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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로 부상한 신약 등 '적응증별 약가' 적용[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쓰임새가, 환자수가, 적정 가치가 다른데, 왜 같은 가격을 받아야 하나?" "똑같은 성분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왜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져야 하나?" 어찌보면 양쪽 모두 논리가 있다. 파는 이와 사는 이의 전형적 이해관계 상충이라 볼 수 있다. '적응증별 약가'는 한 약물이 다양한 적응증으로 허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 각각의 적응증이 가진 혁신성에 따라 약가를 따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및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확대에 집중했던 다국적제약사들의 대표단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올해 들어 적응증별 약가 적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실 하나의 약제가 다수 적응증을 갖는 업계 트렌드는 국내 진입시기로 기준을 잡더라도 최소 5년이 넘었다. 단순히 동일질환 내 차수(1차요법, 2차요법 등 치료적 지위)를 넘어서 질환 자체를 넘나드는 적응증은 지속적으로 추가돼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RSA 확대로 야기되는 반작용=KRPIA와 다국적사들이 적응증별 약가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RSA 제도개편이 있다. 얼마전(8일) 업계는 'RSA 후발약제 진입 허용'이라는 숙제를 해결했다. 선발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후발약제)도 이제 RSA 계약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장치를 추가했다. 후발약제 진입을 풀어주면서 RSA 약제의 급여 확대시 추가 적응증이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효과성(투약비용비교 또는 경제성평가)을 입증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공개된 후 KRPIA가 제출한 의견서에서 '적응증별 약가'가 공식 언급된다. KRPIA는 당시 "적응증별로 약제의 가격이 결정된다면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최종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표시가는 동일하되, 각 적응증별 비용효과적인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적응증별 환급률을 달리 계약하면 환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얼핏보면 적응증별 약가와 RSA 급여확대 약물의 비용효과성 입증 정례화는 무관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존까지 RSA 약물의 급여확대는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을 잡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늘어나는 환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하고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물론 지금의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제약사들에게 '통곡의 벽'으로 자리잡긴 했지만 대전제는 그랬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을 심평원 단계에서 필수로 본다는 것은 투약비용이건, 경평이건 자료를 토대로 대체약제와 비교해 최저가를 받는, 즉 최초 등재와 동일한 잣대로 약가인하를 받게 된다. 이것이 후발약제 허용과 겹쳐지면 시너지를 낸다. RSA 등재 후발약이 많아질수록, 등재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최저가격은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업계는 지금, "왜 하락 기전만 있고, 상승 기전은 없는가. 이럴거면 만약 급여 확대 적응증의 비용효과성이 기존 등재 적응증보다 높다면 그에 합당한 가격도 달라"는 얘길 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가 생각하는 적응증별 약가의 윤곽=마냥 황당한 주장은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RPIA와 업계의 주장과 그 배경을 보면, 적응증별 약가의 국내 도입은 RSA 대상 약제로 한정(우선 고려)되고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적응증별 약가는 현재 호주, 스위스, 미국 등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국가에서 표시가는 그대로 두고 환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밖에 유연한 약가제도를 논할때 자주 등장하는 호주, 스위스, 미국, 이탈리아 등 나라들은 ▲Combination-based pricing(병용요법별 약가) ▲Over-time payments(시간에 따른 차등 납부) 등 NPM(Novel Payment Model)이라는 개념의 신약 접근성 개선책을 채택하고 있다. 적응증별 약가 도입의 주장은 이중 우리나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판단이 합의된 업계의 중지로 보여진다.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덮어 놓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적응증별 약가는 말그대로 적응증 별 가치대로 값을 매기는 제도다. KRPIA의 제시대로 표시가는 건드리지 않고 경평을 통해 가치대로 환급률을 조정한다면 되레 약가를 더 깎을 수 있는 기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신약들의 첫등재 적응증 대비 추가 적응증의 혁신성이 압도적인 경우 역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업계 한 약가(MA, Market Access) 담당자는 "현 상황에서 후발약제들의 첫 등재는 용이해졌을지 몰라도 향후 급여 확대는 얽히고설킬수록 등재를 포기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환자 접근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0-10-15 06:27:31어윤호 -
