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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펠루비' 특허분쟁...서방정 2라운드 임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원제약의 소염진통제 '펠루비'의 특허분쟁이 서방정을 둘러싼 2차전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차전 격으로 진행된 펠루비정 특허분쟁에선 영진약품·휴온스·종근당이 승소했다. 이 가운데 영진약품이 단독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낸 상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펠루비서방정 특허 도전을 검토 중인 업체는 마더스제약, 휴온스, 종근당 등 최소 3곳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아직 정식으로 특허심판을 청구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제네릭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펠루비서방정 특허분쟁이 앞선 펠루비정의 경우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펠루비서방정의 처방실적이 펠루비정보다 높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301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 60~70%는 서방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제품 모두에 각각 조성물특허가 등록돼 있다. 펠루비서방정 특허는 2033년 10월 만료된다. 현재 휴온스와 마더스제약이 공식적으로 펠루비서방정의 제네릭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근엔 종근당이 자체적으로 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이들 업체의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특허도전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개 업체 외에 영진약품 등 기존 펠루비정 특허에 도전했던 업체들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들 중 한 업체가 특허심판을 청구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의 특허도전이 14일 내에 잇따를 전망이다. 관건은 제네릭 개발 성공여부다.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은 제제 특성상 개발이 까다로운 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펠루비정 특허분쟁에서도 3개 업체가 자진취하했는데, 이 역시 제네릭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8년 11월 만료되는 펠루비정 특허의 경우 영진약품과 휴온스, 종근당이 1심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특허에 도전했던 마더스제약·한국휴텍스제약·넥스팜코리아는 특허심판을 자진취하했다. 펠루비정 제네릭 우판권은 영진약품이 단독으로 획득했다. 영진약품은 지난달 말 펠루비정의 제네릭인 '펠프스정'을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 펠프스정에 우판권을 부여했다. 휴온스도 같은 날 펠루비 제네릭인 '휴비로펜정'을 허가받지만, 우판권을 받지는 못했다. 식약처가 자료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2021-06-07 12:10:34김진구 -
단독캐나다서 새 불순물 의약품 회수...식약처, 긴급조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의 불순물 조사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성분에서 무더기로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 검출로 회수가 진행되면서 국내에서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일 제약사들에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발사르탄 등 3개 원료의약품의 아지도(Azido) 불순물 평가와 시험검사 결과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원료제조원에서 관련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캐나다에서 아지도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의약품을 회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달 31일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가 초과 검출됐다며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캐나다에서 회수 조치된 3개 성분 의약품은 총 227개 제조번호(로트)에 달한다. 이르베사르탄 124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로사르탄은 97개, 발사르탄은 6개 제조번호에 대해 각각 회수가 진행 중이다. 아지도는 아자이드계열 발암가능 물질의 일종이다.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위험은 알려진 바 없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아지도 불순물을 허용 수준 이하 함유한 의약품을 70 년 동안 매일 복용하는 사람은 암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지만 아자이드계열 불순물 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DMA 검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불순물 파동이 촉발됐다. 이후 로사르탄 성분 1개 제품에서 NDEA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받았다.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에서 NDMA 검출로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존의 불순물 조치 모두 해외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지면 식약처가 국내 사용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 검사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국내에서도 ARB 계열 의약품 성분의 조사 결과 아지도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검출된 아지도 불순물은 기존에 검출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감은 크다. 현재 제약사들은 NDMA, NDEA와 같은 니트로사민계열 불순물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달까지 제약사들로부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완제의약품의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발송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관련 안내 및 지시'를 통해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만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없이 출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를 실시해 관리기준 내에 있음을 확인해야만 출하승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니트로사민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불순물 초과 검출로 대규모 판매중지 등의 상황으로 불거지면 업계 전반으로 또 다시 불순물 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2021-06-07 06:20:48천승현 -
