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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큐어팜 "급성백혈병치료제, 비임상서 효과"바이오큐어팜은 17일 급성 백혈병 세포 치료제 ‘CAR-T’의 안전성과 독성을 확인하는 비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 결과 바이오큐어팜이 개발한 CAR-T 세포를 실험용 쥐에 주입한 후 7일과 28일 이내에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바이오큐어팜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회 정맥 투여 분포 (Distribution) 및 독성(Toxicity)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시험 결과로 CAR-T 세포치료제의 임상 시험과 제품화를 위한 생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CAR-T 세포는 환자 자신의 자가면역 체계를 강화해 암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T세포는 사람 면역체계에서 기본적인 보호 체계이며 면역 반응을 유도& 8729;조절하고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비임상시험은 바이오큐어팜이 로스백신과 협업으로 진행됐다.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크로엔에서 독성 및 안전성 시험을 GLP 기준으로 수행했다. 회사 측은 "이 연구에서는 치료용 CAR-T 세포를 고용량 주입 시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이번 결과가 임상 시험 단계에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상목 바이오큐어팜 대표는 "이번 비임상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고 임상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며 제품화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18-10-18 11:10:2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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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처방 패턴...'DPP4·메트포민+설포닐우레아' 대세국내 당뇨환자 처방 트렌트가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DPP-4 억제제·메트포민’ 복합제의 처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DPP-4·메트포민 복합제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같이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코아제타의 처방데이터 분석 결과 이 같은 처방 패턴이 확인됐다. 코아제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매년 145만명의 진료·처방 정보를 구매해 분석한다. 코아제타는 1건의 당뇨약 처방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계열별로 어떤 약물의 조합이 많이 처방되는지를 분석했다. 우선 처방금액 기준을 2016년 DPP-4·메트포민 복합제가 가장 많은 1238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DPP-4 억제 계열 약물과 메트포민을 결합한 복합제로 자누메트, 가브스메트, 콤비글라이즈가 대표적이다. DPP-4·메트포민 복합제의 처방금액은 2013년 581억원에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3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됐다. DPP-4·메트포민 복합제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처방에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2016년 DPP-4·메트포민 복합제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더한 조합이 111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처방금액을 기록했다. ‘DPP-4·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 조합은 2013년 513억원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DPP-억제제와 메트포민을 복합제가 아닌 동시에 처방하는 조합의 처방금액이 2016년 716억원에 달했다. 2013년 634억원에 비해 성장세는 더딘 편이다. DPP-4 억제제, 메트포민, 설포닐우레아 등 3개의 약물을 한 번에 처방하는 조합도 2016년 기준 636억원으로 집계됐다.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처방금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당뇨약 처방 패턴을 환자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순위는 크게 바뀐다. 상대적으로 DPP-4 억제제의 약가가 높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메트포민 1개만 처방받은 환자가 82만718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82만2151명, 2014년 82만2018명, 2015년 83만2283명 등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DPP-4·메트포민 복합제만 처방받은 환자는 2016년 74만893명으로 메트포민 처방 환자보다 다소 적었지만 2013년 37만1063명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마찬가지로 DPP-4·메트포민 복합제에 설포닐우레아를 처방받은 환자 수도 2013년 21만6345명에서 2016년 43만19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당뇨처방 패턴을 투약일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환자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투약일수는 약물의 사용량을 비교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다. 흔히 사용량의 지표로 제시되는 처방량 데이터의 경우 1일 3회 복용 약물이 1일 1회 복용 약물보다 3배 많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처럼 왜곡이 발생한다. 약효가 오래가는 약물이 적게 팔린 것처럼 계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메트포민 1개의 처방이 2016년 1억8056일로 가장 많았고 DPP-4·메트포민 복합제(1억6572만일)와 ‘DPP4·메트포민 복합제+설포닐우레아’(9945만일)가 뒤를 이었다. DPP-4·메트포민 복합제와 ‘DPP4·메트포민 복합제+설포닐우레아’ 조합 모두 매년 성장폭이 컸다. 이러한 처방패턴의 변화는 향후 복합제의 시장 전망을 가능케 한다. 처방 시장에서 수요가 높아지는 조합을 복합제로 만들면 시장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현재 DPP-4억제제는 모두 메트포민과 결합한 복합제를 보유 중이다. DPP-4·메트포민 복합제와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동시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DPP-4·메트포민’ 복합제에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을 더한 복합제의 수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18-10-18 06:15:29천승현 -
보령,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투베로' 우수성과 100선보령제약은 자사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투베로가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카나브가 ‘201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이후 두번 째 성과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 및 관심과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선정 시상하고 있다. 보령중앙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와 로수바스타틴을 이용한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용 복합제의 개발을 시작해 2016년 11월 투베로라는 제품명으로 발매하며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투베로는 고혈압치료제 중 ARB(Angiotensin ll Receptor Blocke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계열 약물인 피마사르탄과 고지혈증치료제 중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인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고정용량복합제이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두 가지 질병을 동반한 환자들이 '투베로' 한 알만으로도 치료효과를 볼 수 있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했으며, 경제성도 갖췄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투베로는 허가를 위해 진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기저시점 대비 수축기 혈압 20.5mmHg 강하효과를 보였으며, LDL 콜레스테롤은 52.4% 감소효과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발매 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투베로는 2016년 9월, 중남미 25개 국가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동남아 13개국에도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신약 개발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10-17 15:09:35이탁순 -
