약국 판매가격을 무시한 채 난매나 끼워팔기 등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 사입해 취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사도, 일반인 판매자도 포함돼 있다"며 "추적을 막기 위해 QR코드, 제품라벨, 일련번호, RFID 등까지 제거하며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약국에서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을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네이처스팜의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는 약국 전용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약국 내 수요가 줄어든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 지난해에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공정위 판단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전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약국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약국과 무관한 판매자"라며 "비정상 거래처의 할인 판매로 인해 거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칫 마지노선을 지켜달라는 제안이 법 위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약국 전용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6-05-26 06:00:58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1인 1약국법)'이 오늘(26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공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효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곧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11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해당 필수의약품 특례 조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함께 공포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갖춘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2026-05-26 06:00:48강신국 기자 -
"판매가격 지정·강제 행위"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이하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것.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간 제재를 받은 약국은 최소 75곳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고, 거래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위반시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5 17:28:09강혜경 기자 -
"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PG사를 통한 우회결제 시스템 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이 4월 25일자 를 통해 실태와 구조를 앞서 보도한 적이 있었죠.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명의로 결제하는 직가맹 VAN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커머스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 중개업체인 PG(Payment Gateway)를 끼워 우회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PG사가 자신의 명의로 결제를 처리하고 나중에 약국에 정산해 주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VAN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창고형 약국이 우회결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최근 PG사들이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을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2차 PG사라고 하는 업체들인데요, 지난 기사에서 언급됐던 프랜차이즈형 창고형 약국 이외 최근 서울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에서도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용 내역에 '약국_키오스크_2_○페이'같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 0.5% 낮춰드릴게요" 이들의 제안은 매우 명료합니다.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제안입니다. 2.3%의 수수료를 1.8%로, 0.5%p 만큼 수수료를 절감해 주겠다는 건데, 매출액이 높은 약국일수록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2.3%는 기존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약국에 적용되는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1.45%, 5억 초과 10억 이하 1.15%, 3억 이하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창고형 약국에서는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수료를 1.8%까지 낮춰주겠다는 게 2차 PG사들의 제안입니다. 마법사도 아닌 이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비결은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세팅하는 데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창고형 약국을 영세 사업자로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는 식이죠. 약국 키오스크 마다 다른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백마진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주체와 PG사간 7~8%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약정한 뒤 일부를 계약주체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제안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업체들이 리베이트 보다는 수수료 절감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된서리→영업 전략 '우회' 2023년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 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 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은 사례를 '민생 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미술품 대여업체까지 가담했는데, 렌탈료를 병의원이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병의원이 미술품을 대여업체에 재판매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병의원들은 물론 PG사들도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PG사의 편법 영업 행태는 여전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결제 구조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한신협은 "최근 일부 대형 병원에서 카드결제시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이 아닌 특정 PG/플랫폼 사업자가 카드승인 내역상의 가맹점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보다 현저히 낮은 카드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 구조상 명의 가맹점과 실제 재화, 용역 제공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여신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 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카드승인 내역 및 카드사 정산 기준 가맹점이 실제 병원이 아닌 제3의 PG/플랫폼 사업자로 표시, 이 같은 구조에서 PG/플랫폼 사업자가 병원의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본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금액만(매출의 1.4%)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G사는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수령한 뒤, 병원에 1.4% 수수료만 차감하고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은 대형 가맹점임에도 영세가맹점에 가까운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고 PG사는 약 0.9% 내외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카드사는 대형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영세가맹점 세율로 깎아주다 보니 매출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실제 매출을 올린 건 병원인데 영수증에는 PG사가 나오므로 국세청이 병원의 실질 매출을 추적해 과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카드 결제 구조상 돈을 받은 가맹점 명의(PG)사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자(병원)가 달라,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가맹 약관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장 가맹이자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고형 약국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까지 '손'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영업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매출액 규모가 높은 약국들 역시 PG영업의 사정권 내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제안은 영세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카드 승인을 처리하는 위장가맹점 구조로, 병의원과 약국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위장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즉시 가맹 해지 및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승인 사업자명이 병의원, 약국이 아니어서 국세청 의료비 공제 불인정, 환자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자칫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 절감은 덫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세부 프로세스를 들여다 보고, 책임 소재를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26-05-23 06:00:59강혜경 기자 -