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 자진취하[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지코비딕'주의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4일 공시했다.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160;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약처에 코로나19& 160;치료용도로 '지코비딕주'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초기 2상임상의 참여 환자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 및 시험군에 고르게 배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녹십자는 자문단의 심사 의견을 수용해 '코비딕주'의 품목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는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대신, '지코비딕주'의 치료목적 사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유효성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완치자의 중화항체 측정을 통한 3년간의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1-06-04 17:20:28안경진 -
발사르탄 파동 3년...상시 불순물 점검 시스템 본격 가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기허가 의약품의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시행한 신규 허가 의약품 불순물 자료 제출 규제가 시행됐다. 발사르탄 파동 3년 만에 모든 의약품에 대해 상시 불순물 점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평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까지 제약사들로부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식약처가 지난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완제의약품의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해 5월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의 연기를 통해 올해 5월로 제출기한을 유예했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발송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관련 안내 및 지시'를 통해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만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없이 출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불순물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제조단위별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를 실시해 관리기준 내에 있음을 확인해야만 출하승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 모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표기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약물의 특성이나 제조환경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보유 중인 원료와 완제의약품 목록과 불순물 생성 가능성 여부만 표기한 자료다. 예를 들어 원료의약품의 경우 NDMA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존재 하에서 아질산나트륨 또는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완제의약품 생산시 아질산염 또는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이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존재하거나 고온에서 유지되는 작업 유무에 따라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위험성이 있다. 제약사들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2022년 5월31일까지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자료 제출 이후에도 수탁사 변경이나 주성분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과 같은 변경허가 사유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추가로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제약사들은 자료 제출 이후에도 수탁사 변경이나 주성분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과 같은 변경허가 사유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추가로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수거·검사 등을 통해 실제 불순물 검출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 작성은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의약품의 불순물 생성 위험성을 점검하라는 취지다”라면서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제약사들이 판매 중인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도 제약사 들에 자체적으로 불순물 위험성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9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신규 허가 의약품과 기허가 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검출 여부를 점검하는 상시 시스템이 구축됐다. 앞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시행됐다. 개정고시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잠재적인 물순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모든 의약품은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화학구조를 분석하면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생성 가능한 발암물질을 예상해 허가받기 전에 점검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대상은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존재하는 실제 불순물 뿐만 아니라 생성 가능한 잠재적 불순물도 포함된다.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이 확인된 불순물은 발암위해 10만분의 1 수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한다.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다. 식약처는 불순물별 변이원성 및 발암성 정보수집, 변이원성 예측 또는 시험결과를 종합분석해 위해평가기반 클래스를 분류한 후 관리 수준을 정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변이원성과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은 클래스1로 분류하고 화합물-특이적 허용한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불순물의 유전독성 확인 방법,유전독성 불순물의 기준설정관리 방법, 유전독성 불순물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자료 제출 방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순물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나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기도 한다.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암물질 점검을 위한 분석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제약사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분석기를 구매하기는 힘들뿐더러 분석기를 확보한 업체들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면서 종전보다 의약품 허가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 안전성 입증을 위해 컴퓨터 독성 예측자료 또는 복귀돌연변이 시험자료를 제출하므로 허가심사 자료 준비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명시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신규 허가 의약품 뿐만 아니라 기허가 제품의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모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검사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면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불순물 점검 시험을 진행하면서 업무도 크게 늘었다”라고 토로했다.2021-06-03 06:20:37천승현 -
