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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마찰 없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연구 첫 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국내 약가우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실질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국제통상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혁신신약 개발을 독려할 수 있는 약가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약가우대에서부터 약가 사후관리 조정 시 인센티브 부여, R&D 투자규모 연계 약가 지원 등 제약사 혁신과 건보재정 정합성이란 두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19일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를 나라장터에 발주 완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 종합감사 바로 전 날 실질적인 움직임에 첫 발을 뗀 셈이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연구 배경에 대해 글로벌 제약시장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7% 성장, 지난 2019년 약 1조3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오는 2026년까지 최대 1조4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바이오 시장이 향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지원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흥원은 지난 2018년 12워 제약산업육성·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근거조항이 마련됐지만 통상문제 등으로 하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제약산업육성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는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정중이다. 문제는 해당 조항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사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자, 복지부는 진흥원을 통해 혁신제약사 신약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혁신형 제약사의 R&D, 세제 지원 등을 추진중이나, 제네릭 관련 지원 내역으로 신약 관련 직접적인 약가 혜택 정책이 전무하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과 국회 복지위 비판 포인트다. 이에 진흥원은 실질적인 연구 발주를 통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국제통상질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혁식제약사 신약 약가를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진흥원은 10월 연구발주 후 11월 초 연구 수행 낙찰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중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연구는 국내·외 제약산업 약가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혁신형 제약사들로 부터 약가지원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핵심이다. 혁신형 제약사 약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약가우대 정책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와 외국 보건의료체계, 경제력, 제약산업 특성 등을 토대로 약가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약가제도 일반현황과 제도변천사도 살핀다. 혁신신약, 바이오베터,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등에 대한 해외 주요 제약 선진국의 약가 지원정책도 조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백신·바이오 분야 해외 주요국가의 제약산업 지원정책을 약가 지원정책에 무게를 두고 연구한다. 약가 지원정책 관련 국제 통상분쟁과 해결 사례도 조사해 국제마찰에 대비한다. 혁신형 제약사들로 부터는 약가지원 수요조사를 기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약가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외부 의견 수렴도 동반된다.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문·인터뷰 등으로 약가지원 관련 각계 의견을 조사할 계획이다. 혁신제약사 약가 지원정책의 연혁이나 지원 효과, 현 지원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는 절차도 뒤따른다. 국제통상 질서를 해치지 않는 혁신신약 약가우대를 위해 약가 지원방안, 약가 사후관리 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 R&D 투자 규모와 연계한 약가 지원방안 등 제약사 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체계 등과 정합성을 갖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혁신형 제약사 약가지원 정책방안 관련 통상이슈가 실제 제기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해소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 통상전문가를 통해 국제통상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사 약가지원 추진 시 위험 요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게 연구 목표"라며 "기타 혁신형 제약사 지원정책 관련 주관기관 요청 자료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중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중간보고를 거쳐 3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재 45개 혁신형 제약사를 인증하고 있다.2021-10-20 15:50:06이정환 -
약사 70% 민간 전자처방전 반대…"병원-약국 담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약사가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 부담과 특정 병·의원-약국 간 담합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고,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시 부담 증가, 법률 근거 미비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찬성하는 약사는 10명 중 4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반대하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약사와 비등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내 '약국 처방전 전자화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 의원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약사회 회원 중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 1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설문에 답변한 약사 77.1%는 현재 도입됐거나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근거로 도입이 시도되는 민간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반대했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규모가 큰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일 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았다. 반대 이유로는 이용료·수수료 등 비용부담과 특정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복수 업체 서비스 가입 부담과 법률 근거 미비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구축·운영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경우 약사 찬성률이 38.7%로 가장 높았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에 반대하는 약사 비율도 34.5%, 모르겠다고 답한 약사 비율도 26.8%로 찬성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 수록, 월평균 처방조제 건수가 많을 수록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적 전자처방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의원-약국 간 담합 우려, 처발 쏠림 가중 순이었다. 약 배달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담합형태 조제공장으로 처방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 지역약국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90.1%로 압도적이었다. 비필수·비급여 진료 증가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알고리즘을 가장한 처방전달 왜곡이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분업이후 정부가 전자처방전 표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기업에 맡겨 폐해가 많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업체 전자처방전 앱 서비스와 약 배달 관련 부정적 경험으로 약사의 전자처방전 인식의 골이 컸다. 보고서는 "설문응답자 상당수가 전자처방전, 약 배달, 비대면 진료를 동일시하고 있다"며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약사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 전자처방전에 대다수 약사가 반대하는 만큼 다양한 우려를 검토하고 이를 불식시킬 형태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개선해야 한다"며 "단골약국 활성화 정책, 대체조제,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개선 등이 병행돼야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2021-10-20 15:45:55이정환 -