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가에서 근무약사 채용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주 5~6일 상주하는 풀타임 근무약사 대신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변화 배경으로 악화된 약국 경영 환경을 꼽고 있다. 조제 건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일반의약품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매약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약국장들이 직접 약국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약국 구인시장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특정 요일 오전·오후 시간대만 근무할 약사를 찾는 사례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약국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근무약사를 정규 형태로 두는 약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약국장이 직접 최대한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며 “파트타임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가 일각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마트형·창고형 대형 약국이 지역 약국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약국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매약 매출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고정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 구조부터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약국 경영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국 근무약사 채용 시장이 위축될 경우 신입 약사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무약사 자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젊은 약사들이 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약국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약국가에서는 기존 약국 인근에 소규모 약국이 새롭게 들어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는 창고형약국이나 대형 약국 근무를 새로운 진로로 고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 경영 환경 변화가 고용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한 파트타임 확대를 넘어 약국 운영 방식과 젊은 약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2026-05-23 06:00:56김지은 기자 -
"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와 영업사원의 이른바 ‘품절 마케팅’ 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약국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품절 우려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약국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 현장 약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포 마케팅”, “강매에 가까운 영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21일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품목의 ‘품절 임박’, ‘잔여 수량’, ‘주문 가능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주문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100개까지 주문 가능”, “재고 소진 시까지”, “금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문 가능” 등의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매일 반복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약국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품목은 실제 품절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제한 수량이나 특정 주문 시간 등을 강조하며 긴박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부는 물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품절 임박, 특정 수량 한해 주문 가능 등의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이용하는 영업 방식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스팸 수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나 영업사원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작 약국 방문은 하지 않으면서 품절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품절 마케팅이 결국 강매 마케팅으로 전환되는 과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사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 수신 거부를 요청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공급 불안 경험이 이 같은 영업 방식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 다빈도 품목 품절이 반복되면서 약국들은 재고 확보 경쟁을 경험했고 이후 품절 가능성 자체가 약국 운영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품절 우려를 영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국가 일각에서는 “주력 품목의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 조절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몰도 반복…“특정 시간·수량 제한 주문” 이 같은 현상은 제약사 온라인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는 여전히 품절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특정 시간대에만 주문을 열거나 주문 가능 수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소 주문금액 조건까지 설정하면서 약국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A제약사의 경우 최근에도 해당 품목에 대해 매주 수요일 특정 시간, 특정 수량에 한해 주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시간대에 접속이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사례가 반복돼 약국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품절 품목 하나 주문하려고 필요하지 않은 제품까지 끼워 주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재고 확보 스트레스와 추가 구매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량 제한 자체는 실제 공급 불안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홍보하거나 긴박감을 강조하는 방식이 과도해질 경우 시장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품절 상황 안내 자체는 필요하지만 반복적인 긴급 알림과 제한 수량 강조가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될 경우 현장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불안 상황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업계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6-05-21 12:03:37김지은 기자 -
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약사와 소비자간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창고형 약국의 한계로 꼽히고 있는 복약지도 부실이나 약사 상담 등의 역할을 극복하고자 지역 주민, 약국 이용 고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강연이라는 가벼운 형태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기획한 것으로 보여진다. 창고형 약국의 이같은 시도는 처음이다.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은 매달 2회 약사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건강 강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 소재 서울점에서 매월 1·3주 금요일 '약,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약사가 알려주는 건강이야기'를 테마로 진행된다. 약국 내 라이브러리 공간에서 진행되는 강연은 참가비나 예약 없이 약국을 방문한 이용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평소 궁금했던 약이나 복용 중인 약을 직접 가져와 상담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자 하는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약국의 무료 건강 강연이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약국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국 내에서 건강 강연을 진행하는 시도는 공간적·물리적 제약 등에 부딪쳐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의 넓은 공간 활용과 유휴 약사 활용 등이 맞물리면서 '이용자 프렌들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다. 물론 약국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소비자 선택권이 강조되는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 부실, 약사 역할 축소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구조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 약국에는 없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재우기 위한 강연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약국 내 제품을 연계해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기획의도가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지속될지는 지켜볼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시도가 유사한 창고형 약국들로 번질지도 관심"이라고 덧붙였다.2026-05-21 12:03:20강혜경 기자 -
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야간 가산 착오청구'에 대한 자율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약국 174곳이 관련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약국의 주간 조제 후 야간조제 청구는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례인 만큼 청구 업무시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점검대상 약국에 대해 19일 우편을 발송, 대상 약국들에서도 곧 수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심평원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통해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통보를 받은 약국들 역시 야간에 처방전을 일괄 입력해 야간가산을 청구하거나, 조제시간 착오로 야간가산을 적용한 사례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통보를 받은 약국에서는 30일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서와 함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청구 프로그램상 전산수납대장, 결제방식별 수납대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의 동일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언제일까요?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은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 결과서와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처분은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야간가산 청구가 요양급여 자율점검항목에 포함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2026-05-21 06:00:56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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