글로벌제약, 잇단 임상중단…혹독한 코로나 정복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관련한 세 건의 글로벌 임상3상이 암초를 만났다. 일라일릴리·존슨앤드존슨·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가 잇따라 임상3상을 중단 혹은 일시중단하면서 코로나19 정복에 대한 기대감도 얼어붙는 모습이다. ◆릴리 “항체치료제 임상중단”…구체적 이유는 함구 13일(현지시각) 일라이릴리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 중단을 결정했다. 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을 일시중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미국 현지언론은 릴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의 권고에 따라 임상중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릴리 대변인은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DSMB의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임상시험이 중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언론은 항체치료제 제조과정에서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FDA가 최근 뉴저지에 위치한 릴리의 공장에 '강제조치 지시(OAI)'를 내렸다며, 이번 임상중단과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OAI는 심각한 제조규정 위반에 내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릴리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해 항체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다. 현재 유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승인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효능을 비교하는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후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리제네론과 함께 긴급승인 가능성을 밝히던 상황이었다. ◆한 달새 세 번째…코로나 치료제·백신 기대심리 위축 지난 12일(현지시각)에는 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3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이상반응이 발견된 참가자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과 위약 중 무엇을 접종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말 글로벌 임상3상에 착수한 바 있다. 'JNJ-78436735'란 이름의 후보물질로 진행되는 이 임상시험은 전 세계 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존슨앤드존슨은 임상3상 결과를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내년 중반께 FDA에 긴급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달여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3상에서 암초를 만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9일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상3상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사흘 만에 영국과 브라질에서 임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선 임상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존슨앤드존슨의 임상재개 여부는 전해지지 않는다. 한 달여 차이를 두고 세 건의 임상3상에서 잇따라 잡음이 발생하면서 제약업계와 투자자들의 코로나 정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얼어붙는 모습이다. 실제 이틀연속 임상중단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증시는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0.55% 하락했다. 같은 날 릴리는 2.9%, 존슨앤드존슨은 2.3% 내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긴급승인의 형태로 FDA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길리어드는 지난 8월 정식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FDA의 답을 받진 못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아직 한 건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 존슨앤드존슨·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모더나·화이자·노바백스 등이 막바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모더나와 화이자의 개발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르면 올해 말 초기 임상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승인과 대량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상용화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중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엔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가정이 붙는다. 모더나·화이자가 존슨앤드존슨·아스트라제네카처럼 암초를 만날 경우 개발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정복을 위한 험난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2020-10-14 12:15:51김진구 -
코미팜 "스페인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거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미팜은 지난 13일 스페인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PAX-1의 임상2/3상 시험계획을 거절당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코미팜은 앞서 중등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PAX-1을 경구투약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2/3상 임상시험계획을 스페인 식약처(AEMPS)에 신청한 바 있다. 스페인 식약처는 35개 항목에 이르는 보완목적의 질의와 자료요청을 했고, 코미팜은 이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몇 항목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끝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거절됐다. 코미팜은 “반려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대응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있다”며 “반려에 대한 사유를 보완하고 재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미팜이 제출한 PAX-1과 관련한 임상2/3상 시험계획을 반려한 바 있다. 코미팜은 이밖에 이탈리아에 신청한 임상2/3상 시험계획을 자진취하한 상태다.2020-10-14 10:30:3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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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계약금 3·8위 동시 입성...FDA 허가 신약의 위력[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팜의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가 2번째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시장 판권을 계약금 1200억원에 넘긴 데 이어 일본 기술이전으로 500억원대 계약금을 확보했다. 1개의 신약으로 받은 2건의 계약금 모두 역대 기술수출 계약금 상위권에 포진하는 진기록을 냈다. 13일 SK바이오팜은 오노약품공업과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SK바이오팜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50억엔(약 545억원)을 확보했다. 