권덕철 "K바이오 위한 10조 메가펀드, 민간과 협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K바이오를 미래 3대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10조원 메가펀드 조성 등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조성될 펀드를 블록버스터 국산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임상3상시험 직접 수행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일 복지부 권 장관은 국정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임상점유율 1위, 제약바이오 기술수출액 11조6000억원 달성 등 우수한 보건의약 인프라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1상과 2상까지 완료한 뒤 3상을 수행하지 못하고 해외에 기술수출해 완제품 신약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게 강 의원 문제의식이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계획중인 올해 500억원, 내년 500억원을 기반으로 한 1조원 규모 제약바이오 국부펀드를 넘어 10조원 가량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장기화 한 지금이 K바이오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임상3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이오벤처는 대기업과 매칭을 시켜 기술과 자본을 연계하고, 대기업은 공익목적 신약에 한해 지원하라고 제언했다. 또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WTO 통상마찰을 피한 3상임상시험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장관은 임상3상시험 성공을 위한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답하며 이를 지원하려면 강 의원 말대로 메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권 장관은 "강 의원 제안에 공감한다. 대기업과 바이오벤처 기술매칭으로 3상임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 임상지원 역시 현재 중소기업과 다른 임상비용 지원 기준이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그런 목적으로 백신을 개발중"이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메가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구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투자부문 유력한 분야"라며 "투자자 역시 회수 걱정이 많아 그런부분에서 가성비가 좋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는 K바이오 육성과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다"며 "국회 지원을 부탁한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책을 연구·시행하고 있다. 미래 3대 혁신산업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복지위원장도 지금이 K바이오를 미래 혁신산업으로 육성할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노력과 국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관심·지원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보건과 복지를 다루는 복지위에게 신산업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집중은 중요한 문제"라며 "집단면역 달성한 이후가 한국 바이오산업 성장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펀드 문제와 클러스터 문제, 백신허브 문제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까지 종합적으로 복지위가 별도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도 준비해서 복지위 여야 의원에게 종합적인 제약바이오상황을 보고해달라. 따로 준비해달라"꼬 피력했다.2021-10-20 14:52:46이정환 -
식약처 직원 17명 음주운전 징계…자진신고 전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식약처 직원은 총 17명으로, 이들 중 누구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 의원 측은 밝혔다. 식약처 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보다 높은 상태로 적발됐다. 16명 중에서도 12명은 정직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음주운전이 적발된 17명의 식약처 직원 중 소속 기관인 식약처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식약처는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모두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날로부터 경찰이 식약처에 통보한 날까지는 평균 29.7일이 걸렸다. 다시 말해, 식약처는 한 달 가까이 내부 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음주운전 적발에서 통보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13일이었고, 최대 52일이 지난 후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정상 참작을 확대해석해 징계 수준을 경감하는 '고무줄 잣대',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드러났다고 인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식약처 직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및 정직 이상의 징계가 원칙이고, 음주운전은 표창 이력 등으로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A씨가 '평소 행실이 올바르고', '승진을 앞둔 사람(승진예정자)이고',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령 시행규칙상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상 참작'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식약처 직원이 술집에서 여자손님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불편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식약처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행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음주운전 실태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식약처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0-20 13:46:07이탁순 -
제약계, 혁신신약 약가우대 연구발주에 "기대반 우려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의 보험약제 상한가 우대방안 연구를 발주한 가운데 신약 기술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출하는 분위기다. 제약계 요구와 국회 지적을 정부가 수용해 연구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내년안에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가능성이 대폭 커진데 대해서는 다수 제약사들이 긍정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국제 통상마찰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산자부 등 통상압력 유관부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다, 연구결과를 놓고 연구를 실제 발주·관리한 보건산업진흥원과 법령 제정 실무를 맡을 복지부 간 입장차가 생기게 되면 자칫 연구를 하고 나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20일 국내 제약계는 지난 19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나라장터에 공고한 '국제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정책 연구' 추진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사들은 통상문제 없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정부-제약사 간 협력을 상시화해 '정교하고 빠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 2 국산신약 약가우대 조항 공백 문제를 일제히 비판, 복지부가 진흥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제약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발주로 법이 만들어지고 2년 넘게 비어있던 하위법령 제정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당초 내년 중 발주가 예정됐던 연구용역이 국감 지적사항으로 인해 올해 10월 발주, 내년 5월 결과발표로 시점이 반년 가까이 대폭 앞당겨진 것에 대해 제약사들은 긍정평가중이다. 