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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신규허가·취하 '균형'...품목조정 신호탄일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와 취하 건수가 6개월 연속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한동안 신규 진입 건수가 시장 철수를 압도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6월부터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펼쳐진 새로운 풍경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제네릭을 장착했기 때문에 난립 현상 해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의약품 제네릭 허가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427건에서 6월 73건으로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제네릭 허가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344개로 월 평균 57개로 조사됐다. 종전 6개월(2019년 12월~2020년 5월) 동안 허가받은 제네릭은 1833개로 월 평균 306개에 달했다. 최근 6개월간 제네릭 허가가 종전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신규 제네릭 시장 진입 움직임이 크게 둔화한 양상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허가 건수 감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다.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지난 5월 급여등재 신청 제품까지 종전 약가제도를 적용받는다. 6월부터 허가받고 급여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은 새 약가제도 적용으로 낮은 약가를 받는다는 얘기다. 6월부터 신규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감한 배경이다. 제네릭 허가건수가 크게 줄면서 취하 건수와 유사한 수준을 형성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제네릭 허가 취하는 총 270개로 신규 제네릭 허가 344개와 격차가 74개에 불과했다. 종전 6개월간 제네릭 허가 건수(1833건)는 취하 건수(346건)보다 5배가 넘었지만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시장 신규 진입과 자진 철수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형성했다. 지난 10월에는 제네릭 허가 취하 건수가 49건으로 허가 건수(43건)를 넘어서기도 했다. 제네릭 허가 취하는 시장성 부족 또는 품목허가 갱신 포기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많다.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판매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월부터 허가를 취하한 제네릭은 총 955개로 월 평균 42개 가량이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가장 많은 허가취하가 이뤄진 올해 5월 93개를 기록할 정도로 매월 큰 기복을 보이지 않는다. 제네릭 허가 건수와 취하 건수가 유사한 규모를 형성하면 시장에 판매 중인 제품이 줄어드는 품목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5820개로 전월대비 10개 감소했다. 11월 급여 등재 의약품이 전월보다 697개 줄어든데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다. 기존에 급여의약품 개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2달 연속 급여의약품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과 철수 건수가 유사해지면서 전체 등재 의약품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최근 제네릭 허가 감소세가 시장 난립 해소의 기폭제로 보기는 힘들다는 시선이 우세하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제네릭 허가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더기 시장 진입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건수는 지난해 초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1년 간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110개로 월 평균 93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9년 1월 214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5월에는 5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5488개로 월 평균 323개에 이른다. 정부의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앞다퉈 제네릭 장착에 나서면서 유례없는 허가쇄도로 이어졌고 제도 개선 이후 종전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제네릭 허가쇄도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최근 제네릭 허가와 취하 건수의 균형이 이례적으로 비춰진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지난해부터 단기간내 제네릭을 집중적으로 허가받은 결과 추가로 뛰어들만한 영역이 크게 줄었다”라면서 “이미 규제 강화 이전에 판매할수 있는 제네릭을 대부분 허가받아 초유의 난립 현상이 펼쳐졌다. 난립 해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2020-12-08 06:20:12천승현 -
내년 의약품 특허만료 제품은?…아모잘탄패밀리 12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을 비롯해 내년 155건의 특허가 만료된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이 급성장한 NOAC(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2개 품목의 특허도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만료가 예정된 특허는 총 155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품목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시리즈다. 아모잘탄과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와 관련한 12개 결정형특허가 3월 29일 만료된다. 한미약품은 아모잘탄과 관련한 특허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의 특허만료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다만 특허만료로 제네릭 품목이 급증할지는 미지수다. 결정형특허 외에 아직 남은 특허가 있기 때문이다. 조성물특허를 비롯한 나머지 18개 특허는 2024년부터 2036년까지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아모잘탄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들만 제네릭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을 비롯한 30여개사는 지난 2014년 아모잘탄 결정형특허뿐 아니라 2036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까지 회피한 상태다. 이들은 이미 아모잘탄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아모잘탄 시리즈 외에 ▲다케다제약의 덱실란트 ▲노바티스의 레볼레이드와 시그니포라르 ▲GSK의 엘바엘립타와 세레타이드 ▲로슈의 미쎄라 ▲BMS의 바라크루드 ▲종근당의 브레니딘 ▲바이엘의 자렐토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 ▲암젠의 프롤리아 등의 특허가 만료된다. 자렐토와 프라닥사 등 대형품목의 경우 국내사들이 특허공략에 성공한 상태다.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 중 하나인 프라닥사의 물질특허가 내년 7월 17일 만료된다. 2023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회피한 제일약품 등 10개사는 7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또 다른 NOAC인 자렐토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만료된다. 앞서 제제특허의 극복에 성공한 SK케미칼·종근당·한미약품 등 23개사가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는 마지막 특허장벽이 사라진다. 이미 물질특허는 지난 2015년 만료된 상태다. 내년 1월 만료되는 특허는 바라크루드 제제특허다. 다만 이 제제특허의 경우 대웅제약·동아ST등 국내사 10여곳이 이미 회피에 성공,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도 내년 마지막 특허가 만료된다. 크레스토 특허의 경우 올해 8월 제제특허가 만료됐다. 내년 2월 용도특허까지 만료되면 특허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 관심을 모으는 대형품목은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가 있다. 프롤리아의 경우 4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다. 물질특허는 올해 1월과 3월 만료됐고, 제조방법과 관련한 특허는 내년 1월 만료된다. 남은 1건의 특허는 2025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다. 즉, 이 조성물특허의 극복에만 성공하면 프롤리아 제네릭의 조기 출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프롤리아의 조성물특허에 도전하는 국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2020-12-05 06:16:10김진구 -
