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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불기소처분"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에 대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15일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2년 형제27848호)를 통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중순, 부천시에서 약국 개설 후 일반약을 판매해온 A한약사를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부천지청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법' 판단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첫째 의약품 판매의 경우는 그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각각 면허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셋째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를 근거로 약사법 제44조를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확장해석.」등이 골자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이 내려지자 관할보건소는 일단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오정구보건소 관계자] "일단은 (검찰)법에서 나온 대로 (피의자)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한약사회는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인터뷰 : 김성용 회장(대한한약사회)] "약사는 똑같은 약사라고 생각을 하지 양약사·한약사라는 것은 그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약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준 청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약사회에서도 일시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저희가 직능을 얻고 안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약사회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아직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불법이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거고…." 복지부의 유권해석(2012. 8. 24)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검찰과 복지부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3-02-20 06:34:57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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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화성공장 불…2명 화상·4억 피해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동제약 공장에 불이 나 작업자 등 2명이 화상피해를 입었고 4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성소방서와 향남제약단지에 따르면 18일 저녁 8시 반쯤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3층을 태우고 두시간 반만에 진압했다. 이 불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안모 씨 등 2명이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2~3층에 있는 연구소 및 작업소가 전소되고 건물이 붕괴됐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액은 약 4억원이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시약 제품을 만들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야간에 근로자들이 작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2013-02-19 10:00: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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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약국 건기식 런칭…"성공조건은"KT&G가 약국 건기식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KT&G 자회사 KGC라이프앤진은 지난해 말 전국 30여 약국에 자사 건기식 브랜드 '보움'을 런칭했습니다. KGC라이프앤진은 약국 건기식 시장의 실질적인 소비외형을 파악한 후 런칭 약국 수를 첨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몇몇 대기업들이 치밀한 시장 조사없이 '덥석' 약국 시장에 진입해 참패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주목되는 점은 파이프라인의 다양화입니다. 보움의 판매 루트는 ▲약국(전국 30곳) ▲보움스퀘어(5곳) ▲인터넷몰 ▲코스트코 ▲일본 수출(홈쇼핑) 등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5곳의 판매 루트 모두 '권장소비자가·동일 프로모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장소비자가는 약국에 런칭된 보움 건기식과 인터넷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 프로모션 정책도 소비자의 혼돈을 사전에 차단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만약 보움에서 '2+1' 행사를 기획한다면 모든 판매처에서 동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같은 가격·마케팅 전략의 대표적 실패사례는 지난 2008년 한국야쿠르트의 V-FOOD를 들 수 있습니다. V-FOOD는 야쿠르트 판매사원들의 난매로 런칭 1년여 만에 약국에서 자진 철수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보움 컨셉트는 한재식·자연식·건기식의 '생활한방'입니다. 전체 제품은 100여 품목 구성돼 있으며, 대표 품목은 경옥고·발효녹용 등 고급 건기식 제품입니다. 제조시스템은 '제품 개발-KGC라이프앤진', '20여 제약사-OEM 생산'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원칙 마케팅과 한방 건기식의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보움'이 약국 건기식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3-02-19 06:3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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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판매정지 행정처분 '꼼수'제약회사 판매업무정지 처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의약품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꼼수'로 공권력의 행정행위를 무력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 13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에는 혈압약과 당뇨약 등 특정 제약회사의 약이 판매 중단된다는 설명과 함께 사전에 미리 약을 주문해달라는 독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와 함께 적힌 연락처로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봤더니 특정 도매회사 였습니다. [녹취 : 문자를 보낸 OO약품] "저희도 어제 (제약회사로부터)연락을 받아서 거래가 원활한 약사님한테만 (문자)보내드린 거예요." 문자를 받은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OO약국 황모 약사] "(문자 보낸 도매회사가)서울이라면서요? 부산에 있는 약국이 처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리베이트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회사가 오히려 약국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곱게 보일리 없습니다. [인터뷰 : OO약국 황모 약사] "그런 문자를 처음 받았어요. 정보 차원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보낸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해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달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회사는 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과징금 갈음), CJ제일제당, 한불제약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판매 정지 기간 중에도 처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출하를 늘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처분 업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 식약청 관계자] "처분기간 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실제 판매업무정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4일 판매업무 정지가 진행 중인 한 제약회사 제품을 주문해 봤습니다. [녹취 : 서울지역 OO약품] (기자) "OOO정 주문되나요?" "주문 넣으시면 오늘 들어올 수 있으니까…." 