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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2번째다. 접종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해졌다.FDA는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현지시각)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한지 하루만에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DA 공식발표가 나기 전 트위터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다음 주 초부터 미 전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모더나는 초기 물량으로 590만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받은 건 미국이 최초다. FDA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는 평균 94.1%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 효능은 86.4%, 18~65세 미만은 95.6%다.부작용은 오한, 접종 부위 쓰라림, 열, 두통, 피로 등으로 중증반응은 없었고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20-12-19 09:56:29안경진 -
종근당 '자렐토 물질특허' 도전…SK·한미 추월할까자렐토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종근당이 바이엘의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NOAC)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에 단독으로 도전장을 냈다.앞서 자렐토 제제특허를 극복한 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SK케미칼·한미약품보다 먼저 후발의약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로선 종근당 외에 심판을 청구한 곳이 없어 단독 도전이다.자렐토가 보유한 특허는 세 가지다.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다. 이 가운데 제제특허는 이미 국내사들이 회피에 성공한 상태다. 용도특허는 국내사들의 제제특허 회피 이후로 바이엘이 등록했다.제제특허의 경우 지난 2015년 SK케미칼·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후 한림제약, 녹십자, 삼진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했다. 현재 이 분쟁은 바이엘 측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가장 먼저 제제특허를 회피한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우판권을 받았다. 이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3일 이후 9개월간 후발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종근당이 물질특허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만약 종근당이 물질특허 극복에 성공할 경우 우판권을 받은 SK케미칼과 한미약품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관건은 물질특허 회피 성공가능성이다. 제제특허·용도특허와 달리 물질특허는 회피가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 2015년 대웅제약이 자렐토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했으나, 이내 취하한 이후로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은 없었다.종근당은 리록시아라는 이름의 자렐토 제네릭을 허가받은 상태다. 정제와 캡슐제를 각각 허가받았다. 캡슐제형의 경우 종근당이 유일하다.종근당은 물질특허 회피에 실패하더라도 제제특허·용도특허를 회피할 경우 캡슐제형의 리록시아를 우판권과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종근당은 물질특허 외에 제제특허·용도특허에는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렐토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08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3분기까지 376억원 어치가 처방됐다.2020-12-18 12:14:11김진구 -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폐암 1차 치료로 적응증 확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했다.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암 1차 치료에 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옵디보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여보이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PD-L1 발현 양성(≥1%)으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여보이와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이번 승인은 양사가 제출한 2건의 임상시험 CheckMate-227, CheckMate-9LA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새롭게 허가된 옵디보가 포함된 병용요법들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치료 반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치료전략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라며 "다양한 치료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생체표지자 발굴이 아직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오노와 BMS는 지난 2014년 7월 체결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에서 옵디보의 공동 판촉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2020-12-18 10:59:21정새임 -
"재평가 실패 급여환수 수용불가"...제약사들, 대책 논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요양급여 계약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 결과에 따른 처방액 환수는 부당하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손 잡고 법적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오는 18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과 함께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급여 환수 움직임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70여곳이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처방액 반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 큰 리스크를 떠 안게 된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환수는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유지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일 뿐인데,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고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가능한 모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12-17 12:10:01천승현 -
'키트루다', 삼중음성유방암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처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식약처에 PD-1저해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1차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 병용에 대한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출했다.미국 FDA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빠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삼중음성유방암에서 키트루다의 유효성은 KEYNOTE-355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해당 연구에서 키트루다는 6개월 이상 빠르게 재발한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포함된 전체 환자군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개선과 함께 객관적반응률 53%(완전관해 17%, 부분관해 36%)를 기록하면서 높은 완전관해율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완치 가능성을 제시했다.여기에 얼마전 '2020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하위분석 결과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의 종류에 상관 없이 PFS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파클리탁셀,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젬시타빈·카보플라틴 등 다양한 조합의 화학요법을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유방암 중에서 모든 수용체(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HER2)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삼중음성유방암은 오랜기간 미해결 난제였다.삼중음성 유방암의 치료옵션은 오랜기간 항암화학요법이 전부였으며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국내 최초로 적응증을 획득했지만 아직까지 비급여 약물로 남아 있던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저해제 '린파자(올라파립)'가 표적항암 옵션을고 추가됐고 면역항암제로는 최초로 로슈의 PD-L!저해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진입했다.티쎈트릭은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급여 신청을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2020-12-17 06:10:13어윤호 -
재평가임상 실패하면 환수?..."식약처 허가 부정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임상 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했는데도 최신 과학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판매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이 거세다.재평가 임상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본격화하면 수백억~수천억 규모의 소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염약 ‘스티렌’의 유용성 재평가 소송과 같은 혼선이 제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콜린제제 임상실패시 급여환수 가능성...제약사들 “초대형 소송전 불가피”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복지부는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70여곳이 임상재평가 참여 의사를 결정한 상태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대부분 임상시험에 참여할 전망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분기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외래 처방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유비스트)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이른다. 5년 수행 임상시험 실패시 각각 4735억원, 3805억원 규모의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급여 환수 명령이 내려진 업체들 대부분 소송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제약사들 “재평가는 최신 과학수준에서 재점검...급여환수는 식약처 허가 부정”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됐다.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식약처는 지난해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만약 건보공단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임상 실패에 대한 급여 환수를 추진할 경우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소송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과 같이 임상재평가를 통한 적응증 삭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식약처는 지난 2013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판매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위염약 ‘스티렌’ 유용성 재평가 혼선 반복 우려만약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지시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제약업계 전방위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소송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011년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임상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급여 환수에는 실패했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평가 실패 약물에 대한 급여환수를 시도하면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2020-12-16 06:20:16천승현 -
