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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바이오, 마이코플라즈마 DNA검출 특허바이오 제약 전문기업인 엔케이바이오가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용 PCR(DNA 검출법) kit'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용 PCR(DNA 검출법) kit는 마이코플라즈마 병원균 검출을 위한 것으로 직접 배양방법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균을 직접 키워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직접법을 사용해 인체감염위험이 매우 높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검출법은 6-7시간의 DNA실험만으로 마이코플라즈마 14종을 검출 가능하며 실험자의 감염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됐다. 엔케이바이오 성낙인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출원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마이코플라즈마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던 PCR 킷의 국산화로 원가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DNA증폭법을 통한 병원균 검사를 국내에 보편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대표는 "올해는 배양액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매출액 증대가 기대된다"며 "엔케이바이오가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1-25 09:24: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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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 허가취소된 15품목 급여정지동성제약의 '바이딥정'을 비롯해 생동성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가 취소될 예정인 15품목에 대해 25일(오늘)부터 급여가 정지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 및 복지부의 생동시험 조작 의약품 조치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예정통보 15품목에 대한 급여를 25일부터 정지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25일자로 급여가 정지되는 의약품은 ▲동성제약 바이딥정 ▲태극제약 자이브정 ▲뉴젠팜 뉴젠디핀정, 크리시론정 ▲한올제약 레칸정 ▲헤파가드 레카드핀정 ▲신일제약 레르칸정 ▲삼익제약 에스디핀정5mg 등이다. 또한 위더스메디팜 암노딘정을 비롯해 ▲영풍제약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 ▲하원제약 클래리신정 ▲한국프라임제약 크래마정 ▲한국알리코팜 클래리드정 ▲미래제약 클래로신정 ▲티디에스팜 하이텐정 등도 25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2008-01-25 09:21:46박동준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 첫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난 한해 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신약의 급여결정 등을 위해 논의된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시작했다. 특히 심평원은 1차 공개 이후 설 이후 추가적으로 지난해 논의된 세부평가 기준을 밝히고 향후에는 기준의 변경 및 신설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급여결정 신청 의약품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서 논의됐던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1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평가 기준은 ▲투약비용 비교를 위한 비교약제 선정기준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여러 함량 약제의 결정신청 등이다. 투약비용 비교를 위한 비교약제 선정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는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가운데, 교과서, 임상 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동등한 치료 효과의 대체가능 약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들 대체가능약제들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정도)를 차지하는 약제들을 비교약제로 최종 선정했다. 청구량은 가장 최근 해의 연간 청구량 및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되, 비교대샹약제가 최근 등재됐거나 청구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량 산출기준을 조정토록 했다. 또한 여러 함량약제의 결정신청의 경우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다른 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된 후 검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기준은 이미 상당부분 제약계에도 알려진 사안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향후에는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에 대해 설 이후 추가적인 공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부터는 약제급여평가위의 평가기준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이 1년을 넘기면서 평가기준 설정 등에 상당부분 자리가 잡힌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세부평가기준이 신설,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설명회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지된 사안이지만 제약사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우선 공개했다"며 "내달 중 추가적인 평가기준 공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8-01-25 06:57:33박동준 -
내달부터 '헵세라정' 등 14품목 약가 인하오는 2월부터 GSK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10mg' 등 14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단 원료합성약 7품목은 2월15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또한 mosapride citrate 5mg 제네릭 24개 제품이 보험목록에 등재되는 등 총 102품목의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GSK의 '헵세라정10mg'은 1정당 8032원에서 7560원으로 472원 인하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도 5224원에서 4939원으로 인하됐다. 원료합성약 의약품 관리대책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의 '오그멕스건조시럽'은 100원에서 9원으로 무려 91% 인하되며 '리피돌정'은 101원에서 19원으로 '오그멕스듀오정'은 1067원애서 279원으로 '싸이스톨정'은 260원에서117원으로 약가가 반토막이 났다. 보령제약의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도 1만8183원에서 9550원으로 약가가 47%나 인하됐다. 이들 원료합성약은 2월15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4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상한가가 80%로 조정됐다.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10mg'은 998원에서 798원으로 종근당의 '젬탄주'는 36만2922원에서 29만337원으로 제일약품 '크라비트정500mg' 3000원에서24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그러나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크렉산주20mg' 역시 제네릭 등재로 약가 3640원에서 2912원으로 20% 인하됐지만 특허권 존속이 인정돼 2011년 6월 26일부터 변경된 약가가 적용된다. 또한 약가협상 체결 품목인 케프라엑 등 7 품목이 새롭게 보험에 등재됐고 한미약품의 혈압강하제인 '오잘탄정50mg'도 보험에 등재됐다. 동구제약의 '모사큐정' 등 mosapride citrate 5mg 제네릭 24품목도 기등재 의약품의 68%인 1정당 130원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한편 삭제된 52품목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2008-01-25 06:57: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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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이너스 성장, '리피토' 시대 끝났다화이자의 넘버원 품목이자 세계 최대매출약인 '리피토(Lipitor)'가 작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지난 23일 화이자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 리피토 전세계 매출액은 127억불(약 12조원), 전세계 매출성장률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2%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 최대의 의약품시장인 미국에서 리피토의 매출은 8% 하락했다. 리피토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MSD의 고지혈증약 '조코(Zocor)'의 제네릭 제품이 미국 시장에 속속 진입하기 때문으로 지적됐으며 2010년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이후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가에서는 바이토린에 대한 부정적 임상결과로 화이자의 리피토가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으나 화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이자의 전년도 경영실적은 금연보조제 '챈틱스(한국제품명 챔픽스)'와 항전간제 '리리카', 관절염약 '세레브렉스'의 매출 호조로 강세를 보였으며 화이자는 2008년 경영전망을 상향조정했다.2008-01-25 04:07:1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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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은 허가 취소일 이후 조제"생동성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지난해 1월18일 이후 조제한 약국만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대상은 급여정지기간이 아닌,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이기 때문.