허가와 상업화 달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은 최대 481억엔(약 5243억원) 규모다. 매출액의 10% 이상의 판매 로열티도 보장받았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까지 직접 수행한 약물이다. 지난해 11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FDA 허가를 받았다. 엑스코프리는 감마 아미노뷰트릭 산(GABAA) 이온 채널의 양성 알로스테릭 조절제로서 전압개폐성 나트륨 전류의 차단을 통해 신경 세포의 반복적인 발화를 감소시킴으로써 발작증상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SK바이오팜이 이번 엑스코프리의 기술수출 계약으로 확보한 계약금은 국내 제약산업 역사상 8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3종이 단일 계약 중 가장 많은 2억400만유로(계약 수정 후 기준)의 계약금을 받았다. 한미약품이 얀센에 넘긴 지속형비만당뇨치료제(1억500만달러)가 역대 2위 계약금이다. 엑스코프리의 유럽 기술수출 계약금이 역대 3위를 기록 중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2월 스위스 아벨 테라퓨틱스(Arvelle Therapeutics)와 엑스코프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규모는 5억3000만달러다. 당시 SK바이오팜은 반환의무가 없는 선 계약금 1억달러를 받았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부터 엑스코프리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2건을 성사시키며 약 1700억원(1억달러+5000만엔)을 확보했다. 2건의 엑스코프리 기술수출 계약금 모두 역대 10위권 이내에 포진하는 새로운 현상이 연출됐다. 엑스코프리의 일본 기술수출 계약금은 국내기업의 대형 계약으로 지목되는 한미약품의 면역질환치료제(일라이릴리)와 항암제(베링거인겔하임), 유한양행의 항암제 레이저티닙(얀센) 등 기술이전 계약금 5000만달러와도 근접한 수준이다. 엑스코프리의 일본 기술수출 계약금은 전체 계약 규모의 9.4%에 해당한다. 국내제약사들의 기술수출 계약금 비중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내제약사의 기술수출 계약금이 전체 계약규모의 10%를 넘긴 것은 한미약품의 당뇨비만신약과 엑스코프리의 유럽 기술수출 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엑스코프리의 유럽 기술이전 계약금은 전체 계약 규모의 18.9%에 달했다. 엑스코프리가 FDA 허가 관문을 통과하면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 고순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엑스코프리 이전에 FDA 허가를 받은 국내 개발 신약은 3개에 불과하다. 지난 2003년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가 국내 개발 신약 중 가장 먼저 미국 관문을 통과했다. 2014년 동아에스티가 기술수출한 시벡스트로에 이어 2016년 5월 SK케미칼이 개발한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가 FDA 승인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엑스코프리보다 계약금 규모가 큰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2건 모두 권리가 반환됐다. 계약이 유효한 신약 기술수출 중 엑스코프리의 계약금이 최대 규모를 기록 중이다.2020-10-14 06:18:40천승현 -
SK바이오팜, 뇌전증신약 일본 기술수출...계약금 545억[데일리팜=안경진 기자] SK바이오팜은 오노약품공업과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내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SK바이오팜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50억엔(약 545억원)을 확보했다. 허가 및 상업화 달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481억엔(약 5243억원) 규모다. 매출액의 두 자릿수 퍼센트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별도 보장받는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201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판매 승인을 받은 세노바메이트의 상품명이다. 부분발작 증상을 보이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감마 아미노뷰트릭 산(GABAA) 이온 채널의 양성 알로스테릭 조절제로서 전압개폐성 나트륨 전류의 차단을 통해 신경 세포의 반복적인 발화를 감소시킴으로써 발작증상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은 최근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 3개국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상업화를 위해 대규모 임상3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시장의 경우 임상3상을 SK바이오팜이 수행하고, 개발 및 제품 허가 등을 양사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오노약품공업과 상업화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코프로모션(co-promotion) 옵션도 확보했다. 오노약품공업은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연구개발(R&D) 중심 제약기업이다. 면역관문억제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대표 품목으로, 암과 면역질환, 신경계질환 등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한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팜 조정우 대표는 "이번 계약으로 아시아 최대 제약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SK바이오팜의 입지를 확장하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노약품공업 사가라 교(Sagara Gyo) 대표는 "SK바이오팜과 세노바메이트 상업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라며 "세노바메이트가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일본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2020-10-13 15:59:08안경진 -
