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짝퉁 냄새 풍기는 말 '복제약'을 폐(廢)하라'대체'와 '복제'라는 두 단어가 약사와 제약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단어 자체로는 토를 달게 없다. 그 만큼 무덤덤하고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어에 '조제'와 '약'이라는 또 다른 명사를 가져다 뒤에 붙여 보면 어떤가. '대체조제와 복제약' 말이다. 약사와 제약인들은 이 두 단어에 금세 불편함을 느낀다. 대체조제는 약사에게, 복제약은 제약인들에게 그야말로 비호감 언어다. 일반인들에게도 이 두 단어가 그리 편안하게 다가가지는 못한다. 뭔가 석연치 않은 '짝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사와 제약인들은 한결같이 이 두 말이 바뀌어야 한다고 문제 삼는다. 대체(代替)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의미다. 바꾼다는 뜻이다. 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구성하는 행위다. 행위이되 의약품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같은 잠재적 위험이 약사의 전문적 식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다는 면에서 고도의 전문적 행위다. 그러면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체조제란 무엇인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같은 성분, 같은 함량, 같은 제형' 중에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선택해 조제하는 행위다. 의사가 '신고배'를 처방했는데 약사가 사과를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약사가 조제하는 배 역시 식약청이 신고배의 속성을 고스란히 갖췄다고 인정하는 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대체조제'라는 말에 부정적 느낌을 갖고 '신고배를 사과로?'라고까지 의구심을 품는 이유는 '대체'라는 말 때문일 것이다. 대체가 바꾼다는 의미를 내포하다 보니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엉뚱한 그 무엇으로 바꿔치기 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이 부지불식간에 들게 된다. 약사법이 규정하는 까다로운 대체조제의 조건을 일반인들은 다 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서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 염려를 덜어내어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착한 설명'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같은성분 대체조제 혹은 동일성분 대체조제'처럼 말이다. 과문하지만 모든 약사들이 이같은 운동을 펼친다면, 일반인들의 '변경조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대체조제가 약사법에 나오는 용어라면 복제약은 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공무원의 언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보고자료와 보도자료 등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복제약의 어원(?)은 영어 제네릭(Generic)이다. 제네릭은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비싼 돈을 내가며 보전해줬던 '특허값이 없는 약'이다. 그래서 저렴하다. 미국에서 제네릭은 상표명 없이 성분명으로만 쓴다해서 '상표명이 없는 의약품'으로 통용된다. 일본에서는 특허 끝나고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후발의약품'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단계를 거쳐 복제약이 됐다. 복사기 문화가 막 시작됐던 1980년대는 카피(Copy)약이라고 불렀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복제약'이라는 말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말들에서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무임승차 같은 느낌만 감지된다. 비아그라 제네릭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보도 남발…식약청은 침묵 마땅한 우리 말을 찾지 못해 나온 이름이 복제약라는 설도 있지만, 이를 정치적 언어로 보는 시각역시 존재한다. 흔히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최초 개발 의약품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그 가격 역시 오리지널에 비해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논리를 덧씌우기 위해 꺼내든 말이 복제약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복제약이라는 용어에는 '막 찍어냈다'거나 '베꼈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묻어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널리쓰이는 불법복제 같은 말들의 영향을 받으면 은근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또 다국적 제약회사가 자사 복제약을 굳이 '하이 퀄리티 제네릭(High Quality Generic)'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국산 제네릭이 로우 퀄리티(Low Quality)라는 점을 살며시 강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허가행정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미국 FDA 수준에 버금가도록 허가기준을 끊임없이 높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유 한잔 마시자고 모든 사람들이 젖소를 키울 수 없듯 모든 약국이 1만 종의 의약품을 쌓아두고 환자들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는 유용하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가 끝났는데도 오리지널이라는 과거 명성 때문에 고가약을 쓰는 현실에서 대체조제는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따지고 들어가면 대체조제가 지지부진한 것은 대체조제라는 용어의 모호함 때문은 아니다. 그 보다는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점이 훨씬 많다. 바로 복제약이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가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었다. 준비가 부족한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생동성시험을 밀어부치다 오히려 대체조제의 기반인 국산의약품의 불신만 키워 놓은 과오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도 뼈 아프다.