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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T 항암제 '티루캡', 2분기 암질환심의위 상정 촉각[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경구용 AKT 항암제 '티루캡'이 보험급여 등재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에 진입한다. 취재 결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호르몬 수용체(HR) 양성·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진행성 유방암치료제 티루캡(카피바설팁)의 급여 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르면 5월 상정이 기대된다. 티루캡이 암질심을 통과하고 최종 등재에 성공할 지 지켜 볼 부분이다. 2024년 4월 국내 승인된 티루캡은 같은해 9월 비급여 출시됐다. 이 약은 내분비 요법 중 또는 이후 진행되거나 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의 병용투여 처방이 가능하다. 티루캡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는 HR 양성/HER2음성 1차 치료 후 미충족 수요가 있던 2차 치료의 선택지 증가다. HR 양성/HER2음성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를 차지한다. 이 약은 3상 CAPItello-29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내분비요법(ET)±CDK4/6 억제제 요법 후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약 2.5배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티루캡 풀베스트란트 병용 환자군의 mPFS 7.3개월로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 3.1개월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률을 50% 낮췄다. 박경화 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HR 양성/HER2음성 환자 중 약 50%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PIK3CA/AKT1/ PTEN 변이가 있는 환자는 질병 진행이 빨라질 수 있어 해당 변이를 타깃하는 전이성 유방암 2차 표적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전이성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완치되는 환자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치료에 실패서 2차 치료 이상으로 넘어오게 된다. 티루캡이 표적으로 삼는 돌연변이가 간이나 여러 장기로 전이가 잘되는 아형이기 때문에 치료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6-03-27 12:00:25어윤호 기자 -
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약업계가 내놓은 절충안보다도 과도한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의결에 대해 “약가 개편안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정심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제약업계가 53.55%에서 10% 인하된 48.20%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산업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지만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약가개편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사후적으로라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료 직접 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가 우대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비대위는 “이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 ’와 ‘이후 약제 ’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은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등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채용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거나 원가 절감 차원에서 대체 원료를 모색하는 등 약가 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불가피한 조치가 현실화하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R&D 투자 등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2026-03-27 11:39:53천승현 기자 -
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공식화했다. 제약업계가 제네릭 약가인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부는 기존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치를 확정했다. 제네릭의 최고가는 종전보다 16% 인하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은 현행보다 약가가 20% 이상 낮아진다. 최고가로 등재됐더라도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1년 뒤 약가가 추가로 15% 인하되는 새로운 약가인하 장치도 가동되면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클 전망이다. 복지부, 제네릭 약가산정률 45% 제시...생동 미실시 제네릭 20.9% 인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2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5%까지 약가를 받는 가산이 부여되고 1년 후에는 상한가가 53.55%로 내려간다. 특허만료 신약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전의 53.55% 수준로 인하된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모두 특허만료 신약의 53.55%에서 45%로 내려간다. 최초 등재되는 제네릭이 1년 동안 59.5%로 일률적으로 부여받았던 가산이 폐지되고 R&D 투자 성과에 따라 가산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네릭 약가제도에서 처음 선보인 ‘53.55%’가 15년 만에 사라진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5%로 설정되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6.0%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제네릭 1개 제품의 수익률이 16% 떨어지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 요건 미충족시 적용되는 인하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5%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6%,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8.8%로 낮아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0.9%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5.6%로 계산된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13번째 제네릭에 대해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다. 