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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취하대란 오나…비의도적 청구 줄줄이 취하지난 3월 15일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기점으로 쏟아진 특허심판 청구가 최근 줄줄이 취하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자진취하 심판은 대부분 해당 제약사 의도와는 무관한 청구였다는 설명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A제약사 42건, B제약사 14건 등 무더기 취하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다. 이들 제약사는 특허심판 청구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했다. A사 관계자는 "회사 의지와 상관없이 제기한 특허심판에 대해 취하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업체가 A사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일단 특허심판부터 제기한 것이다. A사는 특허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해 자진해 취하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네릭약물의 허가를 담당하는 개발팀의 의견도 있었다. A사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특허심판 청구 이후 한달 이내 관납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허심판이 취하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관납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의 청구사건이 줄줄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만간 그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멸했다. 특허심판 청구취하가 늘어나면서 지금껏 폭발했던 특허심판 청구건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 4월 두달간 제약회사가 청구한 특허심판은 약 1600여건으로, 작년한해 전체 특허심판 청구건수를 넘어섰다. 제약회사들도 경쟁사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 제네릭 개발에 나서는 대신 회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에만 투자하자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영업력으로 뚫기 어려운 시장에 진입하기 보다는 위수탁 생산에 치중하던지, 아예 포기하겠다는 제약사도 많아졌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다수의 회사들이 둘러 붙으면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2015-05-14 12:28:04이탁순 -
한국콜마 분기매출 1264억…18% 성장제약 CMO 사업 강자 한국콜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콜마(대표 윤동한)는 1분기 매출(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264억원,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한 145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모두 두자리수 이상 고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콜마홀딩스 1분기 매출(연결기준)도 전년 동기 497억원에서 707억원으로 42%, 영업이익은 58억원에서 120억원으로 107% 성장했다. 콜마파마 성장곡선도 놀랍다. 콜마파마는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1496% 상승했다. 콜마 관계자는 "제약부문은 신규허가품목인 무좀치료제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시장에 출시돼 수탁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콜마파마의 고성장세에 대해서는 "수탁생산(CMO) 매출 증가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으며 전문의약품 중 비만치료제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2015-05-14 08:33:36가인호 -
1000억 상장사도 매물로?…제약산업 재편 가속"제약산업 재편은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진행중이다." GMP 선진화, 윤리경영 시대 도래, 약가규제 등이 본격화되며 제약업종을 사실상 포기하는 징후가 관측된다. 최근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제약기업들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등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기업들도 인수합병 이슈에 노출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M&A 테마주'라는 이야기도 회자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500억미만 소형제약사 위주의 M&A 양상이 중견제약사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1000억원대 이상 상장기업도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업계는 적어도 십수 곳 이상의 제약기업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약사 모 최고경영자는 "내가 알고 있는 매물만 7~8곳 정도는 된다"며 "이중에는 상장제약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기업 최고경영자는 "일부 제약주에는 M&A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주가 흐름에 민감하다 보니 매물로 내놓았다가 다시 접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만큼 제약환경이 위축되고, 규제가 심해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은 최근 2년간 신규허가 품목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을 제약산업 구조조정의 과도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들이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일부 중소제약기업들은 연합전선 구축을 통해 생존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M&A 성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수자와 피 인수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좋은 매물을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결국 강력한 제약산업 규제 속에서 상위기업들의 독자행보, 중소제약사들의 연합전선 구축, 일부 제약기업의 업종포기가 맞물리면서 향후 제약산업 지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5-05-14 06:14:59가인호 -
내년 1월부터 완제약 출하때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제약사 등이 완제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가 포함된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단계에서 추적·관리·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완제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외)을 공급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의 2 서식'의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반의약품, 복지부장관이 정해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은 '별지 24호 서식'의 공급내역 현황을 현재처럼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정보센터에 보고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 서식(별지24호)은 연번부터, 공급자 영업형태, 요양기관기호, 표준코드명칭, 표준코드, 공급수량, 공급일자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약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약은 이 서식에 따라 현재처럼 공급내역을 보고하면 된다. 반면 일련번호 부착 제외대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전문약은 새로 마련되는 서식(별지24호의2)에 따라 제품 출하 때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 서식은 별지24호 서식에 제조번호, 유효기한(사용기한), 일련번호, 묶음번호, RFID tag 코드 등이 추가돼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처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2015-05-14 06:14:58최은택 -
부분발작 간질치료 신약 '파이콤파' 국내 상륙 채비에자이가 개발한 간질 치료신약 ' 파이콤파'가 곧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자이는 파이콤파 국내 허가를 신청했다. 페람파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제품은 미국 등 해외에서 이차성 전신성 발작 증상을 동반하거나 이를 동반하지 않는 12세 이상의 간질 부분발작 치료용 보조요법제로 허가받았다. 부분발작은 간질환자 10명 중 6명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경련 질환이다. 사지 경련과 이상적인 행동, 의식 소실을 동반한 전신 경기 등의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임상결과 파이콤파는 해당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발작빈도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콤파는 미국에서는 마약류로, 유럽에서는 비마약류로 달리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이 국내 도입되면 기존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5-05-14 06:14:50최봉영 -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추가 '신중론'식약 당국은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 상황을 고려해 제조관리자에 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를 추가하려는 입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신중론이다. 제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만 생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서면질의에 최근 이 같이 답변했다. 13일 서면자료를 보면, 먼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에서 제조관리자(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제조관리자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측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므로 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는 제약사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제약사 명칭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법안소위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법개정안은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이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소재파악을 위해 제조·수입업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자료를 식약처장에게 매월 제출하도록 했지만 제출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신속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감시 인력부족과 지도.단속 사각지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확보와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2015-05-13 12:14:56최은택 -
