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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공공심야약국 힘내세요"...5곳 격려 방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0일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공공심야약국 2곳을 방문해 고충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동원 회장은 "성남시 공공심야약국은 기존 3곳에서 5월에 2곳이 추가돼 총 5곳이 운영 중"이라며 "국민보건 향상과 약사 직능 확대 발전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이 큰 만큼,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좀 더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총 5곳으로 ▲수정구 위례수약국(031-756-0365) ▲중원구 마이팜약국(031-742-7202) ▲분당구 야탑원약국(031-701-1071) ▲다낫는럭스타워약국(070-8815-1626) ▲성빈약국(031-719-0936) 등이다.2022-07-22 09:14:30강신국 -
치협 박태근 집행부 출범 1년..."회원 위해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9일 2022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1년간 회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밝히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박태근 회장은 "틀어지고 헝클어진 협회를 바로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온 1년의 시간이었다. 개원의의 생활과 다르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며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권한은 적고 해야 할 일만 산적한 특수한 상황이라 그야말로 갈 길은 멀고 해는 짧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박 회장은 "회원과 협회를 위해 묵묵히 저와 함께 회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32대 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32대 집행부로 기억되길 부탁 드려본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을 비롯 32대 집행부 임직원은 이날 출범 1주년을 맞아 회무 정진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오는 10월 2022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 대국민 구강보건 콘텐츠 영상제작 등 하반기 회무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은 2010년 첫 대회 이후 범 치과계와 일반 국민과 대화합의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한 ‘2022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지난해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0월 1~10일까지 비대면 랜선 런닝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마라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스마일 런 언택트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milerun.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행사 기간에 하프, 10Km, 5Km, 걷기 등 본인이 원하는 장소 및 코스에서 GPS기반 러닝앱을 통해 완주기록을 인증하면 된다.2022-07-22 09:04:24강신국 -
블루앤트, KB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인 블루앤트(대표 김성현)가 KB헬스케어(대표 최낙천)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블루앤트는 지난 20일 KB손해보험 자회사인 KB헬스케어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블루앤트는 KB헬스케어의 '오케어(O'Care)'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들에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의학 콘텐츠를 제공하고, 향후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전략과 방향 등을 제안하게 된다. 김성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 역량과 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건강 관리 서비스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블루앤트는 KB헬스케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헬스케어 측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건강관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데 협업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앤트는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인 닥플(Docple)과 보험심사 사전점검 솔루션인 알엑스플러스(Rx+)를 운영하고 있다.2022-07-22 08:58:59강혜경 -
성남시약, 상반기 신규 개설약국 30곳 고충 청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0일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한 30여개 약국을 방문해 회원을 격려하고, 고충 사항과 회무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올해는 지역내 재개발과 대장동 등 신규 개발지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신규개설이 많았다"며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회무 최우선 과제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주요 회무사항 안내와 약국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2022-07-22 08:56:46강신국 -
약사회 윤리위, 무자격자 약 판매 분회장에 정권 1개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전 A분회장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옥태석)가 최종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A분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 최종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A분회장의 징계를 요청한 지부의 지부장과 징계 당사자인 A분회장의 청문회가 준비됐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윤리위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분회장은 이의를 제기, 대한약사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면서 윤리위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A분회장의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정권은 해임 이전 단계의 징계 수위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A분회장이 3선 분회장으로서 지역 약사회를 위해 공헌한 부분과 표창 수상, 지역 봉사 등 이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분회장은 3선을 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기여한 부분도 있고 표창, 지역 약사회 봉사 등 이력이 있어 이를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처분이 있었던 만큼 상징성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2022-07-21 18:09:07김지은 -
"합정역 메디컬존 의·약사 찾아요"...29일까지 입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합정역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을 운영할 의사 또는 약사를 찾는다. 의원과 약국 묶음계약으로 미운영 상가는 전대 계약으로 운영자를 찾으면 된다. 21일 공사는 온비드를 통해 합정역 메디컬존 입찰을 공고했다. 입점 희망자는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기초금액은 8억5140만원으로 월세 환산 1419만원이다. 다만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 금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역삼역, 종로3가역 메디컬존 입찰에서도 낙찰가는 기초금액 대비 약 7000만원을 상회했다. 합정역 메디컬존은 의원 125㎡(38평), 약국 60㎡(18평)로 조성된다. 입찰 자격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인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메디컬존으로 의원과 약국이 지정 업종이기 때문에 직영 또는 전대 계약 시 다른 업종을 입점시킬 수 없다. 공사 측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150일의 운영 준비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 등으로 정해진 준비 기간을 거치면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과 약국은 모두 5년 계약이며, 기간 만료 후엔 갱신 청구로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8월 1일 개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측은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다. 또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다”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내도 모두 무효 처리 된다”고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공사 측은 합정역 이후 면목역과 학동역, 장승배기역에도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세 곳의 입찰 예정일은 모두 8월에 집중돼있다.2022-07-21 16:50:04정흥준 -
