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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치, 영양제 구독 고객에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맞춤 영양제 메디코치(대표 신민우, 문형철)가 구독 고객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구독 기간 동안 ▲전문 의료진 건강 상담 ▲병원 및 의료진 정보 안내 ▲간호사 병원동행 ▲1:1 복약안내 ▲질병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검진 항목 설명 및 예약 지원 ▲간병인 매칭 ▲전문간호사 1:1 건강 코칭 ▲질환별 맞춤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사례를 선보인 것.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증상이나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이에 맞는 진료과 및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의 예약대행까지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메디코치는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은 물론 가족 건강관리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일상 속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코치는 지난해 포브스코리아 '맞춤영양제 부문 고객 신뢰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2026-05-07 11:51:06강혜경 기자 -
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늘(6일)부터 민간 플랫폼에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공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약국 뺑뺑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복지부 측 입장이지만 약국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 약국 밀어주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일수록 미보유 약국에 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고 보유 가능성이 높은 점에 착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상품명 품목을 기반으로 제공된다"며 "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령 A약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레피투스정', '신일슈도에페드린정', '이소티논캡슐' 등 비대면 진료 처방을 조제·투약한 경험이 있는 경우 A약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조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앱 내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제공은 오늘부터…구현까지는 1~2개월 소요" 심평원은 오늘부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앱 내 구현이 이뤄지기까지는 1~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데이터가 개방되면 각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자사 서비스 내에서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게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가능 정보가 실제 플랫폼 앱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 심평원이 플랫폼에 제공하는 정보와 형태, 플랫폼 업체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표출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정보를 토대로 한 조제 가능성 등에 대한 플랫폼별 표출 방식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닥터나우의 경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앱으로 접수' 등으로 앱 내에서 표출하고 있다. 기존 비진약품을 통해 약을 구매한 약국에 대해 '재고확실'로,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출되던 부분되던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 1월부터 '조제가능성↑', '조제가능성 있음' 등으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실제 앱에서 조제가능성이 높은 약국의 경우 조제가능성이 있는 약국 대비 방문자수와 방문리뷰 등이 월등히 앞섰다. 핵심은 약국 뺑뺑이…'상품명 기반' 정보, 실효성 있을까? 핵심은 약국 뺑뺑이 해소다. 복지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환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바로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돼 조제 지연,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에서의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품명을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실효성 역시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의 약사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개방될 경우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까지 감안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품명 기반 정보 공개가 약국 뺑뺑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데이터 개방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휴됐던 약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약사는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 이력 등이 근간이 된다면 플랫폼에 제휴돼 활동이력이 있는 약국들에 유리한 계산이 나온다"면서 "자칫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 약국들만 밀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2026-05-06 12:03:26강혜경 기자 -
'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삼쩜삼' 등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약국가가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대리인들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요청을 거절할 명분은 없지만, 과도한 행정 업무량에 비해 별도의 비용 보전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약국을 방문해 과거 수년 치 약제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금 환급 플랫폼 이용자들로부터 심부름을 위탁받은 대리인들로, 많게는 한꺼번에 10여 명의 명단을 들고 약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바쁜 조제 시간대에 대리인이 와서 수년 치 영수증 수십 장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조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지경"이라며 "신분증 확인부터 데이터 조회, 출력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등 정당한 서류를 갖춰 방문할 경우, 약국은 이를 본인 방문과 동일하게 간주해 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약국 입장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제증명 서류 발급 시 항목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 반면 약국은 약제비 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종이값, 인건비 등 행정 실비를 청구하는 데 소극적인 분위기다. 과거 일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건당 500원의 영수증 발급 비용 받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약사단체가 나서 영수증 가격을 제시하면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약사회 등 단체 차원에서 '장당 얼마' 식으로 가격을 결정해 공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지만, 개별 약국이 자율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실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서류 발급에 들어가는 용지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해 장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약국의 정당한 권리라는 분석이다. 