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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원격의료 수혜자 국민 아냐…의료민영화 단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약사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헬스케어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상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이전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 조치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사태 진료체계 근거로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상시적 비대면 진료로 확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하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차이도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결국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 조제약 택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현재까지도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원격의료 특성상 경질환, 만성질환이 대상인데 이들 질환은 건강보험으로 관리돼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새로운 수가체계 도입과 인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원격의료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기기업체, 나아가 민간 보험사 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산업적 관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포스트코로나는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내 의료시스템의 공적 기능의 효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라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2020-05-28 11:24:33김지은 -
"6월전 비축하자"…약국 공적마스크 사재기 꿈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 우려와 공적마스크 판매 중단 소문에 마스크 수요가 다시 몰리는 분위기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공적마스크뿐만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공적마스크 판매량이 올라가는데 더해 일부 일회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마스크 수요가 다시 올라간 데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개학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형 마스크와 더불어 국산 일회용 덴탈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은 자녀의 개학이나 개원을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더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도 공적마스크 판매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다수 약사들은 물론 실수요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확보해 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 가을에 독감 유행과 더불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이전처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에 미리 마스크를 쟁여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 또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가 6월 말로 종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마스크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는 소비자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가을에 계절적 영향으로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확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다”면서 “공적마스크 대리구매도 확대되면서 주부들이 가족 것을 한꺼번에 구매해가는 경우가 확실히 늘었다. 덴탈 마스크도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다니면서 대량으로 구매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요가 다시 올라가면서 약국들도 다시 공적마스크 판매로 바빠진 분위기다. 지난달까지 공적 마스크 수요가 주춤하면서 남아돌던 재고도 최근에는 소진세로 접어든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즘 마스크가 다시 너무 잘나가서 약국에서 점심,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지경”이라며 “바로 써야되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미리 쌓아둘 목적으로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6월이면 끝나냐고 묻는 고객도 있었다”면서 “판매도 늘어난데다 이전보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많아져서 약국은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2020-05-27 22:17:57김지은 -
"국민 60%가 백신 맞아야 코로나19 유행 막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집단면역 효과와 동등한 수준의 국내 백신 비축량은 최소한 전체 인구의 52%, 엄격한 조건하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따졌을 때 60% 수준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1층 대회의실에서는 2020년도 의약품정책연구소 1차 정책포럼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현황과 백신 최적 비축규모 추정'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경제역할 모형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비축규모 추정 연구'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필요한 백신 비축량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발표에서 박 교수는 정말 안전하고 유효성을 갖춘 백신이 개발됐을 경우를 전제로 "백신 개발 성공 시 집단면역 수준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국내 비축 규모는 R0(기초재생산수) 기준 감염가능 인구의 52%, 백신을 투여해 질병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고려하면 6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체 인구 5184만명 중 60%가 맞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약 3110만명을 맞출 정도의 백신 비축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백신을 비축한다고 해도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선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답안을 제시했다. 엄 상무는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누구를 먼저 맞출 것이냐는 문제가 있었다"며 "65세 이상 고위험군과 어린이, 의료기관 종사자, 119대원,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과 군인 등 1365만명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2차 유행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효과가 밝혀진 백신이 있다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먼저 맞아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최소한 인원으로 90만명을 예측했다. 다만 엄 상무는 정부가 백신 생산시설과 수입 대비, 비축량을 잘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 백신을 먼저 개발한 경우 국내 수입이 안 될 수 있는 반면 충분히 백신을 비축했으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거나 2차 유행이 오지 않아 남은 재고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 교수 발표는 역학 모형에 경제학적 개념을 넣은 경제-역학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됐다. 경제-역학 모형은 백신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편익과 백신 투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존 역학모형에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여기에 역학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재생산수(R0)를 적용했다. 1차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감염자수를 말한다. 또한 R0는 최소한의 집단면역 수준을 만족시킬 때 전체 사회가 면역력을 가졌다고 본다. 예로 R0가 1보다 크면 팬데믹, 1보다 작으면 점점 사그라들어 장기적 측면에서 질병 종식으로 보며, R0가 1이면 풍토병이 됐다는 얘기다. 즉, R0 수치가 1보다 작아야(1-1/R0) 전 국민 절반이 집단면역을 형성해 질병이 종식됐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경제-역학 SIS모델(재감염 가능성 포함)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대 대분류 질병군(호흡계 질환)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4월 12일 기준)은 약 3000만원, 총 진료비 상위 20대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135만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안에 전세계 백신 개발은 난망...정부 적극 지원 필요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현황'을 발표한 임재영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개발단계에 있거나 언론에 알려진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항바이러스제, 항말라리아제, 항체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의 80% 이상이 전임상 초기 단계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7일 이후 전세계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뛰어든 기업은 87%가 늘었다. 지난 4월 8일에는 185개가 증가했다. 임 실장은 "흥미로운 건 30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동일한 타깃에서 연구하는 약물이 다수"라며 "약물 효과나 안전, 편이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비교 우위가 확보돼야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정부가 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출범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운영으로 개발에 의지를 보이지만 환자모집,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해 효율적인 연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백신 개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4월8일 기준) 중 115개가 개발단계에 있다. 세부적으로 55개는 탐구단계, 18개가 전임상 단계, 1상에 5개가 있다. 나머지 27개는 후보물질의 구체적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선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7곳, 치료제는 5곳, 기존 약물 재창출은 9곳의 기업이 있다.2020-05-27 20:56:11김민건 -
