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국감전야…'약가 사후제도·병원지원금' 집중질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국내 약가 사후평가 제도 문제점이 국감 집중질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이슈와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적 허용에 따른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 리베이트 의약품 약국 밀어넣기 꼼수 등 약국가 화두 역시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데일리팜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감사를 준비중인 보건의약 분야 주요 안건을 추려 조명한다. 이번 복지위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국내 유수 제약사 대표는 물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적극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최종 협의명단에서 단 1개 제약사만 증인 신청이 확정되면서 '맹탕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또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등 유력 대권경선주자들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도 명단에 오르내리는 등 특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최종 명단에 보건의약 관련 주요인사들이 다수 제외됐지만, 정책국감 실현을 위해 여느때보다도 치밀한 정책감사와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분위기다. ◆국내 약가제도=먼저 이번 국감에서 제약계 시선을 집중시킬 의제로는 국내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사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약가제도 손질을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약가 사후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게 국내 제약계 입장이다. 이에 국회 역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현안 질의와 함께 문제점을 조명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PVA의 경우 국내개발신약, 즉 국산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판허가 이후에도 꾸준한 연구개발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국산신약에 대해 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신약을 만들 의지를 독려하고 사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PVA 제도가 지나치게 거친 탓에 국산신약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과 비교해 약가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시장에서 고초를 겪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뇨병용제를 예로 들면, DPP-4 억제 기전의 토종 당뇨약 '제미글로'가 2012년 출시된 이후 지금껏 9년동안 총 5번의 PVA 약가인하가 결정된 대비 같은 해 출시된 '트라젠타'는 2번, 4년 먼저 출시된 '자누비아'는 13년동안 2번의 약가인하가 되는 이상현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원들은 PVA 제도가 국산신약에게 불리하거나 가혹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살피는 동시에 해당 제도가 자칫 국산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지 여부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역시 국감 질의가 예상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단행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가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원가율과 채산성을 고심하게 만들고 급기야 생산중단을 결정하는 부정적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만을 최우선에 위치시킨 약가제도는 꼭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환자들의 복약해야 할 의약품을 시장퇴출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논리다. 국내외 제약사들이 국회를 찾아 가산재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면서 이번 해당 제도 문제점은 국감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제4차 실거래가 약가인하'도 국감행이 유력하다. 더욱이 해당 제도는 비단 제약사뿐만 아니라 일선 약국가와 대한약사회도 손질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감사 세기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관련 제약계와 정부, 약학계 입장을 수렴한 상태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약을 사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맞춰 약값은 조정(인하) 하는 제도다. 약가 적정성 확보와 건보재정 효율 향상이 목표지만, 제약사들과 일선 약국가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지나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을 저하시키므로, 인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범위(R-Zone)을 설정하고 연구개발 투자액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율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로 막대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거래가 인하제 유인책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역시 저가로 약을 대량 사입하는 대형병원들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약국은 약가인하로 뒤따르는 재고정리, 반품, 차액정산에 매몰된다는 주장도 폈다. 국회는 정부의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전반하고 매섭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가 파생시켜 추가로 감사가 예상되는 부분은 10년 넘게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1원 낙찰' 이슈다. 심평원의 실거래가 약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이 제외되면서 의약품도매업체가 국공립병원 입찰 과정에 투찰가격을 1원으로 설정해 원내코드를 따내려는 '제 살 깎기' 식 1원 낙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문제의식이다.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상 모순을 이번 국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보건의약 현안=아울러 국감 화두가 될 이슈로는 최근 국회 입법이 추진중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법 병원지원금 이슈와 비대면 진료·조제 한시 허용에 따른 의약품 배달 서비스 논란 등 약국가 현안이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처방전을 매개로 병원 지원금 등을 주고 받는 약사·의사와 부동산 중개업자(불법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처방전을 몰아주는 대가로 병·의원이 약국에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례가 횡행하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 역시 국감장에 등장한다. 특히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경우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상호 설전을 벌이는 풍경도 예상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김대업 회장을 의약품 배달 서비스, 화상투약기 등 약사 현안질의를 위해 참고인 신청했다.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관련 감사 차원에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리베이트 의약품 약국 밀어넣기 꼼수를 해결할 방안과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대책,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문제 등이 국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현안=제약산업 관련 국감 의제로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연쇄위반 사태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국가 대응 이슈, 토종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 대책, 인공임신중절(낙태) 의약품 국내 인허가 논란,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임상비용 특혜 논란 등이 있다. GMP 연쇄위반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제약계 현안이다. 