계단형 적용시마다 약가인하율은 15%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 달 단위로 상한가가 떨어지는 구조다.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2020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재시행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일 건정심에 약가제도 개편을 보고할 때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p)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최초 보고 이후 4개월 만에 완화된 계단형 약가제도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21번째 제네릭보다 더욱 앞당겨진 13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약가인하 장치에 빨리 노출된다.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최고가가 53.55원일 때 21번째 제네릭은 15% 내려간 45.52원을 넘을 수 없다. 22번째와 23번째 제네릭은 각각 38.69원, 32.89원으로 내려간다. 24번째는 27.95원, 25번째는 23.76원으로 후발주자로 갈수록 약가가 낮아진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45%로 설정되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최고가가 45원일 때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감액 기준 15%씩 낮아진 38.25원과 32.51원으로 내려간다. 15번째 제네릭은 27.64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15번째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가 적용되지 않아 53.55%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기준요건 인하율 확대·계단형 약가제도 강화로 후발 제네릭 약가 폭락 개편 약가제도에 더욱 강화된 최고가 기준 요건이 동시 작동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폭은 더욱 커진다. 복지부가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내놓은 기준을 보면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한 제품이더라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등재된다’라고 명시됐다. 38.69%는 최고가 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해 15%씩 두 번 인하된 기준이다.(53.55%x0.85x0.85) 현재 계단형 약가제도가 첫 적용되는 21번째 제네릭은 38.69%에서 15% 인하된 32.86%가 적용된다. 최고가 53.33%와 비교하면 첫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제네릭은 38.6%가 깎인다는 의미다. 22번째, 23번째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인하된다. 13번째 제네릭은 최고가 요건 2개 미충족 제네릭 28.80%에서 15% 내려간 24.48%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13번째 제네릭을 비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53.55원이 개편 제도에서는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구조다. 13번째와 14번째 제네릭은 최저가에서 38.6%씩 내려가면서 각각 14.98%, 9.20%로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순서 단축, 계단형 적용 15% 인하, 최고가 요건 미충족 약가인하율 2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상 후발 제네릭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최고가 제네릭도 동시 등재 제품 수에 따라 1년 뒤에 약가가 인하되는 장치도 제약사들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시 12번째 이내에 포함돼 최고가 45%를 받았더라도 다수의 제품의 등재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품은 1년 뒤 15%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네릭 8개 품목이 등재돼 45%의 약가가 책정된 상황에서 2월에 제네릭 8개가 등재되면 9번째 순서로 동시에 등재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등재 8개 제품이 추가되면서 동일제제 13개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후에 계단형 약가가 적용된 8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도 13개 이상 동시에 진입하면 1년 뒤 약가가 15% 인하될 수도 있다. 만약 45%의 최고가 요건을 확보했더라도 1년 뒤에 15% 내려간 38.2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행 제네릭 최고가보다 28.58%가 인하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40%대 초중반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제시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40%대 초중반의 구체적인 수치로 43%로 관측했다. 제약업계가 53.55%에서 10% 인하된 48.20%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건넸지만 복지부는 최초 안건에서 소폭 오른 45%를 제시하면서 제약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2026-03-27 06:00:59천승현 기자 -
면역글로블린A 신병증 신약 '반라피아'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 신장질환 신약 '반라피아'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UPCR)이 1.5g/g 이상인 성인 원발성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IgAN)치료제 반라피아(Vanrafia, 아트라센탄)의 허가 신청을 최근 제출했다. 반라비아는 지난해 8월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앞서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을 취득한 바 있다. 이 약은 1일 1회 경구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치료제로 레닌-안지오텐신계(RAS) 저해제를 포함한 지지요법과 병용할 수 있으며,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GSLT-2)저해제와도 병용이 가능하다. 반라피아는 3상 ALIGN 연구의 중간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해당 연구에서 반라피아가 IgAN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ALIGN 연구에서 반라피아와 RAS억제제 병용요법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위약군에 비해 단백뇨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36.1%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이르면 6주 차부터 관찰됐고 36주 동안 지속됐다. 반라피아가 UPCR에 미치는 효과는 주요 연구 코호트에서 연령, 성별, 인종, eGFR 및 단백뇨 등 기저 질병 특성을 포함한 하위그룹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면역글로불린 A 신병증은 면역체계가 신장을 공격하는 진행성 희귀 자가면역 신장질환으로 종종 사구체 염증과 단백뇨를 유발한다. 지속적인 단백뇨가 있는 IgAN 환자의 최대 50%는 진단 후 10~20년 이내에 신부전으로 진행돼 유지 투석 및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게 되며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양할 수 있다.2026-03-26 12:10:02어윤호 기자 -