대웅제약, '벨카이라' 특허 남은 1건도 회피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 후발의약품 조기출시를 위한 마지막 문턱까지 넘었다. 오리지널사인 엘러간 측이 쪼개어 등록한 특허 2건 중 남은 1건마저 회피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특허 3개 모두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6월 19일과 11월 20일에도 벨카이라 제제특허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공략 성공한 특허는 벨카이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특허였다. 벨카이라에 대한 대웅제약의 특허 도전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공방에선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냈고, 엘러간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월 23일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에겐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더 남아있었다.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공방이 한창이던 올해 1월과 4월, 엘러간이 벨카이라의 특허 2건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엘러간은 특허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의 일부항목만 떼어내 등록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 2건에도 새로 도전장을 내야 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로 대웅제약은 총 3건의 벨카이라 제제특허를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6월 내려진 심결의 경우 엘러간이 특허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 확정됐다. 지난달과 이달에 연이어 내려진 두 건의 심결 역시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약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마지막 허들을 넘으면서 자체 개발 중인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의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12-03 10:11:27김진구 -
화이자 코로나백신 영국서 첫 승인…내주 초 공급[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권고에 따라 2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셈이다. 영국 보건부는 다음주부터 영국 전역에 해당 백신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의료진 등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방침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예방백신이 안전성 문제가 없고, 95%의 예방효과를 가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까지 코로나19 예방백신 4000만도즈를 영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의 긴급사용 승인을 환영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다"라며 "MHRA가 영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해준 데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예방백신의 긴급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연내 코로나19 예방백신 사용 승인을 기대하는 한편 고품질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2020-12-02 17:46:30안경진 -
"우판권, 기업 배불리기" vs "건보재정 긍정적 영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 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제약업계가 상반된 의견을 냈다. 시민단체는 우판권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고, 제약업계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사무총장과 김윤호 제약특허연구회 회장은 2일 진행된 '코로나 시대의 의약품 접근성' 토론회에서 우판권 제도를 두고 이같은 논쟁을 벌였다. ◆"약제비 절감효과 그다지" vs "건보재정에 긍정적" 토론자로 나선 이동근 사무총장은 "우판권 제도 도입 후 국내사들이 이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장진입을 앞당기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사무총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까지 우판권이 종료된 29개 후발의약품을 분석한 자료를 덧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우판권이 종료된 29개 후발의약품의 약품비 감소효과는 45억~48억원에 그친다. 우판권 제도가 실제 약품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판기간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사의 후발의약품 출시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전반적으로는 제도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이동근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우판권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보상을 제공한다"며 "독점권 보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특허도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나선 김윤호 회장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판권 제도를 통해 제네릭이 조기에 진입하면 보험재정 절감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김윤호 회장의 주장이었다. 