과거 인천 남동구약사회장을 이끌며 영수증 500원 받기 사업을 했던 조상일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약사들이 수수료를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업무 부담이 과도한 경우 각 약국이 판단해 적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이 행정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2항에 따르면, 최초로 제공하는 1부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이후의 발급은 요구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초 1부'란 해당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로 처음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내역의 반복적인 재발급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2026-05-06 12:03:17강신국 기자 -
"필수의료 살리고 과잉진료 잡는다"…5세대 실손 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던 상품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늘(6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면서 발생한 ‘비필수 의료 과다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여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5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여 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시킨 점이다. 그간 실손보험은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 차이가 미미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부추겼고,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대상 의료비에 건보 본인부담률을 직접 곱해 자기부담금을 산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혔던 비급여 보장 체계도 대폭 수술했다.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이원화해 보장을 차별화했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며, 연간 자기부담 상한액(500만원, 상종·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해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과잉 진료 우려가 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장 한도를 축소(5000만원→1000만원)하고 자기부담률을 상향(30%→50%)했다.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서 ‘권고하지 않음(D등급)’을 받은 치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해 효과성이 낮은 의료 행위의 반복을 방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압박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 범위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소비자에게 낮은 보험료로 환원된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초기 1·2세대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를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웠던 고령 가입자 등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이 비필수 의료 과잉 보장에서 벗어나 필수 의료 중심의 사적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필수적 의료 이용 억제로 확보된 자원이 필수의료 분야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준수와 끼워팔기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5-06 11:13:12강신국 기자 -
창고형약국도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구조를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입법 전까지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기존 네트워크 약국 재편 여부 촉각 법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기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돼 온 약국들이다.그동안 일부 약국들은 브랜드 공유, 공동 구매, 경영 지원 조직, 투자 구조 등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 약국 운영과 실질적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는 네트워크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약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구조로 재편하는 시나리오다. 이번 법 통과가 기존 네트워크 약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입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네트워크 약국이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네약국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마트형 약국·창고형 약국·네트워크 약국 확산이 맞물리며 위기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중소 약국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다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본 주도의 확장 구조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쟁점은 ‘제3자 개입’…어디까지가 운영인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은 약국 운영에 대한 제3자의 개입 범위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매업체, CSO, 대형 유통업체, 임대인 등 약사 외 주체가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 위법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정 도매업체가 약국의 의약품 구매나 인사,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CSO가 단순 영업 대행을 넘어 경영 구조에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또 임대인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수익 구조, 영업 방식, 취급 품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역시 향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약국가 안팎에서 거론되는 창고형 약국 모델 역시 주요 변수다. 전대차, 법인 명의 임대, 복합상업시설 입점 등 복잡한 임대 구조를 통해 외형상 개인 약국 형태를 갖추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임대차 계약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나 수익 배분, 경영 통제 등 구체적 요소가 확인돼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현행 개정안만으로 모든 우회 구조를 일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는 “법 개정 취지는 약사 면허를 가진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형식상 명의만 약사일 뿐 제3자가 경영 전반을 좌우한다면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만으론 부족…하위 법령‧추가 입법으로 실효성 높아야” 결국 이번 법 통과는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운영’의 개념과 제3자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시장 질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이번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사회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약국 개설 단계부터 실질 운영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네트워크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복잡한 임대 구조나 자금 흐름을 활용하는 사례가 거론되는 만큼 향후 하위 규정 설계가 법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법인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5-04 11:58:27김지은 기자 -
