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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생병원 인근 면대약국 업주 95억원 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면허 대여가 인정돼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분당제생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업주들의 항소로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는 폐업 상태인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 자리의 면대 업주 A,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30억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법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A, B씨는 지난 2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해당 약국을 총체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C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약국을 운영한 7년 동안 A, B씨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27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A, B씨)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A, B씨는 면대로 약국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 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A, B씨 측은 “약사의 자격을 갖춘 C씨를 고용해 적합하게 약품 조제와 판매 등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항변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된 이상 환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은 면대업주인 A,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약국이 불법하게 운영된 것이 인정된 만큼, 공단으로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운영 상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에서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개설한 것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 B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A, B씨의 불법행위로 공단이 특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 130억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공단에 손해배상으로 9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9-15 18:23:14김지은 -
코로나 치료제로 피라맥스정 마구 판매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2022-09-14 09:36:08강신국 -
면대약국 250억 환수 예상되자 재산증여...법원 "증여 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면대약국을 개설, 16년이 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좁혀지자 증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리려 했지만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조모인 B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형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더 이상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이사장 등과 모의해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남편인 병원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가 사실상 약국 운영에 직접 개입했으며, 고용 약사를 바꿔가며 16년이 넘도록 병원 인근에서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했다.하지만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경 면대약국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약국에 면대 혐의가 밝혀졌다.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B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총 250억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B씨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 손자인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경 B씨는 A씨에게 당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 중인 면대약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관내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사무장약국이란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B씨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 간접적 경로로 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었고, B씨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손자인 A씨는 이 사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B씨와 A씨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A씨는 B씨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국 운영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B씨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B씨와 A씨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2-09-06 16:27:13김지은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업주에 실형 아닌 집유 선고,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허점을 악용해 면허 대여 병원, 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의사, 약사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 대해선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C씨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고 조합원을 모집,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A씨는 지방의 한 의원을 해당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해 1년여간 운영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의사인 B씨에게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더불어 진료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매월 77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여 간 해당 의원을 운영했다.한발 더 나아가 A씨는 해당 의원 인근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인 C씨에게 면허 대여와 매주 2회 약국에 출근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월 급여는 350만원 상당이었다.매주 2회 출근하는 B약사의 역할은 사실상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미리 조제해 주는 것이었다.사무장 병원에 약국까지 운영했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은 참작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병원, 약국은 한센인 정착촌에 서로 인접해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로 한센병 환자들이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의 병원 개설자가 건강 상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B씨가 했고,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의사인 B씨와 약사인 C씨에 대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 의료급여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데다 각각 의사,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조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약사인 C씨의 경우 이번 재판이 있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도 지급했다.법원은 C약사의 선고형 결정에 대해 “범행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데다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여 환자들에 대한 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피해 회복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22-09-04 17:16:05김지은 -
영업사원이 공익신고...3% 리베이트 받은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구입 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형량을 늘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237만 6000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사건은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가 여러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왔다면서 리베이트 내역 등을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들을 첨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리베이트(수표) 전달 과정, 방법 ▲한 달 리베이트 산출 근거(2017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북지역 주요 약사 리스트(2016.1~2018.1) ▲각 발주서 ▲약사가 리베이트 정책을 물어보는 발언 녹취서 등이다.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보면 20회에 걸쳐 약사가 받은 돈은 237만6000원이었다.이에 1심 법원은 "약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신고자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리베이트로 수수한 237만6000원을 추징한다며 약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 1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신고자에게 매출액(약품결제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2022-09-02 11:47:08강신국 -
코로나약 강탈하려 약국 난입...커터 칼로 약사 상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할 목적으로 약사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도 치상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방법이 없자 약국에서 강취하기로 마음 먹고 약국에 나타났다.A씨는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 약사의 뒤로 접근해 팔로 약사의 목을 감싸고 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16.5cm 크기의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쥐고 약사를 위협했다.신체의 위협을 느낀 약사는 A씨를 제지하고자 손으로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잡아 손가락 부위를 베였다. 약사는 이 사건으로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시지, 중지 열상을 입었다.결국 코로나 치료제 강취는 미수에 그쳤고 상해죄가 추가됐다.법원은 "사건 범행은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없어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해 약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2-09-01 15:32:39강신국 -
