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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룬드벡(대표 브래드 에드워즈)은 국내 최초 CGRP 정맥주입 편두통 예방 치료제 '바이엡티(엡티네주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5월 22일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바이엡티는 CGRP 리간드에 결합해 CGRP 수용체와의 결합을 차단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로, 성인에서 편두통의 예방에 사용된다. 바이엡티는 약 3개월에 한 번 정맥주입으로 투여하는 치료제로, 매일 복용하거나 매월 투여하는 기존 편두통 예방 치료 옵션과 구분되는 투여 주기를 갖는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예방 치료가 필요한 성인 편두통 환자와 의료진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허가는 삽화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MISE-1 연구,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PROMISE-2 연구, 그리고 한국인 포함 주로 아시아인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UNRISE 연구 등 바이엡티의 편두통 예방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투여군 모두에서 투여 후 치료 1일 차부터 위약 대비 치료 유익성이 관찰됐다. PROMISE-1은 삽화성 편두통 환자 665명을 대상으로 바이엡티 100mg, 300mg 또는 위약을 12주 간격으로 총 48주 간 투여한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1-12주차 월 평균 편두통 일수에서 바이엡티 투여 군의 치료 유익성이 확인됐다(바이엡티 100mg군 3.9일, 300mg군 4.3일 vs 위약군 3.2일 감소). 만성 편두통 환자 1,07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PROMISE-2 임상에서도 베이스라인 대비 1–12주차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바이엡티 100mg군에서 위약군 대비 2일 더 감소하였으며(바이엡티 100mg군 7.7일, 위약군 5.6일), 같은 기간 월 평균 편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은 바이엡티 100mg군 57.6%, 300mg군 61.4%였으며, 위약군은 39.3%였다. 또 한국인 만성 편두통 환자를 포함 978명의 환자가 참여한 SUNRISE 연구 결과, 1–12주차 월 평균 편두통 일수는 바이엡티 100mg군에서 7.2일, 300mg군에서 7.5일 감소했으며, 위약군에서는 4.8일 감소하며 위약 대비 유의한 개선을 확인했으며, 50% 이상 및 75% 이상 반응률, 투여 후 첫날 편두통을 경험한 환자 비율 등 주요 2차 평가변수에서도 위약 대비 개선이 관찰됐다. 안전성 결과는 치료군 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비인두염, 과민반응, 주입 관련 반응, 피로 등이었다. 한국룬드벡 브래드 에드워즈 대표는 “바이엡티는 3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혁신적인 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치료 옵션으로,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혁신적 치료 효과에 편의성까지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한국룬드벡은 중추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5-27 15:12:56손형민 기자 -
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CDK4/6억제제의 조기유방암 급여 적용을 위한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취재 결과,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아메바시클립)'와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리보시클립)'가 이번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보험급여 확대 적응증은 '재발 위험이 높은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 환자의 보조요법'이다. 같은 기전의 약물이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버제니오는 암질심만 네번째 도전이며, 키스칼리의 경우 이번이 첫 상정이다. 키스칼리는 제약사가, 버제니오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유방암분과가 급여 확대 신청의 주체다. 조기 유방암에서 버제니오는 첫번째 도전부터 암질심 상정에 애를 먹었다. 급여 신청 제출 후 6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상정됐지만 결과는 '급여기준 미설정'이었다. 이후 5개월 뒤 릴리는 10월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3월과 7월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버제니오의 급여 확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데이터였다. 하지만 현재 버제니오는 OS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암질심이 기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첫 도전인 키스칼리는 아직 OS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OS 개선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다. 침습적무병생존기간(iDFS, Invasive disease-free survival)은 조기 유방암의 질환 특성상 OS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대리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키스칼리는 NATALEE 연구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기전은 같지만 상황이 다른 두 약물이 암질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지 지켜 볼 부분이다.2026-05-26 06:00:38어윤호 기자 -
단독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첫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임상시험 결과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1차 평가변수인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은 목표한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콜린제제 복용 환자군에서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 유지·개선 폭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진료 환경 장기추적 결과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재평가 내용을 최근 임상시험 참여 제약사들에 전달했다. 종근당이 수행한 인지장애 임상시험 결과 1차 평가변수로 설정된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에서는 목표로 설정한 통계적 유의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종근당은 이번 임상을 통해 콜린제제의 인지장애 치료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점을 참여 업체들에 강조했다. 앞서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재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는 참여 업체 50여곳을 대표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수행한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이 종료되면서 핵심 내용을 임상시험 참여 업체들에 전달한 것이다. 해당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48주 동안 콜린제제를 복용한 후 투약 전과 비교해 인지기능이 유지·개선되는 비율을 조사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VCI) 환자 각각 426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이 실시됐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주 분석(Primary Analysis)에서 콜린제제 투여군이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당초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설정한 통계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종근당은 1차 평가변수 미충족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콜린제제의 인지장애 치료 효능과 이번 임상시험이 가진 한계점을 참여 업체들에 명확히 안내했다. 