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유소에 대해서만 연매출 규정이 완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민생쿠폰 등 사용 역시 캡이 씌워져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환자들의 경우 약국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느냐"면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처방 환자에 대해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홍보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구입 역시 필수적인 성격인 강한 분야로 기준이 완화되길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서는 약국은 전체 약국 가운데 7%에 해당한다. 2000곳 안팎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소비 자체가 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처방·조제약값을 결제하거나, 박카스·판피린·판콜 같이 평상시 복용하는 다소비 일반약을 구입하는 정도"라면서 "1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 24시 기준 신청자수는 152만 6513명으로 1차 대상자의 47.3%가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고, 경기가 42.2%로 저조한 축에 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유소업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리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2026-05-04 06:00:50강혜경 기자 -
이번엔 800평…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00평 매장에서 병원부터 약국까지.' 비만 클리닉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이 약국은 약국+의원+한의원+H&B(Health&Beauty)+카페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오픈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던 곳이다. 3층 800평 규모 공간을 각각의 사업자가 꾸려 나가는 방식으로 약국+H&B, 약국+탈모약 전문 의원이라는 기존 콘셉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따로 하는 부분도 있다. 약국 면적은 200평 규모다. 건물 외벽에는 '건강의 모든 해답을 공간에 담은 멀티플레이스'라는 문구와 함께 8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약국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4층 의원 처방 환자들을 위해 조제는 9시부터 가능하다. 아직까지 진료는 불가능하다. 한의원에는 '5월 중 개원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고, 비만 클리닉 역시 진료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 '앵커 테넌트'…800평 '대형' 강조 약국은 호객을 위한 말그대로 '앵커 테넌트'였다. 약국, 비만 클리닉, 의원, H&B, 카페 등이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이들은 '약국'이라는 약국 상호를 앞세우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 여느 창고형 약국들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됐는데, 일부 '상품 준비중' 공간도 존재했다. 머리 끝까지 약이 가득 찬 창고형 약국과 달리 대부분 진열대가 눈 높이에 그쳤고 효능·효과를 세분화해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가격대는 비슷한 종류의 창고형 약국들 수준으로, 이 약국은 제약사들에게 저가 판매로 알려진 '○○약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대를 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판매가격 역시 해당 약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휴일을 맞아 약국을 방문한 가족단위 소비자들 사이로 약사와 직원들이 오가며 질문에 답을 했다. 계산대에는 '현재 약국 내부 진열 및 정리로 매장이 다소 어수선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고, 직원과 약사들이 카운터에 나란히 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일반약 뿐만 아니라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구비돼 있었다. 약국 밖 H&B코너에서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약국 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된 브랜드만 선별해 소개한다'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최근 올리브영과 레디영약국 같이 K-뷰티를 타깃으로 하는 곳들처럼 AI를 기반한 스킨케어 진단 코너도 마련됐다. 비만 클리닉에 기존 의원들까지…조제하는 창고형 약국 대다수 창고형 약국이 일반약을 위주로 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처방·조제를 함께 하는 창고형 약국이 될 공산이 크다. 같은 공간 내 비만 클리닉뿐 아니라 윗층인 4층에도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해 4층에 있던 약국이 폐업하면서, 해당 처방은 3층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이 오전 9시부터 처방·조제를 하는 것 또한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H&B, 카페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넣었지만 한 공간 내 의원과 약국이 함께 위치하는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지역 내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바뀐 부분 등을 놓고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주시, 불법적인 요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월부터 '설'로 존재하던 창고형 약국이 마침내 문을 열게 됐다. 그 사이 약사회도 인근 약국들 반회, 제약사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상황을 주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기존 처방·조제에 지역 내 첫 창고형 약국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을 수는 있지만 임대료와 초반 약사 6명, 직원 15~16명 등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2026-05-02 06:00:58강혜경 기자 -
옵티마, K-약국뷰티 4호 브랜드 론칭…이너뷰티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가 이너뷰티 시장 확장에 나선다. 옵티마는 가맹약국 대상 K-약국뷰티의 네 번째 브랜드로 '오라라(ORARA)'와 '마로셀(MAROCELL)'을 론칭, 라인업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기존 코스메틱 및 패치형 제품 중심의 외용 뷰티 카테고리에서 나아가 섭취를 통한 관리 개념의 이너뷰티 영역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옵티마 측은 "약국을 단순 처방 공간을 넘어 종합적인 미용·건강 관리가 가능한 뷰티 솔루션 거점으로 안착시킨다는 전략"이라며 "기존 1~3호 브랜드가 구축한 외용제, 액세서리 라인에 이어 이너뷰티 2종을 더함으로써 '바르고, 부착하고, 먹는' 입체적인 뷰티 케어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의 전문 복약 상담이 가능한 약국 채널의 특성을 살려 고객의 상태에 맞는 정교한 제품 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국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뷰티·웰니스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6-04-30 16:17:10강혜경 기자 -