중국산 낙태약 미프진 암거래한 일당...법원도 단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국내 임산부들에게 판매해온 일당 중 한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미프진을 임산부들에 판매, 배송하는 일에 관여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경 중국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중국산 가짜 미프진 약 120세트를 국내로 들여와 C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 약을 국내에 임산부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이후 B, C씨는 택배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산부 한명당 35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미프진을 총 51회에 걸쳐 배송, 판매했다.법원에 따르면 범행 중 C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자 B씨는 A씨에게 ‘C가 검거돼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낙태약 60세트를 임산부들에 직접 배송하면 건당 5만원을 주겠다’며 제안했다.B씨의 제안을 승낙한 A씨는 해당 의약품을 2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배송,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씨에 범행에 대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미확인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에 배송책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불법 의약품이지만, 온라인 거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미프진 등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관세청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임신중절약 온라인 판매 건수는 2018년 2175건, 2019년 2368건이었다.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는 최근 식약처와 임신중절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2-08-21 17:28:16김지은 -
"진료과 1개당 월세 200만원 추가"…소송서 드러난 특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월세는 안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는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한다’임대업자와 임차 약사 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병원 진료과 입점 여부로 월세를 흥정한 특약이 법정에서 공개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A약사는 지난 2019년 임대 사업을 하는 B업체와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5억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계약과정에서 약사와 B업체는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기도 했다. 특약의 내용을 보면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월세는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개원 시 1개 진료과 당 20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기타 의원(한의원, 치과는 제외) 개원 시 월세 인상 여부는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또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할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약국 위치는 건물 11층으로 하되 내원 고객 동선을 고려해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약사가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B업체는 해당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했고, 결국 약사와 B업체 측은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B업체 측은 계약 해지로 약사가 지급한 5억원의 보증금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기로 하는 한편,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시중 은행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하지만 약속했던 기간보다 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이 늦어지면서 A약사 측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해 원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B업체와 연계돼 있던 C업체의 연대 책임을 주장했다.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B업체가 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이자는 상법이 정한 연 6%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피고(B업체)는 원고(A약사)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7월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A약사와 B업체 간 약정의 효력이 C업체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C업체에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약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8-16 16:17:42김지은 -
"처방 저조" 임대료 감액 청구에 법원 "약사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에 대형 병원 설립 계획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처방 조제 수입에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인 A약사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B씨와 건물 점포를 보증금 2억원, 임대료 9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했다.해당 점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기 전에는 식당으로 사용됐지만, 당시 인근에 특정 병원이 개원할 예정이었던 만큼 A약사는 비교적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했다.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그 당시 3차 병원 인증 계획이 있었다.하지만 A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개원이 예정보다 늦어진 데 더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도 근무하지 않는 등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A약사는 결국 약국 개국 2개월 만에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구했고, 임대인은 월 100만원의 차임 감액을 받아들였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약국 영업이 나아지지 않자 A약사는 개국 1년 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10개월 가량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를 향해 자신이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병원이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로 병원과 약국 방문객이 급감해 처방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한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했다”며 “폐업 전 약국 조제료 수입액은 월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 차임은 50만원이라고 할 것이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10개월 간 차임 채무는 월 5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약국의 처방 조제 매출이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임차 약사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법원은 “원고(A약사)는 인근 병원의 개원이 지연됐거나 3차 병원 인증을 받지 못해 수련의조차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단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약국 임대차계약이 해당 병원 개원, 3차 병원 인증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객관적 사정이 아닌 원고의 일방 당사자 주관적, 개인적 사정 변경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원고가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임대료, 즉 차임증감청구권 인정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차임을 약정한 후 공과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런 변동으로 인해 기존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할 경우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 청구가 가능하다.법원은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약국 자리 계약 체결 전 이미 진행돼 계속돼 왔던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근 병원이 3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약사인 원고가 약국 개설함에 있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실현될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처방전에 의한 조제 수입이 적어 약정 차임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단 사정도 약사인 원고가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원고가 감수해야 할 사정에 불과하다”며 “이런 이유로 원고의 차임감액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08-10 15:07:04김지은 -
"조리원 직원에 아기 처방전 준 의사 자격정지는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를 배려한다는 목적으로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한 의사가 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18년 근무 중인 병원 인근 산후조리원에 왕진을 나가 한 산모의 신생아를 진료했다.병원으로 돌아온 A의사는 조리원 직원이자 실장인 B씨에게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했고,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이 같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A의사는 지난 2021년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8조 위반에 근거해 의사 면허자격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처분 취소 청구를 한 A의사는 법정에서 관련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A의사는 당시 산모가 직접 병원을 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자를 배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A의사는 “당시 처방 내용을 산모에 이미 설명해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는 RS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신생아 뿐만 아니라 산모 역시 격리돼 외부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면서 “산모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웠다. 조리원 직원 B씨는 산모를 배려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했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환자와 산모를 배려한 담당 직원의 과잉 친절에서 야기된 문제에 불과하다. 원고(A의사)에 잘못이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상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더불어 신생아의 보호자인 산모에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의사의 생각과 달랐다. 처방전을 환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곧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법원은 “처방전 발급 대상을 환자로 국한한 것은 의약분업 제도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 전달되지 않거나 처방전이 환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 상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8-08 09:46: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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