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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라녹스·페가시스 등 16개항목 급여확대항진균제 ‘ 스포라녹스주’와 C형 간염약 ‘ 페가시스’ 등 보험약 16개 성분의 급여범위가 일부 확대된다. 또 최면진정제 ‘아티반주’ 등 2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요로감염약 ‘씨프로유로서방정’의 급여기준은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면진정제인 일동제약의 ‘아티반주’와 아편알카로이드계 약물인 한국파마의 ‘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티반주’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경력발작, 간질 중첩상태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엠에스콘틴’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한 때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이와 함께 얀센의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주’ 등 16개 성분은 급여를 확대한다. ‘스포라녹스주’는 CID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치료 실패’,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로슈의 C형 간염약 ‘페가시스’와 쉐링푸라우의 ‘페그인트론주’는 ‘genotype’ 2·3형 환자에 1차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되, 기간은 24주까지로 제한했다. 얀센의 아편알카로이드계 신약 ‘저니스타서방정’ 또한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기준이 신설됐다. 이밖에 화이자 화학요법제 ‘브이펜드’, 동국제약의 마취제 ‘포폴주’, CJ ‘데카키논캅셀’, 일동 순환계용약 ‘엘칸’, 로슈 항암성종양제 ‘맙테라주’ 등도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아울러 바이엘쉐링의 ‘씨프로유로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면서 기준이 삭제됐다. 허가사항과 함께 급여범위도 사실상 확대된 셈이다.2009-05-13 16:0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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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시 적용환율 6월→3년치로 확대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약가재평가 적용환율이 종전 6개월에서 3년치로 확대된다. 또 국산신약 등에 대한 약가재평가시 우대조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제약사가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조회는 이날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60일 동안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개발신약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일괄적용에서 선택적용으로 규정이 보완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1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안·유 심사규정에 따른 ‘신약’(제2조의제1항제1호), ‘자료제출의약품’(2호)으로 허가받은 약제 중 신약, 비교신약과 투여경로나 효능군이 다르거나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시킨 품목은 최초 등재시 약가 결정기준(원가등)을 적용해 재평가한다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약가재평가시 국내 개발신약이나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우대조치였다. 하지만 제약사가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방법이 불분명 한 데다, 원가자료를 제출해 재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례적용 여부를 선택에 맡기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제약사가 평가대상 신약 등의 원가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별첨]의 특례대로 약가를 재평가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다른 제품과 동일한 재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재평가시 매년 상반기(6개월)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 환율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3년(전전년도 하반기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다른 제도에 반영된 ‘환율변동 폭이 큰 시기에는 별개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약가재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약업계의 건의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했던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백영하 사무관은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폭도 이유가 됐지만 약가재평가 주기가 3년이고, 이 때문에 과거 6개월치 환율이 향후 3년간의 약가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넓게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5-13 11:47:50최은택 -
'레보비르' 처방제한 해제…오늘부터 판매판매중단 조치 이후 처방시 환자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등 레보비르에 내려졌던 처방 제한 조치가 풀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레보비르의 근육병 부작용이 치료상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림에 따라 식약청도 이 같이 조치한 것. 이에 부광약품도 13일부터 레보비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심의 안전성 평가 자문 결과 레보비르의 판매중단 이후 조치된 처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중앙약심이 현재까지 보고된 부작용 자료에 의하면 투약을 중단하면 가역적인 부작용이므로 부작용이 치료상의 이익을 상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청 조치에 따르면 레보비르를 필요로 한 환자에게 허가된 효능·효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토록 했으며 처방시 환자 동의서는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청은 레보비르 판매중단 이후 다른 처방 대안이 없는 경우와 같이 레보비르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만 사용토록 했으며 처방시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처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레보비르 사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철저히 보고토록 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의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부광약품에 지시했다. 레보비르에 대한 대한간학회 권고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토록 했으며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재심사 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토록 했다. 중앙약심 심의 이후 레보비르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부광약품도 곧바로 판매를 재개키로 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가 담긴 식약청의 공문이 도착되는 대로 내일(13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9-05-12 19:10:34천승현 -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부작용 주의보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겔제가 어린이에 노출될 경우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확대, 음모 조기 발모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테스토스테론 겔제의 간접 노출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앞서 미국 FDA는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비정상적인 생식기 확대 등 부작용을 보고받고 잠재적인 간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사항 및 권고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토록 지시한 바 있다. 