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160개 품목이 2006년 9월26일부터 급여정지됐으나, 실제 허가취소는 2007년 1월18일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급여정지 기간 중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은 약제비만 삭감되며,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급여정지 이후 허가취소일까지 100일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거의 없으며, 보건소에서 조사 받은 약국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2008-01-24 20:57:1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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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영·유아에 감기약 판매 사실상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2~11세 소아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미국 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및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비처방 감기약을 2세미만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는 현재 비충혈제거제, 거담·점액용해제, 항히스타민제 및 기침억제제 등 일반의약품 중 2세미만에 대한 용법이 있는 감기약 28개성분 172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그 중 91품목(2006년 기준)이 유통되고 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5일자로 과량복용 위험 등을 경고하고 의·약사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아의 감기약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복약지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널리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함으로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8-01-24 09:34:57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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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톱, 2008 퍼스트 브랜드 대상 선정태평양제약의 대표품목 케토톱이 2008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태평양제약(사장 이우영)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에서 공동주최한 소비자가 뽑은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부문에서 '케토톱'이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케토톱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선정돼 '골든 클래스'로 뽑혔다. 태평양측은 1994년 출시된 케토톱이 시장 45%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 대표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전세계 15개국 특허로 인정받아 현재 기후와 생활 조건이 동일한 아시아를 비롯 세계 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케토톱 대(大)를 출시해 다양한 신체 부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퍼스트 브랜드 선정 조사는 43만여명 소비자의 직접 투표로 선호도와 만족도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부문별로 34개 브랜드가 선정됐다.2008-01-24 08:50:3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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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연장, 강력한 정부개입 필요"최근 늘어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시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23일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요인별 약가 정책 개입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이 새로운 성분과 형태를 변경해 독점권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약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 요인을 ▲인구구조 및 질병특성 변화 등의 자연증가 요인 ▲약에 대한 선호도 증가(환자 요인) ▲의사의 처방행태 요인 ▲신약 개발 등의 제약회사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정책 개입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의사의 처방행태에서는 고가약 처방경향, 제약회사 요인에서는 신약 개발,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연장 시도 등에 대해 약가정책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에 대해 심평원은 비용측면의 부담없이 환자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신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약산업 측면에서 신약개발은 의사와 환자에게 새로운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개발 자체는 약가에 반영하면서 급여권 진입 이전 단계에서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방어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성분이나 형태를 변형해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곧 시장에서 독점권이 유지, 제네릭 경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정책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심평원은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한 환자의 약 선호도 증가와 질병의 특성 변화, 만성질환 및 유병률 증가,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에 대해서는 선택적 개입이나 사실 상 정부 개입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평원은 "사용량이 약제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해서 약가정책을 등한 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초기 진입 가격에 대한 결정과 평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고가 신약의 영향은 가격정책을 가속화해야하는 이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제비 증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세밀한 정책적 개입으로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1-24 06:55: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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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의약품 조제 약국, 행정처분 임박생동조작 등 허가취소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정됨에 따라 약국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허가취소 의약품을 조제하다가 적발된 약국이 서울지역만 수백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에서 본격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경우 약국가에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보건소 담당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경우, 적발된 약국 수가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각 구당 대략 20~3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의원급까지 합하면 50곳 내외로 추정됨에 따라 최소 약국 10~15곳 당 한곳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사 보도 이후 약국 프로그램을 관리하지 않고 무심코 청구했던 일부 약국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약국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무심코 조제를 해왔는데, 혹시 내가 해당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품목들을 다시 검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통 처방전이 나오면 약사들은 그대로 조제한다”며 “이런 일이 닥치면 유독 약사들에게 법이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지역 문전약국의 B약사는 “실질적으로 약국 프로그램은 개정해주는 대로, 조제는 처방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에 신경을 못써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바쁜 약국에서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날벼락을 맞게 될 약국들이 각 구당 이 같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면 병원 처방을 수용하고 있는 문전약국이라 할 지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동네약국의 C약사 또한 “생동성 조작 파문이 2006년도인데 그 이후 자료를 약국에서 다 찾아 검토할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며 “해당 의약품을 회수해 간 후, 이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약국가에 닥친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약사에 따르면 일선 약국에서는 보험코드가 잡히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정 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적발된 약국 중 무심코 날벼락을 맞게 된 약국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C약사는 “식약청 회수율이 20% 가량이라면 나머지 80% 가운데 이미 폐기된 의약품이 상당수일 텐데 한 구에 20곳 이상 적발됐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약국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아니냐”며 “이는 약국 개개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다. B약사는 작년 10월 24일 급여가 중지됐던 품목 중 태평양제약의 이타디스정100mg과 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문제도 일정기간 정도는 유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아울러 “당시 기억으로는 오후 4시에 발표가 났었는데 다행히도 그날까지의 청구 분은 감안해줬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가의 사정을 감안해 공동대응에 대해 숙고해주기 바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문에 따르면 이번 조사가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분기별로 실시되며 계속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입을 모으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2008-01-23 12:15: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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