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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까지 원내약국 개설 공방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8-05 06:00:29김지은 -
"덕분입니다"…정 총리, 공적마스크 공로 약사들과 오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공로자들을 초청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격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4일) 오후 12시 그간 공적 마스크 체계 운영에 참여한 공적 판매처와 생산업체 관계자들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공적 판매처를 대표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이광민 정책실장을 비롯해 신민경 강동태평양약국 약사, 박채연 건강이열리는약국 약사, 지오영 조선혜 회장,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이 참석했다. 또 마스크 생산업체를 대표해서는 피앤티디 박종한 대표와 파인텍 박민자 대표, 인하풀로지 임형석 대표가 자리했다. 이외에도 공적마스크 제도의 관계 부처인 기재부 김용범 1차관, 산업부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이의경 식약처장, 정무경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오찬 진행 배경에 대해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지속된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지난 7월 1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공적 마스크 수급을 위해 애쓴 주역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 동참과 더불어 마스크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특히 마스크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구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다”며 “마스크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약국,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지금은 국민이 마스크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총리는 오찬에 참석한 공적 판매처와 생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공적 마스크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그간의 소회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정부를 믿고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관계자들과 신뢰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필요한 만큼의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측은 시장 중심의 새로운 마스크 공급체계 하에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4 19:58:36김지은 -
"의사 증원 안돼"…범의료계, 의협 중심 투쟁 대열 합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가 연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4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정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정부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또 전문과학회들 중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진행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 릴레이 성명 이후 연이은 릴레이 성명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계 분노에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준 만큼 반드시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막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의협이 갖고 있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오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2020-08-04 14:27:4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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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 지역약사회 광고…'올약' 홍보나선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약사들의 약물 이용 지원 활동을 알리는 대중 광고가 실렸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최근 지역 노선 마을버스 외관 광고판을 활용한 ‘다제약물 관리사업(구 올약사업)’ 대중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사가 찾아가는 약물 이용 지원 서비스를 대중에 홍보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시민들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참여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하려는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약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분회 측 예상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지난 2018년 7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사업(올약사업)이란 이름으로 공단과 약사회가 MOU를 체결하고 약사가 대상 환자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대상자는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정기적으로 10개 이상 약물 복용자(투약일수 6개월 기준 90일 이상)로, 참여 약사는 총 4회 방문상담과 전화 상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특히 약사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책정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올해는 특히 대상 환자가 기존 2400명에서 6000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전국에서 자문약사를 1000명까지 모집한 바 있다. 구로구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리는데 더해 자발적으로 지원한 약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30여명 자문약사가 위촉 돼 활동을 시작했으며,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교육 자료나 활동 중 의문 사항, 대상자 방문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마을버스 광고를 통해 약사가 찾아가는 약물 이용 지원 서비스를 대중에 홍보함으로써 약사의 직능을 시민들에 인식시키는 동시에 참여 환자를 늘리기 위해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하려는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약사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분회 측 예상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홍보를 위해 관내에 노선이 가장 긴 마을버스 6대에 8월, 9월 2개월 간 외부 측면에 광고판을 부착했으며 ‘구로구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약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올바른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 신청하세요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문구를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구약사회, 공단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시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대해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노수진 회장은 "이렇게 많은 약을 장기간 먹어도 이상이 없을까? 내가 먹는 약이 적절한 것일까? 줄일 수는 없을까?란 의구심을 품은 채 하루에 열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정작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3년째 공단과 약사들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올바른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단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광고를 본 주민들이 본인의 약 복용 실태를 되돌아보며 가까운 동네약국으로 찾아가 서비스에 신청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8-04 12:00:50김지은 -