美, 코로나백신 접종 개시..."내년 2월 일반인도 가능"샌드라 린지 간호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자료: CNN) [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이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 단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후속절차가 이뤄졌다. 고령자를 첫 접종자로 선택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진료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옥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퀸스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샌드라 린지(Sandra Lindsay)가 1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라고 밝혔다.린지는 뉴욕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올해 초부터 환자진료에 동참해 온 간호사다. 이 병원은 지금까지 10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접종의 우선순위는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현지 언론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헌신해온 흑인 여성 간호사를 첫 접종자로 선택한 데 대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코로나19 피해가 백인보다 심각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접종을 마친 린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백신을 맞을 때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라며 "이번 접종이 인류역사상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길 권한다"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CNN 등 외신들은 오전 9시 20분경 이뤄진 첫 접종 순간을 생중계로 보도하면서 미국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시사했다. 워싱턴DC를 비롯해 켄터키, 코네티컷, 아이오와, 플로리아,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첫 접종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백신이 투약됐다. 미국과 세계에 축하를!"이란 트윗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행정부는 현재까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구매했다. 5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허가가 임박하다고 알려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내년 3월까지 1억명에게 접종한다는 목표다.앨릭스 에이자(Alex Aza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개 분량을 2월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2000만명, 1월 말까지 500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 2월 말에는 일반인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존슨앤드존슨(J&J)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1월 FDA 승인을 받는다면 더욱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백신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일상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여름 또는 가을부터 학생들의 등교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2020-12-15 09:15:51안경진 -
제약사 70여곳 참여...빨라지는 콜린알포 재평가 시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제약사가 7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시장 잔류를 위해 효능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향후 보건당국과의 임상 디자인 설계와 임상 실패시 급여 환수 등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대웅바이오의 컨소시엄은 지난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47곳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별도로 임상재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임상 참여 업체를 모집했는데, 32곳이 임상 참가를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70곳 이상이 콜린제제의 시장 잔류를 위해 임상재평가 실시를 결정한 셈이다.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재평가 참여 의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임상 계획 제출 때까지 추가로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최종 참가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콜린제제의 매출이 큰 업체들은 대부분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재평가는 시장 잔류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품은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일부 업체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콜린제제의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업체들 대부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처방규모별 업체 수(단위: 개, 자료: 유비스트)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콜린제제의 매출이 미미해 임상 참여에 대한 비용 부담보다 시장 철수가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으로 추산됐다.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것이란 계산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제약사들의 높은 참여도로 본격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본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재평가 종료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우선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를 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이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임상 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모든 적응증을 인정해줄지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선별급여 전환 대상인 콜린제제 전체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이번 요양급여계약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시장에서 연간 8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만약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4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다.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 승인부터 추후 환수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체들과 협의해 다각도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0-12-15 06:19:04천승현 -
미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접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정해졌다.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1차 출하량은 290만회다. 의료계 종사자와 장기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이내 백신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접종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 이후 하루만에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됐다.앞서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당시 참석한 위원들은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행사하면서 승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렸다. 16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예방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2020-12-12 12:11:4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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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 권고[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10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했다.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화상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던지면서 승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16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예방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VRBPAC의 권고 자체가 FDA 승인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통상적으로 FDA가 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는 점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EUA)을 승인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VRBPAC 소속 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James Hidreth)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11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10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540만명 사망자수는 29만명에 육박한다. FDA는 긴급사용 승인이 내려지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별에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2020-12-11 08:14:1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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