이번 임상재평가는 전체 852명의 시험 대상자를 통합 분석하는 동시에 여러 지표를 추가로 살피는 보조 분석도 함께 실시하도록 설계됐다. 종근당 측은 “사전에 계획된 여러 통합 분석 결과 중 임상시험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약물을 일정 수준 이상 복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이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에서 복약기준을 준수한 참여자 집단(PPS)에 대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관찰됐다. PPS 분석에서 콜린제제 투여군의 인지기능 유지·개선 비율은 67.83%로 위약군(60.07%)보다 7.7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두 그룹 간의 효과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적 지표인 p값(p-value)은 0.0482로 통계적 유의성 기준인 0.05 미만을 충족했다. 특히 치료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 복용군 대비 인지기능 유지·개선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4주 시점과 48주 시점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효과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MCI에 대한 PPS 분석에서 콜린제제 투여군과 위약군의 차이가 24주 시점 4.38%p에서 48주 시점 9.15%p로 확대됐다. 통합 PPS 분석에서도 시험군과 대조군 차이가 24주 3.86%p(p=0.3347)에서 48주 7.76%p(p=0.0482)로 시간 경과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권순억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더 장기적인 임상시험이 이뤄진다면 콜린제제의 인지기능 유지·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간이 정신상태 검사(MMSE) 등 일부 인지기능 지표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다. 콜린제제가 특정 인지 영역에서 환자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된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재홍 교수는 “콜린제제가 기억 회로에 직접적 약리학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인지 영역(ADAS-cog)의 기억력 평가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콜린제제가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핵심 인지기능 영역에 대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임상시험 디자인 자체의 한계로 인해 효능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질환의 특성이나 평가 방법, 임상 기간 등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홍 교수는 “인지기능이 아직 양호한 상태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48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인지기능의 유지·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에서 위약과 대조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유효성 평가를 위해 최소 18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도네페질의 기억상실성 경도인지장애(amnestic MCI) 임상 연구는 3년에 걸쳐 추적 관찰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인지기능 평가 도구 ADAS-Cog(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 지표는 주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변화 평가에 사용하는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작은 변화를 탐지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 참여자들은 시험 전후 언어나 계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인지기능 변화를 평가받는데, 48주라는 기간으로는 환자들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종근당은 “48주의 임상시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임상시험 기간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서 실제로 증상이 진행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약을 투약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상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환자 51만 명을 장기 추적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콜린제제를 복용했을 경우 복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위험은 10.1%, 혈관성 치매로 진행될 위험은 16.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은 “실제 진료 환경에서 장기간 추적된 대규모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번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완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종근당은 이번 임상재평가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실제 임상 데이터인 대규모 코호트 연구 자료 등을 종합해 식약처에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2026-05-23 06:00:58천승현 기자 -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급여 등재 논의 지지부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의 보험급여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상반기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취재 결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클라우딘18.2(Claudin 18.2) 양성 위암 표적 치료제 빌로이(졸베툭시맙)는 곧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빌로이는 지난해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경평소위 상정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모된 셈이다. 2024년 9월 국내 허가된 빌로이는 지난해 2월 최초 도전에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곧바로 재신청을 제출,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최종 등재 결정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빌로이는 세계 최초로 승인된 클라우딘 18.2 표적치료제로, 위에서 발현 및 노출되는 단백질인 클라우딘 18.2와 결합해 작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단일클론항체다. 빌로이 허가의 근거가 된 SPOTLIGHT 3상 연구를 살펴보면, 빌로이와 mFOLFOX6(옥살리플라틴, 류코보린, 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0.61개월로 위약군의 8.67개월보다 높았고,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도 18.23개월로 위약군 15.54개월을 상회했다. 또 GLOW 연구에서도 빌로이와 CAPOX(카페시타빈과 옥살리플라틴) 병용 투약군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8.21개월을 기록하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약 31% 낮췄다.