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주요 다빈도 전문의약품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사용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약값 절감 효과는 외면한채 제네릭 비중 증가를 약가인하 명분으로 제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제네릭 약품비 증가를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품지 지출 현황에 대해 ▲신약 약품비 지출 급증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의 지출 비중은 감소 ▲제네릭 약품비 증가율은 건보 진료비 증가율 상회 등으로 압축했다. 이중 제네릭 약품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 2024년 제네릭의 약품비 지출액은 12조4409억원으로 2020년 9조911억원보다 36.8% 늘었다. 같은 기간 제네릭 있는 오리지널은 5조5960억원에서 7조468억원으로 25.9%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24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을 발표하면서 제네릭 청구액 증가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오리지널 의약품 지출액은 15조 3434억 원으로 55.6%를 차지하며 제네릭은 12조 2,591억 원으로 44.4%를 차지하고 매년 제네릭 청구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2024년 제네릭 청구액이 12조2591억원으로 2020년 8조4906억원보다 44.4% 증가했다. 제네릭의 청구액 비중은 2020년 38.6%에서 2024년 44.4%로 6%포인트 상승했다. 제네릭 약품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리지널보다 저렴한 제네릭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절감하고 있다”는 반박을 내놓는다. 실제로 아토르바스타틴, 클로피도그렐, 콜린알포세레이트, 로수바스타틴, 도네페질 등 주요 다빈도 전문의약품 5개 성분 16개 용량 중 14개의 작년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가는 동일 성분 용량 의약품의 평균 보험약가를 말한다. 판매량과 가격 등을 종합해 책정한 평균 가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은 4개 용량 중 2개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았다. 지난해 기준 아토르바스타틴40mg의 가중평균가는 1227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1330원보다 59원 낮았다. 아토르바스타틴80mg의 가중평균가는 1436원으로 리피토80mg 1511원보다 75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리피토10mg과 가중평균가가 동일한 638원이었고 아토르바스타틴20mg은 가중평균가가 리피토보다 2원 높았다. 클로피도그렐, 콜린알포세레이트, 로수바스타틴, 도네페질 등은 모든 용량에서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게 형성됐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75mg은 지난해 기준 가중평균가가 1078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플라빅스 1081원보다 3원 저렴했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0.4g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종근당글리아티린의 보험상한가가 550원으로 가중평균가 472원보다 78원 높았다.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은 5mg, 10mg, 20mg 등 3개 용량의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 의약품 크레스토보다 최대 9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도네페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중평균가의 격차가 컸다. 도네페질10mg은 가중평균가가 1869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아리셉트10mg 2234원보다 365원 저렴했다. 동일 제품 평균 가격이 오리지널보다 16% 낮은 수준에 형성됐다는 의미다. 도네페질10mg 구강붕해는 가중평균가가 1384원으로 조사됐는데 아리셉트에비스10mg과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10mg보다 각각 22원, 155원 낮았다. 도네페질5mg의 가중평균가는 1460원으로 아리셉트5mg 1882원보다 422원 저렴했다. 오리지널보다 22% 낮은 수준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됐다는 의미다. 도네페질5mg 구강붕해와 도네페질23mg 등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최대 10% 가량 가중평균가가 낮았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한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보다 낮아지는 구조다. 현행 약가제도에서 제네릭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5%까지 약가를 받는 가산이 부여되고 1년 후에는 상한가가 53.55%로 내려간다. 특허만료 신약도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특허만료 전의 53.55% 수준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실거래가 약가인하나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으로 보험상한가가 내려가면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약가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도네페질5mg 정제의 경우 총 117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는데 이중 오리지널 아리셉트5mg보다 비싼 제네릭은 17개 품목에 달했다. 아이큐어, 한국프라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새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동성제약, 화이트생명과학, 마더스제약, 케이에스제약, 안국뉴팜 등은 아리셉트5mg 제네릭 제품의 약가가 오리지널보다 9% 높은 2060원에 등재됐다. 아리셉트5mg보다 저렴한 제네릭은 99개 품목에 달했다. 가장 저렴한 씨엘팜의 비엘페질정5mg의 상한가는 383원으로 오리지널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처방 현장에서 저렴한 제네릭 사용이 늘면서 가중평균가가 오리지널보다 낮게 형성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의 사용으로 재정 절감에 기여한 긍정적인 현상은 외면한채 단순히 제네릭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가인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비판했다.2026-03-26 06:00:58천승현 기자 -