약국 2곳 중 1곳 일자리자금 신청...연 234만원 혜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2곳 중 1곳이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한 약국당 연 234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정책이다. 4일 데일리팜은 약국세무전문 팜택스의 도움을 받아 2018년과 2019년 약국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1000곳의 약국을 표본조사한 결과 2018년 신청약국수는 522곳이었지만, 2019년에는 567곳으로 신청약국이 많아졌다. 작년 약국 567곳의 신청금액은 총 13억 2846만원이었다. 신청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34만원이었다. 522곳이 신청했던 2018년에는 13억 5840만원이 총 신청금액이었으며, 약국당 지원금액은 약 260만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지원금액도 올라가고, 신청약국수도 증가했지만 약국당 지원금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팜택스는 지원금액 하락의 요인으로 ▲지급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등을 꼽았다. 특수관계인(대표자의 가족) 및 최저시급의 120% 초과자에 대한 검증이 실시됐고, 2018년 지급금액을 환수하거나 2019년 지급될 지원금에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하면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과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고용유지의무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검증 강화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 폐지 ▲퇴사자 지연 신고 시 지원중단 등이 신설된 것이 지원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에는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하향조정(코로나에 따라 2~5월만 한시적 증액) 했다. 5인 미만은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은 13만원에서 9만원이 됐다. 지원제외 대상인 고소득 사업주 기준도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약국에 총 지원되는 금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0-08-04 12:00:47정흥준 -
"1층 약국 자리 독점" 주장한 점포주, 법원 판단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규 상가 분양 시행사와 특정 점포주 간 ‘독점 약국’을 조건으로 한 특약이 동일 상가 내 다른 점포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 내 다른 점포주들도 특정 점포의 독점 조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혹은 이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가 이번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1층 약국 점포주 A씨가 상가 내 3층 신규 약국 자리 점포주 B씨와 이 약국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상가 내 1층 약국 한곳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이 건물 3층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이 점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해당 상가에서 유일하게 약국으로 운영되던 중 3층에 새로 약국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공실로 남았다. B약사는 1층 약국을 임대해 5년간 운영하다 3층의 신규 약국 자리로 옮겨 현재 같은 상호의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원고인 A씨는 사건 건물의 분양 시행사는 자신이 소유한 1층 점포만을 독점적인 약국영업이 가능한 점포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만큼,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점포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인 3층 약국 자리 점포주 B씨가 2008년 3층 점포를 분양받은 후 약국 업종제한약정에 따라 해당 점포를 약국이 아닌 학원 용도로 임대해 왔었고, 임차 약사인 C 역시 기존에 임차 했던 1층 약국 점포가 독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약국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3층에 약국을 개설함으로서 1층 약국 자리는 약국은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임대가 되지 않는 등 가치가 대폭 하락한 만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하고, 3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3층 점포주와 임차 약사 측은 전면 반박했다. 우선 해당 점포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 당시 별도의 업종 지정이나 제한 조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점포에 대한 독점 약국 특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시행사와 해당 점포주 간의 특약에 불과하단 것이다. 더불어 현재 원고인 A약사 측이 1층 점포에서 약국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원고에 어떤 손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피고인 3층 약국 점포주와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시행사와 원고, 피고인 B씨 사이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국 업종제한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1층 약국 자리 점포 이외 다른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점포 이외 약국 임대 나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됐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관한 독점적인 약국 업종 지정 약정은 당사자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3층 약국자리 분양계약서를 비롯해 이 상가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서 ‘1층 약국자리 외에는 약국 임대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독점 약국 업종지점은 원고와 분양 시행사 간 채권적 관계에 불과하고 그런 당사자 간 특약 효력이 제3자인 피고 B와 C에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와 C가 해당 점포의 업종제한 승인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04 12:00:01김지은 -
중소병원 응답자 76% "내부결재, 전자 아닌 종이결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병원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무 소통 방식이 아날로그 수준에 머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직결돼 전산화 시스템이 보편화된 의무기록 등과는 대조적이다. 병원전용 그룹웨어 전문기업 메디통은 최근 열린 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참여 병원 대상 설문 조사를 단행했다. 메디통은 이유엔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플랫폼 브랜드 명칭이다. 240여 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평가인증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전용 ICT 그룹웨어(전자결재, 근무표 관리, 연차관리, 수당관리, 공문관리, 인사관리, 규정집 관리, 직원 교육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병원 소통 방식이다. 