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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정부 약가재편 우려..."제약 생태계 무너진다"시민단체가 정부의 약가재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 대표 강영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재편 작업에 우려한다"며 "제약산업 생태계 기반을 제네릭에서 연구개발(R&D), 혁신(신약)으로 옮긴다는 목표 아래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8000품목을 인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약가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가재편은 제도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약가인하로 이는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저하나 설비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약가인하가 의약품의 원료 단가인하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저렴한 중국·인도산 수입원료 의약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단체는 의약품 품질 저하와 제약설비, 투자 위축 문제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저하 등도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보건의료안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안위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약가우대를 비롯한 지원정책을 시행·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정작 약가인하라는 막강한 상황변화 앞에서는 이조차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단체는 "정부가 R&D 혁신이든, 신약개발 및 약가우대든 그 어떤 정책을 펴든 자본주의 산업 하에서 기업의 이윤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규제하는 약가인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율이 40%까지 낮아지면 매출의 20~30%가 증발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접할 때 이는 자칫 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약품 공급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상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제약산업 스스로 벌어 연구개발과 혁신에 힘쓴다'는 취지의 기업 자생력 확보를 도와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의 재고와 함께 새로운 개선안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 정책 몰입이 아닌 선심성 시혜 철폐, 불필요한 지출 자제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힘써줄 것과 약가인하로 초래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 및 손실감수에 따른 글로벌경쟁력 악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약가재편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울삼아 국산 의약품의 보호 육성방향을 약가안정이란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2025-11-28 10:00:53강혜경 기자 -
벤토린 네뷸·흡입액 등 내달 약가인상…청구 주의내달 1일부터 벤토린네뷸과 벤토린흡입액 등 5품목의 약가가 인상됨에 따라 약국 청구시 주의가 요구된다. 전체 조정 대상 12품목 가운데 주사제를 제외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벤토린네뷸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토린흡입액(글락소스미스클라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환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25mg(명인제약) ▲명인트라존돈염산염정25mg(명인제약) 등이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186원에서 '298원'으로, 벤토린흡입액은 2249원에서 '2800원'으로 상한가가 인상된다. 항우울제인 환인염산클로미프라민캡슐25mg은 101원에서 '106원'으로, 명인트라조돈캅셀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25mg은 40원에서 '47원'으로 상한가가 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상 이전 구입 이력 및 재고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가로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고가 없는 경우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는 구입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1/4분기(1~3월) 구입시 가중평균가는 5월1일~7월31일로, 2/4분기(4~6월) 구입시 8월1일~10월31일로, 3/4분기(7~9월) 구입시 11월1일~2026년 1월31일로, 4/4분기(10~12월) 구입시 2월1일~4월30일로 적용하면 된다. 가중평균가 청구 약국은 '26년 1월까지는 인상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며, 2월부터는 약가인상 전(10·11월 사입분), 약가인상 후(12월 사입부) 재고의 가중평균을 계산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청구시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청구하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동 약가파일 업데이트로 인해 가중평균가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 약가 관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상한가가 적용·청구되지 않도록 약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중평균가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진료비 청구>의약품 관리>구입약가>'사전가중평균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11-28 05:59:55강혜경 기자 -
약제학회 "산-학 동행으로 신약개발 데스밸리 극복""아무리 좋은 물질을 발굴해도 연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위 데스밸리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학회가 산업계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약제학회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산업계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적 뒷받침을 강화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실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연구와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신약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27일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혜영 약제학회장(차의과대 약대)은 산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캐나다 등 10개국에서 34명의 연자들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제학술대회라는 타이틀에 맞게 해외 저명한 연자들을 대거 초청했다. 조혜영 회장은 “명실상부하게 국내에서 가장 국제학술대회다운 학회라고 자부하고 있다. 연자로 초청한 연구진들이 모두 저명한 분들이다. 저명한 연구자들과 알찬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학회에 참여해줬다”고 했다. 조 회장은 “이른바 산업계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데스밸리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션들을 꾸렸다”면서 “아무리 좋은 물질을 발굴해도 제제화와 약동학적 연구와 기술이 필요하다.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학회가 그 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매년 학술대회 참여 인원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처음으로 600명을 넘기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융합기술을 통한 미래 약학의 창조’라는 학술대회 대주제에 맞춰 최신 기술들을 접목한 산업계 변화를 조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하는 세션을 구성해 신약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조 회장은 “AI 신약개발을 하는 글로벌 회사들을 많이 살폈다. 다쏘시스템에서도 강연을 맡아줬다. 글로벌에서 AI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식약처에서도 AI를 활용한 허가 심사 관련 내용을 발표해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AI가 신약개발에 좀 더 심도 있게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연구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AI는 신약개발에서 물질 스크리닝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고, 아직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실험과 예측을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함께 하지 않으면 AI는 더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왼쪽 한편,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약물전달, 생물약제학, 재료과학, 규제과학, 의약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이 공유됐다. Molly Shoichet 교수(University of Toronto, Canada)와 김진석 교수(숙명여대 약대)가 각각 'Lemons to lemonade: From colloids to drug-rich nanoparticles for RNA co-delivery'와 'Liposomes, micelles, and lipid nanoparticles (LNPs) for small molecules and biodrugs'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2025-11-28 05:59:36정흥준 기자 -