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0년 만의 DLBLC 1차 치료제 '폴라이비'의 보험급여 등재를 향한 세번째 도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취재 결과, 한국로슈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치료제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의 4~5월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7월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약 8개월 만에 진전이 생길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폴라이비는 본래 첫 적응증인 3차치료에서 BR요법(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 적응증에 대해 2021년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당시 암질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등 이른바 R-CHP요법과 병용하는 1차요법에 대한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역시 2024년 2월 암질심에서 고배를 마셨다. 폴라이비의 이번 등재 도전에 기대치는 있다. 로슈는 폴라이비의 DLBCL 1차 치료에서 Pola-R-CHP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POLARIX 연구의 60.9개월 추적 분석 결과를 추가 제출한 상태다. 미국혈액학회 연례학술대회(ASH 2024)에서 공개된 해당 연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DLBCL 1차 표준치료를 확대한 임상시험으로 평가된다. 주요 결과를 보면, 폴라이비 병용요법 환자군은 기존 표준치료인 R-CHOP으로 치료를 받은 대조군에 비해 전체생존기간(OS)을 개선하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의 림프종 관련 사망률은 9.0%, R-CHOP 대조군은 11.4%로 나타났다. 치료 시작 후 약 5년 시점에서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의 사망 위험도는 15%가 감소해 기존 3년 추적 결과(위험도 6% 감소)에 비해 개선됐다. 또한, 폴라이비 병용요법 투약군(38.7%)은 R-CHOP 대조군(61.7%) 대비 약 25% 적은 확률로 후속치료(방사선 치료, 전신 화학요법, CAR-T 세포치료 등)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혈액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진단 받은 신규 환자 수는 매년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호지킨 림프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즉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공격형 림프종에 속한다. 절반 이상의 환자는 관해에 도달할 정도로 치료 반응률이 좋지만 30~40%의 환자는 표준요법인 R-CHOP에 반응이 없거나 1차 치료 후에도 재발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2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며 재발할 경우 생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재발성& 8729;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부족한 영역으로 꼽힌다.2026-03-25 12:04:33어윤호 기자 -
AZ '임핀지',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에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엘다나 사우란)는 지난 23일 '임핀지(더발루맙)'가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절제 가능한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치료로서 수술 전 및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FLOT)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후 연이어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허가된 용법은 수술 전 임핀지를 'FLOT(5-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 도세탁셀)'과 병용하여 2주기 투여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에는 임핀지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해 2주기 투여하고 임핀지 단독요법으로 유지 치료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임핀지는 국내 허가된 면역항암제 중 최초로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자리하게 됐다. 위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지만 기존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위암 환자의 약 40~60%가 재발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수술 후 재발한 환자의 50%는 2년 내, 90%는 5년 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번 임핀지의 허가는 위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이러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허가는 절제 가능한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3상 MATTERHORN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MATTERHORN 연구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핀지+항암화학요법(FLOT) 및 연이어 임핀지 단독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기존 항암화학요법(FLOT)과 수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비교해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핀지는 1차 평가변수인 무사건 생존율(EFS) 개선 및 2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율(OS), 병리학적 완전 반응 비율(pCR)에 대한 임상적 이익을 확인했다.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은 질병 진행, 재발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키며 무사건 생존율(EFS)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전체생존율은 24개월 시점에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75.7%로 대조군 70.4% 대비 수치적으로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리학적 완전반응율(pCR) 또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 투여군에서 19.2%로 대조군 7.2% 대비 약 2.7배 높게 나타났다. MATTERHORN 연구에서 나타난 임핀지 수술 전후 보조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각 개별 약제에서 이미 알려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위암은 수술이 가능한 단계에서 치료하더라도 상당수 환자에서 재발이 발생하는 암종이다. 특히 2~3기 위암 환자는 수술 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재발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수술 전후를 아우르는 새로운 치료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TTERHORN 연구에서는 위약 대비 무사건 생존율(EFS) 및 전체 생존율(OS)에 대한 임상적 이익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으며, 완전 병리학적 반응률(pCR) 또한 기존 치료 대비 약 2.7배 향상됐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사업부 이현주 전무는 "MATTERHORN 연구를 통해 절제 가능한 위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로서 최초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서 임상 혜택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를 근거로 임핀지가 위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 치료제로 허가된 만큼, 그동안 미충족 수요가 컸던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2026-03-24 12:53:42손형민 기자 -
