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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희 교수 "OTC 용어 적절하지 않다"동국대학교 팜 MBA 권경희 교수가 OTC 용어는 적절지 못한 표현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권 교수는 17일 데일리팜이 주관한 '제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토론자로 참석, 허가당국은 물론 약사, 제약사들이 일반약을 OTC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는 미국식 표현으로 적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OTC라는 용어는 약국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지칭하는데 2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일반약과 전문약만이 존재하는 2분류체계"라면서 "특히 의약품 유통은 반드시 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마저 OTC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약국외 판매를 지칭하는 OTC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11-18 06:30:0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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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위해 '의약품 재분류' 실시 필요일반의약품 활성화 차원에서 '재분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7일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권경희 동국대 교수(팜 MBA)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유연한 분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품목갱신제를 통한 재분류 도입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유태무 허가심사조정과장은 "스위치 OTC 이야기는 의약분업 전까지 요청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후에는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상태에서 의약품을 재분류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다"며 "현 분류체계는 의약분업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재분류를 위해서는 의약단체가 모여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분류를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2010-11-17 18:40:25이탁순 -
"일반약 허가규정 개선 공감…국민 안전성 우선"식약청 유태무 허가심사조정과장은 일반의약품 허가규정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7일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RA전문연구회 박희범 약무제도위원장이 제안한 일반의약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일반의약품 별도 허가심사 규정 및 전담조직 마련 요청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의약품 전담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도 매번 반려됐다"며 식약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과장은 또 "표준제조기준 일반의약품 확대 의견에도 100% 동의한다"며 "제약업계에서 요청이 오면 표준제조기준으로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밸리데이션 규제나 CPP(제조판매증명서), 신성분 일반약의 자료제출 완화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유 과장은 "나라마다 허가체계는 다르지만 각국 기관들의 미션은 '자국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밸리데이션 규제나 신성분 일반약의 자료제출 완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품목의 CPP(제조판매증명서) 제출은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우선 종합적인 안전성 체계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11-17 18:26:32이탁순 -
미국 OTC제품, 한국은 임상자료 요구해 개발 포기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내의 엄격한 허가규정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해외에서 OTC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어도 국내 사용실적이 없으면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RA전문연구회 박희범 약무제도위원장(동아제약)은 17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국내 일반의약품의 개발 포기 사례를 들며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OTC(약국외 판매약)품목이지만 국내 허가품목보다 함량 및 용법이 높다는 이유로 임상 3상 자료를 요구해 개발을 포기한 제약사가 있다. 또 40년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30개국에서 판매된 약도 국내 주성분 사용례가 없다는 이유로 신약으로 검토된 사례도 있다. 이 제품은 '신약은 원칙적 전문의약품 분류 원칙'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임상3상 및 PMS(시판 후 조사)를 요구받는 바람에 결국 개발을 포기했다. 일반의약품은 복용 후 환자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판 후 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외국에서 생약제제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도 국내에서는 제조방법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어 개발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신약의 경우에도 임상 4상자료를 인정하는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0-11-17 16:10:05이탁순 -
대끊긴 혁신 일반약, 별도 허가체계가 '해법'전문의약품 위주의 현행 허가심사 체계때문에 혁신적인 일반의약품이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또 밸리데이션, 표시기재 등 과도한 규제로 제약업계가 일반의약품 개발에 기피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RA전문연구회 박희범 약무제도위원장(동아제약)은 17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주최 데일리팜)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현 규정에서는 새로운 처방인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 수준의 동일한 자료가 필요하고, PMS(재심사)를 통한 자료보호도 되지 않아 개발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허가심사 규정에서는 신약은 원칙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품목허가 신청 전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절차가 필요하고 일반의약품은 별도 심사조직과 규정을 마련해 허가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의약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는 더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밸리데이션과 쉬운용어 및 표시기재 준수규정 역시 개발 장애물이다. 박 위원장은 "유사한 처방의 경우 주된 처방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표시기재는 꼭 필요한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필요없는 표준제조기준 확대도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지속적인 용역사업을 통해 표준제조기준의 성분 및 치료군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표준제조 기준의 변경 또는 추가를 회사가 근거자료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제조기준의 원료규격을 공정서만 인정하는 현 체계에서 기허가의약품의 별도 규격도 인정해 표준제조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1-17 15:02:05이탁순 -