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그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던 정부라면 자신들의 과오에서 비롯된 '대략 난감한 대체조제나, 질이 낮고 믿을 수 없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국산 제네릭에 대한 바른 인식만 전파돼도 대체조제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 없을텐데 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복제약이라는 용어부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까지 선정해 놓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국산의약품의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마찬가지다. 최근 비아그라 제네릭들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보도가 나오는데도 식약청은 침묵하고 있다. 비아그라 제네릭을 잘못 복용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혹은 중국산 가짜 바아그라보다 더 위험한 물건처럼 취급하는데도 무대응이다. 맷집이 좋은 것인지, 어이 없어 대꾸를 않는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제네릭 안전성 이야기는 식약청에 관한 이야기다. 제약산업 경쟁력 증진과 대체조제 활성화의 출발점은 바로 국산의약품의 신뢰 담보가 출발점이다.2012-07-17 06:44:52조광연
-
"제약-도매, 공급내역 보고 불일치 이렇게 대처를"제약·도매 업체들이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매달 보고하는 공급내역에서 실거래 일자와 반품 여부, 표준코드가 잘못 기재될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공급규격에 맞게 기재해 보고해도 반송되면 약품 규격이 아닌 총수량을 기재해 재보고 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급내역보고 오류사유를 공개하고 그 유형과 수정 및 반송보고 방법을 안내했다. ◆공급내역 점검 단계 및 추가 기능= 정보센터가 점검하는 공급내역보고는 크게 3단계로 1단계 기재점검, 2단계 전산점검, 3단계 담당자점검 절차를 거친다. 1단계 기재점검은 숫자나 문자형 착오와 누락 등 보고항목별 작성요령을 점검하고, 이를 통과하면 2단계 전산점검으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표준코드 및 공급업체와 관련한 각종 마스터와 연계해 표준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일자 등을 점검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전산점검 상 오류를 담당자가 재확인해 약가 상한가나 평균가를 활용한 단가오류를 최종 점검한 뒤 오류가 발견되면 업체에 반송조치 하게 된다. 최근 정보센터는 업체 수정보고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 기호 확인 ▲업체 품목별 매입매출 내역 확인 ▲반송 건 처리 확인 ▲공급실적 조회 등 신규 시스템을 전산에 탑재했다. ◆전산점검서 집계되는 오류 유형= 업체들이 공급내역보고 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부문은 단가보고로 전체 오류의 절반인 50%에 달한다.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단가가 상한가와 상이한 경우다. 이어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가 맞지 않은 경우가 25%를 차지했고,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규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10%에 달했다. 기타 표준코드나 공급일자를 틀리게 보고한 경우 등도 15%로 나타났다. 반송받은 내역을 수정보고해야 할 경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표준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기존 내역이 틀리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정상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오류(반송) 유형별 대처법= 공급내역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약국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과 다르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때는 정상처리된 건이라도 해당 요양기관에서 요청한 날짜와 실제로 공급한 날짜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이 때는 해당 기간 안에 반품이 발생했거나 표준코드가 정확하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허가 취소 품목들이 보고됐거나 급여 외 품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규격에 맞게 기재했더라도 반송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표준코드에 해당하는 공급규격을 기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약품 규격이 아닌 총수량을 기재해 재보고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호가 매칭되지 않는다면 기호 오류를 확인하되, 때에 따라서는 폐업 기관의 폐업일자 이후 출고 건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거나 요양기관 기호 부여 전 반품 건이 발생한 것인 지 살펴봐야 한다.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공급형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폐기 건 또는 비매품임에도 공급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면 오류를 일으켜 반송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2012-07-14 06:44:52김정주 -
피나스테리드, 이상반응에 발기부전·우울증 추가탈모와 전립선치료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제제 87품목의 이상반응에 발기부전, 우울증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는 식약청이 한국MSD가 제출한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외국 시판조사에서 피나스테리드 제제를 복용할 경우 우울증, 투여 중단 후 지속되는 성욕감퇴가 보고됐다. 또 고환통, 투여후 지속되는 발기부전, 남성불임 또는 정액의 질 저하 등이 나타났다. 투여 중단후에는 정액의 질이 정상화되거나 개선됐다. 단, 이 같은 결과는 불특정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반응 추가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피나스테리드 제제 오리지널 제품은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며, 제네릭을 포함해 각각 51개, 36개가 허가돼 있다.2012-07-13 10:53:03최봉영 -