한양대병원, 약사들 만났지만 키오스크 도입 '오리무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끄러웠던 한양대병원 처방 전송 키오스크 도입 문제가 돌연 잠잠해 졌다. 병원이 문전약국장들까지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간담회 이후 어떠한 입장도 없이 키오스크 도입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지난 13일 병원 측 관계자가 직접 문전약국 약사들과 면담을 갖고 입장을 청취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약국가는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로 병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다. 적어도 이번 주 중에는 입장을 줄 거라 예상했지만 21일까지 이렇다 할 얘기를 들은 게 없다"면서 "병원 측의 의중을 알아야 대처가 가능한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지난 주에 간담회를 가지긴 했지만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병원 전체에서 검토할 내용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키오스크 도입 논의가 환자 편의와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는 부분이었지만, 약국들이 반대하는 상황에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없는 부분이며 도입이 안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간담회에서 키오스크 도입에 보이콧 입장을 밝히며, 한양대병원의 경우 다른 종합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환자와 병원이 기대하는 시간 절감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도우미의 특정 약국 유도 행위와 키오스크를 도입한 다른 병원들에서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키오스크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2022-07-21 16:36:30강혜경 -
양천구약 감사단 "어려운 시기, 단합해 문제 해결하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감사단이 어려운 시기일 수록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21일 2022년도 상반기 회무처리 및 예산회계, 재정 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다. 서강빈·이종숙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활한 회무와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준 회장님 이하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현재의 약사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임원진과 회원들이 단결해 잘 해겨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2022-07-21 16:11:32강혜경 -
의사가 건기식 처방?...전문의료식품 놓고 약국가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와 영양사가 섭취를 지도하는 내용을 담은 전혜숙 의원의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약국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건기식이 의사 처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며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발의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할 때 약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체계적인 관리 안 이뤄지는 의료용 식품 의료용 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게 발의 법안의 취지다. 의료용 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면 영양 불량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 식품의 경우 폼목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돼 의료용 식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의료용 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용 식품을 장기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과 동시에 의료용 식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보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건기식 처방한다고? 약사회 "NO, 메디칼 푸드 건기식과 전혀 다른 개념" 오원식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전문의료식품법인 메디칼 푸드법은 기존에 약국에서 취급하던 건강기능식품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은 발의안과 관련해 "건기식을 의사가 처방하게 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걸로 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건기식과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음식물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되는 메디칼 푸드"라고 설명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메디칼 푸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자를 케어한다는 관점에서 약국 약사의 영역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도 뉴케어와 같은 환자용 식품 등을 약국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이 지명해 구매하기는 하지만 통상 의약품 등 단계에서 상담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오 위원장은 "약사가 식품 영역에 있어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약국의 복약 안내에는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부터 생활습관과 식습관 등이 모두 녹아져 있다"며 "의약품과 같이 메디칼 푸드를 섭취했을 때 문제는 없을지, 제대로 섭취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로서 약사가 참여할 경우 오히려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처방 영역, 건보적용 등 가능할까? 메디칼 푸드에 대해서는 약국 역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히 종합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관련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처방 영역이 어떻게 이뤄질지, 건보 적용 등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다는 게 약사들의 의견이다. A약사는 "관련한 품목들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용 식품부터 암, 연하곤란자들을 위한 점증제 등까지도 처방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연 메디칼 푸드에 대한 단독 처방이 인정될지, 어떤 부분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도 "일선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식품에 대한 처방을 의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이 될지 등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약사와 영양사가 함께 묶이게 된다는 점이다. 자칫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처방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처방 외에 당뇨 소모성 재료처럼 적용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발의 단계다 보니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7-21 15:54:47강혜경 -
내년 약국 소득세 59만원 낮아진다...과표구간 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과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59만원 가량 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직원을 채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정리해 봤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하위 2개의 과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과세표준에도 연쇄반응을 미치게 되고 최하 18만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약국은 대다수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59만 4000원까지 세금이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개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된다. 유사 제도 통합과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과 납세 편의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0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3년 간 총 4350만원(1450만원x 3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 셈인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소득파악과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8000만원 이상 확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는 2억원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 적용기한 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2022-07-21 15:14:04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