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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를 앞두고 현장에 사전 약가인하 파일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내용이 다른 파일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약국·유통·제약 현장에서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제약,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에는 지난 18일 사전 약가인하 대상 품목 파일과 19일에는 ‘적용 약가 파일 사전 제공’이라는 명칭의 사전 파일이 공유됐다. 문제는 공유된 파일 간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의 항암제 스티바가정 40mg의 경우 19일 제공된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일 제공된 파일에는 포함돼 있었다. 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된 1월 1일자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는 스티바가정이 포함돼 있다. 만약 도매업체들이 사용하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사전 자료를 기준으로 업데이트 했다면 1월 1일 시행 이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전 파일이 현장에서 오고가는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된 후 사전 제공 파일을 신뢰할 수 없어 업데이트를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업계에 돌고 있는 파일 간 포함 품목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최초 공유된 자료는 내복약 2268개, 외용제 320개, 기타 1개, 주사제 1475개 품목으로 됐지만, 또 다른 파일에는 주사제는 제외된 내복약 2206개, 외용제 319개 기타 1개 품목이 포함됐다”며 “내복약의 경우 62개 품목, 외용제는 1개 품목이 차이가 있다. 더불어 19일 제공 파일에는 주사제가 제외됐는데 확인해 보니 주사제 중 인슐린 제제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가변동과 관련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상 품목 등이 업데이트 됐으며, 관련 내용이 고시 될 내용을 반영한 것인 만큼 약국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에서도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주 심평원 포털에 사전 약가조정 대상 품목 리스트가 제공됐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진행된 것"이라며 "도매업체, 제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사전 대비하면 된다. 업체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일부 가공된 자료가 시중에 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을 중심으로 심평원이 사전 약가인하 대상 품목 파일을 제공했다는 설이 도는데 대해 심평원 측도 사실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 원은 대한약사회, 제약·유통협회 등 이떤 기관에도 별도 실거래가 인하 관련 사전 파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8일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사전 약가파일을 업로드했지만, 해당 파일은 3개년의 전체 약가변동사항 목록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한 품목 안내를 위한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다.2025-12-23 06:00:50김지은 기자 -
"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형 약국의 도넘은 판촉에 약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약사윤리를 벗어난 신규 약국의 일탈에 행정조치는 물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본격 오픈한 이수역 마트약국이 연일 논란인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오픈이벤트를 빙자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적립이라는 법 위반 행위다. '100원 이벤트'를 통해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박카스D, 음료인 비타500을 소비자들에게 1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인데, 직원이 사전에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건네 사실상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고 있었다. 오픈 이벤트로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하는 구매금액별 할인 정책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구매금액별로 1만원 이상 구매시 5%, 3만원 이상 구매시 10%, 10만원 이상 15% 할인해 주겠다는 부분 역시 법을 위반한 행위다. 개별 품목별로 할인이 적용될 경우 사입가 미만 판매 역시 가능해진다. 일반약 구매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행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약국체인들 역시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처방약과 일반약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받은 바 있다.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약국이 기존 약국이 있는 옆에 '치고 들어가는 약국' 형태로 개설됐음에도 주변 약국을 고려치 않은 마케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과 2~3m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10년부터 운영돼 왔던 약국이 있고, 층에도 약국이 위치해 있어 해당 약국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약국 반경 1km 이내에는 약국 54곳이 존재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두 약국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변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호객과 가격할인 정책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역시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태는 아니지만 마트형 약국 역시 약국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개설자 면담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지침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일큰약국을 필두로 한 마트형 약국 역시 지역 내에서 확장되면서 일반약 매출 및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1월 광진구에 제일큰약국이 개설된 이후 서울의 경우 목동(양천), 대림(영등포), 강서(강서), 성북(성북), 마포(마포), 금천(금천), 송파(송파) 등 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역시 정문(수원), 동탄(화성), 부천(부천), 고양(고양) 제일큰약국이 운영중이다. 광주와 울산에도 제일큰약국이 등장했다.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그나마 제일큰약국 시리즈의 경우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고,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역마다 개설되는 마트형 약국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어지고 있고, 창고형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리다매 형태 저가판매라는 행위 자체에도 불구하고 단순 평수로만 창고형 약국을 구분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의 약사는 "단순 할인행위와 면적을 넘어 주변 약국을 '비싼 약국', '파렴치한 약국'으로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단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역 내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 자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면적당 약사 인력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25-12-22 12:00:59강혜경 기자 -
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 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 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 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2025-12-22 12:00:47강신국 기자 -