지난해 9개월~5세의 어린이가 테스토스테론 겔제를 사용한 사람과의 접촉에 간접 노출된 8건의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후 조치를 취한 것. 부작용에는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확대, 음모 조기 발모, 골연령 조기 성숙, 성욕 증가, 공격적인 행동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테스토스테론 겔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으면 사라졌지만 일부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생식기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골연령이 어린이의 실제 나이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DA는 테스토스테론 겔 간접 노출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스토스테론 겔을 바른 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것 ▲겔이 흡수돼 마른 후 바른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 등으로 덮을 것 등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테스토스테론 겔 처방.투약시 이번에 마련된 주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테스토스테론 겔제는 CJ의 토스트렉스겔2%, 유니메드제약의 안드로론겔, 태극제약의 태토론겔, 한미약품의 테스토겔1% 등 4품목이다.2009-05-12 16:33:1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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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싱귤레어정 등 186품목 허가사항 변경한국MSD의 싱귤레어정의 이상반응에 비출혈이 추가됐다. GSK의 잔탁은 젖분비과다와 같은 유방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허가사항에 새롭게 반영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104개사 186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루카스트나트륨제제인 MSD의 싱귤레어정은 이상반응에 호흡기계, 흉부 및 종격동에 비출혈 부작용을 추가하도록 변경됐다. GSK의 잔탁은 이상반응의 내분비계에 젖분비과다와 같은 유방관련 증상 부작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 화이자제약의 졸로부트정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투여시 반상출혈 및 자색반과 같은 비정상적인 피부 출혈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로슈의 카이트릴정은 신중투여에 다른 5-HT3 길항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물 투여시 QT 연장을 포함하는 ECG가 보고됐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한국애보트의 젬플라주는 이상반응에 혈관부종 및 후두부종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한국얀센의 인베가서방정은 시판 후 데이터에 드문 빈도의 지속 발기증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리도카인.프릴로카인 복합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엠라5%크림은 이상반응에 우발적으로 눈에 닿는 경우 각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밖에 메실산독사조신, 미소프로스톨, 베라프로스트나트륨, 아나스트로졸 등도 각각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2009-05-12 12:26:3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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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EGF 함유 화장품 '이지듀' 라인 출시대웅제약은 EGF(Fpidermal Growth Factor: 상피세포성장인자)를 함유한 화장품 이지듀 라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피부재생과 보습에 효과적인 이지듀 크림에 이어 세럼과 자외선차단제를 추가로 선보인 것. EFG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상처치료 물질로 피부의 상처를 피부세포로 재생해 흉터 없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 회사에 따르면 이지듀 라인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EGF를 특허받은 나노 리포좀 형태로 함유, 흡수가 잘 되며 피부 진정과 자연 치유능력 회복을 위한 약용화장품이다. 이지듀 크림은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는 EGF가 나노리포좀 형태로 함유돼 있어 손상되고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안정시켜 준다. 이지듀 세럼은 주름개선과 미백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이중 기능성 에센스로 지치고 건조한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지듀 UV는 화학성분을 배제해 피부트러블 염려가 적은 저자극성 자외선차단 크림이며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UVA와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대웅제약은 “이지듀 라인에는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로 의약품화에 성공한 고순도, 고활성 EGF가 함유돼 있어 다른 보습화장품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2009-05-12 10:37: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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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시험약 '플라빅스'보다 효과 우수해아스트라제네카의 시험약 '브릴린타(Brilinta)'가 주요 임상 시험에서 사노피의 '플라빅스(Plavix)'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관계자가 밝혔다. 분석가들은 '플라토(Plato)'라고 불린 이번 임상시험 결과 브릴린타가 특허 만료를 앞둔 플라빅스의 뒤를 이어 거대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스트라 관계자는 플라빅스와의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 브릴린타가 심장 마비 및 뇌졸중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 플라빅스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사분기에 브릴린타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분석가들은 브릴린타의 매출이 2014년까지 16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앞으로 자세한 임상시험 결과 발표에 의해 매출 전망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8천6백명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3상 임상 시험의 전체 결과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브릴린타가 시장에 출시될 경우 플라빅스외 릴리의 '이피언트(Effient)'와도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세 약물 모두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 아스트라제네카는 브릴린타의 효과가 가역적이고 과도한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의 심장 질환 위험성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2009-05-12 08:51:4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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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 용해제형 '라믹탈ODT' 판매 승인해미국 FDA는 GSK의 라믹탈 용해제 제형인 '라믹탈ODT(Lamictal ODT)'를 판매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라믹탈의 성분은 라모트리진(lamotrigine)으로 간질 또는 양극성 장애 치료제이다. 