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비대면진료 현장의견 수렴" 중기부, 2차 회의
- 강혜경 기자
- 2026-04-14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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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이후 2개월 만에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
- 비대면 진료 비율·처방일수 제한, 동일지역 밖 환자범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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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함께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기준과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 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 후속 회의로, 복지부와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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