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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표시기재 강화…"한번쓰고 버리세요""1회용 점안제는 무균제품으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1회용 점안제 제조사들이 안질환 환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제품 포장에 안전성 표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안제 제조·판매사들은 최근 포장의 표시사항을 사용자 눈에 잘 띄게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삽화로 설명하는 홍보 활동 확대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량 1회용 점안제(0.3~1.0ml)를 생산·판매한 10여개 제약사들은 협의체를 조직, 1회용 점안제의 안전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점안제 제조사들은 허가된 사항에 따라 용법·용량에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라고 표시해 왔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상당수 재사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1회용 점안제는 다회용 점안제와는 달리 무균제품으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아 재사용 시 2차 감염 등 안전성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고용량 1회용 점안제 재사용과 관련한 대책방안을 식약처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제조·판매사들은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금지 홍보물 원안이다.2016-12-16 09:00:23노병철 -
퇴방약 91% 판매가 통제, 마진 등 갈등요소 잠복[해설] 퇴장방지의약품 퇴장 막을 제도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 대비 91% 미만(최소원가)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판매가 제한제도(약사법시행규칙)가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수액3사'의 숙원이 이뤄진 의미있는 일이지만, 유통마진 논란 등 갈등 유발 가능성도 있어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15일 개정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수액용 주사제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금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고시하는 가격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상한금액이 아닌 다른 고시에 명시된 '상한금액의 91%(지정가격)'를 각각 의미한다. ◆도매 '노마진'?=논란소지는 유통마진 부분에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사는 퇴장방지의약품을 판매할 때 요양기관이나 도매업체를 가리지 않고 최소 '상한금액의 91%' 약값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미리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은 '상한금액의 91%' 기준이 요양기관에 공급되는 사실상의 실거래가격 가이드라인(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가정이 성립한다면 요양기관은 도매업체를 통해 퇴장방지의약품을 구매할 때도 '상한금액의 91%' 가격을 요구할 게 뻔하다. 가령 상한금액이 100원짜리인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약사가 법령이 허용한 최저가인 91원에 도매업체에 공급하면, 도매업체는 여기다 일정부분 마진을 붙여 팔아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요양기관이 91원을 요구하면 도매업체는 마진없이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마진이 없는 의약품을 취급할 도매업체가 있겠나. 취급 기피현상 등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팀목은 실거래가상환제=이런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도 가동되고 있다. 바로 실거래가상환제다. 도매업체는 유통마진을 챙겨도 되지만,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의약품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돼 있다. 더구나 퇴장방지의약품은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하면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대상도 아니다. 한마디로 요양기관 입장에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저가구매 동기는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도매업체는 91원에 사서 92~100원에 판매할 여지가 생긴다. 물론 민간병원과 달리 예산 통제를 받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가구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서도 유통마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찰병원?=진정한 논란의 핵은 입찰에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판매가 제한제도는 사실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병원에서 비롯됐다. 입찰병원은 통상 원내사용의약품을 그룹별로 묶어 총액이나 그룹별로 입찰을 실시하는 데, 투찰 가이드라인이 되는 '예정가격(예가)'가 너무 낮아서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가 턱없이 낮아지는 원인이 됐었다. 퇴장방지의약품 판매가 제한제도 시행이후 입찰병원들이 종전 예가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입찰참여 업체는 불가피하게 '상한금액의 91%' 저지선이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는 과거보다 더 높이고, 다른 비퇴장의약품에서 공급가격을 낮춰 예가를 맞춰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는 그만큼 마진을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비퇴장방지의약품은 추가적인 공급가 인하로 실거래가격이 낮아져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약품비 절감효과를 높일 좋은 장치를 하나 더 챙기는 일이 되겠지만 도매업체와 비퇴장방지의약품 보유 제약사는 손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런 혼란이나 불형평성을 최소화하려면 입찰병원이 퇴장방지의약품을 입찰그룹에서 분리해 따로 입찰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안은 퇴장방지의약품 공급가 인하압박이 비퇴장방지의약품으로 전가되는 걸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마진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 입찰에 도매업체가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 퇴장방지의약품 별도 입찰은 다른 유인책이 없다면 유찰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판매가 제한은 일단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제도로 도입된다. 종료 전에 다른 대안을 찾거나 마땅한 방법이 없으면 폐지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제도는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공정거래당국(공정위)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복지부가 개정 시행규칙을 추진하면서도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바로 공정위였다. 결국 한시제도로 합의가 이뤄진 건 총리실이 복지부와 공정위의 주장 모두를 수긍해 중재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3년 뒤에도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다른 대안을 찾으려면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12-16 06:14:56최은택 -