암젠, KRAS 항암제 상용화 속도전…국내 허가 신청[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젠이 KRAS 표적항암제 상용화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암젠코리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최초의 KRAS 표적항암제 '루마크라스(소토라십)'의 미국 FDA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 직후, 곧바로 국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로써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약은 이미 지난 3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 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무난하게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크라스는 KRAS 유전자가 발견된 지 약 40년 만에 탄생한 첫 신약이다. 최초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으로, KRAS G12C 변이가 확인된 환자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경우 루마크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 KRAS 종양 유전자는 지난 1982년 처음으로 폐암 세포에서 발견됐다. 폐 선암에서 KRAS 변이 환자는 서양에서 약 25%까지 보고되고, 아시아인에서는 약 10~15% 발견된다. 국내에선 약 5~8% 환자에서 KRAS 변이가 나타난다. 현재까지 마땅한 표적 치료제가 없어 탁산 계열의 항암화학요법을 썼다. 암젠이 진행한 루마크라스 CodeBreaK 100 임상에 따르면, 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24명에 루마크라스 960mg을 투여한 결과 객관적반응률(ORR)이 36%로 나타났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0개월이었다. 한편 그간 KRAS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으나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점차 이 유전자의 신호전달체계가 드러나면서 G12C, G12D, G12F 등 다양한 서브타입(아형)에 맞춘 세분화된 표적 치료제로 개발이 이어졌다. 소토라십은 KRAS 종류 중 하나인 G12C를 타깃한다. KRAS G12C는 폐암에서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암젠, 미라티,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빅파마가 KRAS 표적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암젠이 가장 먼저 결실을 맺었다.2021-06-03 06:15:53어윤호 -
한미 평택공장 실사 막바지...FDA 최종결정만 남았다[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국내 제조 시설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실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FDA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예정대로 완료한 셈이다. 한미약품 파트너 스펙트럼은 연내 FDA 허가에 대비해 약 3조원 규모의 미국 시장진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롤론티스'(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팀) 원액을 생산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FDA 사전승인심사(pre-approval inspection)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로 예정됐던 실사 일정이 차질없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는 단계다. 예정대로 FDA 실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 실사는 '롤론티스'의 FDA 판매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는 "롤론티스의 FDA 바이오의약품허가(BLA)와 관련된 나머지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평택공장 실사만 진행하지 못했다"라며 "실사를 무사히 마치면 최종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제 '롤론티스'의 운명은 FDA 결정에 달렸다. 이르면 연내 FDA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터전(Joe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만약 임상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면 작년 10월 FDA가 '롤론티스'의 심사를 완료한 다음 보완요구공문(CRL)을 보냈을 것이다"라며 "당시 '허가 지연'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나머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한다. FDA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롤론티스'는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바이오신약이다.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롤론티스'가 FDA 최종 허가를 받으면 한미약품은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랩스커버리(Labscovery) 플랫폼기술을 접목한 첫 바이오신약을 미국 시장에 내놓게 된다. 평택 바이오플랜트가 FDA의 까다로운 실사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술을 인정받는 성과도 누릴 수 있다. 미국 내 장기지속형 G-CSF 시장은 25억달러(약 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암젠의 '뉴라스타'가 약 70%를, 마일란의 '퓰필라', 코헤루스의 '유데니카' 등 바이오시밀러가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구조다. 스펙트럼은 '롤론티스' 허가 임상과 별개로 지난해 3월부터 새로운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골수억제성 항암치료(도세탁셀+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진행 당일 '롤론티스'를 투여하는 연구다. G-CSF 계열 기존 치료제들은 항암제와 같은 날 투여가 어려워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다음날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스펙트럼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후 30분, 3시간, 5시간째 '롤론티스'를 투여하면서 반응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경쟁약물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스펙트럼 경영진은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롤론티스 당일 투여 임상의 환자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연말경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시장발매 이후 경쟁약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스펙트럼과 최초 계약 당시 '롤론티스' 기술이전 관련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스펙트럼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계약 규모 추정은 가능하다. 스펙트럼은 '롤론티스가 FDA 최종 판매허가를 획득하면 스펙트럼이 한미약품에 1000만달러(약 119억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겠다'라고 합의했다. 발매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한다.2021-06-01 06:16:50안경진 -