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제도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약국의 지분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체인 형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약국 경영 구조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특정 자본 개입이 의심되는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 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두고 사실상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그간 이어져 온 논쟁이 결국 이번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색지대에 놓인 네트워크 약국…반복된 논란에도 제도는 제자리 현행 약사법의 핵심 원칙은 ‘1약사 1약국’이다. 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해 자본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점차 흔들려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식 프랜차이즈가 아님에도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경영 지원 조직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운영 체계를 갖춘 약국들이 등장하면서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조직이 결합된 ‘네트워크형 구조’가 확산됐다는 것이 약사사회와 국회의 시각이다. 특히 일부 약국은 인테리어, 의약품 공급, 마케팅까지 통합 운영되며 바잉파워를 통해 기존 동네 약국과는 다른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특정 마트형 약국, 창고형 약국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해 형식만 개인 약국일 뿐 실질적 운영은 기업형 체인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약사 업무인 조제‧복약지도는 약사가 전담하되 그 이외 경영 서비스는 사업자가 제공함으로써 현행법의 틀 내에서 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형태이지만, 실질적 운영권이 비약사에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면허 대여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자본이 여러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1인이 여러 약국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요지"라고 밝혔다. 1약사 1약국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최근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면허대여 의심 사례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구조는 도매상과 자본력을 갖춘 약사가 복수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례였다. 다만 각 약국의 명의상 개설자는 모두 다른 약사였고 운영 역시 개별 약사가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검찰은 약국 운영 주체, 직원 고용, 대금 결제 등이 명의 상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형식 상 각 약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자본 개입이나 네트워크 형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면허대여나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것. 이 결정은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네트워크 약국 구조가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행 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대법원은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 개설하고 두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까지 맡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사실상 1약사 다약국 운영과 면허대여를 명확히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판례 역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개입 등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검찰 판단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디까지가 단순 경영(운영) 관여인지 어디부터 불법 개설인지를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해 왔던 셈이다. 반복된 논란 끝에…"단순 보완 아닌 시장 구조 변화 신호" 이 같은 법적 공백과 해석 논란은 결국 입법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처벌 여부가 엇갈리고 제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약국 운영에 대한 외부 자본의 개입을 보다 명확히 제한하고 네트워크 형태의 사실상 공동 운영 구조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지분 투자, 위탁 운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간접 지배 등 우회적 구조까지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단순 위법 행위 처벌 강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 그간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네트워크 약국 모델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되면서 약국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대체로 필요한 규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우회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입법 역시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약국 체인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중소 약국 보호라는 기본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색지대였던 부분들을 어떻게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며 “의료계에서 유사한 규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식이 등장한 전례를 감안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입법 역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과 더불어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2026-04-30 11:58:19김지은 기자 -
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 개폐문 여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의원과 약국들 역시 바뀌는 제도 변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이 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병의원들과 함께 의원급에서도 휴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인데요, 헷갈리는 기준을 콕 집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부금 30% 더 내요" 가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가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고나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365약국이나 의원의 개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그나마 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출근한 직원·근무약사 급여는?=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약국을 열어 근무약사·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약국에서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노동절의 임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노동절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이날 역시 30% 가산과 근무시 추가수당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17일부터 3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14, 15, 16일 등 처방·조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년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2026-04-30 11:57:35강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