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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글로벌·M&A통해 FTA를 기회로"서울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에서 '한미FTA 체결 이후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차 제약산업을 위한 미래포럼이 열렸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 FTA이 주제인만큼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들은 한-미 FTA체결로 인한 큰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특허분쟁시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 및 정부의 퍼스트제네릭 우대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FTA체결이후 제약업계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및 M&A가 봇물을 이룰것으로 보여 업계가 이러한 파고를 잘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두 번째 미래포럼에 참가한 발제자들과 패널들의 발표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1부: 주제발표] ▲한-미 FTA가 한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대우증권 임진균 수석연구위원) 한-미 FTA발효 초기에 제네릭 출시지연으로 국내제약사의 신제품 전략에 상당한 약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제네릭 위축과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 전망은 변함없다. 또한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 및 제네릭의약품의 영업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FTA체결로 신약개발만이 경쟁력이 될수 있으며,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기업과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지원도 확대되야 한다. 결국 한-미 FTA는 글로벌화 속도가 빨라질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 제약업소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가 기대되고 있다. [2부: 패널발표] ▲한-미 FTA보건의료 분야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복지부 배경택 한미 FTA 협정팀장) FTA 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국내 제약업체의 10년간 연평균 손실액이 900~1600억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혁신 및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한미 양국간 규제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것으로 전망된다. 특허-허가 연계제도 도입은 당장 국내제약업계에 부담이 될수 있으나, 특허보호 강화 및 특허권 침해방지 대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개편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할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FTA체결 후 10년간 제도 선진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병행하며 단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미 FTA이후 허가제도의 변화(식약청 이동희 사무관) FTA 후속이행방안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식약청-복지부-외교부-특허청-산업계를 중심으로 3개반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3개반의 경우 품목허가-특허연계, 자료보호, MRA등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와 관련 특허목록집 마련을 검토해야 하며, 협정문과 불합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약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송에 승소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 재심사제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 자료보호기간 재검토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업계는 향후 특허 도전을 통한 연구중심의 제약업소로 시장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서도 대량신속허가체계에서 고도 전문화체게로 전환될것으로 전망되며, 특허 자료보호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GCP, GLP, GMP실사 등과 관련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제약산업 부양을 위한 육성방안(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단장) FTA 협정에 따른 제약산업 육성방안은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지향적 산업 강화 등으로 나눌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신약개발 R&D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제약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세재혜택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지원센터에서는 연구개발 동향 DB구축 및 정보제공, 연구개발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등이 지원된다. 특히 한국형 글로벌 제네릭 제네릭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형 제제기술 등 국내업계의 강점을 살려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제네릭 제품개발을 목표로 한다. 수출지향적 산업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수준의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한 GMP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 국내 및 해외 전략거점 보건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국내제약사의 성장동력 확보 전략(종근당 박진규상무) 국내 제약산업은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 신약개발 그리고 기업의 선택과 집중화를 목표로 선진수준의 품질관리 시설,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 선택적 사업영역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제약계는 cGMP·연구개발 투자와 전문가 육성 등 2가지 큰 틀안에서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윤 재투자와 정부지원(투자성공불융제 도입, 조세혜택, 인센티브), 벤처 캐피탈 활성화 지원법 구축, 공동연구 시스템 활성화 전략적 기술제휴, M&A,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과정의 특허 전략 및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며 신약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육성도 뒷받침 돼야 한다.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한국릴리 이기섭 부사장) FTA를 통해 시장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정경재에 관한 윤리 기준을 스스로 설정, 적용시켜나가야 할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업계 선도 그룹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나 관행을 체계적으로 개선 시키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정경쟁 실천을 위한 일정표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천 기준과 목료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개방된 여건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구축한 경쟁력이 장기간 성공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2007-06-07 06:47:35가인호 -