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위암 환자 중 약 90%가 HER2 음성으로 나타나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절실했다"며 "HER2 음성 환자 중 약 40%가 클라우딘 18.2 양성 환자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클라우딘 18.2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빌로이의 등장은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위암학회는 2025년 1월 6일 공식 학술지 JGC(Journal of Gastric Cancer)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 HER2 음성이면서 클라우딘 18.2 양성 환자의 1차 치료요법에서 빌로이를 '최고 수준'으로 권고했다. 또 빌로이는 일본 내 위암치료 가이드라인, 유럽종양학회(ESMO) 임상진료지침에 표준치료 요법으로 등재됐으며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도 '우선권고요법(Preferred regimens)' 치료제로 등재되며, 전세계 위암 치료의 표준 치료요법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2026-05-22 12:09:20어윤호 기자 -
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한 부채 선반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령은 카나브의 약가인하를 대비해 6개월 만에 300억원 이상의 충당부채를 인식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 실패를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환수금으로 인식하는 부채 규모도 불어나는 실정이다.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부채를 사전 반영하면서 실적 손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보령, 작년부터 카나브 약가인하 추정 환수금 비유동충당부채로 인식...실제 실적과 괴리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령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비유동 충당부채 323억원을 인식했다. 작년 말 228억원에서 95억원 증가했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기업이 지불해야 할 의무가 명백해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비유동부채는 상환 기한이 1년 이상 남은 장기 부채를 의미한다. 보령이 인식한 비유동 충당부채는 카나브 약가인하가 현실화했을 때 보건당국에 내야 하는 환수금이다. 카나브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약가인하 적용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지난해 7월부터 카나브,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등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48% 인하가 예고됐다.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다. 카나브 3종의 약가는 30% 인하되고 듀카브 4종은 21% 약가가 떨어지는 내용이다. 카나브플러스 2종은 각각 47%와 48% 인하가 예고됐다. 2011년 발매된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고혈압 신약이다. 듀카브는 카나브에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약물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다. 카나브플러스는 카나브와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로 구성된 복합제다. 카나브와 이뇨제의 또 다른 복합제 라코르의 약가도 인하가 예고됐지만 이 제품은 동화약품이 판매한다. 보령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약가인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본안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령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령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한 집행정지가 다시 인용되면서 약가는 인하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정부에 되돌려주는 상황에 대비해 매출 일부를 충당 부채로 인식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약가소송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령의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은 약가소송 환수‧환급법 시행 이후 제기되면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적용된 손실을 되돌려줘야 한다. 다만 약가인하 소송이 대법원까지 최종 종결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상의 환수금을 비유동 충당부채로 인식했다. 보령은 지난 2024년 말에는 비유동 충당부채가 1억5700만원에 불과했다. 작년 3분기 말에는 4억5700만원의 비유동 충당부채를 반영했는데 4분기에 228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에 95억원이 추가됐다. 보령이 수익의 일부를 부채 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실적과 재무제표상 실적은 괴리가 발생한다. 당초 보령은 작년 4분기 매출 2640억원과 영업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하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86억원, 205억원 축소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카나브와 듀카브 매출에서 약가인하율을 적용한 실적을 부채로 전환했다. 보령은 작년 4분기 약가인하 손실 205억원을 부채로 인식하면서 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보령의 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분기 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이다. 보령은 지난 1분기 매출 2554억원과 영업이익 202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실적은 매출 2634억원과 영업이익 291억원을 기록했는데 카나브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 추정을 각각 매출 80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을 차감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카나브와 듀카브는 178억원, 186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카나브플러스는 처방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카나브의 약가인하율 30%와 듀카브의 인하율 21%를 적용하면 각각 53억원, 39억원의 손실이 계산된다. 카나브와 듀카브의 약가인하가 시행됐다면 1분기에 총 92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보령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각각 80억원, 89억원을 차감한 근거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 대비 부채 인식 확산...재평가 만료 임박에 유동부채 전환 움직임 제약업계에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에 대비해 정부에 되돌려줄 환수금액을 부채로 반영하는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종근당은 지난 1분기에 유동 환불부채 449억원과 비유동 환불부채 622억원을 인식했다. 작년 말 유동 환불부채 422억원, 비유동 환불부채 577억원에서 각각 27억원, 45억원 증가했다. 종근당은 당초 비유동부채에 콜린제제 추정 환수금액을 반영했다. 종근당은 지난 2023년 4분기 처음으로 비유동부채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비유동 환불부채가 각각 273억원, 55억원 추가됐다. 