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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싸다고 시판 안한 에이즈약 조정 신청로슈의 에이즈치료제 ‘ 푸제온주’가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과 함께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약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푸제온주’는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돼 직권조정 요청이 복지부에 접수됐다. 이 약은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됐고, 쟁점이 보험약가 상향 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스프라이셀’과는 상황이 다르다. 앞서 ‘푸제온주’는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1일자로 90mg/ml 한 바이알당 2만4996원에 등재됐었다. 하지만 로슈는 보험약가가 너무 낮아 제품을 시판할 수 없다면서, 지난 2005년 3월과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약가인상 조정신청을 냈다. 로슈의 주장은 이 약물이 혁신적 신약이기 때문에 당시 산정기준인 ‘A7조정평균가’를 받아야 했는데, 일반신약에 적용되는 ‘상대비교가’가 적용됐다는 게 핵심이었다. 로슈는 이런 이유로 국내서 이 약을 시판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1차 조정신청 때는 약가인상 요구를 기각했지만, 새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차 조정신청을 수용, 가격협상을 진행하도록 복지부와 공단에 넘겨줬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약물의 효과와 비용효과성, 삶의 질 등을 평가한 5년치 임상결과와 평가 데이터가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수용배경을 설명했다. 여기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를 위해 진료상 필요한 약제라는 판단도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로슈 측은 이에 대해 “조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2008-01-30 07:2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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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엑주베라' 제조기지 660명 해고화이자는 공동판매를 중단한 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Exubera)'를 제조했던 기지에서 약 66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밝혔다.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런 매출실적으로 화이자는 엑주베라 공동판매계약을 파기했으며 이후 엑주베라 제조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은 그동안 유급휴가처리됐었다. 화이자는 오는 3월부터 정리해고에 들어가며 다른 제품 생산라인에 종사해온 140명은 계속 고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피토 특허만료 이후 후속신약 부재상태인 화이자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2008-01-30 04:15: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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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판매업 신고시 품목허가 동시신청4월부터 제조업-품목 허가가 분리시행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을 신고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서류 및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1명이상의 의약품안전관리 책임자를 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4월 18일 약사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제도, 의약품 광고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사법 시규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법 시규안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절차가 마련된다. 이는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됨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절차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 이를 살펴보면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조업자외의 자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연구개발자와 제조업자가 각각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의약품의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책임자도 의무화된다. 시규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약품의 품질보증 및 부작용 정보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대책으로,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제도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전광고심의와 관련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기관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검토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수렴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2008-01-29 12:18:5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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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출원, 건당 최대 1100만원 지원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국제출원 촉진을 위해 내달부터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건당 4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해외에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해외출원단계의 비용을 송금한 기술 또는 국내 출원이후 해외 출원 예정인 기술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 80억 이하,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로 제한 돼 제약기업 중에서는 중소형 제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별 지원금액은 우수기술은 출원국가별로 건당 400만원 이내, 고도기술은 건당 600만원 이내, 핵심기술은 건당 900만~1100만원이며, 1인당 연간 5건 이내로 지원건수가 제한된다. 문의: 02-3459-2845~2846)2008-01-29 11: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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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허가절차 대폭 완화…제약계 '숨통'그동안 항생제 허가 절차 진행 시 통상적인 의약품과 다르게 허가 관리되고 있었으나, 식약청이 이 같은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항생제 허가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항생제 허가 시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 운용개선 방안’과 관련해 허가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항생물질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의 허가과정과 달리 기준 및 시험방법을 검토 한후 기준규격을 항생물질의약품에 등재, 개정고시 해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운영돼왔다. 