영진 기술수출 신약후보 'KL1333', 영국서 임상1상 승인영진약품은 KL1333 기술이전 수출 계약을 체결한 뉴로바이브 파마슈티컬 AB사가 영국의 규제당국인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청)로부터 건강한 자원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계획한 KL1333의 임상시험 1상과 관련해 임상시험계획(CTA, Clinical Trial Application)을 승인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KL1333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경구치료제로 임상개발 중인 NAD+ 조절제 계열 최초 신약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건강한 자원자와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지닌 환자에게 KL1333의 PK(Pharmacokinetics, 약물동력학)와 안전성 그리고 내약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2018년 4분기 시작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전에 한국에서 수행해 올 상반기 완료한 임상 1상 SAD study (Study, 단회투여 상승용량 시험)를 통해 검증한 건강한 자원자들의 일회 복용 평가와 식품 섭취의 영향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자원자들과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MAD study(반복투여 상승용량 시험)도 포함된다. 한편, KL1333은 지난 4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 (ODD)'을 받았고, 7월에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임상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롤로지' 온라인 판에 등재되는 등 신속한 개발, 승인 및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8-10-17 14:28:02이탁순 -
휴젤, 주식매수청구권 변수…2대주주 흡수합병 제동휴젤이 지분구도 단순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2대주주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합병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휴젤은 최대주주 LIDAC(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와 2대주주 동양에이치씨가 합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애초 휴젤은 지난 9월 5일 2대주주 동양에이치씨(지분율 18.57%)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 동양에이치씨는 휴젤 최대주주 LIDAC(지분율 22.61%)의 100% 자회사다. 합병의 목적은 '지분구조의 간명화'다. 휴젤이 동양에이치의 합병을 완료하면 LIDAC가 휴젤의 지분 40.97%를 직접 보유하는 구조가 된다. 그러나 합병 결정 발표 이후 휴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휴젤의 주가는 33만3000원으로 합병 결정 발표 전날(9월4일) 44만4600원보다 25% 하락했다. 휴젤의 최대주주가 합병을 주저한 가장 큰 이유는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회사가 추진하는 합병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휴젤의 주식매수권 행사가는 44만5512원이다. 휴젤의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44만5512원에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휴젤의 주주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25% 가량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동기가 뚜렷하다. 휴젤은 합병이 주가하락의 요인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회사 측은 “합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9월말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침체 및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그에 따른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그 중 특히 바이오 산업 관련 주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등 예상과 달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병이 통과되면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휴젤 측은 "LIDAC와 동양에이치씨는 합병이 계속 추진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금액의 규모로 거액의 현금이 사외로 유출돼 회사 재무상황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 유통주식수의 약 10%인 43만5363주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주식매수대금은 194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5일 종가기준 휴젤의 시가총액은 1조4513억원이다. 휴젤 측은 "최대주주 등은 본건 합병을 계속 추진해 지분구조의 단순화라는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본건 합병에 찬성한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을 이유로 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합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당사에 통지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병이 통과되려면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 1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2018-10-17 12:15:39천승현 -
에스디랩코리아, 19만명 부산국제영화제 감염관리 앞장19만명 세계 인파가 몰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3일 개최된 가운데 에스디랩코리아가 항균 지속력을 대폭 높인 감염관리 서비스로 행사 안전을 책임졌다. 기존 소독제 대비 살균, 감염관리 지속성이 긴 소독제 'SD솔루션'을 영화제에 배포하고 감염관리에 앞장섰다. 해당 소독제 지속성은 평균 6개월이다. 17일 에스디랩은 "영화제 흥행을 위해 인파가 몰린 지역의 지속적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SD솔루션으로 감염질환 발생과 확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제영화제 같은 세계 각국 인파가 한 곳에 모이는 행사는 군중 간 감염 위험 수시 감시가 필수적이다. 영화제에서 에스디랩은 화학 처리 방식인 기존 소독제가 아닌 유해 미생물의 세포막을 터뜨리는 물리적 처리법인 SD솔루션으로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감염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이 소독제는 1회 도포 시 몇 시간 내 효과가 소멸되는 기존 소독제와 달리 물 접촉, 온도 변화 편차 없이 평균 6개월 항균 효과를 갖췄다. 실제 SD솔루션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호텔, 병원, 공공기관에서 인증돼 쓰이고 있다. 에스디랩 김창주 대표는 "많은 인파와 함께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인지가 어려운 감염관리에 새 기준을 제시했다"며 "한국이 감염관리 선진국 대열에 합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7 11:27:37이정환 -