종근당은 2024년 말 기타 유동환불부채로 인식된 금액이 없었지만 작년 말에는 31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콜린제제의 적응증 1개의 임상재평가 종료가 임박하면서 빨리 갚아야 할 부채를 신규 인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에 결과 제출 보고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당초 종근당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작년 3월 종료가 예정됐는데 올해 6월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7년 3월로 종료 시기가 연장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임상시험은 2027년 10월이 종료 기한으로 지정됐다. 만약 오는 6월 종료가 예고된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재평가 실패로 해당 적응증이 삭제되면 보건당국의 환수액 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 항목 중 유동부채가 1958억원으로 1년 전 1072억원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기타유동부채가 107억원에서 683억원으로 576억원 증가한 영향이 크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유동부채 중 선수금에 557억원을 인식했다. 2024년 말 2억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555억원을 선수금으로 신규 반영했다. 회사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시험 중에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제출기한이 2026년에 도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서에 기재된 환수 비율을 적용해 해당 환수금 추정치를 유동부채로 대체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웅바이오는 비유동부채 항목에 콜린제제 환수 금액을 인식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동부채로 대거 전환했다. 2024년 말 대웅바이오는 기타비유동부채에 장기선수금 666억원을 반영했는데 작년 말에는 478억원으로 188억원 줄었다. 한미약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국제약품, 동광제약, 제뉴파마, 동국제약, 환인제약 등이 콜린제제 임상실패를 대비한 환수 금액 추정치를 미리 부채 항목 등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임상재평가에서 성공하면 부채는 다시 수익으로 전환된다. 만약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패소와 임상재평가 실패로 정부가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제약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2026-05-22 06:00:59천승현 기자 -
"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피해 규모가 10년 후 14%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천정우 한국아이큐비아 전략컨설팅부문장은 지난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복산나이스-스즈켄 제휴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약가인하 상시화 시대, 국내 제약업계의 구조적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국내제약사, 단기 6%>중기 10%>장기 14% 매출 감소 전망” 천 부문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을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이 아니라, 한국 제약산업의 전통적 제네릭 의존 구조를 강제로 해체하는 구조적 변곡점이자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캐시카우 모델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 구체적으로 약가제도 개편이 국내 제약사의 매출에 미칠 영향을 시기별‧기업 규모별로 전망했다. 약가개편 이전의 국내 제약사 매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2026~2028년)적으로는 평균 6%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과 향후 출시될 신제품(오리지널‧제네릭 포함)의 매출은 제외한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전망에 계단식 약가 인하와 수급안정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중기(2029~2032년)에는 현재와 비교해 매출이 10% 줄어들고, 장기(2033~2036년)적으론 매출 감소폭이 1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기등재 제네릭에서 발생하는 매출 감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천 부문장은 “국내제약사의 경우 단기‧중기적으로는 R&D 가산 우대(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로 매출 영향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R&D 가산 기간이 만료되면서 매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 3000억원 이상 대형제약사의 경우 매출 감소폭이 단기 7%>중기 10%>장기 12%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1000억~3000억원 규모 중견제약사는 단기 6%>중기 11%>장기 15% 등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1000억원 미만 소형제약사는 단기 5%>중기 11%>장기 15% 등 감소를 전망했다. 천 부문장은 “국내 대형제약사는 R&D 가산 우대 정책을 통해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다소 방어할 수 있지만, 신규 제네릭에서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형 제약사는 기등재 제네릭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 비중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필요…제네릭 비중 따라 전략 달라야” 천 부문장은 비즈니스 모델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은 “현재 매출 구조에서 제네릭 약가가 연평균 1.5~2%p씩 내려가는 상황이 10년간 지속될 때 어느 시점에 영업이익률이 임계점을 돌파하는지 살피고, 그 전에 새로운 수익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설계한 혁신형‧준혁신형 인증 트랙을 따르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 전략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며 “인증 요건을 맞추다가 오히려 핵심 역량을 잃게 되는 ‘인증의 덫’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규모별, 제네릭 비중별로 각기 다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제네릭 비중이 크지 않은 제약사엔 “전 품목에 시나리오 기반 P&L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특정 질환 영역에 특화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이때 치료 영역별 처방 충성도를 분석한 뒤, 이를 자산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영업 영역에선 채널별 수익성을 전면 재검토한 뒤, 직판 체계를 유지할지 공동영업 채널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 브랜드에는 처방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복 품목은 코프로모션 협약 체결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네릭 비중이 큰 제약사에겐 “채산성을 재점검하고 품목을 유지할지 퇴출시킬지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업‧마케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캐시카우 품목이 있다면 제형을 개량하고, 저수익 품목은 외부 CDMO로 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중복 품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 영업을 전개하거나 인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2026-05-22 06:00:58김진구 기자 -
