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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롤론티스' 미국 FDA 허가…"연내 현지 발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미국 제품명 롤베돈)'가 미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9일(현지시각) FDA로부터 롤론티스의 시판허가를 승인하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FDA의 시판허가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중 처음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전체로 보면 여섯 번째 FDA 신약 시판허가 사례이며, 항암 신약 가운데선 최초다. 한미약품은 롤론티스를 생산하는 평택 바이오플랜트의 FDA 실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내 공장이 FDA 실사를 통과하고 여기서 생산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롤론티스의 미국 시장 론칭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미국 전역에 구축한 영업 네트워크를 토대로 연내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한미약품 신약 가운데 첫 FDA 허가 사례일 뿐 아니라, 한미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롤론티스의 상업적 성공 및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신약들의 미래가치 동반상승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2-09-10 10:27:01김진구 -
단독'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촉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허청은 최근 이 제도의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제약바이오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법 개정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특허권의 연장 여부에 따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큰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는 만큼 제약바이오업계가 제도 개편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허청, 특허기간 연장제도 개정 예고…업계에 의견 조회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 제도는 1995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뒤로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제도 개편에 앞서 특허청은 내부적으로 TF를 꾸렸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맡겼다. 최근엔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한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다. 큰 틀에서 개편 방향은 오리지널사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제도는 법에서 허용하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허청의 판단이다. 이를 미국·유럽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해 특허 존속기간 연장 범위를 최대 5년으로 한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의 환경이 바뀌었다. 여기에 맞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며 "특허법 89~95조가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분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사 vs 다국적사 의견 팽팽…"의견 조율해 법 개정 추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될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모두에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 별로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대체로 오리지널 제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제도 변화에 보수적인 입장이고, 제네릭사로서 도전자의 입장에 주로 서는 국내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의 법 개정 과정에서도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면 제약업계 전반에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의견이 갈린다.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조화하기 위해선 적절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9-08 06:20:55김진구 -
불순물 리스크에도 처방시장 순항...'위드 불순물' 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천식 치료제와 조현병 치료제 처방 시장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과 같이 대규모 판매 금지나 회수가 진행되지 않은 데다 불순물 의약품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처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불순물 파동 초기와는 달리 문제의 제품에 한해 회수를 진행하면서 처방 시장 혼란도 최소화하는 양상이다. 6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몬테루카스트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8%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처방액 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고 2분기에는 252억원으로 15.4% 확대됐다. 몬테루카스트는 천식 방지 및 지속적 치료,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한국오가논의 싱귤레어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며 국내 제약사 101개사가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몬테루카스트제제는 올해 초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몬테루카스트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프로필라민(NDPA, N-nitrosodipropylamine)이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시중 유통 가능한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했다. 몬테루카스트제제는 처음으로 불순물 위험성이 등장했는데도 처방 시장은 호황울 누린 셈이다. 최근 몬테루카스트제제 처방 시장의 성장세는 코로나19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면 하루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감기약 등의 수요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몬테루카스트의 처방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조현병 치료제 쿠에티아핀도 처방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제약사들에 쿠에티아핀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 N-니트로소아릴피페라진(NNAP· N-Nitroso-Aryl Piperazine) 검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쿠에티아핀 성분 단일제에서 NNAP가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진행하는 사전 예방 조치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쿠에티아핀의 NNAP 발생 가능성 평가, 공정검토 자료, 자체 잠정관리기준 및 설정 근거 등을 식약처에 제출했다. 쿠에티아핀은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제품은 알보젠코리아의 쎄로켈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30여곳이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지난 상반기 쿠에티아핀제제의 처방 규모는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1분기 처방액 7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고 2분기에는 78억원으로 0.5% 줄었다. 쿠에티아핀제제 역시 새롭게 불거진 불순물 이슈가 처방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이다. 몬테루카스트와 쿠에티아핀의 경우 과거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과는 달리 대규모 회수가 진행되지 않아 처방 시장이 전혀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몬테루카스트는 식약처의 불순물 조사 지시 이후 아직 회수된 제품이 없다. 