정부,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 지원정부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외 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한·EU FTA 체결로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이 특히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축산업에 10년간 2조원,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 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 지원방안으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 등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또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도 구축된다. 더불어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도 강화되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조업·서비스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2010-11-17 12:07: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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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글라이톤, 새로운 필러의 탄생"태평양제약(대표 이우영)은 히알루론산 필러인 '글라이톤 프로페셔널'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프랑스의 Pierre Fabre에서 개발한 글라이톤 프로페셔널은 특허기술로 등록된 독특한 성분으로 기존 히알루론산 필러와 차별성을 갖는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수술 없이 성형이 가능한 일명 쁘띠 성형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필러로서 안전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된 글라이톤 프로페셔널은 히알루론산이 갖고 있는 안전성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콜라겐 유지 및 재생 효과까지 겸비한 새로운 필러의 탄생이라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필러의 지속성 연장을 위해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을 사용함은 물론, 자유 히알루론산이 함께 섞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콜라겐 파괴 효소로 알려진 MMP의 작용을 억제하여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주는 생물학적 효과도 나타낸다. 태평양제약은 국내 1위 보툴리늄톡신제품인 메디톡신과 더불어 이번 글라이톤 필러 출시를 통해 미용성형시장을 주도하여 메디칼뷰티 1위 기업으로 나간다는 계획이다.2010-11-17 10:45:55가인호 -
부작용 논란에 타르색소 뺀 '이부프로펜' 시럽 증가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타르색소를 뺀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만해도 시중 유통 중인 제품 대부분이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나 식약청의 무색소 감기약 확대 조치 이후 허가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10월 현재까지 대표적 어린이 감기약 '이부프로펜' 시럽의 21%가 무색소로 허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언론 등에서 타르색소로 인해 아토피,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지난해부터 무색소 어린이 감기약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무색소 표시를 허용했고, 허가신청 시에는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줬다. 단 기존 타르색소 제품을 따로 규제하지는 않았다. 타르색소 논란은 올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임산부들이 먹는 철분제에 타르색소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복용해도 문제없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식약청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타르색소 명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는 등 기준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무색소 이부프로펜 시럽 현황은 오늘(17일) 오후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는 '2010년도 하반기 제약·수입업소 약사 연수교육'에서 식약청 김남수 의약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2010-11-17 06:46:32이탁순 -
"공장없는 해외업체 들어오면 국내 제약산업 몰락"[식약청-제약업계 '열린마루' 간담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조-허가 분리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회사에 한해 제조시설없이도 품목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실적이 떨어지자 최근엔 해외 임상시험 실시품목이나 제제개선 품목도 제조시설이 없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설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문 수탁업자의 제조공장 가동률을 높여 국내 제약산업에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 생각은 달랐다. 16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식약청과 제약업계 CEO 간의 간담회(열린마루) 자리에서 업체 한 대표는 "GMP공장 없이 위탁생산을 허용하면 중국이나 인도 도매상 등이 들어와 국내 제약사가 일거에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제네릭 제품을 수출하는데 총 4~5억이 들고 시간도 오랜 걸린다"며 "반면 우리 스스로 문턱을 허물려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위탁·공동 생동 규제가 풀어지면 허가 품목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제대로 된 품질관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규제개혁이 규제 완화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규제가 강화될 부분도 있다"며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제조-허가 분리 확대 방안)이 부분이 어떤 파급을 가져올 지 찬반 양론이 있다"며 "식약청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포장 의무제도 완화, 일반약 밸리데이션 완화 등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참석한 제약업계 CEO는 한미약품 임선민 사장을 비롯해 20여명이다.2010-11-17 06:45:24이탁순 -
누난증후군 보험급여 적용…관절염치료제 기준변경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주사제가 누난증후군에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혈압강하제 ‘레모둘린주사’ 등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2개 품목은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6일 개정안에 따르면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주사제 등 8개 성분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거나 변경된다. 또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레모둘린주사’ 등 2개 품목은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소마트로핀주사제(유트로핀주 등)는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인 누난증후군에 허가된 제품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동일성분제제 중 ‘노디트로핀노디렛주’만 해당된다. 투여대상은 해당 역연령(생활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누난증후군의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자다. 역연령 만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cm, 남자의 경우 160cm를 초과하면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항악성종악제인 리툭시맙(맙테라주)은 급여 적용기준이 ‘ESR 또는 CRP 수치가 기본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관절 수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서 ‘최초 투여시점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변경된다. 재투여요건도 같은 내용으로 손질되며, 관절염치료제인 아달리무맙(휴미라주), 에타너셉트주사제(엔브렐주사),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주), 아바타셉트주사제(오렌시아주)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또 사람유래세포치료제인 ‘칼로덤’은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4장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 급여기준에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레보플록사신 경구제(레보펙신정 등)는 타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폐렴, 급성 신우신염)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 B-lactam과 병용해 투여하는 때는 1차 약제로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트레프로스티닐주사제(레모둘린주사)는 폐동맥고혈압 Ⅳ단계 환자 중 임상시험 대상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허가사항 상 권장 최대용량까지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염산 시나칼세트 경구제(레그파라정)는 혈청칼슘 수치를 기준으로 10.2mg/dl 이상인 고칼슘혈증에는 1차 약제로 9.0mg/dl 이상 10.2mg/dl 미만인 고칼슘혈증에는 2차 약제로 급여가 인정된다.2010-11-16 12:13: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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