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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로 들어온 인공지능...알약 개수 카운트 앱 화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진 한 장으로 알약 개수를 셀 수 있는 앱 ‘메디스카운트(mediscount)’가 최근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출시했다. 약사와 개발자로 이뤄진 메딜리티(Med+Utility)팀은 메디스카운트 앱이 정확성 99%로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얻으며, 현재 약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메딜리티팀은 "약국에서 조제돼 나간 알약을 기록하는 약국은 10% 미만인데, 대부분 검수만 하고 기록은 따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2달 분량의 약이 통에 담겨 조제된다면 60개 알약이 정확히 담겨 있는지 환자도, 약사도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평균 조제 인원(약사, 조제보조) 1인당 16회, 그리고 주 1회 향정신성의약품 정리, 병원의 경우 월 1회 약품의 재고정리를 한다”면서 “큰 병원이나 대형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 카운팅 기계가 따로 있지만 한 대당 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고가다. 대부분의 약국은 손으로 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메디스카운트는 약에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시간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방식을 이용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학습에 의해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 현재 약 99%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메딜리티팀은 조제돼 나간 약의 사진을 날짜, 시간, 개수별로 찾아볼수 있는 기록 기능이 있어 환자와의 분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고 정리, 향정신성 의약품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메딜리티팀은 "약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약 개수를 세는 데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ICT 강국인 한국에서조차 약을 손으로 세고 있다. 앱을 통해 손과 위생도 챙기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앱은 무료로 배포된다. 다만 서버 비용 및 개발 비용 보전을 위해 여러 장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기능만 구독 방식으로 이뤄진다.2021-01-05 15:16:48정흥준 -
기존 두루누리 가입 약국, 올해부터 지원 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던 두루누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수 10명 미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올해년도 지원계획을 확정지었다.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2018년 1월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두루누리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19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기준은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제외기준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서 '종합소득'으로 바뀐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제외기준이 전년도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외 소득 연 2100만원 이상('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경우 25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근로+근로외 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다소 강화된다. 신규 가입의 경우 근무자 수에 따라 1~4인 90%, 5~9인 80%까지 차등지원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 80% 일괄지원으로 달라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중단된다"며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기준에 속하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외 기준 역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5 14:29:41강혜경 -
"조제되면 연락드릴께요"…대기환자 통제나선 약국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약국들도 자체 방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 의약품 복용을 막기 위해 정수기, 휴지통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조제 대기 환자 수 제한에 돌입했다. 약사들이 방문 환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방문 사례가 급장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서울시 내 2498곳이다. 센터 측은 관내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25개 구 중 10곳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3000곳 이상의 약국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지역 내 일부 약국은 약사나 직원이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약국을 휴업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약사들은 기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고지나 의약품 복용을 제한하는데 더해 약국 내에서 통화를 금지하고 외부에 나가서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거나 드링크를 복용하려는 환자가 여전히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안내하다가 최근에 약국 내 통화 금지 문구를 적어 부착해 놓았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약국 내 조제 대기 환자 수를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약국 내 환자 대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공간이 좁다 보니 대기 어쩔 수 없이 대기 환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에 양해를 구해 머물 수 있는 환자를 4~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장기 처방 환자의 경우는 조제가 다 되면 연락을 드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명을 하면 환자들도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2021-01-05 12:00:45김지은 -
마스크 미착용 몰카→민원...약국 '코파라치'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약사와 직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은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자칫 과태료 부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우수신고자를 포상하면서 ‘코파라치’들이 더욱 극성이다. 4일 서울 A구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국은 작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됐고, 최근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약사, 직원들을 촬영해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선 회원들에게 당부 차원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진 관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경우엔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부터 신고까지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최근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앱에는 ‘코로나19 신고’ 카테고리가 분류돼있고 집함금지 조치 시설의 영업과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됐다. 단,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다. 현재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중이다”라며 “현장에 가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1-05 11:38:44정흥준 -
의협 "4대악 정책저지"…병협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로 축소돼 진행된 의료계 신년 교례회에서 의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제안했다. 의료계단체들은 5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1년 신년 하례회를 열고, 동영상으로 중계했다. 먼저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올해는 의정합의가 실제적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올해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면서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인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필수의료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반드시 마련하고 지난해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한 다짐도 해본다"고 전했다. 이어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 과제는 많은 난관과 선결이 필요한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 의료인력정책과 관련한 갈등도 겪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헌신적 노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 도입·접종이 곧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염확산 양상과 방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인들 역시 큰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1-01-05 11:03:53강신국 -