따라서 제약업계가 항생제 허가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요인으로 작용해왔던 것.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의약품 관련 기준을 약전으로 일원화 됐으나 국내에서는 별도 공정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서 일원화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항생물질의약품 기준을 대한약전에 통합되는 것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전 항생물질의약품 기준 고시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생물질의약품 기준 외 다른 외국공정서 및 별첨규격을 인정하고, 항생물질의약품 기준과 대한약전외 점진적인 통합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항생제 허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항생제 허가에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생제을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르게 허가관리 하고 있어 생길수 있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 항생제 기준과 대한약전과의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항생제 허가로 신설품목이 바로 고시됨에 따라 신고만으로 가능한 무분별한 복제의약품 양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8-01-28 06:59:23가인호 -
'가스모틴' '코자', 약가 재평가 요청 무위로한국 MSD의 고혈압 치료제인 '코자플러스프로정'과 대웅제약의 소화제 '가스모틴5mg'의 약가 재평가 요청이 기각됐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25일 각 제약사가 요구한 재평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RN 먼저 MSD는 코자플러스프로정의 경우 제네릭인 한미약품의 '오잘탄플러스정'이 2월 시행되는 보험목록에 등재되자 기존 805원에서 644원으로 상한가의 80% 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재평가를 요청했다. 즉 오는 11월1일까지 물질특허가 유지되고 복합제특허는 2009년 6월11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약가가인 805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웅제약도 가스모틴5mg의 제네릭 24개 품목이 가스모틴 상한가 192원의 68%인 130원에 등재되자 기존 상한가 유지를 위해 재평가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모틴의 경우 물질특허 존속기한 2010년 7월31일까지 유지된다는 게 상한가 유지의 핵심 논리. 하지만 평가위원회는 이같은 상한가 조정은 복지부장관 직권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평가위는 해당 품목에 특허권이 존재할 경우 제네릭 발매사가 제출한 판매예정시기에 따라 최초등재제품 약가인하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2008-01-28 06:56: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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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가격 더 낮출 생각 있다"투약대상이 국내 백혈병환자 100여명에 불과한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다사티닙)의 고가약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임상전문가들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약값이 너무 높고, 이 약과 비교하다보니 ‘스프라이셀’의 가격조차 지나치게 비싸게 등재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논리는 건강보험공단과 BMS의 약가협상에도 반영돼 가격협상이 결렬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BMS 측은 고가약 논란이 오해의 산물이며, 요구한 협상가격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반박한다. ‘스프라이셀’과 ‘탁솔’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훈(의학박사) 본부장을 만나 BMS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한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복지부에 직권등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해 또다시 ‘스프라이셀’ 고가약 논란이 촉발됐다.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재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부작용 논란도 있지만, 역시 BMS가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다. =사실 '비싸다', '싸다'는 개념은 상대적이다. 외부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면, ‘글리벡’이라는 약이 있고, 이 약의 내성환자를 위한 유일한 치료대안인 새 약을 등재시키는 문제다. 당연히 대체약제가 없다보니 내성환자에게 투약되는 ‘글리벡’ 고용량 가격이 산정기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거다. -다른 나라에서의 등재현황은 어떤가.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OECD 국가 11곳에 보험약으로 등재돼 있다. 등재가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데 70mg 정당 평균 10만5736원이다. ‘스프라이셀’의 경우 하루에 두알을 먹게 되는 데 평균가격을 ‘글리벡’ 가격으로 환산하면 662mg과 동일가가 적용된 셈이다. -한국에서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나. =처음 약가결정신청서를 냈을 때, ‘글리벡’ 600mg가격으로 신청했다. 이는 OECD 평균가의 65.3% 수준으로 ‘스프라이셀’ 70mg 가격을 환산하면 6만9135원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할 때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OECD 국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가격을 제시했다고 보면 된다. -약값이 비싸다는 논란은 왜 발생한 건가. =앞서 언급했듯이 ‘글리벡’과 비교해 약값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데 ‘글리벡’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등재 이후 단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다는 논리가 한 축을 이룬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글리벡’ 내성환자는 보통 ‘글리벡’ 100mg짜리를 하루에 6~8알을 먹는다. 100mg이 2만3045원이니까 하루평균 13만8270원에서 18만4360원의 약값이 발생했던 셈이다. 하지만 ‘스프라이셀’로 바꾸면 70mg짜리 두알을 먹으면 된다. 우리의 최초 요구가가 정당 6만9135원이니까 하루 13만8270원이면 된다. 이런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리벡’ 한 정 가격(100mg,2만3045원)과 ‘스프라이셀’ 한 정 가격(70mg,6만9135원)이 단순 비교되니까 비싸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이 비싸니까 이 약의 가격을 먼저 조정한 뒤에 ‘스프라이셀’ 가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 제도하에서 ‘글리벡’ 가격을 당장 조정할 방안이 없지 않나. ‘스프라이셀’ 가격을 정한 뒤, 나중에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글리벡’ 가격을 낮추면 될 것이다. -사실 고가약 논란은 ‘스프라이셀’이 나중에 1차 약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됐을 때까지를 반영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내성환자에게 사용되는 2차 약제로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가 국내에 대략 1500명 정도고, 이중 10% 가량인 150명 정도가 ‘스프라이셀’이 필요한 환자다. 