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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의 담배 판매, 국민정서상 납득 어렵다"정부는 약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등과 협력해 담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사용하는 기저귀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덕적 해이 때문인 데, 급여개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제식 의원은 약국에서 담배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김정록 의원은 기저귀 급여화 필요성과 비용 추계 등을 물었다. 10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약국과 의원에 강제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담배판매업소 지정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데, 2004년 이전에 허가받아 담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담배판매 중단에 대한 자율조치 등을 약사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 소재 약국 5곳의 담배판매 폐업신청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에도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유지하고 있는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약국이 담배를 팔지 않도록 약사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저귀 급여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복지부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구를 말한다"면서 "요실금 환자를 위한 기저귀는 일회용 소모품이고 일반생활용품과 범용성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장기요양인정조사결과 요실금 관련자(재가 급여이용자)을 대상으로 급여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 약 69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갯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보험급여로 할 경우 현금화 가능성, 추가재정 소요 등을 감안할 때 복지용구로 급여화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11-10 12:24:57최은택 -
CJ 도입예정 항구토제, 美FDA 허가CJ헬스케어(대표 곽달원)는 지난 2012년 원개발사인 스위스 헬신 社(Helsinn, 대표: Riccardo Braglia)와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도입 예정인 Netupitant + Palonosetron 성분의(이하 Netupitant+palonosetron 복합제) 항구토 복합제가 최근 미국FDA의 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아킨지오(AKYNZEO)'라는 제품명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항암 화학요법 치료 시,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를 포함해 화학요법의 최초 또는 반복 투여에 따라 나타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구토 예방을 적응증으로 FDA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Palonosetron과 신약 성분인 Netupitant를 복합한 제품으로서 최초로 FDA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Netupitant+palonosetron 복합제는 1회 복용으로 급성 및 지연형 구역, 구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 편의성까지 증대시켜 항구토제 시장에 새로운 치료 트렌드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7년 유일한 2세대 항구토제인 알록시(성분: Palonosetron)를 출시하며 현재 국내 항구토제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CJ헬스케어는 Netupitant+palonosetron 복합제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차세대 항구토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는 자평이다. 회사 관계자는 "Netupitant+palonosetron 복합제는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성분의 복합제로서 최초로 허가 받은 차세대 제품"이라며 "항암 치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인 구역·구토의 예방을 효과적으로 높여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etupitant+palonosetron 복합제는 현재 미국에서는 에자이(Eisai) 社가, 우리나라에서는 CJ헬스케어가 허가 및 판매권을 갖고 있다. 가교 임상 및 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출시할 예정이다.2014-11-10 09:41: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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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항암제 넥시아, 환자들이 직접 효과 검증한다"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 효과에 대한 검증 논란이 10년 이상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직접 이 약의 효과 검증에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홈페이지(http://nexia.tistory.com)를 개설해 복용한 환자들의 협조를 얻어 직접 효과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 백진영 신장암환우회 대표,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5인으로 구성, 의료계의 비판과 정부 방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한 달에 몇 백만 원, 1년이면 몇 천만 원의 고액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지만 완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0년 이상 적어도 수백명 어쩌면 그 이상의 말기암 환자들이 넥시아를 복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단연은 "넥시아의 양방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징스' 임상시험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 약제의 공식적 임상 검증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들의 완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이 약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최원철 부총장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 등 법적공방까지 이어지는 등 이를 지켜보는 환자들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단연은 "넥시아 임상 효과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부총장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를 떠나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넥시아의료센터' 개원해 암 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는 정말 환자단체가 직접 나서서 효과 검증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단연은 넥시아로 완치된 환자들의 주장을 인터뷰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등 정부와 의료계에 정식으로 임상적 효과와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할 예정이다.2014-11-09 20:34: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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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제로정' 광고업무정지 1개월처분삼일제약 제로정150mg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6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로정150mg은 1차·2차 포장에 'FOR LEISURE, SPORTS'라는 문구, '운동 전·후 통증엔'이라는 문구와 첨부문서에 '운동 전후 통증에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식약처는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정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2014-11-09 18:29:2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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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약으로 크게 흥한 유한양행 자체 복합제 선보여비리어드, 트라젠타, 트윈스타 등 해외 신약들을 국내에 도입하며 국내 최대 제약사 타이틀을 거머쥔 유한양행이 오랜만에 자체 개발 약물을 들고 나왔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1일 고혈압약 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고지혈증약 성분 로수바스타틴칼슘을 결합한 복합제 듀오웰정80/20mg을 품목허가받았다. 