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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허가사항 변경, 시장 영향은 '미미'B형 간염치료제 ' 제픽스'의 허가 사항 변경이 시장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일 업계 관계자는 "제픽스가 B형 간염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픽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400억원대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1차 치료제 사용이 제한되면서 경쟁 제품들의 반사 이익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제픽스의 1차 치료제 처방 제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세비보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제픽스가 1차 치료제로 처방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픽스가 1차 치료제로 내성률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바라크루드가 나오면서 1차 치료제 처방이 대부분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싼 가격때문에 바라크루드로 처방을 고려했던 환자의 경우는 비슷한 가격의 세비보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픽스가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제픽스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2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픽스를 2차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병용 치료를 할 경우에는 내성 발현율이 낮은만큼 기존 환자들에 대해서 갑작스런 처방 변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픽스는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등의 공세에 따라 처방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만성B형 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제픽스 등 라미부딘 투여 환자에서 내성 발현율이 높아 다른 치료제로 변경을 권하고 있어 사실상 1차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2011-03-02 07:47:02최봉영 -
올메텍 퍼스트제네릭 단일제 79개·복합제 36개고혈압약 올메사탄 제제(브랜드명: 올메텍)의 퍼스트제네릭이 단일제와 복합제를 합쳐 총 115개가 이름을 올렸다. 허가업소만 61개에 이른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메사탄제제 제네릭 제품은 단일제가 79개, 복합제는 36개가 허가를 받았다. 모두 61개 업체가 같은 제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2월 첫 제품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달 보험약가를 신청했다면 이들 제품이 모두 퍼스트제네릭 기준의 약값을 받게 된다. 제네릭이 무더기로 쏟아졌으므로 약값은 마지노선인 오리지널의 54%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메텍이 현재 1정당 519원, 올메텍플러스가 1정당 78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일제 제네릭은 약 280원, 복합제에는 약 421원이 책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가 모두 충족한 품목은 2월 내 모두 허가를 내줬다"며 "다만 몇몇 제품은 아직 보완 중이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지널인 올메텍의 특허 만료일은 2013년 9월 15일로, 제네릭 출시까지는 아직도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이에 허가용으로 제조된 엄청난 규모의 약들(3배치당 30만정 감안하면 약 3000만정)이 모두 폐기처분될 공산이 크다.2011-03-02 06:50:00이탁순 -
올메텍 제네릭 이름도 '가지가지'무려 115개나 쏟아진 올메사탄 제제 제네릭은 61개 업소가 허가를 받은만큼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특히 '올'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았는데, 올레, 올메랙스, 올살텍, 올코탄, 올베카 등 다양하다. 또 벨메텍, 제메텍, 올스텍 등 오리지널 이름을 카피한 제품도 많았다. 복합제는 이름 뒤에 플러스를 붙였고, 정 이름이 없으면 회사 상호를 넣어 '땡땡 올메사탄'이라고 작명했다.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이 제품이 '올메텍 제네릭'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였다. 다만 에이알비-에스정과 같은 보다 창작적인 이름도 눈에 띈다.2011-03-02 06:4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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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약국 7차 입찰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약국 입찰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국유재산 약국 사용.수익허가 입찰 7차 공고'를 내고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다음날인 8일 개찰한다고 밝혔다. 사용료 예정가격은 연간 270만원, 월 22만5천원으로 또 조정됐다.2011-03-01 20:3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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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국내 1차 치료제 지위 상실…허가사항 변경B형 간염치료제 ' 제픽스(한국GSK·라미부딘)'가 높은 내성율로 인해 결국 1차 치료제 지위를 상실했다. 연 4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제픽스가 초기 환자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1차 치료제인 BMS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노바티스의 '세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한간학회가 제픽스의 1차 치료제 유지 의견을 고수해 온 터라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라미부딘 제제의 일부 효능·효과를 변경하고, 품목 간 허가사항 통일조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효능·효과(적응증)에 "만성B형 간염 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라마부딘 투여 환자에서 내성 발현율이 높으므로, 내성에 대한 더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만 이 약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말그대로 초기 만성B형 간염 환자의 첫번째 치료제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유럽 EMA와 최근 미국 FDA의 라벨 변경에 따른 후속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미 오리지널 제품인 제픽스는 국내 허가사항이 변경된 상태. 이에 15개 제네릭 품목도 조만간 1차 치료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삽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 전 대한간학회는 "유럽 조치를 한국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이 학회 의견과 반대로 허가사항을 수정한 배경에는 올들어 미국 FDA가 라벨 변경을 확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2011-02-28 20:42:05이탁순 -