'접근성 확대 vs 근거부족'...SGLT-2 급여확대 쟁점들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보건당국은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및 TZD(치아졸리딘디온) 2제요법을 전면 급여화하는 고시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병용조합까지 급여권에 포함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문가단체를 대변하는 당뇨병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복잡한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찬성파와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제약업계의 임상연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SGLT-2 억제제 병합요법 급여확대 적극 검토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부터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와 TZD 병합요법의 전면급여화를 검토해왔다. 자누비아(시타글립틴)+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트라젠타(리나글립틴)+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또는 피오글리타존+자디앙과 같이 일부 조합에 국한됐던 급여기준을 전 계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같은 계열임에도 약제성분별 허가사항 차이로 인해 진료현장의 혼선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성분마다 병용 가능한 조합이 다르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 급여기준이 복잡해지고,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당뇨병 치료제 계열간 자유로운 병용을 허용하는 데다 고혈압 치료제 역시 계열별로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불만사유로 거론됐다. 심평원은 대한당뇨병학회에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고, 급여 확대 시 재정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급여확대 시 2제요법으로 치료받는 당뇨병 환자의 약 20%가 SGLT-2 억제제로 대체되고 약 22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다. 해당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과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 자진인하 등의 논의를 마친 뒤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급여확대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뇨병학회, 시판 중인 SGLT-2 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지지' 공식적으로 당뇨병학회는 SGLT-2 억제제의 급여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9종과 SGLT-2 억제제의 병용임상을 일일이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우제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 따르면 학회는 최근 심평원에 "SGLT-2 억제제 중 특정 타 계열의 약물 1개 이상과 병용요법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경우 해당 타 계열의 허가 및 급여등재된 모든 약물과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계열 내 모든 성분의 급여기준을 통일하자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학회 의견을 따를 경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와 병용투여 적응증을 가진 포시가는 나머지 DPP-4 억제제 8종과 병용투여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트라젠타와 병용투여만 가능했던 자디앙이나 자누비아와 병용투여만 가능했던 슈글렛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 8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출시 전인 화이자·MSD의 '스테글라트로(얼투글로플로진)'는 고시 개정 시점에 따라 급여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허가범위 외 급여기준이 생겨나게 된 원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기재돼 있어, 덩달아 급여기준이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이 유독 까다롭게 제시된다는 견해다. 이 교수는 "고혈압 치료제는 허가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계열간 병용조합이 인정된다.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당뇨병 약물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될 정도다"라며 "환자를 잘 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삭감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전문가들, 허가범위 외 사용으로 안전성 문제 우려 문제는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및 TZD 병합요법을 전면 급여화할 경우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병용조합마저 급여로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할애하는 셈이다.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와 같이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는 예외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와는 무관하다. 학회 역시 오프라벨 영역에 급여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부담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 의견견차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13일 발제에 앞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은) 학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라기보단 보험법제위원회의 의견이다. 여전히 학회 내에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병용요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의 경우 한국인이 포함된 3상임상이나 그에 준하는 4상임상 연구 결과를 일정기간 내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인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온 배경이다. TZD 계열 약물과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는 포시가의 경우 임상연구 시행 및 결과를 제출한다는 조건 아래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의미다. 박석오 보험법제위원회 이사(광명성애병원 내분비내과장)는 "시판 중인 DPP-4 억제제가 9종, SGLT-2 억제제도 곧 4종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라 개원가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나온지 몇년 된 약을 5년 넘게 임상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열별로 통일하자는 의견서를 냈지만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영역이 발생해 찜찜하다.