응답자 중 76%는 내부결재에 대해 '전자결재가 아닌 종이결재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91%는 '휴가원도 수기로 관리 및 결재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면 100%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소병원 의료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진료분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간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2021년 상반기 신뢰도 점검을 거쳐 그해 하반기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응답자 88%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85%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수가에도 반영될 것이다'고 응답했다. 중소병원 적정성평가를 원내에서 진행할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90%가 '인력과 정보 부족'이라고 답했다. 아동병원의 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해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메디통(대표 조수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0-08-04 11:47:25이석준 -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태풍에 약국가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주 말까지 수도권·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관련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도와 일부 강원도, 충청도,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또 이번 비는 오늘(4일) 오후 잠시 주춤했다가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오는 5일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에는 부산을 비롯해 대전, 경북, 광주광역시 등에서 강한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발생한 만큼 서울, 수도권, 중부 지역 약국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의 영향까지 예정돼 있어 자칫하면 강한 비, 바람에 인한 약국 기물 파손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도 회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피해 약국들의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서울 지역 분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는 3일부터 소속 분회들에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약국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각 분회를 통해 관련 약국의 피해 정도나 내용,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약사회도 지난 2일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급하게 소속 분회장들을 통해 비 피해 약국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일 오후까지 서울, 충북, 충남, 강원 지역 약사회 소속 회원 약국 중에는 피해 약국이 따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부산 지역의 경우 총 47곳의 피해 약국이 발생했으며, 시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위로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피해 약국 조사 결과 현재 부산 동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구 8곳, 연제구 7곳 등 총 47곳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2020-08-04 06:00:27김지은 -
암행 조사요원은 4명…한약사 불법행위 조사 본궤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를 맡기는 행위에 대한 암행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직접 고용한 조사원들의 한약사 불법행위 조사가 서울, 경기지역은 마무리됐다. 조사요원 1인당 하루 5~6개 한약국과 약국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요원은 4명으로 1인 단독 운영과 2인 1조 운영이 병행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시도지부가 한약사 불법행위로 제보한 98곳이다. 이중 한약사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가 88곳으로 가장 많다. 조사대상 98곳에는 약국에서 근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도 포함돼 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5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행정처분 의뢰, 고발 등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불법이라고 한약국을 고발했는데, 사법당국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사회의 약국 맞대응 조사 고발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원들의 동선이나 조사계획 등은 담당 임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며 "모든 정보도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2020-08-04 06:00:16강신국 -
국내 약사들, 북한이탈주민 대상 첫 약물 안전사용 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 이하 약본부)는 지난달 29일 서울동부하나센터 소속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본부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중 시범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앞서 본부는 북한에서의 의료시설이용과 의약품 복용, 용어 등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3회에 걸쳐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약이란 무엇인가? ▲약의 종류 및 형태 ▲복용방법 ▲사용기한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소화제의 기능을 알아 볼 수 있는 실험과 정제가 물과 우유에서 어떻게 녹는지 비교하는 붕해도 실험 등 참가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약본부 측 설명이다. 약본부 측은 북한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나 부작용 우려보다는 통증 완화만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고, 특히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모르고 몇 년씩 보관하며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김이항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이 힘들고 일반인들은 양귀비로부터 얻는 아편 등의 약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약물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변화에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교육을 진행한 약본부 최은경 부본부장은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게 돼 긴장도 됐지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뜻 깊은 일이었다”며 “우리나라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신 모 씨(여, 50대)는 “교육을 진행한 약사분께 감사드리고, 북한에는 없는 약 사용에 대해 많이 배웠고 약을 사용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상담하겠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교육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상당 수의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됐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교육을 가족이나 지인이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참가자 전원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약본부 측은 향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4회 더 진행할 계획이며, 식약처 용역사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4 06:00:0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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