유한, 알레르기비염치료제 '나조넥스' 판매 종료유한양행이 블록버스터 알레르기비염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이하 나조넥스)' 판매를 종료한다. 나조넥스는 MSD가 1998년 허가받은 제품으로, 유한양행이 가져와 지금껏 판매해왔다. 이달 코프로모션 계약 종료로 판매처 변경이 확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과 MSD의 '나조넥스' 코프로모션이 이달말로 종료된다. 유한은 이미 도매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 16일까지 판매하겠다며 내년 1분기까지 반품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내년 7월부터는 MSD가 직접 반품을 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한국MSD 관계자도 "이달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맞다"며 "이후 판매와 유통에 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나조넥스 제네릭약물인 '나자케어나잘스프레이'를 허가받고 판권종료에 대비해왔다. 나조넥스 판매 중단 이후 해당 제네릭약물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나조넥스는 매년 100억원대 이상 매출을 기록한 대표적인 알레르기비염치료제이다. 2011년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약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성기 시절보다 실적이 꺾인 상황이다. 작년 원외처방액 88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9월 누적 6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유한이 나조넥스 판매를 중단하지만, 비리어드, 트라젠타, 트윈스타 등 막강한 도입품목 라인이 여전히 건재해 실적하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16-12-16 06:14:53이탁순 -
[Why] 녹십자 헌터라제, 3상 임상도 단계적 진행정부가 임상2상으로 조건부 신속허가된 녹십자 헌터라제(이두설파제 베타)의 3상임상을 '2개 파트'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내용상 단계적 접근이다. 남자아이 10만~15만명 당 1명꼴로 발생하는 초 희귀질환인 점과 치료제 시장에 직접 비교약제가 없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임상3상을 또 다시 둘로 나눠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다. 헌터라제 3상임상 디자인은 향후 희귀약 임상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녹십자가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3상 파트1 종료 후 결과분석과 추가자문을 받은 뒤 파트2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헌터라제 최종 임상은 신규 헌터증후군 환자(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파트1, 2로 나눠 진행하기로 확정됐다. 파트1 임상시험은 헌터라제를 위약군과 비교한 연구결과를 기허가 품목인 샤이어 엘라프라제(이두설파제) 허가 시 임상데이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헌터라제가 합성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치료제인데다 엘라프라제의 바이오베터격으로 평가받는 품목인 만큼 수차례 중앙약사심의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구했다. 파트1 종료 후 중앙약심이 재차 열리며, 파트2임상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녹십자는 헌터라제 파트1 임상결과가 과거 엘라프라제 허가 당시 임상결과가 신뢰구간 내 포함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10년동안 진행될 임상이기 때문에 임상종료 후 통계적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트1, 2로 나누기로 했다"며 "파트1 완료 후 예측대로 결과가 나오면 중앙약심 논의에서 보완을 거쳐 파트2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파트1은 헌터라제의 위약 비교 연구데이터를 엘라프라제 위약 비교 데이터와 견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후 파트2는 임상자 수를 어떻게 재산정하고, 헌터라제 약효 기준을 환자 보행거리가 몇 m나 늘었는지로 설정할지 등을 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2016-12-16 06:14:52이정환 -
제약특허 컨설팅사업 '우판·신규특허·심판청구' 성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사 특허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의약품 특허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에는 지원기업을 올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사업을 통해 1건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과 1건의 신규제형 특허 출원, 6건의 특허심판청구가 진행됐다. 특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1개 제약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36.4%(4개사), 만족 63.6%(7개사)로 답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식약처는 올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다. 컨설팅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등 특허전략을 짜주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우판권은 특허 의약품 대상 특허 쟁송에서 승리한 제네릭 제약사에게 9개월 간 제네릭 의약품을 독점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컨설팅을 신청한 A사는 개발중인 진통제 관련 특허 회피방안 등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우판권을 획득했다. 경피흡수 제제를 전문 생산하는 C사는 개발 의약품과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컨설팅을 받아 패취제형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특허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 제약사에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특허 지식이 부족한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2-15 15:45:47이정환 -
수액제 등 퇴장방지약 '상한금액 91% 미만' 판매금지내년 1월부터 제약사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안된다. 위반 시 판매업무정지 등 제제가 뒤따르는 데, 판매금지는 일단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했다. '3년 한시제도'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5일 관보 게재 의뢰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인데, 개정규칙 시행 후 최초 체결하는 계약이나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4조)'에 제약사가 '수액용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항목으로 추가됐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제정고시)'에 명시된 퇴장방지의약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일단은 특별 인정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만 적용 대상이다. 또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해 결정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은 '지정가격'을 의미하는데, 해당고시에는 상한금액의 91%로 지정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해당품목 허가취소 순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된 제제가 부과된다. '규제의 재검토 등' 조문에서는 지정가격 미만 판매금지 효력을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만 갖도록 제한했다. 법령문구 상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것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된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이른바 '유통일원화'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매상 준수의무 사항 중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적용대상에 제약사를 포함시켰다. 또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 중 '품목허가를 받은 자'를 '의약품공급자'로 변경했다. 도매업체가 제약사 뿐 아니라 도매업체(거점도매 등)에게도 공급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2016-12-15 12:14:57최은택 -