텔미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칼슘 결합은 처음이기에 식약처로부터 6년간 재심사대상으로도 지정받았다. 유한양행으로서는 지난 2005년 국산 항궤양제 '레바넥스'를 선보인 이후 실로 오랜만에 자체 개발 약물이 나왔다. 특히 최근 사세의 대부분을 도입신약에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듀오웰정의 탄생은 홀로서기 관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현재 고혈압-고지혈증 시장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 영업 전선을 구축하며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고 있다. 유한양행이 이런 포화 속에서 도입신약으로 구축한 거래처를 중심으로 뒤늦게 나온 듀오웰정을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한양행의 복합제 전략은 듀오웰정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프레가발린(브랜드명 리리카)과 둘록세틴(브랜드명 심발타)의 복합제 안전성을 시험하는 1상 임상도 승인받았다. 현장에서 두 약물의 병용처방 선호도가 높은데다 후속 제네릭 영향도 적어 복합제 개발 시 높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혈압약 성분인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을 결합한 3제 복합제, 고지혈증약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메트포르민 결합 제제에 관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 성분인 아목시실린과 클래리스로마이신 복합제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은 약 3년전부터 복합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업계 사상 연매출 1조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해외 도입신약의 포지션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최근 의약품의 트렌드가 금세 변화하는 만큼 유한이 자체 개발 복합제로 지금같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2014-11-07 12:00:53이탁순 -
규제기관-공장장 "머리 맞대니 고민도 한방에""KPC(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삭제로 허가 변경할 게 많다. 표시자재 관리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생산과정이 동일한 점안제와 흡입제를 동일 작업장에서 생산할 수 있나?" 지난 6일 오전 11시 일동제약 안성공장 대강당.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18개 업체 공장장들이 모였다. 경인지방식약청이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인규 경인청장은 "오늘 행사가 일방적 지식 전달장소가 아닌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논의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최근 몇 년 새 경인청은 이런 자리를 여러번 만들었던 처라 공장장들은 주저없이 요구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현재 픽스가입 등으로 GMP 규정이 변화하고 있는만큼 요구사항은 다양했다. KPC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 포장단위별 완제품시험법 생략범위, 점안제·점이제 생산라인 공유 등이 그것이었다. ◆KPC 삭제= 식약처는 최근 KPC를 KP(대한민국약전)와 통합시키기 위해 KPC를 폐지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은 허가 변경신고나 연차보고해야 한다. A 공장장은 "이미 포장지 등의 표시자재가 재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충분히 논의 중이다. 유예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생산라인 공유= 점안제와 점이제 생산시설을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B 공장장은 "두 제품은 제형은 다르지만 제조과정이 똑같다. 일부 시설을 전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실제 제조과정이 동일한 점안제와 점이제의 경우 교차오염이 없는 경우 생산라인이 공유된다. 경인청은 확답은 피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포장단위별 완제품 시험= C 공장장은 "동일제조번호로 포장단위를 달리할 경우 포장단위별로 완제품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 시험결과를 한 포장단위로 갈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인청은 "포장단위가 다른 두 제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품 표준서 관리= D 공장장은 "'제품표준서'와 '제조지시 및 기록서'는 중복이 많다"며 "제품표준서 본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일부국가에서는 제품표준서가 국내 기준과 달리 간소화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인청은 "내용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엄연히 따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외에도 수출용 의약품 허가나 API 공급업체에 대한 자료 확보, 기밀도 시험과 관련한 건의가 이어졌다. 경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일부 요청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반적으로 본부와 검토해 보겠다는 전향적 답변을 내놨다. 올해만 벌써 이런 간담회가 수 차례 열렸던 터라 참석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한 참석자는 "소통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업계와 규제기관의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2014-11-07 06:14:59최봉영 -
화이자, 잴코리 급여 삼고초려…환급형 RSA 제안화이자가 '잴코리(크리조티닙)'의 급여 진입을 위한 삼고초려에 나선다. 7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두번째 급여판정 실패후 화이자는 최근 정부 측에 잴코리 관련 비용효과성 자료의 보완과 함께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을 제안했다. RSA 약제에 대한 평가와 급여협상은 우선 심평원에서 위험분담 대상여부와 위험분담계약안을 반영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150일간 진행한 뒤, 공단에서 가격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위험분담계약 이행 확보 위한 담보설정 등을 60일간 협상한다. 따라서 이번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최소 내년 상반기 쯤 등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잴코리의 의미=잴코리는 극소수 폐암에 한해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표적항암제다. 해당 환자에게는 동아줄과 다름없다. 비소세포폐암(NSCLC), 그중에서도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라는 유전자 변이 환자에만 효능 발휘한다. 3상 연구인 PROFILE 1007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21개국, 105개 센터, 347명의 환자에서 잴코리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ve-free survial)은 7.7개월이었다. 이는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인 탁소텔(도세탁셀),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치료군 보다 2배 이상 연장된 기간이다. ALK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잴코리는 치료옵션의 '추가'가 아닌 '탄생'인 셈이다. 그러나 이 신약의 캡슐당 가격은 16만7500원이다. 고가 항암제로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에 달한다. ◆화이자의 행보=2011년 12월 식약처 허가 이후 2012년 2월, 2013년 8월 두 번의 급여신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사실상 잴코리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약이다. 물론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회사의 약가 고집을 꺾지 않는 제약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를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화이자는 두번째 급여 도전시 기존 산정 약가에서 20% 가량 가격을 인하해 서류를 제출했고 이번에는 RSA를 신청했다. 제약사도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회사가 욕심을 줄였고 잴코리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항암제 보장성 강화 요구 약제 15개 품목에도 포함됐던 만큼, 의료계, 환자, 화이자는 이번 급여 신청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안명주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특정 유전자에 작용하는 잴코리 같은 항암제는 해당 환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준다. 하루빨리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옵션이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4-11-07 06:14:55어윤호 -