신흥시장, 2016년 전세계 제약 매출 1/3 차지할 것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등 16개의 신흥 국가 시장이 4년이내 전세계 제약 매출의 1/3을 차지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신흥 제약 시장에서 약물 사용 증가는 2016년까지 전세계 제약 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IMS 연구소가 11일 밝혔다. 신흥 시장의 매출 증가는 강력한 경제 성장에 의한 것이라고 IMS는 평가했다. 이 지역 수백만명은 경제 성장 혜택으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기본적인 약물과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 제약 매출의 증가를 이끌게 된다. 신흥시장의 선두에 나설 나라는 중국. 한해 5천불 미만을 벌던 3억3천명의 중국인이 2011-2016년 사이 그 이상을 벌어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IMS는 중국에서 1개월 최저 약값은 12불로 한해 5천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국인의 경우 소득 대비 약물 사용 비율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소득이 높은 중국 소비자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해 중국 시장의 성장은 다국적 기업과 제네릭 생산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특허권 도전이 2012-2013년 최고에 이를 것이며 미국내 제약 시장 매출은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전세계 제약 시장에서 미국의 지분도 2011년 34%에서 2016년 3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과 일본의 매출도 감소해 시장 지분도 2011년 29%에서 2016년 23%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중국, 인도, 브라질등 신흥시장의 경우 2011년 20%에서 2016년까지 전세계 매출의 30%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이자의 경우 1사분기 미국 매출은 15% 감소한 반면 러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의 매출은 15% 증가했다. 머크 역시 미국 매출은 7% 감소했지만 신흥시장에서 매출은 11% 상승했다. 그러나 1인당 약물 비용의 경우 유럽, 미국과 일본 소비자가 신흥 국가에서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우 2016년 1인당 약물 사용 비용이 892불, 일본의 경우 644불인 반면 브라질 180불, 인도 33불로 예상됐다.2012-07-13 09:19:29윤현세
-
'아리셉트' 임상평가, 대웅 등 16개사 공동 진행식약청이 올해초 염산도네페질(오지리널 제품명 아리셉트) 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시한 임상평가를 대웅제약 등 16개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12일 식약청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임상계획서를 접수한 곳은 16곳이며, 공동임상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임상 계획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아리셉트 판매를 맡고 있는 대웅제약을 비롯, 상위제약사에 편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 평가는 아리셉트의 적응증 중 하나인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아리셉트는 혈관성 치매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만 효능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리셉트의 경우 혈관성치매에 대해 국내 임상을 진행한 적이 없는 만큼 중앙약심 등이 국내 임상 필요성을 지적해 식약청은 임상평가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식약청은 6월 말까지 염산도네페질을 제조하는 5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임상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 중 16개 제약사는 임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4개 제약사는 별도 임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식약청은 나머지 30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30개 제약사 중 소수 제약사만이 공동 임상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리셉트 제네릭 시장에서 상당수 제품이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쓰면서까지 임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제품 허가사항에서 기재돼 있던 혈관성치매에 대한 효능이 삭제된다. 이번 임상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제약사는 매 반기별로 식약청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2012-07-13 06:44:52최봉영 -
세계 첫 말초T세포림프종약 '폴로틴' 국내 허가세계 첫 말초T세포림프종(PTCL)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먼디파마는 12일 미국 알로스사가 진행한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미국 승인 이후 세계에서 두번째로 PTCL치료제 '폴로틴(프랄라트렉세이트)'의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로스는 현재 3상 임상을 진행중이다. PTCL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에서는 27%(29명)의 환자가 객관적 반응(완전 및 부분반응)을 가져왔고 반응자들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9.4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은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인 RFC-1을 통해 세포에 선택적으로 진입하고 암세포에 진입하면 축적돼 '메토트렉세이트' 등 타 DHFR 억제제에 비해 효능과 독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TCL은 국내에서 전체 비호지킨림프종(NHL)의 6.3%를 차지하는 혈액암으로 연간 300명 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생존률은 2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발병이 빈발하는 질환으로 B세포 림프종보다 악성도가 높아 재발이 더 빈번하다. 따라서 T세포 림프종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표준이며 PTCL을 특정해 승인된 약은 폴로틴이 처음이다. 먼디파마는 폴로틴의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으며 오는 2014년 보험급여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초 PTCL치료제가 먼디파마의 항암시장 진출 첫 품목이 됐다"며 "환자들이 가능한한 빨리 저렴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로틴은 지난해 12월 식약청의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된 희귀의약품 4개 성분에 포함됐다.2012-07-13 06:44:50어윤호 -