심발타, 1일부터 섬유근육통에 급여…카나브는 신설3월 1일부터 항우울제 ' 심발타'를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리리카와 병용한 경우는 비급여다. 또 ' 카나브' 등 약제 11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먼저 두록세틴 경구제인 '심발타캡슐'이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급여기준에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에게 투여한다한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 때는 두 약제가 상대적 고가인점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신규등재되는 '카나브' 등 11개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이 같은 날부터 신설된다. 대상은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필름코팅정)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Tafluprost 외용제(타플로탄점안액)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Fimasartan potassium(카나브) ▲Zofenopril calcium 경구제(조페닐)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Zinc acetate 경구제(윌리진)▲ Etravirine 경구제(인텔렌스정) 등이다. '카나브'는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적절히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2011-02-28 18:21:43최은택 -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등 가이드라인 계획안 공개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생약(한약)제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개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발간한 2010년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목록과 2011년도 가이드라인 등 계획(안) 목록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34건이며, 올해에도 25건을 발간하고자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10년도에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15건, 생약(한약)제제 분야 13건, 화장품 분야 6건 등 24건의 가이드라인과 10건의 해설서 등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국내 업계가 제품을 개발하고 심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2011년도에도 바이오의약품 분야 9건, 생약(한약)제제 분야 6건, 화장품 분야 10건 등 총 16건의 가이드라인과 9건의 해설서 목록과 제안서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효율적인 허가·심사 및 과학적이고 국제조화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발간 목록은 각 분야별로 아래와 같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11-02-28 10:51:0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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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언트·트리세녹스·토리셀 급여…약가협상 눈앞한국릴리(한국다이이찌산쿄 공동판매)의 항혈전제 에피언트정이 무난이 급여권에 진입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문턱에 들어섰다. 반면 차세대 간질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한국유씨비제약의 빔팻정은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급여로 판정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24일 2기 마지막 회의를 열고 신약들의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신약들은 지난해 6월에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비엘엔에이치의 백혈병 치료제 트리세녹스주와 7월 허가 받은 한국릴리의 항혈전제 에피언트정이다. 10월 허가 받은 한국와이어스의 신장암 치료제 토리셀주도 급여 관문을 통과해 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 반면 지난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간질 치료제인 한국유씨비제약 빔팻정은 조건부 급여로 판정됨에 따라 차후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2011-02-28 06:46:07김정주 -
세포치료제 분류에 따른 규정 합리화 본격 추진식약청은 '세포치료제 규정 개정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기준의 합리적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세포치료제는 세포의 기원에 따라 분류가 다양함에도 현행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세포치료제 허가 제출자료 요건은 전체 세포치료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돼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국내 세포치료제 업체 및 제품개발자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허가·심사 시 품질, 비임상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임상시험 진입절차 등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세포치료제 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 착오를 줄여 제품화 기간을 보다 단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세포치료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승인된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세포치료제는 2009년 6건에서 2010년 12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줄기세포치료제가 2009년도 3건에서 2010년도 7건에 해당한다.2011-02-27 18:46: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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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레미케이드주 등 7개 품목 약가인하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주사100mg' 등 보험약 7개 품목의 약가가 오는 4월1일부터 인하된다. 천신약 '싱귤레어과립4mg'도 특허가 만료돼 가격이 조정되지만, 제네릭 발매시기를 고려해 오는 12월27일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75개 보험약이 신규 등재되고, 2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됐다. 또 16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월1일부터 '레미케이드주사100mg'은 59만5640원에서 58만367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또 엘지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14mg과 24mg은 각각 10만250원에서 9만6240원, 20만500원에서 19만248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 '프라카논정75mg'과 610원에서 584원으로 인하되고, CJ '라베원정10mg'은 750원에서 748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이밖에 ▲중외제약 '싱귤맥스속붕중5mg'은 1159억원에 927원 ▲중외신약 '중외신약몬테루카스트속붕정6mg'은 1159원에서 927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국엠에스디 '싱귤레어과립4mg'의 경우 1298원에서 1038원으로 조정되지만, 적용시점은 12월27일로 유예됐다. 반면 에스케이케미칼 '에스케이항트롬빈Ⅲ주500단위'는 약가인상 조정신청이 수용돼 15만3207원에서 17만1350원으로 4월부터 인상된다. 한편 보령제약의 ARB계열 신약인 '카나브'는 3월1일부터 60mg은 670원, 120mg은 807원에 각각 급여 적용된다.2011-02-25 14:0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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