또 연구 내용 가운데 혁신신약 개발 후 최초 등재 시 약가우대는 물론, 사용량 약가연동 등 사후 약가조정 단계에서 약가인하 유예·제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담기자 제약사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국산신약 약가우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약사들은 국산신약 '사후 약가인하 유예·제한'과 함께 '최초 등재 시 보험상한가 우대' 조항도 하위법령에 명시돼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 고취·독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을 내놨다. 최초 등재 약가 우대는 국산 신약이 세계 시장 진출 시 해외 시장에서 좋은 약가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는 내수 시장에서 타 경쟁약제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 두 조항이 각자 다른 효과를 갖추고 있다는 게 제약계 약가(MA, Market Access)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통상마찰을 우려해 최초 등재 약가 우대 조항은 제외하고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 조항만 하위법령에 반영되면 반쪽짜리 약가우대 조항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산신약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약계 호소와 국회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예상보다 빨리 혁신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을 약속하고 연구를 발주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정부의 국산신약 약가우대 정책 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사후 약가인하 인센티브를 포함해 약가우대 연구를 하겠다는 점 역시 약가우대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이라며 "다만 최초 등재 시 상한가 우대 조항도 통상마찰이 없는 수준에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국산신약 최초 등재가격을 잘 쳐줘야 수출 시 해외 국가에서 약가를 경쟁력있게 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은 발주된 연구가 성공적으로 종료된 뒤에도 실제 정책으로 도입·반영되지 않거나 사문화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상마찰을 피한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마련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숙제라는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지부와 진흥원이 연구에서 통상마찰 없는 약가우대 방안을 만들어 내더라도 산자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해당 약가우대 방안에 반대하거나 거부해 최종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나아가 자칫 연구 실무 정부기관인 진흥원과 연구 종료 후 하위법령 제정 실무 정부부처인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건산업진흥과 간 공감·소통에 실패할 경우 역시 연구는 마쳤지만 약가우대 정책은 사문화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산신약 보유 B제약사의 약가관리 관계자는 "실제 연구용역 과정에서 진흥원과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통된 목표를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은 해놓고 보건산업진흥과 등과 상호 공감·협동에 실패해 사문화 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B사 관계자는 "일단 일부 혁신제약사만 신약을 우대할 수 있는 기본 평가방법 개선이 어렵고, 통상 논란을 회피하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 외 산자부 등 정부부처가 약가우대 관련 통상압력을 가하면 연구결과와 상관없이 하위법령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가 약가우대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과정에서 정교한 하위법령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연구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으로 제약현장과 정부 정책 간 온도차 없는 약가우대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0-20 11:50:33이정환 -
C형간염 환자 35%, 진단 후 6개월 내 치료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신규 진료인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C형간염 완치제(직접작용항바이러스제) 출시 이후 치료를 받은 진료인원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 후 6개월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5.3%에서 2020년 39.2%로 증가하면서 평균 35%의 치료율을 보였고, 1년 이내에 치료 받은 비율은 2016년 29.3%에서 2019년 43.9%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만성 C형간염 환자가 86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1만4087명에서 연평균 11.5%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성C형간염(B.1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신규 진료인원은 2016년 1만4087명에서 2020년 8647명으로 5440명이 감소했다. 남성은 2016년 6662명에서 2020년 4142명으로 37.8%(2520명) 줄었고, 여성은 2016년 7425명에서 2020년 4505명으로 39.3%(2920명) 줄었다. 지난해 만성C형간염 질환의 연령대별 신규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8647명) 중 50대가 29.6%(25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6%(2128명), 40대가 14.2%(12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32.9%, 60대 23.8%, 40대 15.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 50대 26.6%, 60대 25.4%, 70대 16.5%를 차지했다. 연도별 만성 C형간염 진료인원은 2016년 5만3992명에서 2020년 4만2031명으로 1만1961명 감소해 연평균 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10-20 10:53:15이혜경 -
"식약처 기준 무시 마약류 처방 여전…인력·조직 강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선 의료기관들의 안전사용 기준을 무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식약처가 마통시스템 빅데이터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해 마약류 부작용 보고, 기준 위반 처방의료기관 규제 등 오남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식약처가 마통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사후관리마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전담인력을 확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늘고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의사에 서면경고 조치를 했지만, 이는 1년 간 지속적으로 분석한 게 아닌 2개월 동안 의사 처방을 분석한 수준으로 미흡하다.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식약처 마약기획관 내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통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데이터 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 파악도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해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4개월 이내 사용하며 타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채 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과 10월 조치한 내역을 보면, 2종 이상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의사 수는 1411명으로, 기준 위반 처방의사가 1755명에 달했다.