인천시약, 일동제약과 공동개발한 약국 전용 건기식 생산 착수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26일 일동제약과의 협약으로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이 노바렉스 오송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생산 착수를 기념해 윤종배 회장을 비롯해 개발에 참여한 제민영, 임선아 자문약사, 일동제약 김승호 부장, 배은지 사원은 이날 공장을 방문해 생산 상황 등을 시찰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을 위해 회원 약사 대상 시장조사를 진행, 개발 제품의 종류와 가격, 디자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동제약 전담팀과 지부 회원 약사, 학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개발TF에 참여해 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제품 개발을 위해 10여차례 실무,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등 회원 약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개발 제품의 출시 일정은 당초 11월 중이었지만, 제품 생산이 이달 말로 지연되면서 실제 출시일은 12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 지부 측 설명이다. 이번 제품 개발에 참여한 제민영 자문약사는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해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우리 지부 회원은 물론이고 약국을 찾은 환자들의 건강에도 이번 제품이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선아 자문약사도 “오늘 공장 방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이 더욱 깊어졌다”면서 “이 제품이 많은 분들에 잘 전달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약사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종배 회장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인 PB제품 출시를 선언한지 6개월이 채 안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다”면서 “함께 해준 일동제약과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제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해 제약과 약국 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 패러다임을 계속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혈행 관련 프리미엄 영양제로 일동제약 전담팀과 시약사회 공조를 통해 유효성분, 용량, 원료사, 부원료 등이 선정됐다. 이번 제품은 일동제약의 온라인 주문 플랫폼 새로팜을 통해 인천시약사회 회원만이 공급 받게 될 예정이다.2025-11-27 16:18:31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의사 처방약 선호...선택분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며, 선택분업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국민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2025-11-27 15:40:15강신국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4:33:08강혜경 기자 -
한약사 약사고용 조제금지 실현되나…직능별 희비한약사가 교차고용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뒤 건보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단체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을 개정해 약국개설자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청구는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외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 약사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연해지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부산 동아대병원,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한약사 약국이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대면서 지역 약사회와 마찰이 빚어졌다. 광명의 경우 다시 약사가 약국을 재인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약국간 양수도에까지 지역 약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또 약사 면허를 위조한 한약사가 근무약사에 의해 적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사례도 수개월 전 있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최근 그 숫자가 더욱 늘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약사단체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예상 했던 일"이라면서도 "현재 입장을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영석 의원의 교차고용 금지에 대해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는 2002년 복지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수십년간 전국의 약국에서 이뤄져 온 고용 형태로, 의료법상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한의사 등과는 달리 약사와 한약사는 둘 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를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까지 포함한다고 언급한 점,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 점 등을 봤을 때 약사법은 교차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는 법안 발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현재로서는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처방·조제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약사회 역시 난감했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약사 약국의 처방·조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데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처방·조제 한약사 약국이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사면허를 사용해 약을 주문하고, 청구하는 주체는 한약사이다 보니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약사 행세를 했던 한약사 역시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는 청구프로그램 내 상당 부분에 접속이 제한됐으며, 청구 등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27 14:32:52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지부 지도감사 수감…회무·회계결산 점검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서울시약사회 권혁노 감사, 박일순 부회장은 26일 강서구약사회관에서 2025년도 지도감사를 진행, 회무실적과 회계결산 등을 점검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사회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임원들과 사무국 노고를 치하한다"며 "회원 권익 보호와 분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성 회장은 "감사단의 격려와 지도 편달에 감사드린다"며 "지적된 사항을 회무에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구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감사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장수영·김수정·유수연·이은정·박보근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11-27 14:09:46강혜경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1:35:10강혜경 -
"위법 알고도 방치"…성남시의원, 창고형약국 문제제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 M약국의 건축물법 위반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약국의 불법 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는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된 후 보건소와 구청 측이 허가 이외 면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개설 이후 민원이 적지 않고 지역 약국들이 받는 피해나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불법적인 면적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수개월 간 관련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별다른 제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보건소, 구청이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해당 약국 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됐다”면서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해당 약국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조치가 고발이라고 해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 최 의원 측은 관련 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도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절차를 확인하는 등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초로 해당 약국의 불법 면적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이 보건소인데 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번 감사 과정에서 따로 확인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 이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약사회 측에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이 마트,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 시, 도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가 전달됐던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 측에서 먼저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담당한 수정구 측에서는 내달 초까지 허가 면적 이외 공간을 축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11-27 11:32: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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