코로나 특효약?…동물용구충제 '이버멕틴' 논란 재점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용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지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오늘(5일) 주요 언론은 영국 데일리 메일을 인용, '이집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환자 총1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1건의 임상시험에서 이버멕틴이 치사율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약사들은 이버멕틴 논란이 클라라퀸, 피라맥스, 포비돈 등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이버멕틴 성분의 동물의약품이 코로나19를 억제시킨다는 해외연구가 전해지고 일선 약국가에 문의가 잇따르자 대한약사회는 "이버멕틴 성분이 인체 내에서 적정하게 작용하는지 여부 및 코로나19 억제에 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안내했다. 이어 "소비자 문의시 이버멕틴 성분 구충제가 동물 구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달라"며 "구충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하고 충분한 복약지도를 통해 허가사항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들 역시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임상시험 참가자 수 등이 적어 연구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는 "모집단 수 자체가 적고, 국내의 경우 동물용 구충제, 심장사상충약으로 사용허가가 돼 있다"며 "펜벤다졸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무모한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약사도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구충제를 사람이 복용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단, 임상시험에 사용된 '0.2~0.6mg/kg'이나 '12mg'의 고용량 투여가 이뤄질 경우 부종, 변비,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버멕틴은 동물약국에서 다빈도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약의 주성분으로 하트가드, 다이로하트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며, 인체용 의약품은 외용제인 '수란트라크림1%'가 있다.2021-01-05 10:59:34강혜경 -
여수시 공공야간약국 6곳 운영…안전벨 설치비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공공 야간 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도 관내 약국6곳에 대한 야간 약국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시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공개했다. 시가 밝힌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 8231;경제(6건), ▲관광& 8231;문화& 8231;교육(11건), ▲복지& 8231;보건& 8231;여성(23건), ▲농림& 8231;수산(13건), ▲교통& 8231;건설& 8231;환경(11건), ▲일반행정& 8231;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복지·여성 분야에는 공공 야간 약국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시간이나 긴급 재난 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나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관내 약국 6곳으로 이들 약국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휴무일 없이 야간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시는 또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 방법용 안전 벨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의 시행은 오는 4월부터며, 시는 야간 약국 운영자 모집 공고 후 운영자를 선정해 지정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시는 야간약국 운영이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야간약국 이용 실태 조사(만족도 등)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1-01-05 10:57:19김지은 -
약국, 업무용 승용차 2대라면 전용보험 가입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약국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가 1대 뿐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연매출 15억원)이 아니더라도 전용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시 약국은 차량이 업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꼼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은 현실적으로 1대의 차량을 경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 등 부득이하게 차량 2대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차량비용의 50%만 적용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업자와 직원 외의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를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2021-01-05 10:05:44강신국 -
김광기 약사,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광기 약사가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장에 당선됐다. 대구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 약사는 지난 29일 회장에 선출됐고, 협회 발전을 약속했다. 대구파크골프협회는 1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구시 최대 동호인 단체다.2021-01-05 09:57:51강신국 -
약정원, 12월 5주차 신규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5일 202년 12월 5주차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서비스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를 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46품목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가 6품목, 정신신경용제 및 당뇨병용제가 각각 5품목씩 허가됐으며,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 6품목, 아리피프라졸 및 피타바스타틴칼슘 성분이 각각 3품목이었다. 약정원은 지난 12월 30일에는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 성분의 기면증 치료제 신약으로 와킥스필름코팅정& 9415;(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개 함량(5, 20mg)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와킥스필름코팅정& 9415;은 뇌에서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는 히스타민 H3 수용체의 길항제/역작용제로 작용해 히스타민 농도를 증가시켜 각성을 촉진하며,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월 30일에는 아팔루타마이드(apalutamide) 성분의 전립선암 치료제 신약 얼리다정& 9415;(한국얀센)이 허가됐다. 얼리다정& 9415;은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로 안드로겐의 수용체 결합을 차단하고, 안드로겐 수용체 매개 전사를 저해하여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도록 승인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4정 투여한다. 지난주에는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메퀴타진 단일제(시럽제)(2품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주& 9415;(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약정원은 메퀴타진 단일제(시럽제)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기존 소아에게 체중 5kg당 1.25mg을 투여하는 것에서 2세 이상의 소아 중 40kg 이상인 경우 1일 20mL를 투여하고 40kg 미만인 경우 체중 5kg당 2.5mL를 투여하는 것으로 용법·용량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악템라주& 9415;(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조사(4년간,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와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32명 대상)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34.38%로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이상반응으로 관절통, 성조숙증, 가슴통증, 두드러기, 발진이 보고됐다.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골절, 수두, 림프절병증, 혈뇨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1-05 09:15: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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