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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KRPIA 전무, 제약컨설팅 전문가로 새 도전[데일리팜=안경진 기자] 김성호 전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전무가 제약·바이오산업 컨설팅 전문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에스피는 김성호(63) 전 KRPIA 전무를 신임 대표로 영입했다. 바이오에스피는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지난 2017년 설립한 벤처기업이다. 의약품 개발부터 인허가, 약가관리, 마케팅전략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기업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영역은 ▲임상연구 ▲라이선싱▲시장분석 ▲인·허가 ▲약가관리 ▲교육 ▲정책연구 ▲마케팅지원 및 경영자문 ▲정책개발 및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바이오에스피가 보유한 플랫폼 방식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과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약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바이오에스피는 김 신임 대표 선임을 계기로 이종혁 교수와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김 대표는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약가를 포함해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한국화이자제약과 쉐링푸라우,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다국적 제약사에 30년가까이 종사하면서 영업, 임상, 허가, 사업개발, 약가, 대외협력 등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KRPIA 전무로서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의 시장개발전략과 헬스케어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와 약가사후관리 등 약가제도 관련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와의 정책 소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받는다. 김 대표는 "30여 년간 산업계와 협회에서 축적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전략과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라며 "미약하나마 제약산업 발전과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2021-05-13 06:18:19안경진 -
'맙테라' 특허분쟁, 대법원 판결에 유사소송도 정리수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바이젠셀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맙테라 용도특허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각하 심결을 내렸다. 앞서 바이젠셀은 지난 2016년 2월 특허심판원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맙테라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반년 앞서 셀트리온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데 대한 반격 차원의 심판 청구였다. 그러나 이 심판은 6년째 특허심판원에 계류돼 있었다. 관련 사건이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심판도 재개됐다. 당시 대법원은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5년간 이어진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진 특허심판원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특허 리스크를 해소했다. 현재로선 바이젠셀의 항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심판까지 확정된다면 셀트리온과 바이젠셀간 특허분쟁은 완전히 마무리된다.2021-05-12 17:38:09김진구 -
같은 제품인데...한올 수탁 20개 중 6개만 허가취소 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생산하는 ‘이트라코나졸’ 성분 의약품 6개 품목이 허가 취소 위기에 봉착했다. 기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적발된 의약품에 내려진 잠정 제조·판매중지보다 수위 높은 조치가 내려졌다. 허가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같은 제품이라도 위조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처분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 성분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함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제약, 다산제약, 시어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서흥, 휴비스트제약 등 6개 제약사의 이트라코나졸 제품이 허가취소 추진 대상이다. 식약처는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제출한 안정성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정성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이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 중 허가취소가 추진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등이 생산하는 56개 제품이 품질관리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허가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후속 행정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올바이오파마 생산 제품 6개는 허가서류 조작 혐의가 밝혀지면서 허가취소 처분도 병행 진행된다. 약사법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 규정은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허가취소 추진 대상 의약품은 동일 제조시설 생산 제품 중 일부만 처분이 진행된다는 점이 기존에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과는 다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수탁 생산 중인 이트라코나졸제제 20개 중 6개 품목만 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반해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등은 품질관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일 제품 모두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한올바이오파마 수탁 제품 중 조작된 허가 서류를 제출한 제품만 처분 대상으로 지목됐다. 품목허가 규정 변경으로 최근 허가서류를 제출한 제품에 추가자료가 요청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2016월 3월20일부터 허가신청이나 변경 서류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에 제네릭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약이나 자료제출의약품 등에 한해 안정성 자료 등이 담긴 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6년 3월부터 제네릭도 CTD 작성 대상에 포함되면서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안정성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허가취소가 추진되는 이트라코나졸제제 6개 중 삼성제약, 서흥, 한국신텍스제약, 다산제약, 시어스제약 등 5개사 제품은 2019년 신규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안정성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시어스제약은 한올바이오파마 위탁 제품으로 허가받았다가 수탁사를 JW중외제약으로 변경했다. 