신경섬유종 최초 신약 '코셀루고'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소아 제1형 신경섬유종증(NF1) 최초의 신약인 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셀루고 허가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치료제가 없어 생명을 위협하고 중대한 질환 치료제로서 도입 시급성을 인정해 코셀루고를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코셀루고는 이 제도로 허가를 받은 최초의 희귀의약품이다. 코셀루고는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만 3세 이상의 신경섬유종증 1형 소아 환자 치료에 쓰일 수 있다. 코셀루고는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신속 심사를 받아 허가 신청 접수 6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허가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가 주도한 'SPRINT' 2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다. 해당 연구 결과, 전체 68%(50명 중 34명) 환자에게서 부분반응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약82%(28명)는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SPRINT 2상은 만 3세에서 17세까지의 수술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지닌 제 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질병이 진행되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코셀루고를 1일 2회 경구 복용하며 주기적으로 종양 크기 변화와 종양 관련 질병 상태를 확인했다. 전체반응률(ORR)은 최소 3개월 간격의 연속적인 자기공명영상(MRI) 재검사에서도 부분 반응(총상 신경섬유종의 용적이 20% 이상 감소)을 보인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였으며, 이상반응으로 인해 복용량을 조절한 환자는 28 %(14명), 복용을 중단한 환자는10%(5명)였다. 반면 좌심실 박출율에 증상적인 변화를 보이거나 망막 혈청 분리 또는 시력에 위협을 주는 다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명진 전무는 "코셀루고의 국내 허가를 계기로 그 동안 근본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들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입 시급성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 환자들에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특정 유전자의 변이 또는 결함으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합병증으로 통증, 기능 장애, 손상, 그리고 양성& 8729;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20~50%는 총상 신경섬유종이 진행될 수 있다. 총상 신경섬유종은 안면 및 사지, 척추 주위,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은 위치까지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수술 등 대증 치료가 진행돼 왔다.2021-05-31 09:50:25정새임 -
FDA, 암젠 '루마크라스' 승인...첫 KRAS 표적 항암제 탄생[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최초의 KRAS 유전자 표적 항암제가 미국에서 탄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암젠의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를 KRAS G12C 표적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가속 승인(accelerated approval)했다. KRAS 유전자가 발견된 지 약 40년 만에 탄생한 첫 신약이다. KRAS G12C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혹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적어도 한 번 이상 전신요법을 받은 경우 루마크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 KRAS 종양 유전자는 지난 1982년 처음으로 폐암 세포에서 발견됐다. 폐 선암에서 KRAS 변이 환자는 서양에서 약 25%까지 보고되고, 아시아인에서는 약 10~15% 발견된다. 국내에선 약 5~8% 환자에서 KRAS 변이가 나타난다. 현재까지 마땅한 표적 치료제가 없어 탁산 계열의 항암화학요법을 썼다. 그간 KRAS 표적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으나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점차 이 유전자의 신호전달체계가 드러나면서 G12C, G12D, G12F 등 다양한 서브타입(아형)에 맞춘 세분화된 표적 치료제로 개발이 이어졌다. 소토라십은 KRAS 종류 중 하나인 G12C를 타깃한다. KRAS G12C는 폐암에서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암젠, 미라티, 베링거인겔하임 등 글로벌 빅파마가 KRAS 표적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암젠이 가장 먼저 결실을 맺었다. 암젠이 진행한 루마크라스 CodeBreaK 100 임상에 따르면, KRAS G12C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24명에 루마크라스 960mg을 투여한 결과 객관적 반응률(ORR)이 36%로 나타났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0개월이었다.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근골격 통증, 구역, 피로, 간독성, 기침 등이다. 가속 승인에 따라 암젠은 루마크라스 시판 후 임상 혜택을 입증하는 확증 임상을 실시하게 된다. FDA는 시판 후 임상에서 허가한 960mg보다 더 적은 용량(240mg)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2021-05-31 09:00:45정새임 -