김윤호 회장은 "우판권을 통해 제네릭이 조기진입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인하돼 보험재정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며 "우판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특허전략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입하려는 시도가 줄고 제네릭 발매가 늦어져,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특허소송 남발 vs 분쟁 가능성 오히려 감소 이동근 사무총장은 "우판권 제도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우판권으로 인한 9개월간의 독점효과를 노린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제네릭 개발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김윤호 회장은 "분쟁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허가신청 전 특허를 검토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개발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윤호 회장은 "허가신청 전 특허를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비용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허도전 장려 취지 잃어" vs "건강한 특허도전만 남아" 우판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특허도전 장려'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이동근 사무총장은 특허심판원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 1957건이던 특허심판 건수가 지난해 115건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도전 업체 수가 급감한다는 점은 우판권 제도를 통한 특허도전 장려 목적이 빛을 잃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회장은 특허도전 업체 감소는 혼란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윤호 회장은 "과거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에 도전했던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런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엔 정말로 제품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만 특허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우판권 제도에선 최초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면 우판권 획득 요건 중 하나인 '최초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본다. 이로 인해 제도도입 초기엔 한 제약사가 심판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다수 제약사가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윤호 팀장은 "실제 제도 초기엔 1개 특허에 대해 20~30개 심판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엔 제품개발 전략을 수립한 이후 실제로 개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만 특허도전을 하는 경향"이라고 강조했다.2020-12-02 13:31:45김진구 -
사노피, 다발골수종 치료제 '살클리사'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배경은)는 자사의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제 '살클리사(성분명 이사툭시맙)'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살클리사는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프로테아좀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살클리사주는 다발골수종 세포들에 나타나는 CD38 수용체의 특정 항원결정기(epitope)와 결합해 종양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의 단클론항체 치료제다. 기존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된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의 근거가 된 3상 임상 ICARIA-MM 연구는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프로테아좀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의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3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살클리사+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Isa-Pd 요법)은 표준요법인 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군(이하 Pd 요법) 대비 질병의 진행이나 사망의 위험을 40% 감소시켰다. 일차 평가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은 5개월 연장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인 사노피 젠자임을 총괄하는 박희경 사장은 "살클리사의 이번 승인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재발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살클리사는 지난 2020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이전에 레날리도마이드와 프로테아좀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 받았다. 2020년 5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프로테아좀억제제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치료 경험이 있고, 병이 진행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 대상으로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2020-12-02 12:56:42정새임 -
한미약품, COPD 치료제 '조터나' 1심 특허분쟁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조터나(성분명 글리코피롤레이트)'를 둘러싼 한미약품과 노바티스간 특허분쟁에서 한미약품이 판정승을 거뒀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청구한 조터나 조성물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인용 및 각하' 심결을 내렸다. 일부각하 심결은 노바티스가 무효심판 도중 청구항 가운데 일부를 삭제한 데 따른 것이다. 삭제된 청구항에 대해선 심판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게 특허심판원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한미약품이 승소한 셈이다. 호흡기질환 흡입치료제는 국내사들의 특허도전이 척박한 영역이었다. 약물뿐 아니라 흡입용기기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산화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여전히 시장에선 수입품목 점유율이 절대적이다. 조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바티스가 제품을 국내 발매한 이후인 2015년 한미약품·안국약품·종근당이 차례로 조성물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했지만, 3개사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을 취하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지난해 6월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냈다. 이번엔 단독 도전이었다. 이어 1년 6개월여 만에 조성물특허 극복에 성공하면서, 한미약품은 퍼스트제네릭 발매 시기를 2년가량 앞당겼다. 조터나 조성물특허의 만료시점은 2025년 5월로, 한미약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1월부터 조터나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한미약품이 조터나 제네릭을 조기 발매할 경우 흡입용치료제 라인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은 2014년 국내사 최초로 세레타이드 제네릭인 '플루테롤'을, 2015년엔 스피리바 제네릭인 '티로피움'을 각각 허가받은 바 있다. 동시에 '한미헬러'라는 흡입기구도 독자 개발했다. 두 제품 모두 천식과 COPD에 두루 쓰인다. 조터나는 노바티스가 지난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은 뒤, 이듬해 7월 본격 출시됐다. 노바티스와 유한양행이 공동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처방액은 77억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가 COPD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조터나의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시 학회는 LABA(베타-2작용제)와 LAMA(지속성항콜린제) 복합제를 1차 치료제로 지정했다. 조터나는 대표적인 두 성분 복합제다.2020-12-02 06:15:05김진구 -