한미, 세레타이드 이어 스피리바까지 제네릭 선점한미약품이 천식흡입제 시장에서 퍼스트제네릭으로 수입 오리지널약물을 위협하고 있다. 후발업체들이 진입 장애물로 여겼던 흡입기 제조기술까지 갖춰 오리지널업체와의 맞장이 가능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3월 31일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의 퍼스트제네릭인 '티로피움흡입용캡슐'을 허가받았다. 현재 스피리바 제네릭은 한미약품 제품이 유일하다. 그러나 2021년 존속되는 조성물특허 등 스피리바를 보호하고 있는 등록특허 때문에 곧바로 시장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약품은 스피리바 잔존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 회피기술을 통해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특허도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허도전까지 성공한다면 티로피움은 9개월간의 독점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스피리바와의 일대일 경쟁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기술적 장벽 때문에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운 제품이다. 스피리바 제제는 용량이 마이크로 단위로 작아 품질관리상 문제로 개발이 쉽지 않다. 흡입기기(디바이스) 역시 개발 난이도가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흡입용 천식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작년 출시한 세레타이드 제네릭 플루테롤 역시 개발난제를 풀고 퍼스트제네릭으로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세레타이드와 스피리바는 천식흡입제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제품이다. 작년 세레타이드는 222억원, 스피리바는 168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퍼스트제네릭에 그치지 않고, 세레타이드와 스피리바 복합제 개발에 나서며 천식흡입제 시장 강자로 우뚝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2015-05-13 12:14:54이탁순 -
국제, '레스타시스' 제네릭 이달부터 마케팅국제약품(대표 남태훈, 안재만)은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싸이클로스포린)'을 18일 발매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싸이클로스포린)은 엘러간 레스타시스점안액0.05% 제네릭으로 DHP코리아에서 전공정 위탁 제조했다.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싸이클로스포린)은 안구의 염증을 치료해 눈물 분비 기능을 회복시키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라는 설명이다.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티세포의 생성과 활성을 억제하여 눈물샘의 기능 이상을 회복시키고 눈물의 분비를 도와 안구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특징으로 안구건조증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76억 정도(2014년 유비스트 기준)의 시장 규모였으나, 올해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는 점안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약품은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싸이클로스포린)의 발매로 기존의 큐알론점안액(히아루론산) 등과 함께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싸이클로스포린)은 국내 특허 만료일 이후인 5월 18일 발매될 예정이며, 하루에 12시간 간격으로 2번 점안하고 1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보험약가는 977원/0.4ml/관이다.2015-05-13 09:48: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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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 억제제 알콕시아 급여 신설…써티칸은 확대COX-2 억제제 에토리콕시브(알콕시아) 경구제와 빌란테롤-플루티카손(렐바엘립타) 복합흡입제의 약제급여 기준이 급여목록 등재에 맞춰 신설된다. 또 에베로리무스(써티칸) 경구제와 아필리베르셉트(아일리아) 주사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에토리콕시브 경구제=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COX-2 억제제 계열의 소염진통제 알콕시아정30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해 허가범위 내에서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쎄레브렉스 등과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급여대상은 골관절염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투여된다. 또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기준 외에 사용하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빌란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흡입제=신규 등재예정인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렐바엘립타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세레타이드 등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급여대상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3~6개월에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기재),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이다.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심장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온 이식면역억제제 써티칸정은 간이식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간이식을 받은 성인환자다. 타크로리무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과 병용해 쓴다. ◆아필리베르셉트 주사제=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동일기전을 가진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동일하게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가 300μm 이상인 경우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로 제한된다. 급여기준이 통일되면서 루센티스 투여횟수도 아플리베르셉트 주사제 횟수를 포함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사람면역글로불린-G 주사제=혈액제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투여대상에 프레드니손 또는 아자치오프린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보행조건은 mRS 3점 이상으로 변경된다.2015-05-13 06:14:55최은택 -
마약·향정약 취급내역 식약처에 수시 보고 의무화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의약품안전원을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운영 기관으로지정할 예정이다. 또 인삼류검사기관은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마약류 제조·수입자 뿐 아니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상, 병원 등도 식약처에 유통이력, 사용자 정보 등을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확대되는 마약류 보고대상과 내용의 시행은 시스템 등 준비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3년 범위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조만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며, 올해 7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약사법= 인삼류검사기관은 앞으로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품목허가를 받은 후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조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를 올해 10월부터 갖게 된다. 이 경우 홍삼과 백삼을 한약재로서 판매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판매질서·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년 5월부터 이를 재평가 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도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내년 5월부터는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연구기반 강화 등을 위한 진흥법이 제정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주류, 의약품(마약류), 화장품, 의료기기이다. 식약처는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 기업, 연구자 등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도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연구성과가 산업체에 신속히 이전돼 산업화하거나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에서 필요한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 조사도 실시한다.2015-05-12 13:44: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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