'노바스크' 특허 판결, 노바티스도 웃을까?디오반(성분명 발사르탄)과 노바스크(베실산 암로디핀)를 복합한 ' 엑스포지정' 발매 시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4월 3일자로 식약청 품목허가를 획득한 노바티스의 고혈압치료 복합제 엑스포지는 이뇨제나 펠로디핀,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등 특허만료 성분과의 복합이 주종을 이뤘던 기존 패턴과 달리 1,000억원 규모의 단독시장을 형성한 노바스크와의 복합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 노바티스는 발사르탄 160mg과 80mg에 베실산암로디핀을 적정 혼합한 엑스포지정 10/160, 5/160, 5/80 등 3품목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노바티스는 한때 한미약품의 CCB 개량신약인 '아모디핀정'(캄실산 암로디핀)을 매개로 한 임상시험을 실시해 디오반-아모디핀 복합제 개발이나 코마케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아모디핀과의 연대에서 방향을 바꿔 화이자 노바스크와의 복합제 개발로 탄생한 엑스포지는 그러나 2010년 7월 7일까지 연장된 국내 특허권 문제로 발매시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미국 FDA에서 엑스포지정의 허가를 받았다"며 "미국에서 특허만료 시점 판매를 조건부로 허가받은 만큼 한국에서도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돼야 판매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엑스포지 국내 품목허가 획득일을 전후로 노바스크 특허 관련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 먼저 미국에서는 지난 3월 22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이 베실산 암로디핀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5월 21일에는 화이자측의 재심리 신청을 기각, 특허무효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내상황 역시 마찬가지. 안국약품의 가처분 결정 취소소송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15일자 판결에서 노바스크 특허권 무효 가능성을 언급해 국내업체들의 연패 상황을 최초로 뒤집었다.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안국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의 최종 판결을 특허법원이 6월 13일 내릴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노바스크 관련 제품개발에 관여된 국내업체는 물론 디오반과 노바스크 복합제인 엑스포지정 품목허가를 완료한 노바티스의 제품발매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7-06-07 06:47:10박찬하 -
"제네릭출시 지연기간 12개월 이상"허가와 특허 연계로 제네릭 출시기간은 얼마나 지연될까? 이는 '평균 9개월' 지연을 주장한 정부와 '30개월 이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논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쟁점이다. 정부 측은 그러나 데일리팜이 지난 5일 주최한 미래포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협정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평균 9개월’ 주장은 한마디로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웅증권 리서치연구센터 임진균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주발제에서 “한미 FTA 발표시 예상되는 제약계의 피해규모 추정에 대해 정부와 제약, 시민단체 등의 영향분석이 제각각”이라고 운을 뗐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특허권자의 소송제기 우려 등을 감안하면 제네릭 출시지연은 9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1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제네릭 출시지연과 특허분쟁의 증가는 국내 제약사의 신제품 전략에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부 배경택 통상협력팀장은 임 수석연구위원의 이 같은 지적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배 팀장은 “미국은 당초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30개월 동안 허가를 자동정지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선에서 합의했다”는 원칙적인 말만 풀어냈다. 그는 또 '평균 9개월' 지연이라는 당초 주장 대신 “미국보다 더 유리한 방안이 있으면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도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는 품목은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자료를 원용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제네릭 지연과 관련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배 팀장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허가절차가 30개월 자동정지 되지만 국내에서는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이행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는 열려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2007-06-07 06:44: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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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호, 일반약도 예외없어"데일리팜이 지난 5일 주최한 미래포럼에는 제약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한미 FTA 이후 제약계 이슈와 전망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4시간 여 동안 경청했다. 다음은 플로어에서 제기된 질문내용과 발표자들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Q) 제약사에 입사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와 개발, 수출 등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신약 연구 개발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인력양성에는 소홀했던 것 아닌가. A) 정부에서도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방안을 모색 중이다. R&D 관련 임상이나 비임상 관련 인프라 구축, GMP 등 제도적 문제 선진화와 함께 인재육성도 고민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논의 하겠다. Q) 한미 FTA체결 이후 신약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약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현재 일반약은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참조해 국내 개발로 이어진다. 그 이유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신규 허가가 이원화 돼 있지 않고 똑같이 임상과 독성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일반약 허가가 손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 협정문을 보면, 오리지날사가 국내 시판후 5년 이상 경과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일반약을 개발하는 것이 막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소화된 일반약 신약허가 절차를 마련할 수는 없나. A) 일반약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이라든지 물질특허관련 부문은 다 지켜져야 한다. 타사가 개발한 자료를 원용한다든지, 노력없이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Q) 1987년 물질특허 도입된 후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연구하고 있지만 애로점이 많다. 따라서 제너릭 연구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PMS가 만료되고 물질특허가 2년이상 남아있는 약물이 개발될텐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들 약물을 개발 후 허가신청에 들어가면 오리지날사에서 약가인하를 방지하고자 소송이 들어올 게 뻔하다. 국내사들은 개발을 하고서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약가 신청이 2년 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염두해 두고서라도 약을 생산하지 않겠나? A) 그것은 FTA보다 약제비 적정화 제도 시행과 관련있는 부분이다.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면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 안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재정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제도를 도입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입장에서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PMS 만료 후 물질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제네릭 개발업체와 오리지날사간의 특허소송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플라빅스처럼 특허 무효심판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허는 재산권이고,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약가인하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고, 제네릭 개발업체는 약가를 받기 전까지 시판할 수 없다. 불법 생산 판매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2007-06-07 06:43:04이현주 -