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 하려면 지나치게 복잡한 허가사항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병용조합의 투여를 허용했을 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는 "대체약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열별 급여기준을 단순화 하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SGLT-2 억제제와 병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DPP-4 억제제 성분까지 급여처방을 허용할 경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처방에 대해서는 PMS(시판후조사)와 같은 보고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관리는커녕,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려면 PMS 등 안전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임상근거 없이 9개 성분의 급여기준을 일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때부터 방치돼 온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적응증 없이 급여 인정되는 처방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 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근거없이 급여적용 사례 반복…연구 투자 소홀 우려 허가사항에 없는 병용조합을 급여로 인정하면 제약사들이 국내 임상연구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노출된다. 이미 당뇨치료제 중에는 허가사항을 뛰어넘는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2013년 예외적으로 DPP-4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당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 외에 TZD와 병용요법의 적응증이 없는 나머지 DPP-4 억제제에도 동일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비슷한 명분 아래 '테넬리아(테네글립틴), 슈가논(에보글립틴), 가드렛(아나글립틴)'과 같이 인슐린 병용요법을 허가받지 못한 DPP-4 억제제도 인슐린과 병용 투여 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신설됐다. 임상의들은 "DPP-4 억제제에 이어 SGLT-2 억제제마저 별도의 임상없이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국내 임상연구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박석오 교수는 "한국인 임상을 생략하거나 단독 또는 2제요법에 관한 적응증만 받아놓고 계열효과를 핑계로 무임승차하려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일본과 같은 해외 국가들이 과연 국산 신약에 대해 허술한 기준을 적용할지 의문이다. 국산 신약을 살리고 임상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출시되는 당뇨병 신약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최소 2상 단계의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급여 적용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교수는 "미국에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심혈관계 안전성 데이터까지 요구한다. 임상근거를 얼마나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들도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적응증 없이 급여기준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사례가 반복된다면 어떤 회사가 국내 임상연구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DPP-4 억제제와 병용요법에 관한 근거가 없는 SGLT-2 억제제마저 급여처방을 허용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건 결국 DPP-4 억제제만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다. 별도의 투자 없이 정책의 수혜를 보려는 회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2018-10-17 06:25:38안경진 -
화일-슈펙스비앤피, 뉴라스타 바이오베터 공동 개발화일약품과 슈펙스비앤피는 15일 항암보조치료제 G-CSF 바이오베터를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G-CSF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Chemotherapy Induced Neutropenia)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라는 치료보조제이다. 이는 항암 화학요법 환자와 골수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치료 보조제 중 하나이다. G-CSF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미국 암젠사(Amgen)사의 페길레션된 G-CSF (pegylated G-CSF, 상품명: 뉴라스타(Neulasta))가 있으며, 이 는201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46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다. 바이오베터는 기존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해 만든 약품의 효능 등을 개선시킨 바이오 의약품으로 효능, 투여 횟수 등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으로 한다. 특히 기존 제품보다 임상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가격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베터 개발시장은 혁신적 신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12년간, 유럽에서 8년간 독점적인 마케팅(marketing exclusivity)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슈펙스비앤피가 소유하고 있는 G-CSF 바이오베터는 국제특허가 출원돼 있으며 양사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신약임상허가(IND)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이 약물후보는 1세대 치료제인 뉴포젠의 단점인 '짧은 반감기'와 2세대 치료제인 뉴라스타의 단점인 '약효 감소'를 개선한 것을 장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뉴라스타보다 우수한 안정성 및 약물동태로 인해 약효 발현이 빠르고 약물의 농도가 높아 치료효과가 기대되며, 제조과정이 경쟁 제품보다 용이해 제조원가가 저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외에 기존 시판제품과 달리 호중구수치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고 일정 수치 까지만 올리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 호중구수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한 백혈병 유발 등 부작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양사는 개발 역량을 집중해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GLP-Toxicity 수행, 임상 1상 및 2a상 시험으로 약물의 안정성 및 우수성을 증명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양사는 G-CSF 바이오베터 공동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바이오 신약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2018-10-16 10:40:37이탁순 -
제약, AI 신약개발 관심 고조...실제 활용은 '물음표'"AI는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앤드류 라딘 투엑스알 공동설립자는 지난 15일 열린 'AI Pharma Korea Confernece 2018'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AI, 빅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은 아직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신약 개발 역사가 짧아 실험실에서의 성공경험도 크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신뢰도도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최근 신약개발에 대한 의욕은 어느때보다 높다. 이날 컨퍼런스에도 300여명의 의약품 개발 관계자들이 모여 장사진을 치렀다. 일단 투엑스알 공동설립자의 말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인파였다. 