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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 안한다"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유 장관은 또 한미 FTA 협상의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2일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유 장관은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10명과 만난자리에서, “비영리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영리법인화를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미 FTA 협상의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너무 골치 아프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뒤 “약제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추후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약가계약제를 도입해 건보공단에 권한을 주고, 포지티브제는 신규 등재의약품부터 우선 적용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건강보험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고를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띔했으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벅차다"면서 추후 논의할 것으로 제안했다.2006-05-02 10:4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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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포라제캅셀 등 43개 허가사항 변경지시기관지이완제 설포라제캅셀, 소화기계용약 알라스판캅셀, 위산분비 억제제 옴니세프캅셀 등 의약품 43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대폭 변경됐다. 식약청은 2일 현대약품공업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알라스판캅셀'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구연산알베린·시메치콘 복합제' 31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또 현대약품 '설포라제캅셀(아세브로필린)'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아세브로필린 캡슐제' 8품목, 제일약품 '옴니세프캅셀100밀리그람, 50밀리그람, 옴니세프세립소아용(세프디니르)'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세프디니르 캡슐제 및 세립제' 4품목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우선 알라스판캅셀 등 31품목의 경우 '무력성 장폐색증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도록 조치하고, 이상반응 중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드물게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및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하는 알러지반응이 나타날수 있으며 후두부종, 쇽을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연산알베린·시메치콘복합제의 경우 국내에서 6년동안 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변비 1례가 보고됐다고 밝히고 "12세 미만의 어린이에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과량투여시 저혈압 및 아트로핀 유사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과량투여시 처치는 저혈압에 대한 보조요법과 함께 아트로핀 해독과 동일한 요법을 행한다고 못박았다. 설포라제캅셀 등 8품목의 경우 ▲이 약 또는 다른 잔틴계 유도체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암브록솔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 ▲저혈압 상태 환자 ▲중증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 ▲수유부 등은 투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심장장애, 관상순환부전, 울혈성 심부전환자 ▲비만환자 ▲간질의 병력이 있는 환자 ▲위십이지장궤양 환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고령자 소아 ▲고혈압 환자 ▲심한 저산소증 환자 등에게도 신중한 투여를 권고했다. 설포라제캅셀은 국내에서 6년 동안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2%(9례/760례)로 보고되었고, 종류는 위부불쾌감 0.4%(3례), 소화장애 0.4%(3례), 구역 0.4%(3례)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옴니세프캅셀 등 4품목에 대해서도 "성분 또는 세펨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투여를 금지했다. 아울러 페니실린계 항생물질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페니실린에 이상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의 10%에서 교차적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의 신중한 투여를 당부했다. 이 약물은 국내에서 6년동안 1,9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0.6%(11례/1977례)로 보고됐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0.4%(7례/1977례)이다. 설사, 구토, 복통, 식욕부진 등을 포함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0.3%(5례/1977례)로 가장 많았고, 소양감, 피부발진 등 피부 이상반응이 각각 1례씩 보고됐다.2006-05-02 10:36:3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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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경연, 내달 4일 약국경영활성화 서울대회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는 내달 4일 약국경영 활성화 세미나 서울대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약국 경영변화의 이해, 약국 재설계 방법, 약국 일반약 경영 전략 등이 소개되고 김동주 소장과 일선 개국약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코오롱타워 별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수강인원은 선착순 200명이다. 세미나는 약국경영연구소가 주관하며 코오롱 W-Store와 엔덴-셀이 후원한다. 문의: 02-3474-3317(약국경영연구소)2006-05-02 10:14: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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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상태 따른 의사의 초과진료는 적법"심부전증 환자에 대한 상태를 고려한 초과진료를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지난달 13일 심사평가원이 대전 중구 H내과에 대해 원고 W씨와 K씨, S씨 등의 진료비용 188만여원에 대해 삭감처분과 관련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고인 H내과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실제로 투석을 한 횟수보다 많게 횟수를 늘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무조건 주 3회를 초과하는 혈액투석이기 때문이 아닌 점을 꼽았다. 법원은 또 H내과가 환자관리방법을 무시했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편의적으로 혈액투석의 횟수만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심평원측의 오류로 삼았다. H내과가 실시하지 않은 심전도나 심초음파 검사는 비급여항목으로 전적으로 환자에게 비용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의료비의 부담이 무거운 혈액투석 환자에게 이를 매월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역시 기각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최소한 혈액투석량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혈액투석의 횟수를 결정해주는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상고 기각취지로 꼽았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진단을 내린 담당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내과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주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을 해오다가 심평원으로부터 과잉진료를 이유로 188만여원을 삭감조치를 당하자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2006-05-02 10:10: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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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진출 