허가취소 대상 중 휴비스트제약의 ‘휴트라정’은 안정성 자료 제출 의무화 이전인 2015년에 신규 허가를 받았지만, 2016년 이후 변경허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안정성 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한올바이오파마가 생산하는 나머지 제품은 조작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안정성 자료를 조작했지만 정작 한올바이오파마는 2016년 이후 조작된 허가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어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식약처의 품질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나머지 한올바이오파마 수탁 제품에 대해 후속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제품 이외 추가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2021-05-12 06:20:15천승현 -
HER2 표적 ADC 약물 '엔허투', 국내 승인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HER2 표적 ADC 약물이 국내 시장 진입을 노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다이이찌산쿄는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를 타깃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국내 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유방암과 위암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 엔허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개발한 약물로 미국에서 HER2 양성 재발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2019년 최초 허가됐다. 이후 이전에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표준치료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GEJ) 선암종 치료제로 지난해 미국 승인을 획득했다. 이 약은 미국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되기도 했다. 로슈의 ADC약물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가 위암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던 만큼, 엔허투의 위암 처방에 대한 진료현장의 기대감 역시 상승하고 있다. HER2 단백질은 주로 유방암에서 발현되지만 일부 다른 종류의 암에서도 발견되며 미국 위암 환자 5명 중 1명 꼴로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위암에서 엔허투의 유효성은 2상 DESTINY-Gastric01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 연구는 26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3주마다 엔허투를 정맥 주사하거나 연구자가 선택한 화학요법(파클리탁셀 또는 이리노테칸) 중 하나를 투여했다. HER2 양성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는 엔허투, 피리미딘 유도체(fluoropyrimidine)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 이전에 2회 이상의 치료 전력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엔허투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은 12.5개월로 연구자가 선택한 치료법을 받은 환자 8.4개월에 비해 우수했다. 객관적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은 엔허투 투여군이 40.5%, 이리노테칸 또는 파클리탁셀 투여군은 11.3%였다. 반응 기간 중앙값은 엔허투 투여군이 11.3개월로 연구자가 선택한 투여군 3.9개월 대비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 한편 엔허투는 2상 DESTINY-Breast01 연구를 통해 유방암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에서 엔허투는 ORR 60.9%를 기록하며 1차 주요 효능평가 지표를 충족시켰다.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은 16.4개월이었으며며 반응 지속기간 및 1년 생존율에서도 고무적인 효능을 보였다.2021-05-12 06:18:47어윤호 -
제약,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2심 2건 모두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2심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자 종근당 등은 즉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의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는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청구한지 한달 가량 지난 2월 4일 2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종근당 등은 지난 1월8일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했고 1월29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항소했고 이번에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콜란제제 환수협상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사건은 병합 처리될 예정인데 오는 7월 첫 변론이 예정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할 전망이다.2021-05-10 12:15:14천승현 -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재부상…팬데믹 변수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팬데믹 상황이 주요 변곡점을 맞이했다.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허권 빗장이 풀릴 경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주요 해외언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특허권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이자·모더나 등 미국 기업의 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가 실무 작업에 나섰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하지만, 이 감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권 일시 유예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제안으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 미국은 코로나 백신의 특허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수급난이 이어지고, 특히 인도에서 매일 4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침내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허권 일시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었다. 미국의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도 백악관이 지지에 나선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44.2%로, 이스라엘(62.5%)·영국(51.3%)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다. 