행정처분 이행 여부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약회사의 출하금지 시기를 제한하는 것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조제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취지도 살리고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3-02-18 06:30: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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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료계 맞고발 '응사 카드' 만지작의료계의 약국 무자격자 고발에 맞대응 하겠다고 공언한 대한약사회가 병의원의 '불법간판'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최근 대외비로 16개 시도약사회에 의료기관 간판의 표시기재 위반사례를 수집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할당량이 있는 건 아니어서 몇 건 수집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 수도권 지역에 한정해 수집하던 불법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의료계와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약사회가 수집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사례 유형은 간판만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 진료행위, 무자격자 조제,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합니다. 약사회가 다른 불법 사례보다 간판 위반사례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됩니다. 불법 간판 사례를 수집하기가 수월하고 또 경미한 위반 정도에 비해 의료계에 입힐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약사회가 지정해 수집하고 있는 불법 간판 유형은 7가지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명칭을 표기한 경우 ▲진료과목 이외에 질병명, 검사행위 등을 표기한 경우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 내부의 불법사례는 수집 자체가 어렵고 고발하더라도 경찰 조사 등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간판 문제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판은 의료법 위반이 경미한 사항이지만 과태료 100만원에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시정명령이 뒤따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괴롭고 귀찮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계산입니다. 병의원 불법사례 수집은 대한약사회 자율정화TF팀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확보한 자료가 1000여건에 달합니다. 약사회는 최근 내부회의를 열어 차기 집행부에 일체의 자료를 넘기고 고발여부도 위임키로 했습니다. 강경노선을 내세운 조찬휘 새 집행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3-02-15 06:3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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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법규·마인드는 10년전 수준"일명 PET-CT 조영제로 불리는 방사성의약품 'F18 FDG(fluorodeoxyglucose)' 시장이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EDI 기준, FDG 청구금액은 845억원입니다. 시장 리딩은 해동기기와 케어캠프로 각각 40·20%대의 매출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DG는 산학협력방식으로 제조·생산·소비돼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병원과 B업체가 산학협력 체결→B업체, A병원에 싸이클로트론(FDG 제조시설장비) 공급→A병원 핵의학과 교수 및 약사와 B업체 기술진 FDG 생산 ■. A병원에서 제조된 FDG는 자체 수급 및 주변 병원에 공급」 방사성의약품 FDG 제조를 위해서는 싸이클로트론이라는 기계설비장치가 필요한데 일종의 '원자로'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당 설비비용은 약 50~70억원에 이르며, 벨기에 IBA사와 영국 GE헬스케어가 제조합니다. 해동기기와 케어캠프는 각각 IBA·GE에서 제조된 싸이클로트론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의 설비장비다 보니 해당 업체와 병원은 '거점병원을 정하고 그곳에 싸이클로트론을 설치'해 생산·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동기기는 세브란스병원과 합작으로 싸이클로트론을 운용하며 자체 수급 및 주변 병원에 FDG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FDG 수가는 1mCi 당 2만 8000원이며, 상한수가(1일 허용치:10mCi)는 28만원입니다. 바로 이 수가는 싸이클로트론 장비운용 즉 'GMP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FDG는 도입부터 지금까지 10년째 GMP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 평가를 실시할 경우 업체와 병원은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들어 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방사성의약품의 보다 안전한 제조·생산·관리시스템 확립보다는 '경제성 논리'에 기울어져 있는 대목입니다. A병원 핵의학과 교수: "FDG 수가는 안올려 주고 GMP에 투자하라고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보건당국을 비롯한 핵의학계·업계 모두 선진국 수준의 GMP 도입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입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 새 외형 1천억 시장으로 성장한 방사성의약품 FDG. 하지만 관련 법령과 업계의 마인드는 초기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3-02-13 06:3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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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안전불감증'…"GMP 시급"방사성의약품에 대한 GMP평가와 차폐시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사성의약품으로 분류된 PET-CT 조영제 'FDG'가 해동기기·케어캠프 등 국내기술력으로 제조 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은 도입·제조시점부터 GMP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 "아직 GMP 대상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식약청에서)GMP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의 FDG에 대한 GMP 평가 예외 이유입니다. [인터뷰 : 식약청 관계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규제가 강하면…. 제가 생각컨대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높은 잣대를 가지고 하다보면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업계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FDG 1회 사용 시 방사선량은 성인 5~10mCi, 185~370mBq 정도입니다. FDG 반감기는 약 2시간, 체내 완전 소멸 시간은 24시간 정도로 제품당 방사성 노출 위험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사용량 증가와 제조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입니다. 국내 한 대형병원은(업체와 함께) 1일 평균 약 20~50개 가량의 FD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A병원 핵의학과 교수]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이래서 GMP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인터뷰 : B업체 관계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게)맞습니다. 