부당한 규제 개선되니...양도·양수 의약품 약가 승계 활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 사례가 크게 늘었다. 허가권 변경 의약품의 재등재시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이 제외된 이후 제약사들이 활발하게 양도·양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약가를 높게 받는 제품도 등장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한국오가논의 ‘이지트롤정’이 744원의 상한가로 등재된다. ‘에제티미브’ 성분의 ‘이지트롤’은 당초 한국MSD가 판권을 보유한 제품이다. 한국MSD에서 분사된 신설법인 한국오가논으로 허가권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한국MSD의 이지트롤은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국MSD에서 한국오가논으로 허가권이 변경된 양도·양도 방식이다. 지난 1월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티트롤은 종전의 상한가 744원이 유지됐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등재 시기가 늦을수록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도 담겼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이때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제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과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에제티미브 성분은 42개 제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746원과 480원이다. 만약 한국오가논의 이지트롤을 신규 등재 의약품으로 인식한다면 최저가 480원의 85%인 408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종전 약가 744원을 이어받았다. 최근 들어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달에만 총 4개의 양도 양수 의약품이 종전 약가를 이어받으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했다. 대웅바이오의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 ‘브이포지10/160mg'이 이달 1일부터 보함상한가 1128원으로 신규 등재됐다. 1128원은 동일 성분·용량의 최고가다. 동일 제품 699원보다 6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 10/160mg은 81개 제품이 등재됐다. 신규 등재 제품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동일 제품 최저가 699원의 85%인 594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브이포지10/160mg은 코스맥스파마로부터 양수받은 제품이다. 대웅바이오가 허가권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제품이 확보한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대웅바이오가 양도·양수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신규 허가보다 2배 가량 높은 약가를 받았다. 이달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알보젠코리아의 ‘맥스그렐에이’는 1209원의 상한가를 부여받았다. 동일 제품의 최고가다. 맥스그렐에이의 기등재 제품은 35개로 신규 등재 제품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맥스그렐에이는 양도 양수를 통해 새롭게 등재되면서 최고가를 유지했다. 만약 맥스그렐에이가 신규 허가 제품이라면 최고가의 61.4%인 742원을 넘을 수 없었다.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네오파’와 알보젠코리아의 ‘러츠날서방정0.4mg'도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최저가의 85%‘ 또는 ’최고가의 61.4%‘를 부여받는 대상이었지만 양도 양수로 기존 약가를 그대로 유지했다.2021-05-31 06:20:20천승현 -
약가인하 고시에도...'베타미가 반품불가' 자신하는 까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타미가(성분명 미라베그론)' 약가인하와 이에 따른 반품을 둘러싼 약국가의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와 법조계에선 앞선 다른 사례로 봤을 때 약가인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한국아스텔라스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가 인하된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특허극복에 성공, 제네릭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약물 출시에 따라 오리지널인 베타미가의 보험상한가를 6월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고시한 상태다. 단, 베타미가 약가는 인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스텔라스 측이 2심 판결에 불복, 해당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 탓이다. 아스텔라스는 올해 1월 22일 한미약품 등 11개사와의 베타미가 용도·결정형 특허분쟁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아스텔라스는 이에 불복, 지난 3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행정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관련 사건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이다. 대체로 행정법원은 특허사건을 둘러싼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편이다. 추후 사건의 결론이 뒤집혔을 경우에 대비해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아스텔라스가 유통업체 측에 “현재로선 6월에도 약가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신하며 '반품불가'와 '차액정산 불가'를 고지한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앞서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오리지널사인 BMS는 1심 패소 이후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가면서 동시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당 1185원의 보험상한가를 유지했다. 이어 2심에서 패소했을 때도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예고했지만, BMS는 다시 사건을 3심으로 끌고 가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결국 보험상한가가 유지됐다. 사건은 3심에서 뒤집혀졌고 결국 BMS는 약가인하 처분을 2024년 9월까지 미루는 데 성공했다. 엘리퀴스 사례에서 3심 상고심이 열린(2019년 5월 3일) 뒤 최종 선고(2021년 4월 8일)가 있기까지 약 2년이 걸렸다. 이를 감안했을 때 베타미가 약가인하와 관련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제약업계와 법조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선고일자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업체 측의 반품불가 조치와 이에 대한 약국가의 혼란이 1년 넘게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결론이 일찍 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올라온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룰지 여부를 4개월 안에 결정한다. 이를 심리불속행기간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오는 10월 전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스텔라스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대법원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썬 심리불속행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이엘의 신규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경우 베타미가와 사정이 같은 듯 다르다. 바이엘 역시 자렐토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바이엘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태다. 대법원은 바이엘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자렐토의 약가는 특허법원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낼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보다 판결에 걸리는 기간이 짧다. 베타미가보다는 약국가의 혼란이 일찍 정리된다는 의미다.2021-05-29 06:17:1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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