또,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조치에 반대한다"며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제약업계의 대응을 훼손할뿐더러, 특허권 일시유예는 실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hRMA를 비롯한 미국 제약업계는 특허권 일시유예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로비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제약업계에서 정치권으로 전달된 로비자금은 9200만 달러(약 103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6.3% 증가했다. PhRMA가 860만 달러를 지출했고, 개별기업 중에는 화이자 370만 달러, 로슈 362만 달러, 머크 359만 달러 등을 각각 지출했다. 로비활동은 주로 약가인하 저지와 코로나 백신 특허권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관건은 WTO의 결정이다.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허권 일시유예를 권고할 경우, 강제력은 없지만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협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특허권 일시유예 빗장이 풀릴 경우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 등과 총 1만9200만 도즈 분량의 백신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 도입한 물량은 400만 도즈에 조금 못 미친다.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난에 국내에서도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정부 목표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백신 특허권 일시유예가 결정될 경우 백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화이자·모더나의 mRNA 백신에 대한 니즈가 크다"며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지만 특허권 빗장이 풀릴 경우, 두 백신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2021-05-07 06:17:07김진구 -
한국로슈진단,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로슈진단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코바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유전자(RdRp gene, E gene),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M1-M2 gene),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NEP-NS1 gene)를 검출할 수 있는 RT-PCR 검사다. 자동화 분자진단 장비 '코바스 6800'과 '코바스 8800'을 기반으로 하며, 원스톱 자동화 방식으로 핵산 추출부터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분석, 보고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8시간 당 코바스 6800은 384건, 코바스 8800은 960 건의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시약 및 소모품 교체 등을 위한 인력의 개입은 각각 코바스 6800은 8시간 당 1회, 코바스 8800은 4시간 당 1회로 줄여,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도 개선했다. 이번 자동화 검사는 핵산추출부터 검사 결과 도출까지 단일 장비 안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수동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며, 외부 물질 유입에 따른 오염 위험 또한 줄여준다. 코바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는 임상연구를 통해 97% 이상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인했다. 코로나 19의 경우 위음성(가짜음성) 위험과 관련된 민감도는 100.00%, 위양성(가짜양성) 위험과 관련된 특이도는 99.82%를 나타냈다. A형 독감의 경우 민감도와 특이도가 각각 97.14%, 99.04%였으며, B형 독감은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100.00%였다. 코바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는 지난 2020년 9월 미국 식품의양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달 유럽 의료기기 인증(CE)를 획득했다. 조니 제(Johnny Tse) 한국로슈진단 대표이사는 "대용량 전자동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 검사는 검사의 속도와 편의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유사한 코로나19와 독감의 정확한 구별을 도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5-06 10:48:02정새임 -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네릭 허가' 간소화 실현될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식약처와 제약바이오업계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네릭 개발 허가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2년여 전부터 미국 FDA가 오리지널 유전자재조합의약품에 대한 합성의약품 제네릭·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네릭 허가사항을 대폭 완화해 시장 확장을 꾀하고 있어 국내 제도 준용에 대한 설득 논리와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글루카곤(저혈당치료), 리라글루타이트(비만·당뇨), 네시리타이드(급성심부전), 테리파라타이드(골다공증), 테듀글루타이드(단장증후군)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성분의 제품군들은 글로벌 마켓에서 3조원대 외형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식약처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FDA는 재조합단백질의 경우 40개 이하, 합성펩타이드의 경우 99개 이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는 'FD&C Act' 규정 섹션505(b)에 따른 신약 신청(NDA)이 아니라 섹션505(j)를 적용해 ANDA(약식신약허가신청)로 제출 할 수 있다. 리라글루타이드·테리파라타이드를 포함한 5개 성분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모두는 아미노산 개수가 최대 34개를 넘지 않는다. 다시 말해 FDA는 '프로틴·펩타이드 분류'에 따라 유효성분 동일성 증명·불순물 비교 분석·정성·정량적 동일성을 확보한 자료만 구비된다면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면제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네릭에 대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ANDA의 최대 장점은 안전·유효성이 확보된 제네릭에 대한 불필요한 임상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보험재정 절감과 의사·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 FDA 가이드라인에 따른 ANDA 적용조건은 원료물질(API)에 대한 동등성 분석과 등재의약품 대비 불순물 함량비 확인(새로운 불순물이 발견될 경우 원료의약품 대비 0.5% 이하·원료의약품 대비 0.1% 이상인 불순물일 경우 식별 재확인) 등이다. 여기에 더해 펩타이드 관련 신규 불순물 0.5% 이하는 뱃지 간 변동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면역원성에 대한 안전성을 실시하고, 0.5%보다 높은 수준은 위험평가 임상데이터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리라글루타이드는 알파 헬릭스 구조인 단순 펩타이드에 속해 구조적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용이함에 따라 구조분석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고, 불순물이 해당 기준치 이하일 때 임상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존 '생물의약품을 화학의약품으로 개발한 품목의 허가관리 방안'과 관련한 새로운 적용기준에 대한 의견도 피력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성분 동일성 입증·불순물에 관한 자료에서 새로운 불순물의 경우 그 양이 주성분의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해당 0.5%의 근거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의 입장은 펩타이드 합성과정에서의 불순물 발생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규제개선·준용보다는 임상1상 수준의 검증 과정과 심도있는 펩타이드 합성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한편 신제법 신개념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에는 식약처를 비롯해 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GC녹십자 등 8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참여하고 있다.2021-05-06 06:30:00노병철 -