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명분으로 생산액 10억원 미만 영세제약사 급증을 제시했다. 제네릭 시장 진입이 쉬워지면서 소규모 제약사가 증가했고 과당경쟁이 심화했다는 견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로 영세제약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정부 정책에 유리한 통계만 발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최근 제네릭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는데도 정부는 추가 약가인하 명분으로 제네릭 난립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지난 2015년부터 영세제약사가 급증한 배경도 정부 약가제도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생산액 10억 미만 업체 12년새 급증...2020년부터 규제 강화로 감소세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40%대 초중반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이후 4개월 만에 40% 초중반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높은 제네릭 약가 중심의 제약산업으로 지목하면서 관련 근거 중 하나로 제약기업들의 과당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영업‧생산 위탁 등으로 산업 진입이 쉬워지면서 소규모 회사 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54개로 집계됐는데 2024년에는 121개로 1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액 10억원 미만 업체의 비중은 2012년 18.9%에서 2024년 30.3%로 확대됐다. 국내 제약업계가 영세제약사들의 비중이 높아 규모의 경제 도달을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제네릭 약가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다. 하지만 세부적인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영세제약사 수가 감소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10억원 미만 업체는 2014년 51곳에서 1년 만에 124곳으로 수직상승했다. 2016년부터 영세제약사의 증가세가 주춤했고 2020년 137곳으로 다시 한번 증가했다. 하지만 2021년 133곳으로 전년대비 4곳 줄었고 2024년에는 121곳으로 4년 전보다 16곳 감소했다. 생산액 10억원 미만 제약사가 12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4년간 12% 감소한 셈이다. 2020년 이후 계단형 약가제 시행·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진입 건수 급감 업계에서는 2020년 이후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과당경쟁을 완충하는 장치가 작동했다고 진단한다. 2020년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제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당시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물학적동등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 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는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입 시도가 크게 위축됐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 4195개에서 2020년 2616개로 38% 줄어든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는 747건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6년새 82% 쪼그라들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명문을 제시하면서 위탁생산 확대로 품목 수가 증가하고 영업경쟁이 심화 추세라는 논리도 덧붙였다. 이미 정부가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도 추가 약가인하 명분을 제시하기 위해 단순히 12년 전에 비해 영세제약사가 증가했다는 수치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허가와 약가 규제 강화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과거 수치만으로 제네릭 약가인하 명분을 제시한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영세제약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정부 정책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2007년 5월부터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시행하다 2011년 11월 전면 폐지했다. 복지부는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철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개 제조단위(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제네릭 난립 부작용을 예측하지 않고 제네릭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영세제약사가 크게 늘었다는 진단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2020년 약가제도 개편과 2021년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진입 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큰 폭의 약가인하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기준이 53.55%에서 43%로 낮아지면 산술적으로 제네릭 최고가격이 19.7% 인하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보고한 개편안에서 2020년부터 적용한 최고가 충족 요건을 유지하면서 미충족 요건에 따른 인하율을 15%에서 20%로 더욱 확대된다고 명시됐다. 최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떨어진다는 의미다. 2020년 7월부터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15% 인하율을 적용하면 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 53.55%가 1개 요건 미충족시 45.52%, 2개 요건 미충족시 38.69%로 내려가는 구조다. 제네릭 산정 기준이 43%로 결정될 경우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은 34.40%, 2개 미충족 제네릭은 27.52%로 낮아진다. 이때 최고가 요건 1개 미충족 제네릭의 약가는 현행보다 24.4% 인하되고 2개 미충족의 인하율은 28.9%다. 