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기준 위반 처방의 수가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는 지난해 2개월 간 의사 처방을 분석한 것으로 1년 간 지속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의 수는 3만7309명인데, 2개월 분석을 거쳐 1755명의 기준 위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해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 서면경고제도 2개월 간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 분석해 기간과 데이터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1얼3000만 건의 마통시스템 데이터가 보고·수집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빅데이터 수집도 중요하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며 마약관리업무를 한시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는 내실있게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하다고 꼬집으며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가 집계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필프로피온 경구제, 마진돌,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19년 162건, 2020년 191건으로 나타났다"며 "다빈도 보고 부작용은 불면,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입 마름 등인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안전관리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일을 한 탓"이라며 "마진돌, 암페프라몬,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2019년 663만건, 지난해 342만건인데 0.002~0.005%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미용 목적으로 처방& 8228;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남용·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몸무게도 측정하지 않거나,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처방하는 사례가 적잖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21-10-20 10:00:57이정환 -
요양기관 급여비 자율점검 늑장보고 시 불이익 강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더 강화된다.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제출한다면 현지조사로 이어져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오늘(2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 등에서 착오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자율점검대상자가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지급 후 심사내역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나 관련 행정처분은 면제해 주고 있었다.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과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과 반복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지만,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2021-10-20 09:52:43김정주 -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하려면 열에 아홉은 서울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 비율이 서울은 94%에 달하는 반면 세종, 경북, 전남 지역은 최근 5년간 참여율이 전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동안 서울에서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 중 90% 이상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3%에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이 20%가 넘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5년 평균 값을 기준으로 부산(19.9%), 대구(18.2%), 인천(16.8%), 전남(14.5%), 충북(12.1%)은 10%를 넘겼으나, 울산, 경남, 대전, 전북, 광주, 강원, 충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종, 경북, 전남은 5년 동안 전무했다. 국내에서 수행되는 항암제 임상시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암 환자가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에게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는 더 이상 표준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사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참여 가능한 항암제 임상시험의 수가 매우 적어 거주 지역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상시험의 수도권 집중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요소들 외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의 참여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10-20 09:17:31이혜경 -
비대면 진료·처방 제한, 국감 지적 2주만에 '일사천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 진료·처방·조제를 제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는 말 그대로 감염병 상황 하에서의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이 맥락 안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우려와 무관심이 공존했던 것이다. 지난해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허용된 이래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19일 마약·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관련 정부 규제가 발표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 8231;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 277개 품목 처방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2주가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일사천리로 이뤄진 일이다. 그만큼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었고,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사회의 강한 우려가 국회에까지 크게 어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비대면이 허용된 이래 약국가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급기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7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심각한 사례들을 수집해 공개하며 비대면 약 처방 우려와 배달 서비스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의약품은 공공재'란 개념을 도입한 현 약사회 집행부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선 넘은' 행태라는 점에서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기해 부각된 실증 데이터, 즉 비대면 진료·처방이 본격화 한 이래 마약류 졸피뎀 처방량이 2배를 넘어섰다는 자료는 처방·조제의 낮은 문턱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충분하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이에 더해 약 배달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의 이름으로 이 같이 남용되는 비대면 실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들의 편의와 안전,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제도라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인 것이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국감 성토 이전부터 이미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한다. 의약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논의 창구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 의제로 만들었다. 또한 국회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보건의료분야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를 움직였다. 정부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복지부가 이번 대책을 국감 지적 후 2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동안 발 빠르게 처리했지만, 엄밀한 시각에서 보면 각계로부터 숙성의 시간은 충분히 이어졌던 것이다. 이번 대첵에서 정부는 위반한 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처방·조제가 한시적 제도이고 '위드 코로나'로 이어지는 현 감염병 상황에서 결코 낮지 않은 처벌 수위다. 이번 대책은 정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1-10-20 06:1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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