쿠에티아핀은 지난 7월과 8월 한미약품,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등이 총 18개 제조번호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자진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알보젠코리아 쎄로켈의 회수 규모가 9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환인제약의 쿠에타핀과 한미약품의 스무디핀이 각각 7개, 2개 제조번호가 회수됐다. 향후 회수 규모가 많아지면 처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체 약물이 많지 않은 특성 상 약물 전체로 불순물 위험성이 확산하지 않는다면 처방 시장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불순물 이슈가 반복되면서 처방 시장의 공포도 크게 희석된 것으로 관측된다. 불순물 리스크는 2020년 발사르탄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니티딘, 로사르탄,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바레니클린, 이르베사르탄, 몬테루카스트, 플라보노이드, 쿠에티아핀, 아시클로버 등도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됐다. 최근에는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대상으로 NDMA 점검이 시작됐다.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와 대규모 회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방 시장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구상금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식약처와 해외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불순물 발사르탄이 여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말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된 로사르탄은 처방 시장이 부진에 빠져있다. 지난 상반기 로사르탄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41억원으로 전년보다 35.7% 줄었다. 1분기와 2분기 처방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8%, 35.5% 감소했다. 로사르탄은 대규모 회수가 진행되면서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3개 성분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가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됐다. 작년 말에는 로사르탄제제 전반에 걸쳐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다. 지난해 12월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된 98개사 로사르탄제제 295개 품목에 대해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99개사 306개 품목 중 무려 96.4%가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전체 로사르탄제제 295개 중 총 34개 업체의 94개 품목은 사용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판매 중지를 모면했지만 대규모 회수로 로사르탄 전체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했다. 보건당국이 최근에는 불순물 문제가 확인된 제품만 선별해 회수를 진행하면서 처방 시장의 혼란이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라니티딘제제는 퇴출됐다. 니자티딘제제의 경우 NDMA 초과 검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결정했지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2020년 메트포르민제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1개 제품 전체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와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문제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불순물 문제가 없는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약사들의 손실은 커졌고, 판매 중지로 인한 매출 손실도 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시 조치 방안’을 통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 중지·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 등을 허용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 종전처럼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면 불순물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성분 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전했다.2022-09-07 06:20:55천승현 -
고덱스, 급여재평가 이어...PVA로 약가인하 '이중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트리온제약 간장질환용제 고덱스캡슐이 급여 재평가 악재에 이어 사용량 약가연동에 포함되면서 약가 인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덱스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으로 이달 1일부터 기존 약가 371원에서 15원(4%) 삭감된 356원에 등재·처방된다. 그동안 고덱스캡슐은 2009년 434원, 2011년 433원, 2016년 3월 431원, 2016년 12월 422원, 2017년 2월 422원, 2017년 11월 413원, 2018년 402원, 2019년 388원, 2020년 376원, 2021년 371원, 2022년 9월 356원 등 11번의 약가 인하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00년 허가된 고덱스는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를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 시아노코발라민, 아데닌염산염, 오트르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등 7가지 성분의 복합제로 특허만료됐지만 생동 입증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후발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3년 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온 이 약물은 올해 7월 심평원 급여재평가 심의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재 이의신청 조정 중이며, 조만간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고덱스는 이 같은 상황 변수 발생과 함께 사후관리시스템 중 하나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관리 범주·조건에 부합되면서 1캡슐 당 15원이 삭감되면서 외형 성장의 발목이 잡혔다. 잠재 위협 요소인 급여 재평가를 제외하더라도 고덱스 연간 매출 600억원에서 24억원(4%) 가량의 손실을 앉아서 보게 된 형국이다. 한편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PVA)은 약가 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 유도 목적으로 급여 등재된 약제의 청구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로 2006년 선별등재 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이 제도는 크게 신약과 제네릭 부문으로 나뉘는데, ▲유형 가(신약) ▲유형 나(신약) ▲유형 다(협상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제네릭) 등으로 구분돼 있다. 유형 '가'는 건보공단과 협상된 예상청구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가 대상이며,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제품이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①60% 이상 증가, ②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다. 유형 '다'는 등재 4년차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① 60% 이상 증가 ②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이상 증가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연간 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품목 또는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보다 낮은 약제의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PV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022-09-07 06:00:23노병철 -