지역보건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지도 하겠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던 지역 보건소가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고는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약사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 보건소들에도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제대로된 지침 공문을 전국 보건소에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전주시보건소는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관련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보건소는 현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복지부의 지침과 보건소의 답변이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 민원을 남겼다. 26일 보건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민원이 들어왔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권해석 확인 결과 법령에 의거 한약사는 약국 개설이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 약사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 제기한 약국에 대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분리 기준에서 일반약과 전문약만 있고, 품목허가시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별도 구분이 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소의 행정지도 내용의 구체성과 실효성은 미지수인 실정이다.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구분돼지 않았다는 논리가 일선 행정 현장에서의 대응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복지부가 한약제제 구분이 안돼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고집하면서, 일선에서 대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복지부의 태도가 문제다. 복지부에 제대로 된 지침을 보건소에 공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난다는 것,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 내용이 담겼다.2020-05-27 18:59:05정흥준 -
공정위 "약국서 무료보험 제공 호객 아닌 마케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주말상해보험-단체보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호객행위일까. 26일 약사 민원인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무료보험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저촉되는지 질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보험은 약품구매나 처방을 받고 난 후 대가로 주는게 아니다.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지급행위가 판매와 연관되는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형태가 달라지냐"고 물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국에서 고객에게 무료보험 제공은 경품고시에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규정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고시에서 말하는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더해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면서 "또한 고시의 거래란 상품이나 영역이 생산돼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품의 제공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다만 고객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해 타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을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05-27 11:34:51정흥준 -
광진구약, 지역아동센터에 건기식·구급약 지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약사회가 준비한 구급의약품을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고루 배분해 응급상황에 시의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 빈곤 또는 기타 이유로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돌보는 시설이다.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복지권, 발달권,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0-05-27 09:33:18김민건 -
약사회, '2020 미래행복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020 미래 행복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휴일지킴이약국, 심야약국, 연중무휴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 증진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로 시상식에 참석한 박승현 부회장은 "약사직능이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5-27 06:00:54강신국 -
서울·인천·경기약사회 "한약사 약사행세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약사단체들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인천, 경기도약사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약사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만든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명확히 제한돼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해 모든 일반약 판매를 당연시하고 법의 취지를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마치 자가용 운전면허로 대형 트럭을 운전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약 판매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사법 제2조에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약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해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식의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문제는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복지부가 일반약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약제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법불비 즉, 약사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논란의 매듭을 풀 해법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궁핍한 변명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5-27 05:39:11강신국 -
'로도질정125mg' 파손제품 유통...즉시 반품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센터장 박정신)는 27일 사노피아벤티스의 '로도질정 125mg' 제품 중 일부가 PTP 포장 내에서 파손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로도질정125mg(제조번호 C111, 유효기간 2022.2.28)에서 정제의 뭉개짐 현상이 발견돼 사노피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사노피는 포장라인의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공정 개선에 앞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사노피에 로도질정 해당 제조번호(C111)에 대한 약국 재고 파악 및 신속한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일선 약국에도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각 도매업체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신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이 불량 상태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제약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의 유통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2020-05-27 05:21:47강신국 -
서울 광진구약, 장애인사업장에 의약품 후원 전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6일 구약사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유산균)과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영희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과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응급상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준비했다"며 변함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이에 정립전자 관계자는 "구약사회가 매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의약품을 후원해줘 진심으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 이영희부 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05-26 17:37: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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