J&J, 코로나백신 임상3상 일시중단...'원인미상 부작용'[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존슨앤드존슨이 글로벌 임상3상을 일시 중단했다.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이날 임상3상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중단하고, 데이터·안전모니터링위원회(DSMB)를 소집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임상시험 참가자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해 연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이상반응이 발견된 참여자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과 위약 중 무엇을 접종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는다. 존슨앤드존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임상시험의 일시 중단은 임상시험의 보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달 말 글로벌 임상3상에 착수한 바 있다. 'JNJ-78436735'란 이름의 후보물질로 진행되는 이 임상시험은 전 세계 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존슨앤드존슨은 임상3상 결과를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내년 중반께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존슨앤드존슨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지난달 9일 임상3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임상시험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영국과 브라질에선 임상시험이 재개됐으나, 미국에선 여전히 임상시험이 중단된 상태다.2020-10-13 15:02:54김진구 -
대원제약, 5제 복합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원제약(대표 백승열)은 새로운 5제 복합 진해거담제 ‘코대원에스시럽(이하 코대원에스)‘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대원에스는 디히드로코데인, 클로르페니라민, 메틸에페드린, 염화암모늄 성분에 천연물 생약 성분인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를 더한 다섯 가지 성분의 복합제다. 기존 네 가지 성분별 효과인 기침 억제, 항히스타민, 기관지 확장, 거담 작용에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더해졌다. 국내 최초 5제 복합 진해거담제이자 최초로 양약 성분과 생약 성분을 결합한 진해거담제다. 코대원에스는 기존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와 펠라고니움을 대조군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우월성을 입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디히드로코데인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3상 임상 결과를 보유하게 됐다. 3상 임상 시험에서 코대원에스는 대조군 대비 4일차에 기관지염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BSS(Bronchitis Severity Score) 총점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보다 우월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이 외에도 BSS변화율, 치료반응률, 치료유효율, 치료만족도에서 보다 유의한 증상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국내에 출시된 진해거담제 중 유일하게 우월성 임상 결과를 보유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최다 처방 진해거담제인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입증한 제품인 만큼, 코대원에스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비스트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방된 진해거담시럽제는 510억 원 규모로 이 중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된 진해거담시럽제제는 240억 원을 기록하며 47%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2020-10-13 11:20:44노병철 -
FDA가 반려한 IND 사례 살펴보니…'용량' 문제 최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IND(임상시험계획) 신청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은 무엇일까. FDA가 보류한 IND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용량'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비임상단계와 임상단계를 가리지 않고 전체 보류건수 75건 가운데 43건이 용량과 관련한 문제로 보류 결정을 받아야 했다. 미국계 제약사 블루프린트 메디신(Blueprint Medicines)에서 약물대사·약동학 전문가로 IND 신청업무를 맡고 있는 김승빈 박사는 12일 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제2회 KHIDI-KASBP 워크숍'에서 올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 박사가 소개한 연구는 현재 FDA에 몸담고 있는 마이클 매닝, 매튜 톰슨 박사 주도로 진행된 연구(An FDA analysis of clinical hold deficiencies affecting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for oncology products)다. 연구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FDA에 제출된 종양학 분야에서의 IND 제출건수와 보류건수를 살폈다. 이 기간 동안 FDA에 접수된 IND 신청은 총 956건이었다. 그중 임상시험계획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류(holding)된 사례는 75건(7.8%)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IND을 신청한 10건 중 9건(92.2%)은 승인을 받았던 셈이다. 연구진은 이 75건을 임상단계별로 나눠 보류 원인을 살폈다. 비임상단계에서 보류된 사례가 26건, 임상단계에서 보류된 사례가 45건, 임상·비임상과 관련 없이 보류된 사례가 4건이었다. 우선, 비임상 단계에서 보류된 26건의 경우 '용량을 잘못 설정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33건 가운데 14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연구데이터가 누락된 사례' 12건, '동물실험에서 심각한 독성이 발견된 사례'가 7건이었다(중복 포함). 임상단계에서 보류된 45건 중에는 '초기에 고안된 약물의 용량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단계와 비임상단계 모두에서 용량과 관련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것이다. 이어 ▲임상시험 포로토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가 45건 중 23건 ▲안전성 모니터링이 불충분한 경우가 22건 ▲독성 기준이 허용치를 벗어난 경우 21건 ▲부작용에 대비한 계획이 미비한 경우 20건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19건 ▲사전에 설정한 치료계획을 벗어난 경우 15건 등도 보류의 이유로 지적됐다(중복 포함). 