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금지 비만약 '펜플루라민', 난치성 뇌전증엔 허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과거 사용금지된 비만치료제 '펜플루라민' 성분 제제가 난치성 소아 뇌전증 치료로 탈바꿈함에 따라 식약처가 해당 용도로는 금지약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펜플루라민 성분의 드라벳증후군(난치성 희귀 소아 뇌전증) 신약도 18일 허가됐다. 식약처는 17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개정을 통해 227번 금지 대상이던 펜플루라민 함유제제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치료목적으로 드라벳증후군에 사용되는 경우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은 식약처 허가(신고)가 제한되는데, 이번 조치로 펜플루라민 성분의 드라벳증후군 치료제는 허가가 가능해졌다. 실제 펜플루라민 성분 드라벳증후군 신약인 핀테플라액(한국유씨비제약)도 18일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핀테플라는 2020년 미국 FDA로부터 희귀 소아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22년에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적응증을 추가했다. 드라벳증후군은 생후 1세 이전에 시작되는 난치성 희귀 질환으로, 발달 지연, 보행 이상 등 다양한 신경발달 문제를 동반한다. 주로 SCN1A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핀테플라는 작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약제로도 선정됐다. 허가와 더불어 급여 등재까지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펜플루라민 성분의 비만치료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90년대 후반 퇴출된 약이다. 펜터민과 함께 펜펜(Fen-Phen)이라는 병용요법으로 식욕 억제 용도로 사용됐었다. 그러다 1997년 심장판막 손상 및 폐동맥 고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제약회사 조게닉스는 이 성분 제제를 드라베증후군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조게닉스는 2022년 벨기에 글로벌 제약사 유씨비에 인수됐다.2025-12-19 06:00:43이탁순 기자 -
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무가 종료된 위임형 제네릭이 한국 시장을 속속 떠나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공동 판매로 제네릭의약품 방어에 나섰지만, 한국 시장 특수성에 한계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6일자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올메엑트정 3개 품목과 올메액트플러스정 1개 품목이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올메액트는 한국시장에서 완전 철수했다. 올메액트는 고혈압치료제 성분 올메사르탄의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지난 2013년 2월 허가받은 위임형 제네릭이다. 오리지널 올메텍과 똑같은 제조시설에 만든 약이다. 올메사르탄 성분 제품은 원개발사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공동협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해 왔다. 이 가운데 단일제 올메텍은 2013년 9월 특허만료로 제네릭의약품 경쟁에 직면했다. 이때 다이이찌산쿄는 올메텍 제네릭과 경쟁할 위임형 제네릭을 허가받은 것이다. 당시 판매는 CJ제일제당(현 HK이노엔)이 맡았다. 그러다 CJ헬스케어가 한국콜마로 인수되면서 올메액트는 건일제약이 판매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메액트는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올매액트가 약 5000만원, 올메액트플러스가 약 1억2000만원에 그쳤다. 올메액트의 부진은 출시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오리지널의 외형을 갖췄지만, 제네릭의약품과 똑같이 특허만료 이후 출시해 초반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오리지널 올메텍 위상은 그대로여서, 위임형제네릭으로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올메액트뿐만 아니라 올메사르탄 복합제 세비카와 세비카HCT의 위임형 제네릭 '세비액트'도 지난 2023년 1월 6개 품목이 모두 취하했다. 비록 올메액트나 세비액트는 자체 실적은 높지 않았지만, 제네릭 시장 출시 초반 오리지널의약품의 실적하락 방어에 일정 일조했다는 점에서 임무를 완성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오리지널의약품 올메텍은 306억원, 세비카는 688억원, 세비카HCT는 420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성장하며 한국시장에서 여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의 위임형 제네릭이 한국 시장에서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오리지널의약품의 시장을 방어한 데는 일정 기여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2025-12-18 14:22:08이탁순 기자 -
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올해부터 적용 중인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에 따라 첫 바이오신약으로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mRNA 백신, 모더나코리아)'를 1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 절차는 품목전담팀 구성, GMP 우선 심사 등 신속 심사 절차다.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엠레스비아 허가에도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18명)을 구성하고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허가된 수입의약품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 및 18세 이상 60세 미만 고위험군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된 백신이며, RSV 예방 백신으로서 mRNA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내 첫 허가 품목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한편, 새 신속심사 제도가 적용된 합성신약은 동아ST의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으로, 지난 11월 허가를 획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신약 허가심사 과정에서 심층 예비 검토와 항목별 병렬 심사, 단계별 맞춤형 회의 개최 등 허가 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으로 국민에게 치료 기회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8 14:04:51이탁순 기자 -
식약처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천연물 약 관리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연구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연구원은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올해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 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재작년 6월 착공해 완공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연구원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15평(m2)이다.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있다. 연구원에서는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내년 1월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운영될 예정이다. 같은 날 식약처와 부산대학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기관이 ▲공동연구 추진 ▲정책, 기술정보, 인력 및 학술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조기정착 지원과 학·연 협력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양산시 나동연 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와 국회 윤영석 의원,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준점이 되고, 규격화된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준공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학-연 협력 연구와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2025-12-17 16:16:51정흥준 기자 -