당초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해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와 종근당 김영주 사장을 증인 신청했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두 대표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약사법령을 위반한 제약사 대표가 국감장에서 직접 관련 해명을 하는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복지위원들은 GMP 위반 사태 원인과 해결책 감사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국내 제약사가 국민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 핵심인 GMP 규정을 위반해 임의제조하거나 자료를 은폐·삭제·조작하는 사건에 연루된 만큼 복지위원들은 증인 신청 실패와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GMP 위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날카롭게 질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 출석을 앞두면서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백신을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해 해결책을 묻고, 정부의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폐지로 인해 국내 시판허가에 불이 붙은 '미프지미소'와 관련해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소환될 전망이다.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 국내 수입을 추진하는 유일한 제약사다. 이번 국감에서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 채택된 제약사이기도 하다. 복지위는 낙태죄 폐지 후 관련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프지미소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와 인종 간 차이점을 임상시험으로 확인하는 가교임상이 면제된 배경 등을 이상준 대표와 식약처를 향해 질의한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둘러싼 정부 임상시험 지원 특혜 논란도 국감대에 오른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인 셀트리온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더 많은 예산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중이다. 복지부 규정대로라면 대기업 셀트리온은 임상비용의 50%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중견기업 지원 비율인 60%를 적용해 특혜를 줬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또 이 의원은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요청하지도 않은 1상임상까지 비용을 지원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맹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있지만,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 목표를 실현하는 복지위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제약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대폭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현안질의와 감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21-10-05 13:11:59이정환 -
GV1001, 뇌졸중 모델에서 신경 보호 효과 확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젬백스앤카엘는 지난 9월 30일 쥐의 뇌졸중 모델에서 GV1001이 효과를 밝힌 논문이 뇌졸중 저널(Journal of Stroke, IF 7.47, 이하 JO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뇌졸중 동물 모델에서 GV1001의 허혈/재관류 손상에 대한 신경 줄기세포와 대뇌피질 뉴런의 보호 효과(Neuroprotective effect of GV1001 in an animal model of stroke and against oxygen-glucose deprivation/reperfusion injury in neural stem cells and cortical neurons)"를 타이틀로 한양의대 고성호 교수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고성호 교수팀은 쥐의 중뇌동맥을 막아 허혈성 손상을 유발해 2시간 후 재관류시킨 후, GV1001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48시간 후에 자기 공명 영상(MRI), 신경행동 능력 평가와 면역 조직화학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신경줄기세포와 대뇌피질 뉴런의 세포 생존력, 증식, 이동 및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MRI 상 생리식염수 처리군 대비 GV1001 치료군에서 뇌경색 부위의 현저한 감소를 확인했고, 전반적인 행동 능력의 개선을 보였으며, 신경줄기세포와 대뇌피질 뉴런에서는 세포 생존, 증식, 이동성 증가가 확인됐다. 고 교수는 이번 논문에 대해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서 GV1001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보다 확고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논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GV1001의 치료 기전 중 하나인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뇌졸중의 치료제로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가치를 설명했다.2021-10-05 11:41:27김정주 -
"의사 등 전문직, 싼 이자로 대출받고 한도는 더 많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의 대출금리가 일반인보다 평균 1.89%p 낮고 한도는 6000만원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2020) 간 직업별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의사는 3.34%, 변호사는 3.43%, 변리사는 3.35%로 집계됐는데, 일반직 대출금리 4.31% 대비 낮은 수치다. 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는 평균 2.42%로 집계됐다.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 4.31% 대비 평균 1.89%p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대출금리와 일반인 대출금리 간 차이는 2018년 2.00%p에서 2019년 1.93%p로, 지난해 1.69%p까지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1.87%p로 벌어졌다. 은행별로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Sh수협은행으로 평균 2.84%p였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 2.91%p, 대구은행 2.99%p 순이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 한도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2억300만원에 일반인 1억3500만원 6800만원 차이까지 벌어졌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평균 4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구은행 3억6000만원, 우리은행·경남은행·농협은행이 각각 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 의사의 3년간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2010만원이다. 변호사 신용대출 금리는 3.43%에 대출한도는 2억4480만원이며, 변리사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3.35%, 대출한도는 1억8260만원이다. 강 의원은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5 10:49:21이정환 -