산술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제약업계 제시안 48.2%를 적용하면 기준요건 미충족 1개 제네릭은 38.56%, 2개 모두 미충족한 제네릭은 28.5%로 추정된다. 현행 약가보다 각각 15.3%, 20.3% 낮아지는 기준도 감내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계단형 약가제도의 확대 적용은 제네릭 약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복지부는 개편 약가제도에서 동일 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 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포인트씩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2020년 도입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개편 약가제도에서는 21번째보다 더욱 줄어든 11번째부터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들이 더 빨리 계단형 약가제도에 노출되는 구조다. 제네릭 개발 순위가 가장 빨라도 약가 산정기준이 종전보다 크게 내려가는데 계단형 약가제도가 일찍 적용됨에 따라 제네릭 후발주자의 약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 진입시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에 준하는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시 12번째 이내에 포함돼 최고가 43%를 받았더라도 다수의 제품의 등재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품은 1년 뒤 15% 인하된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네릭 8개 품목이 등재돼 40%대 초중반의 약가가 책정된 상황에서 2월에 제네릭 8개가 등재되면 9번째 순서로 동시에 등재돼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월 등재 8개 제품이 추가되면서 동일제제 13개 초과했다는 이유로 1년 후에 계단형 약가가 적용된 85%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등재된 제네릭도 13개 이상 동시에 진입하면 1년 뒤 약가가 15% 인하될 수도 있다. 만약 43%의 최고가 요건을 확보했더라도 1년 뒤에 15% 내려간 36.55%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행 제네릭 최고가보다 31.75%가 인하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 약가제도와 허가제도 변화로 제네릭 신규 진입이 크게 억제되면서 제약사들이 새 먹거리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라면서 "제네릭 남발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약가인하를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정책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2026-03-24 06:00:59천승현 기자 -
"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면서 환자 치료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제형 도입과 처방 기간 확대, 치료제 간 교체 허용까지 더해지면서 장기 치료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치료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23일 한국로슈는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정제형 출시와 급여 기준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브리스디는 SMA 치료제 가운데 유일한 경구제로, 기존 주사제 중심 치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약제로 평가된다. 바이오젠 '스핀라자(누시너센)'와 노바티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가 모두 주사제인 것과 대비된다. 이 치료제는 지난 2020년 건조시럽 제형으로 국내 허가된 이후 2023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후 정제형이 추가 허가됐다. 올해 3월부터는 정제형 신규 급여 적용과 함께 급여 기준도 확대됐다. 이번 급여 기준 개정의 핵심은 ▲주사제와의 양방향 교체 1회 허용 ▲처방 기간 최대 약 2개월로 확대 ▲환자 상태를 반영한 평가 도구 세분화 등이다. 건조시럽 처방량은 3병(36일분)으로 제한돼 사실상 1개월 단위 처방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최대 5병(64일분)까지 확대됐다. 정제 역시 최대 2팩(56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는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의 교체만 1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양방향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치료 전략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다. 채종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신경학회 회장)는 "과거에는 한 번 치료제를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환자의 연령, 환경, 치료 반응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 도구가 세분화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정밀한 치료 효과 평가도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SMA는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 결핍으로 인해 운동신경이 점차 소실되는 희귀 유전질환으로, 호흡과 연하, 운동 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발현 시기와 기능 수준에 따라 1형부터 4형으로 구분되며, 특히 1형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증 유형이다. 채 교수는 "SMA는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인 만큼, 일상 속에서 치료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정제 도입과 처방 기간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리얼월드데이터로 확인된 장기 효과 에브리스디는 리얼월드데이터(RWD)에서도 지속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 약제는 SMN2 유전자 스플라이싱을 조절하는 저분자 물질로,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전신에서 SMN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갖는다. 4건의 글로벌 임상을 통해 증상 발현 전 영아부터 기존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까지 일관된 효과가 확인됐으며, 특히 1형 및 2·3형 환자군에서는 5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에서 운동 기능 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유럽에서 발표된 RWD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환자 연구에서는 중증 환자에서도 초기 운동 기능 개선과 함께 최대 3년까지 호흡 및 운동 기능 유지가 관찰됐다. 또 크로아티아 연구에서는 기존 주사제에서 에브리스디로 전환한 환자에서 12개월 동안 기존 치료와 유사한 수준의 운동 기능 개선이 나타나 비열등성이 확인됐다. 박형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 유럽 리얼월드데이터를 보면 에브리스디는 치료 초기 6개월 내 유의미한 기능 개선이 나타난 이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SMA 2·3형에서는 운동 기능 개선과 유지 효과가 확인됐고, 1형 환자에서도 기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자연 경과상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SMA 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변화"라며 "다양한 환자군에서 일관된 효과와 장기 지속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2026-03-24 06:00:42손형민 기자 -