제약사 "푼돈에 이미지만 추락"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한 제약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포머셜(유사 홈쇼핑) 중심의 영업활동에 치중하면서 회사 이미지 타격 등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사 홈쇼핑 채널을 중심으로 국내 선두권 제약사 3∼4곳의 감마리놀렌산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 대부분은 기능식품 벤더(vendor·기획상품 공급자)에게 브랜드만 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제약사가 기능식품 시장을 가격중심으로 왜곡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벤더업체 중 상당수는 홈쇼핑이나 건강관련 케이블 채널을 통해 해당성분을 띄우고 지명도 있는 제약사 브랜드를 단 제품을 런칭함으로써 단기간내 매출을 올리는 '치고 빠지기'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약사 역시 이 과정에서 단기매출을 올리기는 하지만 의약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국유통만 선택한 Y사 일반약 PM J씨는 "홈쇼펭 벤더들로부터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일시적인 이익이야 생기겠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채널에 활발히 등장하는 J사 영업사원 M씨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건강식품 사업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며 "광고나 판촉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회사보다 브랜드를 빌려준 제약사가 고스란히 도의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이미지 추락이라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손잡는데는 별도의 투자없이도 손쉬운 돈벌이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H사 마케팅 담당 P씨는 "영업사원은 물론이고 경영진까지 기능식품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구상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는 없다"며 "홈쇼핑에서 글루코사민이 뜨면 같은 제품을 발매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K사 마케팅 담당 B씨 역시 "선투자 없이 손쉬운 돈벌이만 생각하는 경영진들의 태도가 악순환의 원인"이라며 "일단 해보고 되면 투자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능식품에 대한 제대로 된 마케팅은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D사 기능식품 담당 J씨는 "역매품 위주의 일반약 시장이 한계에 다달았고 매출규모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내부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기능식품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형태의 사업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2006-05-02 09:57:00박찬하 -
"경방 '디라렌정' 생동조작 사실과 달라"|생동조작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경방신약의 ‘디라렌정’이 추가돼 생동조작과 관련한 허가취소 품목이 30종으로 늘어났다는 '생동조작 급여정지 약 또 추가, 총 30품목' 제하의 보도내용(5월2일자)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데일리팜은 심평원이 경방신약의 ‘디라렌정’을 급여정지 품목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된 19품목에 1개 품목이 또 발견돼 전체 품목허가 품목은 30품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 확인결과 경방신약은 지난해 ‘디라렌정’을 한국약품에 양도양수한 뒤, 10월1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생동조작 관련 품목허가 취소품목은 기존 10품목에, 추가된 19품목을 합해 총 29품목입니다.2006-05-02 09:4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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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약물유전정보' DB구축 업무협약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2일 식약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인제대학교 약물유전체연구센터(센터장 신재국)와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약물유전체 연구결과를 공유해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DB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약물의 치료효과나 부작용 발생이 인종,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과 국내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외국에서 개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구축될 한국인 유전정보 DB를 잘 활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독성연구원 분자약리팀에서는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연구를 통해 24종의 유전자 및 52개의 약물에 대한 민족적 감수성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에 총체적 의약품 안전관리와 평가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DB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해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MOU 체결 이후 각 기관은 실무진을 결성해 약물유전정보 DB 상호 연계, DB 구축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한국인의 약물유전정보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2006-05-02 09:44: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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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김안과21의원과 협력병원 결연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1일 병원 회의실에서 김안과21의원(원장 김정한, 서울 동작구)과 협력병원 결연식을 가졌다. 이로써 김안과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은 안과의원은 전국에 걸쳐 모두 110개로 늘어났다. 한편 이에 앞서 김안과병원은 4월 22일에도 양평제일안과의원(경기도 양평군)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었다.2006-05-02 09:40:03박찬하 -
비타민하우스R&BT, 피부암 억제물질 특허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 벤처기업인 비타민하우스R&BT(대표 김성규)는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김영식 교수팀과 공동 개발한 피부암 억제 항암물질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물질은 도라지로부터 추출한 플라티코딘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제다. 플라티코딘은 사포닌의 일종으로써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NF-kB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세포 사멸(apoptosis)을 유발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피부암 억제 항암물질은 마우스 실험 결과 약 70%의 종양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플라티코딘은 피부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타민하우스R&BT : 02-830-25402006-05-02 09:39: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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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기간 만료는 2010년" 정정|데일리팜 기사 바로잡습니다| 5월 2일자 ‘제약업계 '포스트 노바스크' 경쟁 가속화’ 기사에서 '노바스크의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물질특허가 2007년 1월 만료된다'는 내용은 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제 ‘엑스포지’는 노바스크의 국내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 이후에 국내 출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국내 제네릭 출시도 2010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일부 기사 내용 중 오류가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2006-05-02 09:39:1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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