"제약, FTA시대 정부 공염불 정책에 목말라"|제2차 미래포럼| 한-미 FTA 체결이후 이슈와 전망 한미 FTA는 국내 제약기업에게 시련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새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희망이 공존한다. FTA 시대에 맞춰 발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이 한국의 제약계를 이끌어갈 것이지만, 시류를 바로 읽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정부는 이 점에서 FTA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약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약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육성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제약계도 시설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임상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 기업 보호·육성책 등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전문가는 당장 확대될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제네릭 또는 개량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한·미 FTA 체결이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5일 서울 일원동 무역전시장에서 마련한 제2차 제약산업을 위한 미래포럼에서는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제약 FTA 초기 고전...중장기 전망은 '이상무'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임진균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제약산업을 축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높은 만큼 GDP 이상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국내 제약기업은 FTA협정문 발효초기에는 제네릭 출시지연 등으로 고전이 예상되지만, 중장기 고성장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신약 개발 없이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라이센스인 또는 라이센스아웃 전략, 바이오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산과 산 연계 강화, 정부의 신약 연구비 지원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수석연구위원은 또 국내 제약기업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배경택 한미FTA협정팀장도 “한미 FTA는 허가·특허연계, 자료독점권 집행강화 등으로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을 촉진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허가연계, 승소한 퍼스트제네릭사 보상 검토 배 팀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제도선진화와 연구개발 지원을 병행, 단계적으로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신약개발 중심기업, 연구개발 중심기업, 복제약 전문기업으로 삼분, 내수보다는 해외시장에 치중하는 구조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은 FTA 협정 후속절차로 진행될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무관은 특히 허가·특허연계 부분을 중점 설명하면서 “국내 제약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이행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품목허가·특허연계 이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특허목록집 마련, 원개발사 소송남발방지 방안, 소송에 승소한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보상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보호와 관련해서도 재심사제도와 허가를 분리하는 방안과 협정문과 일치하지 않는 현행 자료보호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품목허가·특허연계, 자료보호, MRA 등 3개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모든 경우의 수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성공불융자제도-퍼스트제네릭 약가보장 '공감' 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은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R&D 지원을 통한 신약개발 기반 확대, 한국형 글로벌 제네릭 산업기반 강화, 수출지향적 산업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염 단장은 신약개발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고, 제약기업에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약계가 요청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혁신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기간 내지 약가보장, 전임상 및 임상단계지원, 특허목록 지원, 해외전략거점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에도 정부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약계는 이 같은 정부 관계자들의 청사진에 대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내달라”고 시큰둥해 했다. 신약개발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 큰 틀에서의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책을 내놓으라는 것. 특히 “정부 제약정책은 억제가 아니라 지원을 중심으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백화점식 생산대신 질병별 전문영역 구축 필요 종근당 박진규 상무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한미 FTA 이후 국내 제약산업은 발전전략이 아니라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할 처지”라면서 “백화점식 생산구조를 폐지하고 질병별로 전문화와 선택적 사업영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상무는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제네릭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데, 허가과정에 대한 MRA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허가제도와 관련한 MRA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량신약 개발지원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도 개량신약을 성장전략 이슈로 갖고 있고 아이템별로 2~3억원씩 지원하는 펀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허·허가연계시 퍼스트제네릭사에 1년에서 1.5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약과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상무는 아울러 “국내 제약사의 임상전문인력은 300~400명 수준으로 태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경쟁, CEO 결단이 관건...PMS 부작용 해소 한국릴리 이기섭 부사장은 한미 FTA의 주요이슈 중 하나였던 윤리적 경영과 관련해 공정경쟁의 필요성과 공정경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사장은 “공정경쟁은 한미 FTA 시대 제약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경쟁이 필요한 주요분야로 PMS제도와 마케팅, 유통구조, 판매업업 등을 지목했다. 