"코로나로 임상재평가 연장됐는데...생동은 왜 안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의 일부 연장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약가 유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차질이 빚어지는데도 일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 기한을 연기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도 코로나19를 이유로 30개월 연장된 것처럼 제네릭 약가재평가도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손실을 감수한 터라 제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무균제제 등 신규 동등성시험 대상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 5개월 연장 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의무화된 의약품에 한해 자료 제출 기한을 내년 2월에서 7월로 5개월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보건당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실무 검토와 제약사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자료 미제출 제네릭의 약가 인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약가재평가 제네릭 중 새롭게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해 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 15일부터 모든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생동성시험을 거쳐야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식약처는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을 점차 확대했는데 올해 4월 15일부터는 기존에 모든 경구용제제, 오는 10월 15일부터 무균제제도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내년 10월 15일부터 동등성시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허가 받을 수 있다. 무균제제는 오는 10월부터 모두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기허가 제품은 동등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허가 받은 제품이 많다. 하지만 아직 동등성시험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조약 지정과 같은 시험 수행 여건이 확보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식약처의 대조약 지정 등 절차를 거쳐 무균제제 등의 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5개월 연장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약가 유지 목적의 생동성시험이 코로나19 등 변수로 지연됐을 경우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 자료 제출 기한을 2~3개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내년 7월로 예정된 자료 미제출 제네릭의 약가인하 일정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 "코로나19로 생동 지연...임상재평가도 30개월 연장" 하지만 제약사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동성시험 지연 사례가 많아 제네릭 약가재평가 일정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올해 들어 많으면 하루에 수십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실정이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50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에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제약사들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에 난항을 겪었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실제로 최근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대상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험자 모집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최대 30개월 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를 열어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복합제의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을 최대 30개월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져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사의 요청이 수용됐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되지 않아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더욱이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포기로 상당수 제품의 약가 인하를 감수한 터라 생동성시험 자료 제출 연기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을 자사로 제조원변경이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약가 인하를 수용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1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에 착수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가 인하 수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조시설이 없어 자사 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 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일부 제품에 한해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 아닌 만큼 일괄적인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2022-09-06 06:20:11천승현 -
美, 오리지널 약 가격인하 압박...시밀러 출시 빨라질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바이오시밀러 특허 전략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5일 발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바이오시밀러'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가격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약품 제조사들은 바이오시밀러 특허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에너지 대응과 기후대응 투자,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미국 공공의료보험기관 CMS는 메디케어 파트D에 해당하는 10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9년 이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과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 의약품이 대상이다. 향후 협상 대상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새 법안으로 약가 협상에 오른 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사 바이오의약품을 메디케어 자격 협상에 참여시킬 것인지,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특허 전략을 변경할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향후 '인터체인저블(상호교체가능) 바이오시밀러' 출시 여부도 협상 조건에 포함된다면, 오리지널 제조사들은 더 큰 약가 인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는 FDA가 오리지널과 매우 흡사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시밀러 제품을 말한다. 인터체인저블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스위칭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베링거인겔하임 '실테조' '마일란 '셈글리' 3개 제품이 인터체인저블 지정을 받았다. 이번 협상으로 오리지널 제조사들이 특허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시밀러가 등장할 수 있도록 특허 장벽을 낮추는 방향이다. 보통 시밀러는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 오리지널 약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면 자칫 약가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오리지널사들이 시밀러를 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약가 협상 대상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오리지널 제조사가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와 거래를 통해 출시를 늦추는 등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미국 시밀러 시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97%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향후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로 시밀러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22-09-05 12:05:36정새임 -