SK케미칼·녹십자, '자렐토 우판권' 매매 왜 불발됐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K케미칼이 GC녹십자에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넘기려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SK케미칼이 회피한 특허의 범위와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의 조성물에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GC녹십자간 자렐토 우판권 매매는 불발로 마무리됐다. 당초 양사는 자렐토 우판권을 매매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다른 업체보다 9개월 먼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려는 GC녹십자의 의도와 우판권을 판매하려는 SK케미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논의는 불발에 그쳤다. 양사 관계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렬됐다"고 입을 모았다. 제약업계에선 그 배경에 대해 SK케미칼이 회피한 특허범위에서 결렬의 원인을 찾고 있다. SK케미칼은 한미약품과 함께 자렐토 2.5mg 조성물특허를 회피한 바 있다. 2015년 11월 1심 승리 이후 이듬해 7월 최초 허가신청을 통해 우판권을 따냈다. 단, 두 회사가 따낸 우판권의 효력 범위는 2.5mg에만 한정됐다. 자렐토의 나머지 용량인 10mg·15mg·20mg은 애초에 바이엘이 조성물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던 터다. SK케미칼·한미약품은 조성물특허를 회피하면서 '제조공정이 오리지널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로 내세웠다. 오리지널의 경우 '친수성결합제 용액에 리바록사반을 현탁시킨 뒤 습윤과립화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정제다. 반면,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은 '유당수화물·히프로멜로오스와 함께 용매에 혼합한 용액을 분무건조해 과립이 아닌 미세분말로 만든 뒤, 정제제조용 첨가제를 첨가하고 압축·타정을 거쳐 제조'했다. 특허심판원과 법원은 제조방법이 오리지널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 결국 오리지널의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이 이 방식과 다르게 제조됐다는 점이다.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과의 차이를 인정한 방식과는 다르게 제조됐기 때문에 녹십자가 우판권을 사가더라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했다. 녹십자 입장에선 SK케미칼이 회피한 방식대로 새로 제네릭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판권 매매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결국 녹십자는 매매 포기를 결정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우판권 효력 범위를 자세히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자렐토 우판권 매매를 추가로 진행할지에 대해 "GC녹십자와의 논의 불발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렐토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00억원이다. 2019년 508억원보다 1%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19억원어치가 처방됐다. 전체 NOAC(신규경구용항응고제) 시장에선 릭시아나에 이어 2위다. 자렐토에 이어 엘리퀴스, 프라닥사가 자리하고 있다.2021-05-06 06:17:51김진구 -
한미, '엔트레스토' 특허 새 도전장…시장선점 승부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 특허에 새로운 도전장을 냈다. 이미 다른 특허에 도전 중인 상태에서 극복이 더 까다로운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만약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특허 극복에 성공할 경우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노바티스를 상대로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네 개 특허 가운데 가장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특허는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등이다. 가장 먼저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는 별도 물질특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트레스토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과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인 NEP억제제 계열 '사쿠비트릴' 성분이 더해진 심부전 치료제다. 각각의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노바티스는 두 성분을 결합시켜 임상시험을 진행,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한미약품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특허에 새롭게 도전장을 낸 것은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에리슨제약 등 20개사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엔 한미약품도 포함됐다. 이들이 특허를 극복할 경우 2027년 7월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한미약품이 추가로 특허를 극복한다면 최초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아, 에리슨제약 등의 도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9개월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나머지 3개 특허도 극복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복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다른 업체들의 도전 합류 여부다. 14일 이내에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무효심판을 제기할 경우 도전 성공 이후 공동으로 우판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엔트레스토는 2017년 10월 국내 출시 후 처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사실상 출시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올 1분기 처방액은 58억원으로, 역대 분기별 처방액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2021-05-03 06:15:0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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