김인규 경인청장, "업체와 소통의 자리 만들 것"경인지방식약청은 경인지역 소재 제약사 공장장 간담회와 실무자 민원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변화된 GMP 제도와 운영 사례 등의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변화되는 GMP 제도의 이해 ▲표준품, 시약, 검체관리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보완사례 ▲정기 약사 감시 보완사례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사전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의약품 허가 후 정기 감시 보완사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인규 경인청장은 "설명회는 제약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현장 소리를 듣고 업체와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 전달 장소가 아닌 실질적 소통의 자리가 돼 업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인규 경인청장을 비롯 18개 업체 공장장들이 참석했다.2014-11-06 15:45:2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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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등 급여적정 평가방식 개선 연구 추진"정부가 그동안 수행된 경제성평가 방식을 분석한 뒤, 급여 적정 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 등에 대한 등재절차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박 의원은 국내 약제 급여결정 방법론 개발과 경제성평가의 투명성 제고 등 약가결정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해 광범위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된 경제성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수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와 별개로 경제성평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량적 평가유도, 안건별 위원 제척·기피 해당 여부 철저 확인, 평가사례 공개수준 확대, 평가대비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 협상 면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다. 그는 "임상적 우월성이 없는 신약의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다면 약제가 높은 가격으로 등재되고, 치료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는 선별등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적인 지출이 없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생략해 달라는 건의를 규제개혁대토론회에서 제약업계가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등재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약제의 등재, 평가, 산정 등과 관련한 일부 절차를 합리적이고,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허가초과 약제 관련 법령이 상위법인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희귀질환자, 소아, 일부 심각한 중증환자 등 대상환자 수가 적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낮아 제약사 측에서 별도의 임상시험 자료 등을 마련하면서까지 허가를 신청할 유인이 낮아 허가 취득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 반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대체가능한 약제가 새로 등재될 경우 기존 허가범위 초과사용 급여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사전단계에서는 허가초과 급여 신청 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 절차에서 식약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약사법상 허가제도와 조화돼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1-06 06:14:55최은택 -
고혈압·당뇨 진료 산정 오류로 삭감되는 유형은?고혈압과 요로 감염을 앓고 있는 복합상병 환자에게 사이톱신정을 1차 약제로 투여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양성 고혈압과 다발관절증, 기관지염 상병에 투여 사유 기재 없이 이를 투여하면 삭감될 수 있다. 고혈압과 두통, 소화불량 상병에 시메티딘정을 투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삭감된다. 심평원은 상병전산심사 추구관리 대상인 고혈압과 당뇨, 급성호흡기감염증, 만성 굴염 및 비염, 만성하기도질환, 피하조직감염, 두드러기, 관절장애, 기분장애 및 신체형장애 상병 분야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다빈도 삭감 유형을 묶어 5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35개 분야에 대해 상병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상병분야를 개발하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진료행태 변화를 보기 위해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빈도 삭감 유형은 크게 수가 산정착오, 복지부 고시 또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초과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올해 의과 외래 상병전산심사 점검 중에 많이 발생했던 고혈압 부문 유형을 살펴보면 고혈압과 다발관절증, 기관지염 상병에 투여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없이 사이톱신정 등 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투여하면 삭감된다. 고혈압과 두통, 소화불량 상병에 시메티틴정 등 시메티딘200mg 경구제를 처방하면 허가범위를 초과해 삭감된다. 다만 고혈압과 요로감염 질환자의 복합 상병에 사이톱신정 등 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1차 약제로 사용하거나, 양성 고혈압과 후두기관염 상병에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 제제를 투여한 뒤 줄번호 특정내역에 기재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당뇨 부문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병에 1차 약제 투여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레보록신정 등 레보플록사신 제제를 투여하고, 특정내역란에 기재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단독 상병에 레날민정 등 수용성비타민과 엽산 복합 성분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삭감된다. 확정된 당뇨병신장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철결핍빈혈, 고혈압 복합 상병에 네프비타정 등 수용성비타민·엽산 복합성분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삭감된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부문을 살펴보면 급성기관지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등 상병에 촬영한 일반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흉부(HA424, HA434, HA464, HA474)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 흉부 제한적 CT(HA444)는 방사선치료에 대한 추적검사 시 촬영하는 검사로 급성호흡기감염 질환에 산정하면 이 또한 급여 삭감된다. 폐렴 상병에 종합효소연쇄반응 결핵균검사(C5953,C6021,CY051)로 산정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조정 위험이 있는 청구 내역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이달 청구접수분부터 해당 기관에 안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삭감 등을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단 최근 새로 개발한 '사지 및 늑골 골절' 분야에 대한 다빈도 유형은 내달 중 추가 안내하고 내년 2월 접수분부터 적용 예정이다.2014-11-06 06: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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