멀리 떨어진 포천이나 이런 곳에 (제조시설을)만들어 놓고 제품을 제조하면 좋은데 (반감기가 짧아)그렇게 못하잖아요." 미국·유럽(일부 제외)·일본 등 선진국의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GMP 평가 의무화도 이 같은 이유와 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개당 피폭 선량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생산 과정 중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방사성 노출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A병원 핵의학과 교수] "과량 노출되면 해가 있죠. 혈구가 감소한다든지 저항력(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저위험 의료방사성'일지라도 제조과정 중 방사성이 유출된다면 해당 지역은 '방사능 오염구역'으로 선포된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공식입장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식약청의 대응지수는 낮아 보입니다. [인터뷰 : 식약청 관계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식약청에서)GMP 대상으로 해서 포함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차폐시설에 대한 기준도 말 그대로 '적당히'입니다. 방사성의약품 제조 공간 내에서의 작업자(취급자) 연간 피폭 선량한도(20mSv)만 있을 뿐 차폐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차폐 기준은 '차폐성능이 좋은 재질로 적절히 두껍게 외벽을 쌓는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납(6mm 이상)·콘트리트 외벽 두께(30cm 이상) 등 구체적 차폐재질과 기준은 빠져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스템 선진화와 차폐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3-02-12 06:3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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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에서 나온 말 "원장은 은갈치, 나는…"약사회마다 반회가 있습니다. 동단위로 묶인 약사회 최일선 조직입니다. 반회에서는 일선 약국의 생생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약국의 이슈와 고민은 무엇인지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 수첩에 적힌 반회 활동상을 뉴스로 재구성 해봤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차액보상 문제가 화제로 등장 했습니다. A반회에서는 특정 제약회사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통해 약국이 갖고 있는 자사 제품 수량을 전수조사 해 차액보상의 시빗거리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약가인하 때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세태에서 이 제약회사의 영업행태가 참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날 명절을 앞두고 제약회사 직원에 대한 야속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위층 의원에는 제주은갈치 세트를 선물했지만 자신에게는 비누세트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약국은 그나마도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인접한 B반회에서는 이른바 난매를 막아보자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전 박카스 판매 가격을 통일했던 약국들이 15개 일반의약품 품목을 새로 지정해 가격질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카스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 45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약국이 들어서면서 처방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C반이 약사회의 골칫거리였는데 올해는 조용하게 반회가 진행 됐습니다. 갈등의 제공자였던 약국이 반회에 참석하지 않아 점잖게 식사만 하고 끝났습니다. 무자격자 문제로 늘 시끄러웠던 D반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약사가 문제의 약국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무자격자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약사회장은 반회를 진행하면서 나온 일선 약사들의 이야기를 적어두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3-02-08 06:34:56영상뉴스팀 -
"처방 리베이트 안받아…영업사원 출금"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오늘(4일)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운동도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의협의 리베이트 근절선언은 지난 2005년 정부기관 및 보건의약단체 19개가 참여한 '투명사회실천협약' 이후 8년만에 진행됐으며,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계 자정선언에 제약회사·정부도 협조해야=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과 함께 한국제약협회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 및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의협과 의학회는 쌍벌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를 천명한다며 한국제약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들에 달려있다며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가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세한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환규 회장은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을 마련했다"며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 진료만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제적 유혹에 빠지면서 리베이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산·정 협의체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한편 최근 수백명의 의사가 다수의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이 같은 공식입장이 향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3-02-04 14:00:01이혜경 -
보건소 층약국 개설의혹 고소사건 곧 결론층약국 개설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 사건의 결론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작년 9월 이준호 약사가 접수한 보건소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마치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선 약사가 보건소장을 상대로 약국개설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약사는 고소장에서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층약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3년전인 2010년 12월 자신의 약국 인근 건물에 도서대여점이 들어서고 보름 후에 약국이 개설되자 위장점포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개설 취소 권고를 내고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유권해석을 통보 했지만 보건소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서대여점의 위장 여부, 보건소의 직권남용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약국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광진경찰서 관계자] "(보건소와 약국 관계자)참고인 조사는 끝냈고요. 보름 정도 더 수사를 하면(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건소측은 경찰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약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경찰의 명쾌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층약국 개설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2013-01-31 06:34: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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