물론 1차 약제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소 5년 이후의 문제다. 또 급여범위가 확대된 경우 공단과 재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제도 하에서 약값을 인하시킬 수 있는 기전이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는 2차 치료제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단과의 협상은 왜 결렬됐다고 보나. =사실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공단이 제시한 가격이 도무지 협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복지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낮출 용의도 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스프라이셀’은 기존 치료에 대해 저항성 혹은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결정적인 치료 대안이다. 심평원도 관련 전문의학회 의견을 수렴해 급여 결정했고, 여러 차례의 검토과정를 거쳐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했다. 약가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환자들도 ‘스프라이셀’ 치료 기회를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스프라이셀’ 급여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길일 뿐 아니라 ‘글리벡’ 고용량 치료 비용보다 저렴하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2008-01-28 06:55:22최은택 -
200억 규모 릴리 액토스, 제네릭 경쟁 가시화200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릴리 당뇨병치료제 ' 액토스'의 제네릭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작년 1월 삼아제약 등 6곳을 시작으로 10월 이연제약까지 총 91곳 제약업체가 염산피오글리타존의 생동시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 액토스는 지난해 150억원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00억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품목이다. 또한 GSK의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 이후 반사효과를 통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제품이기도 하다. 실제로 작년 릴리는 '아반디아'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권위 있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발표된 5월말을 기점으로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6월 판매량이 전월대비 24% 이상 급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액토스는 오는 3월 5일부로 PMS가 만료되며 제법특허만 피한다면 발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삼아제약, 대우약품공업, 신풍제약, 구주제약, 한올제약, 근화제약 등 6개 업체가 작년 1월 9일 처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고 생동시험에 들어갔다. 여기에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상위 제약사까지 총 91곳이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열띤 제네릭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염산피오글리타존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3월 재심사기간 만료 후, 허가변경부터 약가신청까지 빠듯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8월에는 퍼스트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제법특허만 피한다면 특허분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제네릭이 대거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01-25 14:02: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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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정상임신 관리, 전산 삭감 돌입무릎관절증 및 정상임신 관리 등에 대한 급여비 청구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전산심사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산심사 시스템을 가동, 예비 심사를 시행했던 무릎관절증과 정상임신 관리 등에 대해 오는 3월부터는 실제 심사조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26일 접수분부터 무릎관절증과 정상임신 관리 청구내역에 대해 전산 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심사내역 통보서에 조정내역을 안내했을 뿐 실제 진료비를 삭감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3월 접수분부터는 전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존 심사직원이 수작업으로 시행하던 진료비 심사에서 완벽하게 활용되지 못했던 복지부 고시기준, 심사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등이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역시 전산심사가 시작될 경우 기존 직원들이 수행하던 것에 비해 심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무릎관절증의 경우 의약품 식약청 허가사항(효능, 효과, 용량·용법) 내 투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다종 처방 지양, 골다공증 치료제 및 하이알주 등 투여 시 관련검사 결과기재 등과 관련한 정확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상임신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를 기본으로 산전진찰 검사 고시 기준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에 심사기준이 반영돼 자동으로 심사가 이뤄질 경우 기존 심사직원이 하던 심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걸러질 것"이라며 "사람이 심사하던 것에 비해 당연히 심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산점검이 시행되기 3개월 전부터 요양기관의 급여내역 통보 및 SMS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요양기관도 사전 안내기간 동안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감기, 분만, 고혈압 당뇨, 피부염 등 68개 상병에 대한 전산 점검 시스템 구축을 완료, 실제 심사조정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2008-01-25 12:35: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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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사용중지 의약품조제 현안논의서울 관악구약사회와 관악구보건소가 24일 신년하례식을 가진 자리에서 사용중지 의약품조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와 보건소는 이날 ▲약국의 민원 진정 ▲허가취소이후의 의약품조제 ▲사용중지의약품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일반 주민에게 조금 다가서는 약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사용법에 대해 강의하기로 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구약사회측에서는 신충웅 회장과 윤건섭.장광옥 부회장, 오세은 위원장이, 보건소측에서는 조공민 의약과장, 고연화 약무계장, 김형숙 직원이 참석했다.2008-01-25 09:26: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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