제약사들은 AI가 생소하지만,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여준다면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 제제개발 업체 대표는 "AI가 어떻게 신약개발에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왔다"면서 "이날 발표한 업체들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약물개발도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IBM 왓슨헬스인지솔루션 전문가 파스칼 상빼는 "AI는 기존 연구진들의 선입견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약물을 창출해낸다"며 "왓슨의 경우 타겟물질을 파악하고, 특정 단백질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최근엔 적응증도 새롭게 도출하는 능력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155건의 문헌을 연구진들이 일일이 찾으면 힘들지만, 왓슨은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예측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왓슨 트라이얼 제품을 써봤다는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문헌을 잘 해석하고 새로운 타깃을 찾는 능력에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컨퍼런스 발표자 소속 기업을 보면 IBM 왓슨헬스인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였다. 3BIGS, 이노플렉서스, 스탠다임, 뉴머레이트, 뉴메디, 신테카바이오, 투엑스알 등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업체들이다. 이들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을 통한 분석 서비스도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AI를 활용하면 기존 연구인력을 통한 후보물질 발굴, 신약개발 스크리닝 등의 시간과 비용,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BM 왓슨의 경우 사용자 능력에 따라 결과 만족도를 나타내지만, 다른 업체들은 인력까지 풀서비스를 하고 있어 협업한다면 좋을 것 같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실제 국내 제약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드물다"며 "오늘 컨퍼런스로 보수적인 제약계가 AI 활용도를 높일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송상옥 스탠다임 최고혁신책임자는 "AI를 단순히 신약개발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연구진들의 일을 대체한다는 점 때문에 자긍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AI를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협력의지와 긍정적 자세를 보인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6 06:25:00이탁순 -
당뇨학회 임원의 일침 "SGLT-2 급여확대, 납득불가"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을 계열별로 통일하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두고 학회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회가 식약처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동조해선 안된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발언의 주인공은 청중석에서 토론회를 참관하던 김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일의 순서가 있지 않나.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바꾸지 않았고 대체약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열별 급여기준을 단순화 하자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의 의견대로 SGLT-2 억제제와 병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DPP-4 억제제 성분까지 급여처방을 허용할 경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김 교수는 보험법제위원들을 향해 "급여기준이 복잡해 의료진이 처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상데이터가 없는 약의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연구실에서 기자와 다시 만난 김 교수는 "비단 SGLT-2 억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상근거 없이 9개 성분의 급여기준을 일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때부터 방치돼 온 문제"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고 당뇨병 치료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DPP-4 억제제 계열 성분 중에는 이미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넘는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과 병용요법에 관한 적응증이 없지만 급여처방은 가능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제미글로(제미글립틴)'가 대표적인 예다.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본 원칙이지만, 2013년 이처럼 예외적인 급여기준 개선안이 마련됐다.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 등 TZD와 병용요법의 적응증을 가진 DPP-4 억제제의 기준을 일괄 확대한 것이다. DPP-4 억제제가 9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성분별 허가사항 차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명분 아래 '테넬리아(테네글립틴), 슈가논(에보글립틴), 가드렛(아나글립틴)'과 같이 인슐린 병용요법을 허가받지 못했지만 병용 투여 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생겨났다. 김 교수는 'SGLT-2 억제제 중 다른 계열의 1가지 이상 성분과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았다면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과 병용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학회 보험법제위원회의 요구가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5년여 전 DPP-4 억제제 급여확대 과정의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사이에 간극이 커질수록 환자들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데 있다. 제약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한해서만 PMS(시판후조사)를 비롯한 안전성 데이터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식약처 역시 허가사항에 대한 안전성 여부만 책임진다. 만약 TZD 병용에 관한 적응증이 없는 트라젠타를 TZD와 함께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고되지 않기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자는 보험법제위원회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고 처방의사의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는 대신 PMS 등 안전성 데이터를 철저하게 수집한다"며 "허가사항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철저한 안전성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안전성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한다면 향후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허가사항에 없는 병용조합을 급여로 인정하는 사례가 반복됐을 때 예상되는 또다른 문제는 제약사들이 국내 임상연구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성 보고 의무 없이 병용처방되고 있는 DPP-4 억제제와 같이 임상근거를 보유하지 않은 약제를 급여 처방받는 악순환에 노출된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적응증 없이 급여 인정되는 DPP-4 억제제 처방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고의무가 지워져야 한다. 방치됐던 DPP-4 억제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의 임상연구 데이터를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당뇨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6 06:10:58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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