라믹탈 ODT는 환자의 혀에서 분해되는 제형으로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GSK 관계자는 말했다. FDA는 25mg, 50mg, 100mg과 200mg 용량의 라믹탈ODT를 승인했으며 오는 7월부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GSK는 밝혔다. 라믹탈에 대한 GSK의 특허는 지난해 만료됐으며 제네릭 약품의 출시로 인해 매출의 손실을 입고 있다. 2008년 라믹탈의 매출은 총 17억 달러였다.2009-05-12 08:49: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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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치아미백시스템 'ZOOM' 선봬삼일제약이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참여해 올바른 치아미백 및 치아치료 관리방법으로 하루에 3번 웃음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의 ‘스마일 삼일(Smile 3.1)'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치아미백 시스템 ‘ZOOM’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ZOOM은 1시간 이내에 눈에 띄는 미백 효과를 보이며 시술 후에 따르는 고통을 줄인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줌은 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국내에 소개되됐다"며 "식약청에서 전문가용 치아미백제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빠른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어 국내 치아미백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ZOOM' 시연회가 진행됐는데 이현지 학생은 "몇 분 사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놀랐다"며 "급한 면접이 이루어 질 때 ZOOM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 부스에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조여정이 방문해 싸인회를 진행해 많은 인원이 몰렸다.2009-05-11 15:15: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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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약 못 믿겠다"…생동 구조적 개선 시급[이슈진단]생동시험-대조약 무엇이 문제인가? 제약업계가 생동성 시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조약 용출패턴이 공개되지 않아 생동시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성분별로 약물의 특성을 고려한 생동시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특히 제약업게는 최근 식약청 재평가 결과로 제약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조약 선정기준 마련 및 생동 재평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조약 용출패턴 공개해야 제약업계는 생동시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대조약 용출패턴 공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첫 허가시 용액별 용출 패턴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시중 오리지널과 똑같은 패턴의 약을 공급할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조약 용출패턴이 공개되지 않아 시험을 진행하는 제약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모 다국적제약사의 M제품(D성분)의 경우 대조약 패턴이 왔다갔다 하면서 비동등난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제약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대조약 시험 결과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제네릭 시험결과를 도출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성분별 생동시험 마련 시급 특히 제약업계는 생동시험을 진행할 경우 각 성분별로 약물의 특성을 고려한 시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들면 고변이성약물의 경우 생동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체차가 큰 약물인 고변이성 약물의 경우 시험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업계가 부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시험결과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대표적인 약물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토르바스타틴 생동시험을 진행했는데 3번 만에 동등을 입증했다”며 “한번은 대조약이 높게 나왔고, 한번은 시험약이 높게나오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아토르바스타틴 생동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 비용만 약 3억이 소요되는 등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바스타틴 등 충분히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은 시험편차 범위를 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콜린아세틸설포네이트 등 먹으나, 안먹으나 다 동등으로 나오는 성분은 굳이 생동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업계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서는 의약품 성분에 따라 생동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청에서 각 성분별로 생동시험 진행 여부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조약 선정기준 개선해야 또한 제약업계는 대조약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대조약 선정의 경우 다빈도의약품, 원개발사, 최초허가 품목, 단일허가 품목 등으로 세분화 할수 있다. 그러나 이중 에는 진정한 의미의 대조약으로 사용하기 에는 무리가 있는 품목도 많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 생동시험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조약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생동시험을 진행하는 데 애로를 느낀다는 것. 따라서 제약업계는 현재 공고된 대조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대조약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게자는 "최근들어 생동성시험기준이 엄격해지는 등 생동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대조약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제약사들이 믿고 생동시험을 진행할수 있도록 식약청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평가 결과 문제많다 제약업계는 특히 식약청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생동 재평가를 통해 허가취소 받은 품목들 대다수가 자진취하하거나 위수탁을 통해 생동시험을 진행한 업체들이기 때문. 실제로 지난 재평가를 통해 허가취소 된 품목중 상당수는 허가를 받아놓고 시판도 안하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 600여 품목이 시장성을 고려해 약가만 받으려다가 놔둔건데 마치 비동등으로 판명난 의약품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대조약 관리 및 재도약 용출패턴 공개, 성분별 생동시험 기준 마련, 효율적인 재평가 시행 등을 통해 생동성 시험 제도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5-11 06:50:0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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