정권탄압에도 꿋꿋했던 안국 '투수코친' 돌아온다1975년 동아일보는 '백지광고' 신문을 내보냈다. 전해 12월부터 시작된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잘나가던 동아일보는 광고가 뚝 끊겼다. 유신정권 언론탄압에 항거해 편집국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을 선언해 정부에 밉보인 게 이유였다. 당시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철회하도록 압박했고, 편집국 기자들이 해고될 때까지 동아일보 주요 지면에는 기업 광고가 붙지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지면에 광고를 낸 제품이 있었다. 바로 안국약품의 기침·가래약 ' 투수코친' 시럽제였다. 이 일로 안국약품이 보건사회부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현 기아타이거즈 감독인 선동렬 투수가 광고모델로 나서 화제가 된 '투수코친시럽'(일반의약품)이 재발매된다. 12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전보다 성분이 보강된 '투수코친에스시럽'을 하반기 발매할 계획이다. 전날 11일에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 투수코친은 지난 2005년 캡슐제로 신발매된 후 실적악화로 어느새 종적을 감췄다. 안국 측은 투수코친이 발매되면 약국가에 옛 향수를 불러오는 동시에 전문약인 시네츄라시럽과 함께 진해거담제 시장 강자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투수코친시럽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제품 생산 중단 이후 시럽제로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2012-07-12 12:23:18이탁순 -
신풍, 500억원대 자궁근종치료제 시장 '출사표'신풍제약이 500억원 규모로 성장한 자궁근종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 12일 식약청은 신풍제약 ' 이니시아정'을 허가했다. 원개발사는 프랑스 HRA로 신풍제약이 2010년 12월 국내도입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제품이다. 제품 주성분은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5mg)며, 자궁근종 부피감소와 증상 경감효과를 내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자다. 이니시아정은 가임기 성인 여성에서 중등도·중증 증상을 가진 자궁근종 환자의 수술 전 치료에 사용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니시아정은 자궁근종환자에게 기존에 투여되던 고나도트로핀 분비호르몬 작용제가 가진 골손실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더 신속하게 과다출혈을 조절하고 자궁근종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에스미야정으로 허가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상표권 문제로 제품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니시아정은 동일성분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경구투여약제"라며 "약가협상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제품이 출시되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고함량(30mg)은 응급피임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제품은 엘라원이며 현대약품이 HRA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2012-07-12 12:11:23최봉영 -
삼성·대화제약, GMP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삼성제약과 대화제약이 GMP 규정을 위반해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두 제약사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삼성제약은 '쎄파셀캅셀'을 제조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거짓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화제약은 원료의약품인 '디에스앤지염산록사티딘아세테이트'를 생산하면서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했으며, 자사 기준서인 '완제품 관리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1개월 15일동안 제조업무가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일은 오는 25일부터다.2012-07-12 11:07:30최봉영
-
상반기 임상건수 대폭 증가…3상임상 성장 '주도'[상반기 식약청 임상승인 현황] 올해 상반기 승인된 임상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가 주도하는 임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1일 데일리팜이 임상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임상 허가 건수는 모두 31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234건보다 75건 증가했다. 연구자임상 증가 폭도 컸지만 제품 출시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신약 개발의 출발점인 임상 1상의 증가 폭도 컸다. 시험 단계별로 보면, 연구자임상은 78건이 승인됐다. 또 0상 2건, 1상 79건, 2상 47건, 3상 97건, 4상 7건 등으로 분포했다. 특히 3상 임상은 전년 대비 27건이 증가했으며, 연구자임상 25건, 1상 13건. 2상 8건 순으로 늘어났다. 3상 임상이 증가한데는 외자사의 다국가 임상 증가 영향이 컸다. 다국가 임상은 전년 대비 10건이 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상반기 15건의 연구자 임상을 승인받았으며, 퀸타일즈트랜스와 피피디디벨럽먼트는 각각 11건이었다. 제약사 중에서는 한국얀센, 노바티스, 엠에스디, 화이자 등이 각각 9건으로 임상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서울아산병원은 8건, 릴리·삼성서울병원 6건,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림제약·한미약품·신촌세브란스병원·동아제약 5건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녹십자, 사노피아벤티스, 엘지생명과학, 유한양행, 국립암센터, 일양약품, 코반스코리아, 베링거인겔하임,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각각 4건의 임상이 승인됐다. 상반기에 주목할만한 1상 임상으로는 녹십자 희귀병인 파브리병 치료제, 종근당과 부광약품은 고형암 치료제, JW중외제약 불응성 급성골수백혈병 치료제 등이 있다.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비씨월드제약 등이 진행하고 있는 복합제 임상도 관심을 끈다. 특히 국내사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중 상당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수"라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은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2012-07-12 06:44:50최봉영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3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8"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 9의협 "일부 업체 소모품 5배 폭리…부당 사례 제보해달라"
- 10[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