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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타깃 기업 또 있나?...식약처 노코멘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보툴리눔 제제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간접 수출 혐의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일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 등 3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많게는 100억원에서 적게는 10억원대의 보톡스 수출 실적을 낸 업체들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는 100U'는 103억5165만원,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는 66억9338만원,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는 11억2878만원의 수출 실적을 냈다. 중조단은 지난 2020년 11월 20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5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이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 무역회사, 도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간접 수출'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이 행위를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봤고,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수출용 의약품의 국내 판매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1일 전문 출입기자단 서면 질의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며 "의약품 공급자(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약품도매상 등) 이외에는 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포함)을 판매(수여 포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간접 수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 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는 약사법령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의약품을 '수여'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 3곳 이외에 다른 기업도 간접 수출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수사 절차와 다른 기업 조사, 수출용 의약품의 국내 환자 접종 여부 등과 관련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다른 건들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으로, 향후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한국비엠아이 등의 적발 건은 품목허가 취소 및 전제조업무 6개월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2-11-02 17:10:51이혜경 -
식약처, 마약류 위험 인식 제고 대국민 소통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국민 위험인식 제고 및 소통방안을 주제로 11월 2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33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열린포럼은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마약류 불법 사용 근절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방안을 모색하고자 소통 분야 산& 8231;학& 8231;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PR(Public Relations)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약류 불법 사용 근절& 8231;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통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 후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체감도 제고와 소통강화를 위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일수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등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8231;유통& 8231;사용까지 마약류 불법사용 근절& 8231;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全) 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도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유아& 8231;청소년& 8231;학부모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 소통망(SNS) 활용 캠페인을 소개하고,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등 마약 중독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발표 후 국내 마약류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과 마약류의 위험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강화 방안에 대해 학계, 의료계,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마약류의 유해성& 8231;의존성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안전 관리함으로써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1-02 16:46:18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허가현황 '리스트' 만들어 공개한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의약품 허가현황을 리스트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식약처는 오늘(2일) '주간(10월 5주)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주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허가 품목을 담고 있다. 지난 주에 의약품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리브타요주(세미플리맙)' 제네톡스의 '보타원주' 셀트리온의 '셀트리온램시마펜주120mg(인플릭시맵)' 등 총 3품목의 허가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허가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허가심사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의료제품 개발과 허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례적으로 허가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하는 정보는 ▲의료제품별 허가 현황 통계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외품) 현황 ▲신약,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 신의료기기, 희귀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정보 등이다. 의료제품 별 허가 현황 통계는 11월 2일부터 매주, 정보 공개 대상 의약품 현황은 11월 3일부터 매달 제공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 일 또는 공개 월을 기준으로 각각 지난주 또는 지난달의 현황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10월 말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되는 신약의 허가현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의료제품의 상세한 허가 사항과 정보공개 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또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11-02 12:21:20이혜경 -
'약방의 감초', 품종 개발·약전 등재로 국산화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 등재를 추진한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입에 의존해 온 감초의 국산화 길이 열렸다. 감초는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농진청은 국내& 8231;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광과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 진행했다. 원감 품종은 기존 감초(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생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농진청, 식약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등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감초의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11-02 11:34:11이혜경 -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대한민국약전(KP, 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전 개정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이다. 그동안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11-01 16:21:57이혜경 -
물고 물리는 수출용 보톡스 적발...끝이 안보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업체가 또 다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테마 등 3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부터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업체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수출 전용 의약품의 '간접 수출' 범위가 이슈가 됐는데, 올해 적발된 업체 3곳의 경우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면제 대상이다. 약사법 시행령' 제5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3조를 보면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된다. 제약회사가 수입국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온다면 수출 의약품으로 보고 국가출하승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간에 도매상이 끼는 '간접 수출'이 논란이 됐고, 식약처는 약사법 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도매상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면 모두 위반으로 봤다. 그렇게 간접 수출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 보톡스 업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가 그려지기 시작했고 식약처 중조단이 국내 보톡스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조단에서 보톡스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수사가 지속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보톡스 업체 수출 실적을 보면 대웅제약의 '나보타주'가 837억9927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렉스주'와 '메디톡신주'가 각각 448억5816만원, 376억484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식약처 적발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는 100U'는 103억5165만원,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는 66억9338만원,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는 11억2878만원을 보였다.2022-11-01 11:39:04이혜경 -
복지부-WHO, 2022 전통의약 국제 학술대회 공동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오늘(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2022 국제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관하고,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후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용 누리집(https://www.2022ictm.org)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누리집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 국가 일차보건의료체계에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16개국 53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보건기구 본부 통합보건의료서비스국 루디 에거스(Rudi Eggers) 국장이 '세계보건기구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및 전통의약 전략'을 주제로, 경희대 한방병원 정희재 원장이 '한의약 감염병 대응 연구 현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밖에 대한한의학회가 진행하는 4개 학술토론회(심포지엄)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7개 분과(세션)가 운영된다. 학술토론회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그리스, 우루과이, 멕시코 등 8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침술과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 시대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필리핀 특별분과에서는 한국과 필리핀의 전통의약 제도를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지역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양국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필리핀 국가사무소의 노력에 대해 발표한다. 이 외에 분과에서도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의약 전략, 전통의약 감염병 관리 현황, 공공보건분야 내 전통의약의 역할, 전통의약 분야의 교육& 8228;면허& 8228;건강보험 정책,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확산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조규홍 장관은 서면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각국 전통의약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감염병 관련 연구& 8228;개발 현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코로나19가 초래한 뉴노멀 시대 전통의약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11-01 11:18:27김정주 -
'한국비엠아이' 등 보톡스 업체 3곳, 업무정지 6개월 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보톡스 업체인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1-01 08:24:54이혜경 -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 되고 있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오늘(31일) 지정 예고했다. 신규지정은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1종이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5종은 재지정 됐다.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2022-10-31 19:21:09김정주 -
식약처, 베오바정50mg 허가…제일약품 제조·판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 신약인 제일약품의 '베오바정50mg(비베그론)'을 31일자로 허가했다. '베오바정50mg;은 제일약품이 일본 교린(Kyorin)사 개발품목(Beova)의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제조하는 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의약품이다. 이 약은 방광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평활근)을 이완시켜 성인의 과민성 방광 질환의 주요 증상인 ▲배뇨 절박감(소변을 참기 어려운 느낌) ▲빈뇨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다. 절박성 요실금 증상은 소변을 보고 싶은 강한 욕구로 인한 무의식적인 근육 수축 때문에 소변이 새는 증상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 소화불량, 눈물 감소 등의 불편 증상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개선된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해서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10-31 18:4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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