특히 PMS제도와 관련해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부작용 보고를 조작하는 식으로 제도가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배병준 서울식약청장의 발언을 인용, 환자수나 지불단위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간접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각이 선행돼야 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웨이드로 특허법률사무소 노재철 대표변리사는 FTA 이후 제기될 특허분쟁과 관련해 제약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FTA 발효이후, 제네릭사 특허전략 수립 최우선 노 변리사는 “국내 제네릭 개발사는 특허분쟁을 대비한 전략이 미흡하다”면서 “PMS만료시기 오리지널 특허분석에 소홀하고, 무효심판 청구유무만 확인할 뿐 퍼스트제네릭 약가를 받기 위해 보험약가 신청과 공동생동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제네릭 개발사는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나 특허 비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주용해 질 것"이라며 "특허무효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결과를 허가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제네릭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 변리사는 특히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퍼스트제네릭사에 독점판매기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원천특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다른 특허가 갖게 되는 것이 개량신약인 만큼 개량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공지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과도 차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특허전담팀을 구성해 타깃 약물에 대한 특허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7-06-07 06:42:23최은택 -
GSK, '아반디아' 안전성 논란 불식 안간힘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으로 퇴출위기에 몰린 '아반디아'를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GSK는 6일(한국시각) 미국암학회(ASCO) 총회에서 ‘아빈디아’와 심혈관계 관련 부작용과의 연관성을 판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 중간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 “기존 당뇨병 치료제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SK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4,400명 이상의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계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고안된 전향적 임상시험인 RECORD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목적은 ‘아반디아’와 ‘메트포민’ 또는 ‘설포닐우레아’를 병용투여한 것과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를 병용투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혈관계 관련 입원 및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한 것. GSK는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심혈관계 관련 입원 및 사망이 낮은 건수로 발현됐고, 각 군간에도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심혈관계 사고에 의한 입원 또는 사망에서 ‘아반디아’와 대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2차 결과 변수에 포함된 ‘울혈성심부전’(CHF)에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노출됐다. 이는 체액저류와 ‘아반디아’가 속해 있는 TZD계열과의 관련성과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 GSK 연구개발 책임자인 몬세프 슬로우 박사는 “중간분석 결과는 아반디아와 대조군간에 심혈관계 사망 및 심장발작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최근 NEJM에 발표된 메타분석결과에서 제기된 부작용 우려 가설은 확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반디아'는 지난달 유럽의 유력 의학저널인 'NEJM'에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이어 시장퇴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2007-06-07 06:4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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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초·재진료 환수 연기...의협선거 배려2005년분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고려해 작업완료를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이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의 60%에 육박하는 1만150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협 선거 전까지 환수를 완료할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 6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9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했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환수 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연장했다"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반영됐다"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별로 환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지원별 추진 일정과 함께 의협 집행부나 후보자들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료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착오청구 환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재진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 과목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진료과목별로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일부 진료과에서는 오히려 진찰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기를 고려해 이의신청이나 환수 작업 연장 등까지는 반영할 수 있지만 환수 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있어도 중단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중간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초재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 시행 등으로 전문 과목의 특성을 진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07 06:37: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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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노인요양보험 선긋기 나선다내년 7월 노인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요양보험과 건강보험과의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6일 공단은 "노인요양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의 입원서비스 적정성에 대한 판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보험 판정기준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이 적용할 수 있는 입원서비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시설 입소서비스와 병원 입원서비스 간의 대상자 중복이나 왜곡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 및 노인요양보험의 '수발등급판정기준'과 비교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용역의 주요과제 역시 ▲장기요양 환자구성 실태조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정의 ▲건강보험 요양병원 입원 적절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방법 ▲건강보험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도 개선(안) 등에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간의 역할 설정을 위해 급여절차 등 제도 간 중복이나 왜곡 관리방안,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중심의 요양과 노인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방지와 함께 재정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보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년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업신청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2007-06-07 06:33: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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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투른 슈퍼판매 대응잊을 만하면 터지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토론회 개최는 물론 나아가 이 사안을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까지 한 마당이다. 