대웅, 지사제 '스멕타' 결별 대비 제네릭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간판 일반의약품인 '스멕타'와 동일성분의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았다. 원개발사의 원료 공급 중단으로 제품 판매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대웅제약의 수입 완제품 '스타빅현탁액'을 품목허가했다. 스타빅현탁액은 지난 96년 허가받은 '스멕타현탁액'과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 동일한 제네릭약물이다. 스멕타현탁액은 프랑스 제약사인 '입센'으로 기술도입한 제품으로,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센이 원료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웅 측은 원료 공급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네릭품목을 허가받으면서 입센과의 계약종료를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타빅은 스멕타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 완화, 성인 급·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 급성 설사에 사용된다.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멕타는 약국에서도 부모들이 자주 찾는 약이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경쟁품목 4개가 있지만, 실적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대웅제약이 원개발사의 계약 문제로 스멕타를 국내 판매하지 못한다면 손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대웅제약이 입센과 극적 합의로 계속 '스멕타'를 판매할지, 아니면 계약 종료로 '스타빅'으로 대체할지 주목된다. 스멕타는 대웅제약 제조품목으로 여전히 국내 품목허가권이 유지 중이다.2020-12-01 11:00:14이탁순 -
메나리니, 3세대 베타차단제 '네비레트엠' 급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메나리니(대표 박혜영)는 베타차단제 계열 고혈압 치료제 ‘네비레트(성분명: 네비보롤)’와 동일한 주성분을 사용하는 저용량 제품 ‘네비레트엠’가 이달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받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보험 급여 적용 약가는 1.25mg와 2.5mg 1일 1회 투여 기준으로 각각 87원, 132원으로 책정됐다. 네비레트엠은 광동제약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광동제약이 국내 생산을 담당하고, 한국메나리니가 판매를 담당한다. 기존에 출시된 네비레트 5mg과 함께 다양한 특성의 국내 고혈압 환자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해 복약순응도를 높일 전망이다. 최근 대한고혈압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개된 ‘BENEFIT 서브 그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용량인2.5mg 용량의 네비보롤을 노인이나 신장 기능이 감소된 환자를 포함하여 투여했을 때 5mg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비레트는 성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1일 1회 5mg을 투여하지만,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1회 2.5mg을 경구 투여하도록 되어 있다. 70세 이상의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는 1일 1회 1.25mg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1일 1회 2.5 mg, 1일 1회 5 mg, 1일 1회 10 mg 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최대 복용량은 10 mg이다. 박혜영 한국메나리니 사장은 “이번 보험 급여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국내 고혈압 환자들에게 네비레트의처방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네비레트는 BENEFIT 연구를 통해 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국내 고혈압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비레트는 미국, 독일 등 전세계 78개국에서 판매 중이며, 한국에는 지난 2009년 6월에 출시됐다. 2018년도 IMS 데이터 기준 베타차단제 부문 전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한 제품이다.2020-12-01 10:54:14노병철 -
"퍼스트제네릭 출시, 오리지널 약가인하와 무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법원이 특허전략 성공으로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회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른바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린자핀)' 소송의 결과가 10여년 만에 나왔다. 이 소송의 결과는 제네릭 조기출시 전략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사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26일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원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이날 동시에 진행된 대법원 민사3부는 명인제약이 한국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명인제약 손을 들어줬다. 무려 10년여를 끌어온 이 복잡한 소송은 2008년 릴리의 조현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이 청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2심에서 승소한 뒤,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올란자'를 2011년 출시했다. 이 심판결과를 확인한 명인제약도 이후 '뉴로자핀'이란 제네릭을 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었고, 릴리는 이를 근거로 양사(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제네릭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손해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릴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제네릭 출시로 자이프렉사의 약가가 인하됐으니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각각 제기했다. 국내 최초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소송가액은 한미약품 15억원, 명인 4700만원이었다. 이 소송에서 한미약품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나, 명인은 모두 패소하는 상이한 판결이 나왔다. 한미약품에 대해 재판부는 "한미약품은 정당한 특허 도전을 통해 제네릭을 출시한 것이고,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 내렸다. 반면 명인제약에 대해선 "자이프렉사 약가인하를 인지한 후 제네릭을 출시했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16년 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명인제약은 릴리를 상대로 각각 상고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0여년간 진행돼 온 소송의 최종 결과다. 국내 최초로 이뤄진 오리지널약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고, 이 결과에 따라 후발 업체들의 퍼스트제네릭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이목을 끌어왔다. 실제로 국내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어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한 특허도전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제약특허연구회 김윤호 회장은 "국내업체들의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 도전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면서 "활발한 특허전략 수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2020-11-26 11:46:3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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