"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당국의 약가 인하·급여 관리 정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한국휴텍스제약·메디카코리아·에스에스팜의 제네릭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정부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된 부광약품의 레가론(실리마린) 급여삭제 취소 소송은 정부 약가제도의 집행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련의 판결들은 오는 8월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약가정책이 안고 있는 절차적·구조적 한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에스에스팜‧메디카코리아 이어 휴텍스제약까지…대법원서 최종 승소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휴텍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에스에스팜과 메디카코리아도 유사한 소송에서도 제약사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사건은 2020년 7월 개편된 ‘제네릭 약가제도’를 기존 품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으로 제시했다.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를 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제네릭 재평가를 시행했다. 일선 제약사들에게는 약가를 유지하고 싶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허가 변경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가 지연됐고, 휴텍스제약과 메디카코리아 등 일부 제약사는 기한 내에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약사의 최종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며 “행정 병목 책임을 기업에 묻지 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약사가 이미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증 제출은 기준 총족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단순한 절차 미비만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광 실리마린 소송선 정부 급여재평가 신뢰도 도마 위 정부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 역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의 급여삭제 취소 소송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 또는 선별급여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도 그동안은 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리마린 소송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해외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부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실리마린을 다시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예고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실리마린 판결이 단순히 개별 품목 분쟁을 넘어 급여재평가 전반의 기준‧절차에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실절적 요건 충족 여부와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줄소송’ 이어질 가능성 일련의 판결은 정부가 오는 8월로 예고한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복지부는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고, 제네릭 기준요건 미충족 시 약가인하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등의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약가인하의 적용 범위가 2020년 제도 개편 당시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류 검토와 심사 등 행정 절차 역시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학습효과가 충분히 누적됐다. 가만히 앉아 약가 인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적극적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와는 달리, 신약 개발에 투입돼야 할 자금과 역량이 오히려 소모적인 서류 작업과 행정소송에 투입돼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 구조적 문제 드러날까…사법부에 쏠리는 관심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확대될 경우, 향후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정부의 약가정책 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약가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제약업계에선 수천개의 기등재 의약품을 단기간 내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론 심사 지연을 비롯한 행정 병목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상 한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형식적 요건 중심의 행정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이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달아 내리면서, 제약업계 안팎에선 향후 약가인하 과정에서도 예외 기준과 소명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둘러싼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약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입장이 향후 법적 부쟁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05-19 06:00:58김진구 기자 -
혈액암 치료제 '블린사이토', 공고요법 급여 확대 약가협상[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혈액암치료제 '블린사이토'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돌입했다. 암젠코리아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의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공고요법 적응증에 대한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2025년 2월 국내 확대 승인이 이뤄진 해당 적응증은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전구 B세포 필라델피아 음성 ALL 환자는 기존 화학요법을 통한 관해유도요법을 통해 미세잔존질환(MRD, Minimal Residual Disease)음성에 도달했음에도 재발을 자주 겪고 있으며, 조혈모세포이식 이식 이후에도 장기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전히 높은 의학적 미충족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린사이토의 공고요법 적응증은 E1910, AALL1731, AALL1331, 20120215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성인 전구 B세포 ALL 환자에게 유도 후 공고요법으로 화학요법 단독 투여와 블린사이토 교차 투여를 비교한 E1910 연구 결과, MRD 음성 환자에서 블린사이토 및 화학요법 교차투여군의 3년 전체생존율(OS, Overall Survival)은 85%, 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은 68%로 나타났다. 화학요법 단독투여군 대비 블린사이토 및 화학요법 교차 투여군은 추적기간 중앙값 43개월 동안 59%의 사망 위험감소를 보였다. 또한 블린사이토 및 화학요법 교차 투여군의 3년 무재발생존율(RFS, Recurrence Free Survival)은 80%, 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은 64%로 블린사이토® 및 화학요법 교차 투여군은 추적기간 중앙값 43개월 동안 화학요법 단독 투여군 대비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이 47% 감소했다. 더불어 미국국립암연구소(NCI) 표준위험군(SR, Standard-risk)의 전구 B세포 ALL 소아 환자 중 평균 또는 높은 재발 위험이 있는 MRD 음성 환자를 대상으로 AALL1731 연구 결과, 추적 기간 중앙값 2.5년에서 추정된 3년 무질병 생존율은 블린사이토 및 화학요법 교차투여군에서 96.0%로 화학요법 단독투여군 87.9%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은 1차 공고요법으로 블린사이토를 포함하는 요법을 권고하고 있다.2026-05-19 06:00:38어윤호 기자 -