여론형성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24시간 약국’을 들고 나왔지만 현실성이 약하고 대안으로써도 미흡하다. 서울시약사회의 행보는 더 그렇다. 서울시약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응당 이해되는 일이지만 되레 그 대응이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킬 여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수도 없이 제기돼 왔고 우리는 그 입장에 서 왔기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일반약의 슈퍼만매 문제가 수시로 이슈화 되는 것은 그런 타당한 논리들이 대외적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쟁점이 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자칫 이해단체라는 특성 때문에 궁색한 변명으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외 판매가 불가한 이유와 논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슈퍼판매 불가이유를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대로 허용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 수 있는지 그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는 어정쩡하고 섣부르게 24시간 약국을 내놓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적당히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면 잘못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갈지 밝혀라. 일반약 중 슈퍼판매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다양한 사례들이 모아져야 한다.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고 해도 약사의 손을 거치지 않는데 따른 위험담보를 약물별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안내하는 책자가 필요하다. 물론 이 책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 약사회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 특히 정책사항이니 정부에 기대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시민단체나 국민여론은 더 불리하게 돌아간다. 특히 이번 서울시약의 행보는 너무 서툴렀다. 성명서에 시민단체의 대기업 유착의혹이란 문구를 굳이 왜 넣었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경실련이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엉뚱한 문제로 불똥이 튈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슈퍼판매 여론을 홍보해 주는 격이 된다면 국민여론은 약사회에 안 좋게 형성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것은 각급 지부나 분회가 시민단체와 감정적 대립국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이미 개국가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격강된 감정들이 쏟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개국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슈퍼판매 문제는 감정적으로 풀어갈 사안이 아니다. 자중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으로 풀어갈 사안을 시민단체와 대립양상으로 전개해서는 안 된다. 대한약사회와 각급 지부·분회에 강력하고 간곡하게 주문하고 싶다. 국민들을 상대로 ‘약 바로알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일부 전문매체에서 간헐적으로 벌여 왔으나 사실 약사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아무리 안전한 약물이라고 해도 잘못된 선입견과 상식으로 복용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기지(旣知)의 부작용 보다는 미지(未知)의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고, 슈퍼판매는 이런 남용과 잘못된 혼용을 부추길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2007-06-07 06:30: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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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의 성급한 성명서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주장과 관련 서울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약이 지난 4일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향해 칼끝을 겨눴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은 시민단체를 겨냥,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건강에 관한 주요정책을 깊은 연구나 노력 없이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 행태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약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적 사고의 발현을 일삼는 시민단체는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잇따라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해 슈퍼판매를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실련은 5일 서울시약이 언급한 시민단체가 어디인지와 대기업 유통업체와 유착의혹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공개질의서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서울시약은 실제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시민단체와 유통업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또, 시민단체가 경실련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냥 (성명서에) 표현된대로 언급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서울시약의 슈퍼판매 확대 또는 의약외품 확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을 추진하는 전략전술에 있어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근거를 밝히거나 적대전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성급한 성명서 채택으로 궁지에 몰린 격이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약사회에서 고안해낸 것이 ‘국민편의’를 표방한 '24시간 약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약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논리에 비해 너무 빈약했다는 말이다. 슈퍼판매 확대와 관련된 담론의 상대는 일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간과한 때문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논리를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여론전에서 필패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약사들은 금품로비설에 휩싸인 의료계처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약사사회도 밥그릇 싸움에 매달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좀더 치밀하고, 좀더 논리적이어야 한다.2007-06-07 06:29: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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