FDA 심사 가속화 '21세기 치유법안' 공포12월 1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FDA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 21세기 치유법안(the 21st Century Cures Act)'이 공포됐다. 지난 7일 찬성 94표, 반대 5표로 상원에서 가결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사처리로 현직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가득해진 미국 보건산업계의 변화가 조금은 확실해졌다는 의미로도 평가될 수 있겠다. '21세기 치유법안'은 마약 및 오피오이드 유사제제 전문의약품(ETC)의 오& 8231;남용을 억제하고, 정밀의학 및 항암제 신약개발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암정복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Cancer Moonshot)과 더불어 알츠하이머 퇴치 명목의 뇌질환 연구 등에 7년 여 기간 동안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미국제약협회(PhRMA)와 제네릭의약품협회(GPA), 생명공학협회(BIO) 등은 이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 초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억제 차원에서 10억 달러의 기금조성에 나서는 것은 물론, 미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 아래 향후 10년간 정밀의학 분야와 암, 알츠하이머 신약개발 등에 소요되는 48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신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요구되는 임상시험 자료가 현행보다 축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백악관은 "이날 서명은 현재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 분야 최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며, "암과 마약, 정신건강질환을 비롯한 중증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 알츠하이머병과 암을 정복하고, 마약중독으로부터 해소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2016-12-15 12:14:5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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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품목, 내가 해볼래"…판권회수 나선 다국적제약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영업력이 보장된 국내 제약사의 만남. 코프로모션(Co-Promotion)은 제약업계에서 흔한 일이었다. 판권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 쯤이면 혹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못할까 조바심을 내는 국내사들이 있는가 하면, 연말연시 판권이동을 둘러싸고 경쟁사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몇몇 다국적 제약사들 중에서는 판권회수 이후 직접영업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곳은 지난달 30일자로 동아에스티와 오랜 인연을 정리한 영국계 제약기업 GSK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K와 동아에스티는 2010년 5월 11일 체결됐던 전문의약품(ETC) 5개 품목의 국내 공동판매를에 대한 전략적 제휴가 종료됐다. B형간염 치료제 '제픽스'와 '헵세라',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에보할러', 비염 치료제 '아바미스',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아보다트' 등 5개 품목으로, 3분기 기준 이들 품목이 올 한해 동안 올린 실적은 158억원으로 집계된다. 양사가 5년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판매제휴를 이어온 만큼, 업계에서는 광동제약이나 유한양행 등 구체적인 후보가 거론될 정도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높았다. GSK가 이런 모든 예측을 뒤엎은 채 단독영업을 선택한 연유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전략적 선택이란 공식적인 사유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아보다트를 비롯해 동아에스티의 영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다. GSK 관계자는 "처음 계약을 맺었던 5년 전과는 회사 포트폴리오를 비롯해 전반적인 제약환경이 달라졌다. 매출, 특허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 양사에 전략적으로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호흡기와 백신, HIV 부문 품목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며, "아보다트나 제픽스, 헵세라 등과 같이 특허만료는 됐지만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부인력으로 소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노바티스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인다. DPP-4 억제제 가브스(빌다글립틴)와 복합제 가브스메트(메트포르민/빌다글립틴)에 관련해 한미약품과 2014년부터 이어왔던 계약관계를 종료키로 한 것. 내년 1월부터는 노바티스 단독으로 직접 유통에 나서게 된다. 이들 두 회사의 경우 가브스메트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과 관련해 책임 떠넘기기 식의 행태를 보여온 터라,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계약종료가 유력해 보인다는 시각이 높았는데, 결국 사실로 판정된 셈이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SK케미칼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과 고셔병 치료제 '비프리브', 유전성 혈관부종 치료제 '피라지르' 등 3개 품목을 판매해 오던 샤이어도 계약을 철회한 뒤 직접판매에 돌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자로 유전질환사업부를 출범하고, 국내 유전질환 치료제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 공식적인 사유는 직접 공급,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의약품을 보다 빨리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업계에선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행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계약연장을 빌미로 갑질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단기간 매출이 성에 차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등 일부 기업들의 갑질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코프로모션이 유지되기 위해선 양사 모두에 '윈윈(win-win)'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전략적 제휴기간이 끝나면 이별을 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권회수를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사유는 생산성이다. 자체적인 영업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직접 판매에 나서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며, "CP 규정준수 등 자사 방침에 따라 영업조직을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직접판매의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6-12-15 06:15:00안경진 -