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통증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불순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불순물 회수 사례가 등장한 이후 총 40건의 회수가 진행됐다.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지만 처방 시장 영향은 미미했다. 불순물 회수 제품의 처방액 비중이 16%에 불과하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제품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처방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 시장 규모는 3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다. 트라마돌은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트라마돌 단일제와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난 1분기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의 처방액은 375억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트라마돌 단일제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8억원의 처방금액을 형성했다. 트라마돌제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순물 리스크에 노출됐지만 처방 시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9일 신풍제약의 트라마돌 단일제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에 대해 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총 16개 제조번호다. 트라마돌제제의 첫 불순물 회수 사례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일제약의 트라마돌 단일제 마리트롤의 1개 제조번호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개시됐다. 최근에는 시장 규모가 큰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의 불순물 회수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해 9월 동구바이오제약의 자무라돌이 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중 처음으로 회수 대상에 올랐다.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23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됐다. 오스코제약의 아세타돌 3개 제조번호, 한국유니온제약의 아트라센 37개 제조번호, 삼천당제약의 듀오셋 10개 제조번호 등이 불순물 초과 검출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됐다. 한국프라임제약의 아트라펜세미 16개 제조번호와 아트라펜 18개 제조번호, 한미약품의 트라스펜세미(3개 제조번호)와 트라스펜(3개 제조번호) 등도 불순물 우려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가 이뤄졌고 올해에도 불순물 회수 사례는 계속 이어졌다. 올해 들어 킵스바이오파마, 하나제약, 씨엠지제약, 위더스제약, 시어스제약, 한독, 한림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휴온스, 맥널티제약, 현대약품, 휴온스메디텍, 구주제약, 영진약품, 아주약품, 마더스제약, 비씨월드제약, 안국뉴팜, 에이치엘비제약 등이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를 이유로 회수가 진행됐다. 작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총 40건의 트라마돌제제에 대해 회수가 이뤄졌다. 한 달에 평균 5건 이상 트라마돌제제의 불순물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트라마돌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572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은 2023년 1485억원에서 2024년 1533억원으로 3.2% 늘었고 지난해에도 예년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작년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54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 복합제는 2024년 1456억원에서 2024년 3.2% 늘었고 지난해에도 유사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회수가 진행되면서 트라마돌제제의 불순물 리스크 확산에도 처방 시장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회수가 진행된 트라마돌제제는 총 38개 품목이다. 구주제약의 트라마펜과 트라마펜세미는 각각 2번씩 회수가 진행됐다. 불순물 회수 38개 트라마돌제제의 1분기 외래 처방액은 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트라마돌 처방 시장의 1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4월 회수가 시작된 휴온스의 휴트라돌이 가장 많은 1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회수가 진행된 트라마돌제제 15개 품목은 1분기에 18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트라마돌 시장의 4.8%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시장 점유율이 큰 제품들은 대부분 불순물 영향권에 접어들지 않았다. 지난 1분기 얀센의 울트라셋과 울트라셋이알이 가장 많은 7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삼진제약의 시너젯과 시너젯이알은 총 29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다. 명문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는 1분기에 트라마돌 시장에서 각각 22억원, 18억원의 처방실적으로 냈다. 만약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들도 불순물 회수 대상에 포함되면 향후 처방 시장에서 혼선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026-05-18 12:04:24천승현 기자 -
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휴텍스제약이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휴텍스제약과 복지부 간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 승소로 마무리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2023년 9월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기준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인하했다. 여기에 휴텍스제약의 품목이 포함됐다. 휴텍스제약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단순 지연된 것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시작된 행정소송에서는 복지부가 먼저 웃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인 복지부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휴텍스제약이 이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휴텍스제약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2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 측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휴텍스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최종 취소된다.2026-05-15 09:49:30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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