수요 급증한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조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불순불 리스크가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으로 확대됐다. 해외에서 불거진 불순물 이슈에 따라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클래리트로마이신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제약사들은 회수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점검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중 유통 가능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는 매년 사용 기한 임박한 3개 제조단위 이상을 말한다. 매년 3개 제조번호 이하로 생산한 경우 전 제조번호의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클래리트로마이신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 정제에서 NDMA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불순물 자료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시험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점검 결과 NDMA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매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은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편도염, 부비동염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클래리트로마이신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약물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NDMA 초과 검출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클래리트로마이신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 늘었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이 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08.7% 확대됐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36.1% 증가한 153억원을 기록했다. 클래리트로마이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크게 위축됐다. 2019년 852억원의 처방 규모를 형성했지만 1년 만에 516억원으로 39.4% 줄었다. 2019년 4분기 278억원에서 2020년 4분기에는 127억원으로 54.5%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감기 환자가 크게 줄면서 치료제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면 하루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감기약 수요가 급증했고 항생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항생제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것은 클래리트로마이신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불순물 위험성이 불거진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몬테루카스트나트륨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N-니트로소디프로필라민(NDPA, N-nitrosodipropylamine)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조현병 치료제 쿠에티아핀의 N-니트로소아릴피페라진(NNAP· N-Nitroso-Aryl Piperazine) 시험 검사 결과와 발생 가능성 평가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약품, 환인제약, 알보젠코리아 등이 최근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로 쿠에티아판제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자진 회수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성분 함유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점검이 시작됐다. 불순물 리스크는 2020년 발사르탄에서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라니티딘, 로사르탄,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바레니클린, 이르베사르탄, 몬테루카스트, 플라보노이드, 쿠에티아핀, 아시클로버 등도 불순물 위험성에 노출됐다.2022-09-05 06:20:34천승현 -
PMS 2년 연장된 리포락셀...제품화 론칭 기대 높아져[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화제약 '리포락셀(파클리탁셀)' PMS 기간이 2년 연장되면서 허가 취소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해 향후 제품화 론칭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리포락셀 PMS 만료기간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식약처에 전달된 임상례수 조정이 받아 들여지면서 2024년 9월로 연장됐다. 보건당국이 규정한 개량신약·신약의 최종 허가·시판 유지 조건은 허가 후 6년 안에 PMS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포락셀은 당초 올해 9월까지 위암 환자 600명에 대한 PMS를 완료해야 했지만 식약처는 임상참여 환자 확보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참작해 375명 정도로 숫자를 줄이고,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리포락셀 PMS 참여 신청 환자는 30~50명 정도로 파악, 앞으로 2년 안에 375명의 환자를 더 모집·완료해야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중앙약심위에서 개량신약·신약에 대한 PMS 예수가 1/5정도로 경감되더라도 허가·시판유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리포락셀의 경우 100명이 아닌 375명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실례로 A신약의 경우 PMS 환자 예수가 3000명이었지만 중앙약심에서 500명 수준까지 조정·허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임상례수 375명을 고집한 이유는 임상3상 당시 '0.1%(1명)' 위장 출혈 부작용 발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위 환부 내 자체 출혈인지 정확한 역학·인과관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아 과도한 기준점이 아니냐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파클리탁셀 처방이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은 80여 곳에 달하지만 리포락셀이 PMS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치르는 이유는 파클리탁셀·라무시르맙 주사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로 묶여 있어 신규 모집군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임상·연구비 격차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PMS는 환자 1명당 5만~30만원, 항암제 임상연구비는 환자 1명당 3000만~5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어 연구간호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PMS에 선뜻 응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화제약은 유방암 PMS 조건 불충족 변수와 적응증 추가 전략을 통한 허가·시판 유지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리포락셀은 2019년부터 유방암에 대한 다국가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재발성·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유방암 임상2상에서 34명 모집을 완료, 시험 목표인 35% 이상의 반응률을 확인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3상에 진입하게 됐다. 이번 글로벌 임상3상은 한국·중국·동유럽(헝가리·세르비아·불가리아) 등 50개 기관이 참여, 유방암 환자 4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상3상 투입 비용은 250억원에 달하며, 2023년경에는 안전·유효성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 허가된 리포락셀은 대화제약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 경구용 위암 개량신약으로 개발 초 주사제 위주의 처방시장에서 경구용 치료로 판도 변화를 예상했지만 원가 이하 등재라는 약가협상 난항으로 현재까지 론칭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2022-09-03 06:01:00노병철 -