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담도암 치료 영역에 새로운 기전의 표적치료제가 등장했다. 기존 화학요법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치료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인간상피성장인자수용체2 (HER2) 양성 담도암 치료제 비원메디슨의 '지헤라(자니다타맙)'를 허가했다. 지헤라는 이전에 최소 1회 이상 전신요법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양성(IHC 3+) 담도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요법으로 승인됐다. 기존 치료 이후에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환자군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헤라는 HER2 수용체의 서로 다른 두 부위(ECD2, ECD4)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다. HER2 신호 전달을 보다 강력하게 억제하는 동시에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ADCC),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CDC), 항체 의존성 세포 식균작용(ADCP) 등 다양한 면역 기전을 활성화해 종양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 지헤라의 기전적 특징이다. 지헤라는 캐나다 제약바이오기업 자임웍스가 개발한 신약이다. 이후 미국 재즈 파마슈티컬스가 자임웍스로부터 해당 물질의 개발·상업화 권리를 도입했으며, 계약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 상업화 권리는 비원메디슨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허가는 담도암 영역에서 최초로 승인된 이중특이항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ER2를 표적하는 치료 전략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으로 확장됐다는 평가다. 허가는 글로벌 임상2b상 'ERIZON-BTC01'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임상 결과, HER2 양성 IHC 3+ 환자군(62명)에서 독립적 중앙 평가(BICR) 기준 확인된 객관적반응률(cORR)은 52%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반응(CR)은 3%, 부분반응(PR)은 48%로 확인됐다.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은 14.9개월이었으며, 반응 환자 중 6개월 이상 반응을 유지한 비율은 59%, 12개월 이상 유지한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전체 HER2 양성 환자군에서도 ORR 41%,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15.5개월의 결과가 도출됐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설사, 주입 관련 반응, 빈혈 등이 확인됐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47.7%에서 발생했다. 담도암, 낮은 생존율·치료 공백…표적치료 전환 속도내나 담도암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이동하는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상당수 환자가 진행성 단계에서 진단된다. 이로 인해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난치성 암종으로 꼽힌다.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국내 담도암 환자 수는 2011년 5444명에서 2021년 7617명으로 약 40% 증가했다. 환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질환 특성상 조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장기로의 빠른 전이와 높은 재발률로 인해 치료 성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 5년 상대생존율(2017~2021년)은 28.9%에 불과해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에서 1차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임상 현장의 가장 큰 미충족 수요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치료 공백 속에서 최근 표적 치료 기반 전략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치료제 한독의 '페마자이레(페미가티닙)'와 IDH1 변이 환자를 겨냥한 '팁소보(이보시데닙)'가 대표적이다. FGFR 유전적 이상은 종양 세포의 증식과 생존, 혈관 신생, 약물 내성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DH1 변이는 간내 담관암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보고된다. 실제 IDH1을 타깃한 팁소보는 글로벌 3상 ClarIDHy 연구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을 개선하며 담도암 영역에서 최초로 임상 3상에 성공한 표적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다만 페마자이레와 달리 팁소보는 2024년 국내 허가 이후 현재까지 급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특정 유전자 변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가 하나둘 등장하는 가운데, HER2를 표적하는 치료 전략까지 가세하면서 담도암 치료는 바이오마커 기반 다층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추가 이중항체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미국 컴패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이중항체 후보물질 '토베시미그(HDB001A)'는 최근 글로벌 임상2/3상 탑라인 결과에서 유효성을 확보했다. 토베시미그는 국내 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개발한 담도암 신약후보물질로 국내 판권은 한독이, 글로벌 판권은 컴패스가 보유하고 있다. 이 신약후보물질은 델타유사리간드4(DLL4)와 혈관내피성장인자(VEGF)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로 종양미세환경에서 신생혈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탑라인 결과,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ORR에서 토베시미그+파클리탁셀은 17.1%로, 파클리탁셀군 5.3% 대비 높았다. 또 토베시미그와 파클리탁셀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진행성 질환(PD)은 16.2%로 나타난 반면, 파클리탁셀만 단독투여한 환자에서는 42.1%로 나타났다.2026-03-21 06:00:50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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