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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연 신생아 사망케 한 의사 30% 책임분만이 장시간 지연된 임산부 상태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의료진의 주의 미흡으로 사망했다면 의사는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조용구 판사)는 30일 J씨 등이 모 산부인과 전문의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J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자신의 딸이 선천성 폐렴으로 사망하자 의료사고라며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1심에서 의사의 책임비율이 20%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2006-03-31 16:27:1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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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신임사장에 권성배 부사장 승진㈜유유 신임 사장에 권성배 부사장이 취임했다. 이에 따라 강승안 사장은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게 됐다.회사는 내달 1일자로 사장 등 내근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권성배 사장 외에 최정연 이사는 상무로, 권혁대 부장과 허은 부장은 이사로 승진했다. 직원 승진자는 다음과 같다. 부장승진 6명(마케팅 박호상 외), 차장승진 7명(영업본부 박희복 외), 과장승진 5명(개발부 김현정 외),대리승진 13명(헬스케어사업부 이현정 외), 주임승진 11명(전산실 이창훈 외), 4급승진 7명(총무부 이경하 외).2006-03-31 15:43:53강신국 -
불용재고약 해결방안 모색 심포지엄 열린다대체조제 현황과 이로 인한 약국재고 개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시약사회는 내달 20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약국불용 재고약으로 인한 의약품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8228;국민보험재정 안정화를 목료로 한 의료비 감소, 환자의 편익중심에 따른 본인부담금 절감과 불편해소를 꾀할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약학대학 신완균 교수의 '왜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서울시약사회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의 주제발표 한다. 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명걸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대전사무처장,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황계자 병원약사회 부회장이 나선다.2006-03-31 15:43:2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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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노숙희 회장, 재소자 상대 건강특강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공주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노 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교도소 측의 요청으로 재소자 52명에게 ‘약과 건강’을 주제로 강의했다. 노 회장은 특강 후 이덕진 교도소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교도소 측은 지속적인 특강을 요청했다. 한편 노 회장은 이날 현장 회무의 일환으로 공주시분회 소속 약국을 순방했다.2006-03-31 15:32:16최은택 -
소화, 매출 호조로 1000억원대 첫 진입소화는 지속적인 매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총액 1,000억대에 첫 진입했다. 31일 소화가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4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881억원 대비 18.29%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8.17% 증가했고, 경상이익도 129억원에서 141억원으로 12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84억원을 올려 지난해 106억보다 20.56% 줄었다. 유동비율 134.14%, 부채비율 89.34%, 매출액영업이익률 6.19%, 매출액순이익률 8.11% 등으로 다른 도매상보다 특히 수익성이 좋게 나타났다. 소화는 지난 79년 설립됐으며, 윤대인 65%, 한농티에스 20%, 김정욱 10%, 송휘국 5% 등으로 지분이 분산돼 있다.2006-03-31 15:2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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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양행, 당기순익 6억원...397% 급증다림양행의약품은 경상이익이 급증하면서 순익이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31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림약행의 지난해 매출액은 총 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167.99% 급증했고, 경상이익도 1억8,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억8,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397.41%나 증가했다. 유동비율 129.67%, 부채비율 127.49%, 매출액영업이익률 6.96%, 매출액순이익률 3.99%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도 양호했다.2006-03-31 15:1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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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화-경동, 매출성장 지속...수익성은 난조건화약품과 경동약품은 각각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안정성과 수익성면에서는 난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화약품은 지난해 474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20.95%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억8,000만원으로 48.79% 증가했고, 당기순익도 1억5,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54.60% 늘었다. 그러나 유동비율 103.96%, 부채비율 913.12%, 매출액영업이익률 0.61%, 매출액순이익률 0.52%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면에서는 난조를 보였다. 경동약품은 같은 해 307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271억원 대비 13.4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억2,00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7,000만원의 당기순익을 냈다. 유동비율 106.3%, 부채배율 972.80%, ,매출액영업이익률 0.72%, 매출액순이익률 0.23% 등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03-31 15: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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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노숙희 회장, 국회서 릴레이 시위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30일 불용재고약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들어가 오후 7시까지 붙박이 1인 시위를 벌인다. 노 회장은 “제도모순으로 매년 수천억원 상당의 재고약이 발생, 일선 약국가와 국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분업 초기부터 주장해온 동일성분명처방을 일선 보건소부터 확대 실시해 줄 것과 합법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시위에는 전일수 부회장, 김은숙 부회장, 이덕순 총무위원장, 김광희 약국위원장 등이 지원에 나섰다. 또 한나라당 문희 의원,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격려차 노회장을 찾았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이영민 부회장, 박정신 근무약사위원장,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 김구 약사공론주간 등 약사회 임원들도 잇따라 격려방문했다.2006-03-31 14:19:47최은택 -
진흥원, "보건사업 연구비 지급방식 개선"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연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협약서의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지급하던 방식을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협약체결시 연구비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비 전액 또는 50%를 지급하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연구과제의 선정 이후 과제협약을 체결한 뒤 연구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과제 선정 즉시 협약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그 동안 진흥원에서 발급 받아 오던 연구비카드도 연구자가 직접 LG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연구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3종이었던 과제협약서 첨부서류(세부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참여기업과의 계약서)를 대폭 줄여서 '민간부담현금 확인서류' 1종으로 통합해 연구자의 편의를 돕게된다. 진흥원 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연구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2006-03-31 14:10:11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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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용재고약 원죄는 의협에 있다"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30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한 ‘성분명처방-대체조제 반대 건의서’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약사회에서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통해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약사회가)재고약 처리를 빌미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분업의 근간을 뒤엎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문제는 의약정 최종 합의문에는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면서 “의협이 의약정 합의사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면 ‘지역처방의약품목록’부터 먼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2000년 11월11일 의약정협의회 최종합의 내용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이라는 용어는 없는 대신 대체조제란 표현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사들이 지역처방목록만 제출할 경우 약사법상 ‘잦은 처방 바꾸기’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약국의 불용재고약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에 관한 논란도 불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의 2에는 의사들이 처방목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22조 제2항4호에는 지역의사회가 지역약사회에 제공한 처방목록에 포함돼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해 처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관계자는 31일 “처방목록 제출은 의약품 종류가 너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쪽은 의협”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약정 합의문에는 성분명처방이란 표현이 없다”면서 “의약정 합의 당시에는 제품명 처방을 전제로 한 대체조제에 대한 언급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의협 홍보실에 내용을 문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끝내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2006-03-31 12:45: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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