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3상 임상시험계획서가 식약처로부터 승인됐다. 수두백신 접종이 1회에서 2회로 표준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적응증 추가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16일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스카이바리셀라주의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스카이바리셀라주 2회 접종 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 대조, 다국가, 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이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8년 국내 출시 이후 2019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WHO PQ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 조달 시장에 진입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민간 의료기관, 범미보건기구(PAHO) 등 해외 공공 입찰을 통해 전 세계에서 500만명 이상의 인구에 스카이바리셀라가 접종됐다. 최근 1회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돌파 감염이 발생, 2회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국제 기준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이 올해 3월 수두백신 2도즈 접종을 공식 권고하면서 PAHO를 포함한 국제 조달 시장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미 2006년부터 2회 접종을 도입했고,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국가예방접종에 2도즈를 반영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회 접종 적응증을 단기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이번 임상에서 전세계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개발 완료 시점은 2027년으로 잡았다. 한편, 자체 개발 수두백신 '배리셀라주'를 보유한 GC녹십자도 2회 접종 적응증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베트남 보건부에서 관련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태국에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동남아 지역에서 임상은 머크의 수두백신 바리박스와 직접 비교 임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녹십자는 동남아 임상시험을 2027년까지 완료한 뒤 2028년부터 수두백신 2도즈 시장에 본격 진압할 계획이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 VZV)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5~9세에 발생한다. 미열과 두통, 근육통이 나타나고,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성 수포도 생겨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15개월에 예방 접종을 하게 된다.2025-12-17 06:00:43이탁순 기자 -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심사 기간을 내년 하반기부터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허가심사 기간은 신약이 420일, 바이오시밀러 406일, 신의료기기가 398일이다. 이를 240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심층 예비검토와 항목별 병렬심사, 전담 심사팀, 허가 단계별 대면상담 등 허가심사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 효율화를 위해 AI 활용 제출자료 요약·번역, 검토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AI 허가·심사지원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전문번역과 동등 의약품을 검토하고, 2027년부터는 개량신약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는 신약 등에 AI를 투입하겠다는 목표다. 허가심사 인력 207명도 내년 투입된다. 여기에 경력단계별 역량관리와 최신기술 전문교육으로 심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자료 중 3상 임상결과 제출 요건을 내년 하반기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알약, 캡슐 형태 일반식품 중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등이 함유되고, 섭취방법이 의약품과 유사한 제품은 생산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식품에 위고비 등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 등과 유사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정제·캡슐 식품은 소비자 오인 방지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제 안정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정부 직접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약가 부여 전에 대형 글로벌 제약사가 고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 제공해 치료권을 보장하는 인도적 치원 제도화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해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기간 단축 및 생산 규모 확대를 추진해, 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총 40개의 25%까지 공공 위탁생산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2025-12-16 16:21:26이탁순 기자 -
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0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177명의 신규 의료제품 허가·심사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관련 예산 155억원을 확보해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성공했다. 식약처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규 허가·심사 인력 배치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식약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평가대상 정원은 행정안전부가 2년간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정규 배치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필요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30명, 평가원 177명 등 총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이 새로 투입하게 된다. 이번 인력 보강은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약 400일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을 300일 안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신약은 허가심사 수수료가 약 9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바이오시밀러도 허가심사 수수료도 약 8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령안이 공포되면 채용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인력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채용 TF를 통해 직렬별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 허가심사 업무에 비춰볼 때 약사면허를 가진 약무직이 많이 선발될 전망이다.2025-12-16 12:05:48이탁순 기자 -
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부터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는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12월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권고)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이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4.6.14∼’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식욕억제제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을 도입한 처방 소프트웨어 사용 중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 및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며, “투약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2025-12-16 09:30:35이탁순 기자 -