임상·비임상과 관련 없이 나머지 4건은 임상약리학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약물간 상호작용 또는 음식과 상호작용 위험 등의 문제로 IND가 보류됐다. 김승신 박사는 "한국의 리서치 단계 역량은 세계 굴지의 제약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본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으로 IND를 하느냐"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IN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즈(용량)'다. 적절한 약효가 나오면서 동시에 독성은 최소화하는 도즈를 세심하게 도출해야 한다. 도즈의 결정이 장기적으론 NDA(신약허가신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어 "제대로 디자인되지 않은 IND 신청서는 홀드(보류)될 수 있다"며 "디테일도 중요하다.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보류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덧붙였다.2020-10-13 06:15:59김진구 -
릴리 '올루미언트', 코로나 중증 환자서 효과 입증[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일라이 릴리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릴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올루미언트와 렘데시비르 병용요법과 렘데시비르 단독요법을 비교연구한 ACTT-2 연구의 추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산하 국립알러지감염성질환연구소(NIAID)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추가 데이터는 2차 평가변수 결과다. 연구진은 29일 차 사망률 및 15일 차 임상 상태 개선 정도를 2차 평가변수로 설정했다. 그 결과, 29일째 올루미언트+렘데시비르 병용투여군의 사망률은 5.1%로 렘데시비르 단독투여군의 7.8%보다 사망률을 35% 낮췄다. 특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서 병용투여 효과가 두드러졌다. 연구 시작 시점에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서 병용투여군의 사망률은 60%까지 감소했다. 투약 15일째 환자의 회복부터 사망까지 점수화해 평가한 증상 개선 확률도 병용군이 단독군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릴리가 공개한 1차 평가변수 결과에서도 병용요법은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병용군의 29일째 회복기간 중앙값은 8일로 단독군의 7일보다 12.5% 개선 효과를 보였다.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올루미언트 긴급사용허가(EUA)를 신청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이 승인되면 기존 유통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올루미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종근당이 한국릴리와 계약을 맺고 올루미언트를 공동 판매하고 있다.2020-10-12 09:36:44정새임 -
대웅, 코로나치료제 '니클로사마이드' 국내 임상 승인[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대웅 자회사인 대웅테라퓨틱스(대표 이민석)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DWRX2003(성분명 니클로사마이드)'의 한국 임상 1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되며, 10월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에서는 니클로사마이드 또는 위약을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단회 투여해 안전성과 혈중 약물 농도 유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대웅제약은 한국을 포함해 인도, 필리핀에서도 임상 1상을 진행하며 글로벌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으로, 첫 투약 그룹에서 안전성을 확인했고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임상시험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해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웅제약은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다국가 임상 2& 8729;3상에 진입할 계획이며, 2상 결과를 확보하면 즉시 조건부허가 및 긴급사용을 신청할 예정이다. 니클로사마이드는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로 침투와 배출을 모두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의 약물로 알려져 있다. DWRX2003은 대웅그룹 고유의 약물전달체 기술을 활용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서방형 주사제로 개발한 것으로 △ 경구투여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한 점 △ 1회 투여 만으로 바이러스 질환 치료가 가능한 농도 유지가 예상된다는 점 △ 경구투여 시 발생하는 소화기계 부작용(오심, 구토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1상 결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임상 2, 3상 IND를 준비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대웅제약은 전세계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니클로사마이드, 카모스타트 등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한편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석 대웅테라퓨틱스 대표는 “니클로사마이드는 코로나19에도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성분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뿐 아니라 중증 감염환자에서의 합병증 억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웅제약과 협력해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는 물론, 추가적인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었고, 전세계적으로도 ‘트윈데믹’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니클로사마이드는 동물효력시험을 통해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위약 투여군의 40%가 사망한 반면 니클로사마이드 투여군은 바이러스 감염 전 12시간과 감염 후 7일차에 투여한 경우에는 모두 사망률이 0%로 확인됐다. 특히, 감염7일차에 임상 증상이 악화된 후 약물을 투여했을 때에도 투여 2일차에 임상증상 점수에서 대조군 대비 75% 탁월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2020-10-12 09:27:21노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