"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4000여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국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약가변동 품목이 사전공개되면서 약국들 역시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분위기인데, 벌써부터 실물반품을 포기하겠다는 약국들이 적지 않다. 품목 수는 많지만 인하율 자체가 낮다 보니 일일이 재고를 확인해 실물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사전공개된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원 인하 품목은 전체의 19.2%를 차지한다. 5품목 가운데 1품목이 1원 인하되는 셈이다. 1원 인하 763품목, 2원 인하 343품목, 3원 인하 202품목, 4원 인하 149품목, 5원 인하 97품목 등 5원 이내 인하 품목만 1554품목이다. 전체 리스트 가운데 39.1%, 10품목 중 4품목이 '5원 이내 인하'라는 산식이다. A약사는 "4000개 리스트를 대충 훑어본 결과 100여품목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인하 폭이 1, 2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벌써부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리스트를 출력한다고 해도 150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B약사는 "품목은 많지만 대략 10만원 안쪽으로 계산된다"며 "하나씩 반품을 하자니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고민스럽다. 미미한 약가인하까지 일일이 약국이 챙겨야 하다 보니 품이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SK케미칼의 면역질환치료제 토시닙정과 미가드정, 명문제약 마이칼큐정·마이칼디정 등 최대 54.3%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이 있기는 하나 이외 제제들의 경우 인하폭이 크지 않다 보니 서류상 반품을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C약사는 "재고가 많은 애엽제제는 별도로 챙겨볼 계획이지만, 이외 품목들은 무리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품시 품절 역시 걱정이다 보니 1, 2원 인하 품목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급여재평가 이슈로 애엽제제의 경우 약가가 14%대로 인하되다 보니, 비교적 인하 폭이 커 별도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ST 스티렌의 경우 111원에서 95원으로 '16원', 동아ST 스티렌투엑스의 경우 205원에서 176원으로 '29원' 되는 등 인하폭이 비교적 크다. D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실반품 기한을 23일까지로 잡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 리스트가 공개된 것도 아닌데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싶다"며 "4000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는데 약국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달 약가변동 품목은 총 4064품목으로 이중 신규등재와 급여삭제 등을 제외한 397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서류상 반품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2025-12-22 06:00:56강혜경 기자 -
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비타민 필요해?" "박카스 100원" "쌍화탕 한 잔?"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는 '제일큰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했다. 명칭이 '마트약국'인데, 19일 문을 연 이 약국의 오픈 이벤트가 도마위에 올랐다. 약국 위치는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있는 대로변 1층이다. 종전 LG베스트샵으로 사용되던 공간 일부를 약국으로 변경한 방식인데, 약국이 본격적인 오픈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상호 자체를 놓고도 시비가 있었지만, 19일 이 약국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과 일반약 할인까지 '이벤트'라는 취지하에 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H&B스토어나 카페를 연상시키는 흰색·하늘색 간판과 인테리어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바깥에는 박카스 100원 등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고, 약국은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하늘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100원 이벤트'를 안내했다.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의약외품인 비타민D, 음료인 비타500을 100원에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원이 이미 포장된 100원 짜리 동전을 하나씩 나눠줬다. 사실상 무상제공인 셈이다. 대표적인 일반약 가격은 타이레놀500mg(10정) 2300원, 탁센(10정) 1800원, 탁센(30정) 4500원, 알러샷 2000원, 콜대원 코프큐·노즈큐 2500원, 콜대원 나이트 2990원 등으로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도 가격대가 낮게 책정돼 있었다. 곳곳에는 오프닝 세일 관련 안내 문구도 적혀 있었다. 오픈을 맞아 내년 1월 1일까지 '1만원 구매시 5% 할인, 3만원 구매시 10% 할인, 10만원 구매시 15%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약과 화장품, 일반약과 건기식 등 조합으로 구성된 7가지 묶음 패키지 상품도 있었는데, 구성에 따라 10~39%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풍성한 연말 세트'인 미녹스샴푸+동성미녹시딜액5%는 3만500원에서 '2만7400원'으로 10% 할인된 가격에, 가장 높은 할인이 적용되는 '관절 케어 세트'인 조인트락골드(1통)+콘티포르테(1통)은 9만원에서 '5만5000원'으로 39%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 '일반의약품도 할인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약국 측은 "그렇다"고 답했고, 실제 3만원 이상 구매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할인과 별개로 결제액의 10% 포인트도 적립됐다. 일반약 할인 판매와 포인트 적립 모두 약사법 위반이다. 약국은 '약, 건강기능식품, 뷰티 웰니스 제품까지 한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리테일 약국'을 지향,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 약국은 1500종 건강 프리미엄 웰니스 제품과 맞춤형 약사상담이 가능하며, 시즌별 상품구성으로 '마트형 딜'을 상시 운영한다고 홍보했다. 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처방조제 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구약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판피린을 100원에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일부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개설약사와 만나 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동작구 내 회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근무약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같은 건물 내 약국이 위치해 있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직접 만나 관련한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제일큰약국과 같이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면서 "창고형 약국이 아닌, 절충형태의 약국 개설 역시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2025-12-20 06:00:59강혜경 기자 -
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제1호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변경됐다.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것인데, 프런티어 약사가 오늘(19일)부로 폐업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던 메가팩토리약국 양수도 '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5월 26일 개설허가 이후 약 7개월 여만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2~3개월 전부터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 개설자가 변경된다는 소문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 반품분'이라는 일반약 재고가 재판매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동일한 주소지 내에 신규 사업자가 등록돼 일부에서 주시에 나섰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져 양수도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약국을 양수도 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 신규 개설 신청이 들어왔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양수도 방식으로 약국을 넘기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약사도 "약국 폐업설부터 매출이 줄었다, 약국 지분 일부를 팔았다, 세금 문제로 인해 개설자를 바꾼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등 수많은 소문이 떠돌았었다"며 "최근 동일한 주소로 신규 사업자가 