美, 전임상으로 새 오미크론 백신 허가...한국은 어떨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타깃한 BA.4/5 백신을 허가하면서 국내 도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한국도 미국처럼 전임상 자료로 허가한다면,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원형과 하위변이를 각각 타깃하는 백신을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의약품을 허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규제당국이 아직 BA.1용 백신을 심사 중이어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심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화이자와 모더나의 오미크론 하위변이(BA.4/5)를 겨냥한 2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세계 최초로 긴급사용승인(EUA) 했다. FDA는 양 사가 긴급승인을 신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초고속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허가된 백신은 부스터샷으로만 쓰일 수 있다. 이와 함께 FDA는 기존 오리지널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에서 제외했다. 화이자의 BA.4/5 2가 백신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에서만 투여할 수 있다. 이번에 승인 받은 2가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앞서 개발한 오미크론용(BA.1) 2가 백신에 하위변이인 BA.4/5를 추가로 타깃하도록 만든 새로운 2가 백신이다. 한국에서 심사 중인 오미크론 원형을 타깃하는 2가 백신과는 다르다. 앞서 지난 6월 말 FDA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에 오미크론 하위변이를 타깃한 새 백신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 가을 우세종이 될 하위변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먼저 개발한 오미크론용 2가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원형(우한주)과 오미크론 원형(BA.1)만 타깃해 하위변이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전임상 데이터 만으로도 허가 자료를 갈음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 결과 화이자와 모더나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안 돼 새 백신의 개발과 전임상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새 2가 백신은 전임상에서 오미크론 BA.1과 BA.4/5 변이체에 대해 강력한 중화항체 반응을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오미크론 원형만 타깃한 BA.1용 2가 백신을 심사 중이다. 영국은 지난달 세계 최초로 모더나 BA.1 2가 백신을 승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2가 백신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 허가 결정은 이달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FDA가 하위변이 부스터샷을 허가하면서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화이자와 모더나 한국법인은 오미크론 BA.4/5용 2가 백신에 대한 국내 허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모더나 관계자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하위변이를 타깃한 2가 백신을 도입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 관계자도 "BA.4/5용 백신에 대한 허가 자료를 준비 중이며, 추후 심사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처럼 전임상 데이터로도 허가를 낼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허가 신청에 속도가 붙어 오미크론 BA.1용 백신과 BA.4/5용 백신을 투트랙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임상 데이터 만으로 의약품 허가를 내리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허가할 당시에도 대규모 임상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BA.1용 백신 도입 절차를 밟고 있어 인력과 자원도 한정적이다. 만약 BA.4/5용 2가 백신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기로 결정한다면, BA.4/5용 백신 허가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난달 말에야 BA.4/5용 백신의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상태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는 BA.1용 2가 백신을 우선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백신 수급이 빠른 미국 본토와 달리 한국은 BA.1용 백신마저도 겨울에야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는 모더나의 BA.1 변이 개량백신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BA.4/5 기반 백신에 대해서도 개발과 허가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9-02 06:18:35정새임 -
갈길 먼데...'콜린알포' 소송 포기하는 제약사 속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2심에서 이탈 업체가 발생했다. 1심을 진행한 제약사 39곳 중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승소 시 동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임승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80% 이상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항소심서 제약사 12곳 이탈 1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과 개인 8명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종근당 그룹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제약사들의 완패로 결론 났다. 종근당 그룹에서 항소심에 참여하는 업체는 12곳 감소했다.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대우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이탈 업체가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내려진 선별급여 적용 고시다. 만약 제약사들이 소송에 승소해 급여축소를 무력화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종전대로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 반대로 제약사들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소송 참여 업체와 불참 업체 간 불이익은 같다. 이러한 이유로 콜린제제를 판매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급여축소 취소 소송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소송 불참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소송 이탈 업체가 증가하면 소송 완주의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아직 이탈한 업체가 없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 제약사 56곳 중 46곳 포기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무더기로 이탈 업체가 발생하면서 동력이 많이 꺾인 상태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일정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업체도 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 인하를 선택했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 3종은 작년 10월부터 보험 상한가가 10% 가량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 내려갔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 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 인하 5%와 임상 실패 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보건당국이 소송 취하 업체들에 제시한 환수금액 경감 조건이 무더기 소송 취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 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 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 2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4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2022-09-01 06:20:16천승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