[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를 놓고 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공방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에는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한국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5개 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불복해 행정소송 제약사 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처분 제약사들의 소송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9월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업체는 총 8개로소, 이 가운데 5개소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분이 확정된 회사는 넨시스, 두원사이언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등 3곳으로, 신텍스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는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3년차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제약업계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의약품 GMP 강화 정책은 2014년 PIC/S 가입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무균의약품 GMP 기준이 강화돼 배치(batch)별 무균시험 의무화, 환경 청정 등급 강화, 교차오염 방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도 기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제도 개정 당시 2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화된 GMP 규정에 품목 생산이 중단되는 주사제들이 나타나면서 수급 불안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상 초유 비교임상으로 동등성 재평가하는 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생약제제에 불똥이 튀었다. 생약제제 후발의약품은 동등성 평가를 위한 기존 시험, 예를 들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유례없는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등동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6월까지 스티렌, 레일라,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공동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험은 총 7건이 진행되는데, 2~4년의 시험기간과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약제제 동등성시험이 이제 첫 발을 떼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자체 동등성시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약제제 전체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마더스제약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정권 교체에도 식약처장 유임, 규제완화 기조 이어가 GMP 강화와 동등성 재평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규제강화에만 목 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난 6월 정권 교체에도 규제 완화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오유경 처장도 유임됐다. 식약처는 11월 식의약 50대 안심과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소 이전 경미한 허가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하고,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3상을 면제하고,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체의약품과의 비교 자료를 면제하고, 일반의약품 자료제출 규정은 명확히 해 제형변경 약제들은 동등성 요건 자료가 생략될 전망이다. 허가심사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가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후 품목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조사 기간도 90일 이내 단축이 적용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수수료도 3억10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목표로 한 허가기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도 예산에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확충 비용 155억원이 배정돼, 심사인력 207명이 추가된다.2025-12-16 06:00:58이탁순 기자 -
식약처장 "판매업무정지 처분 실효성 높일 정책연구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정책 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금 더 실효성 높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처장은 지난 12일 서울역 모 중식당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은 제약사들이 처분 기간을 피해 밀어넣기 영업을 하는 등 법 위반 제재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오히려 밀어넣기 관행으로 반품이 늘어나는 등 약국의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과징금을 더 세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 처장은 "내년 정책 연구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제재 등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년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 충원, AI 심사관 도입으로 허가심사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기관 속도가 늦어지면 사업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인지해 인력 확충을 추진했고, 예산부처와 국회 협조가 어우러져 내년 207명의 허가심사 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본격적으로 AI 심사 보조관이 도입되면 인력 순증 효과가 배가돼 심사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성형 AI 심사관은 다른 국가 의약품 규제기관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 미국FDA는 생성형 AI '엘사'를 의약품 심사 보조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식약처 문화가 전문성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열려 있어 빨리 AI를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속도감있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6월 유임 이후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11월 식의약 50대 과제가 나온 것도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돌아봤다. 오 처장은 "지난 7월 정책 이음 열린마당에서 나온 의견이 11월 50대 과제에도 선정됐는데, 당시 발표자가 '내가 했던 말이 정책이 돼 보람 있었다'고 해 뿌듯한 경험이 있다"며 "50대 과제 중 표준 치료법을 받지 않은 암 환자도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하게 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의약품 과제 중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2년 전 출범한 코러스(의약품 심사소통단)를 성공모델로 꼽고 식품, 마약, 화장품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처장 본인도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약 관리와 관련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국 17개 재활센터를 설치했다며 약사들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 재활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업무 목표 차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오 처장은 "차이가 없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현재 슬로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세우는 건 식약처 설립 이후 똑같고, 다만 방법론에 있어 이번 정부는 현장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6 06:00:52이탁순 기자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10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