등록됐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계속 사용이 가능해 지기 때문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아직까지 약국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기존 약사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형마트 진입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약국이 용도변경과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해당 약사가 이전하는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고, 현재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창고형 약국과 대형마트 결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울산 북구와 부산 동래구에서 약국과 대형마트가 결합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중이기는 하나 600평 약국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채널로서의 확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간과 주차시설이 확보돼 있고, 전국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기존 창고형 약국들 대비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행법으로 개설을 제한할 방안이나 추후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 마트 내 수백평 규모 매약 중심 약국이 개설되면 인근 약국의 타격은 상당하고, 사실상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대형마트 운영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마트 규제책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법을 통해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2-19 12:02:57강혜경 기자 -
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래대금이 2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일까?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발급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관련 다빈도 질의 내용을 보면 의원약국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5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총 거래대금이 20만원 이기 때문에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발급의무 위반 주요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2025-12-19 12:02:47강신국 기자 -
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남의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불법 전용 논란이 일단락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17일 보건소 허가 면적을 초과해 약국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해당 약국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지상 1층 중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지적됐던 82.34㎡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면서 위반건축물 해제가 결정됐다. 문제의 공간에서 약품을 모두 철수하고, 약국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됐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판단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 실사 결과 문제가 됐던 면적에서 약품이 모두 빠지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이 진열돼 환자가 이용하던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측으로부터 문제 공간에서는 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업무상 관련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약국은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해 일부 공간을 약국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관할 구청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국 측이 문제로 지적된 공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구청 측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약국의 경우 최근 건축법 위반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양도양수가 진행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 약사회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여평 규모 공간이 원상복구됐다고 하지만, 현재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상 별다른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장상으로는 별다른 공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됐던 공간이 정확히 어디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원상복구가 이뤄져 위반사항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둘러싼 허가 면적·용도 논란이 행정적으로는 일단 정리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약사 사회의 문제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1:16:30김지은 기자 -
[2025 10대뉴스] 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데일리팜=강혜경 기자]3000여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 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 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2025-12-19 06:03:09강혜경 기자 -
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 1월부터 애엽제제 74개 품목이 14%대 인하된다. 애엽제제 가운데 넥스탈정(넥스팜코리아), 네오렌정(원광제약) 등 2개 품목은 급여가 삭제된다. 도네페질제제 100개 품목도 최대 10% 낮아진다. 약가변동 품목은 총 4064품목으로, 신규등재와 급여삭제 등을 제외한 3974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데일리팜이 약국청구소프트웨어업체 이팜에 공개된 사전 약가변동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내년 1월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애엽제제와 도네페질제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엽제제의 경우 급여재평가 이슈로 약가가 인하된다. 투여경로를 보면 내복이 2268품목으로 가장 많고, 주사 1475품목, 외용 320품목, 기타 1품목 순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38품목이다. 토시닙정 54.3% 인하폭 최대 가장 큰 인하폭을 보인 품목은 SK케미칼의 면역질환치료제 '토시닙정'(토파시티닙)으로, 7697원에서 3515원으로 54.3% 인하된다. 명문제약 칼슘결핍치료제 '마이칼큐정'(시트르산칼슘수화물, 콜레칼시페롤농축물, 시아노코발라민, 폴산)은 178원에서 95원으로 46.6% 인하된다. SK케미칼 편두통치료제 '미가드정'(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일수화물)은 3425원에서 2397원으로 30.0%, 명문제약 '마이칼디'(구연산칼슘, 콜레칼시페롤과립, 시나오코발라민, 폴산)는 89원에서 70원으로 21.3% 인하된다. 위염치료제로 사용되는 애엽제제 76개 품목 가운데 동아ST 스티렌 등 74개 품목은 14%대 가격이 인하되는데, 스티렌은 111원에서 95원으로 14.4% 내려간다. 넥스팜코리아 넥스탈정과 원광제약 네오렌정은 급여가 삭제된다. 치매치료제로 주로 처방되는 도네페질제제도 100개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데, 조아제약 오넵트정5mg이 1377원에서 1239원으로 10.0% 인하돼 가장 큰 인하율을 보인다. 한독 아리셉트정10mg은 245원에서 234원으로 0.5% 인하된다. 1원 인하 763개 품목…5원 이내 인하 39.1% 사전 공개 리스트를 보면 5원 이내 인하 품목이 39.1%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원 인하 품목이 763개 품목으로 19.2%를 차지한다. 인하 대상 품목 5개 중 1개 꼴이다. 2원 인하는 343개 품목, 3원 202개 품목, 4원 149개 품목, 5원 97개 품목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이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최종 고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국에서는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와 사전 점검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12-19 06:00:5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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