대웅, 항궤양제 ‘알비스’ 경쟁력 강화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알비스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성 입증과 제형 추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알비스는 라니티딘,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의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위& 8729;십이지장 궤양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산 분비 억제 및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억제와 점막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회사 관계자는 "알비스의 이중핵정 구조는 3가지 성분이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보완한 대웅제약 특허기술이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받는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가 지난 5월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지에 소개됐다고 밝혔다. 알비스 또는 대조군을 저용량 아스피린과 12주간 복용한 경우 두 군 모두 위궤양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미란성 위염 발생률은 알비스가 10%, 대조군은 44%로 나타나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미란성 위염의 발생을 낮추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웅제약은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3가지 성분을 한 알로 만든 알비스 2배 용량인 알비스D를 2015년부터 추가했다. 2017년에는 기존 정제를 축소한 크기의 제형, 현탁액 제제를 개발하는 등 제품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권봉기 대웅제약 알비스 PM은 "전문가 대상으로 우수성을 전파하고, 급& 8729;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에 대한 단일제의 하루 최대 처방 기준이 절반 가량으로 낮아진 점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매출은 유비스트 기준 596억원이며, 2016년 약 630억원, 2017년에는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라니티딘과시메티딘 단일제 경우 급& 8729;만성위염 등 위점막병변에 대한 허가기준이 변경돼, 라니티딘은 1일 150mg, 시메티딘은 1일 400mg으로 하루 최대 처방량이 절반 가량 제한됐다.2016-12-14 15:19:1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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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미국서 700명 인원감축 칼바람잠잠했던 제약업계에 또한차례 '인원감축' 한파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부진 때마다 번번이 '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어 구설수에 올랐던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는 미국법인을 향해 칼을 빼든 것.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성장전략 차원에서 미국 영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공개됐던 전년도(2015년) 경영실적을 반영해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공식입장이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간 매출액 247억 달러, 핵심 주당순이익 4.26달러의 경영실적을 공개했다. 전년(266억 달러) 대비 연간 총매출이 7%가량 감소됐다. 지역별로는 2015년 회계년도 기준 미국시장의 매출액이 94억 달러로 6%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도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한자릿수 대로 감소하리란 전망이었는데, 지난 5월 미국에서 특허만료된 크레스토와 더불어 전반적인 미국시장의 부진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간 회사의 매출을 상당부분 책임져 온 품목들이 특허만료로 인해 독점권을 상실하는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서왔다"며, "경영상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정비함으로써 신약을 성공적으로 런칭해 왔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회사성장에도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한 변화의 일부로서 내년도(2017년) 낮은 매출이 예상되는 미국법인의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의사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영업부문에서 700여 명의 인원감축과 재량적인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됐다. 여기에는 백신사업부에 존재하는 80명가량의 공석을 충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된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사업조직 전체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하게 되며, 델라웨어주 윌밍튼에 위치한 북미 지역 영업본부를 비롯해 필드 영업내외 인력들이 포함되게 된다.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는 2013년에도 예산절감 일환으로 3년간 미국과 영국 등에서 1600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인과 해당 사업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시련이 될 것"이라며, "인원감축을 최소화 하고 그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이 한국법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6월 11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본사 지침에 따라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했는데, 희망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메일이나 면담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기발령을 통보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며 진통을 겪었다. 당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아스트라제네카지부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집행부들과 함께 반대집회를 열며 사측에 맞섰는데, 최근 노조 차원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확립한 것으로 확인됐다.2016-12-14 12:11:3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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