"무늬만 GMP...국내 제약 정기감시, 효용성 낮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사 의약품 생산공장에 대한 정례적인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GMP 정기감시 적발율이 20%인데 비해 GMP 특별감시 적발율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늬만 GMP' 관행이 국내 제약계 만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GMP는 우수하고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장에서 원료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관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기감시 적발율은 14.2%(126번 실시, 위반 18건), 2017년 17.6%(51번 실시, 위반 9건), 2018년 18%(77번 실시, 위반 14건), 2019년 14.7%(115번 실시, 위반 17건), 2020년 11.6%(77번 실시, 위반 9건)로 332번 실시한 정기감시에서는 67건, 20%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실시한 특별감시의 경우, 2016년 59%(83번 실시, 위반 49건), 2017년 42.6%(122번 실시, 위반 52건), 2018년 32.2%(118번 실시, 위반 38건), 2019년 30%(90번 실시, 위반 27건), 2020년 71%(96번 실시, 위반 69건)로 509번 실시한 특별감시에서 235건, 46%가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상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감시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감사 대상자에게 7일 전까지 사전예고해야 한다"며 "사전예고제인 정기감시보다 불시점검 위주의 특별감시 적발율이 정기감시보다 높은 이유"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약품 GMP 관리가 제보에 의한 특별감시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정기감시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적발된 특별감시의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원료 사용 2건, 미신고 원료 사용 15건으로 모두 특별감시에서 적발됐다. 또한, 정기감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던 업체가 특별감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총 72건에 달한다. 강병원 의원은 "감시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품질관리 기준을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정기감시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감시를 실시할 때 불시점검을 확대해 정기감시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불시점검 전면 실시는 기업의 권리와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그 기준을 부적합 판정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계도적 측면의 정기감시 목적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0-05 10:26:56이정환 -
사무장·면대 적발되도 '나몰라'…100억대 체납 161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과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게 고작 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제납자 2013명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 중 161명은 체납액이 무려 1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국회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총 1조5490억800만원 중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661억3900만원으로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체납정보 제공대상으로서 체납기간이 1년이 초과된 불법개설기관 환수금 징수 대상자는 총 20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징수 대상자는 총 1710명이었다. 무려 100억원 이상 징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도 161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 여당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현재 규정은 건보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보험료 체납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 취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징수율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개설 관련자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대출 등을 막을 수 있어서 향후 사무장병원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관련자가 불법개설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체납정보가 신용도 판단에 활용되면 징수금 성실납부 간접 강제와 누수재정 환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2021-10-05 06:18:14김정주 -
여당, 비대면진료 일환 '원격모니터링'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일환인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의료 원격모니터링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의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의 데이터'를 병원 등으로 전송해 의료인에게 데이터를 분석 받고 이에 따른 진료 등의 권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학회와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 기기는 원래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원격모니터링이 불법인 까닭에 해당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등으로 측정되는 심전도의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도 있다. 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기저질환 재진환자에게 행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된 게 강 의원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인 2000명 가운데 318명이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돼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됐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측면에서도, 환자의 의료 편익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1-10-04 11:10:26이정환 -
"비 서울 암환자, 10명 중 3명 서울 병원서 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암환자 10명 중 3명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충북, 강원, 세종, 충남에 거주중인 환자 순으로 서울에서 암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암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60만명으로 2016년 133만명에 비해 20.3%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이외 지역 암환자 중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율은 경기(43.6%), 충북(37.3%), 강원(36.9%), 세종(36.3%), 충남(34.9%)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암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에서 진료받은 비율(자체충족률)은 60.7%였으며, 서울을 제외할 경우 53.9%였다. 세종(21.0%), 경북(28.2%), 충남(37.3%), 충북(42.1%), 광주(46.2%), 경남(48.5%)은 자체충족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암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집중현상은 의료비 외 기타 비용과 시간의 소비를 초래하고 지역의료 발전 불균형을 악화하는 요인"이라며 "반복되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환자요인, 진료요인, 접근성 등 기타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2021-10-04 10:55:47이정환 -
"국내 노인 다제약물 복용률 70%…OECD 48% 대비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고령(75세 이상) 환자 비율이 70.2%로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OECD 7개국 평균은 48%에 그쳤다. 국내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다제약물 복용 실태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재확인된 셈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OECD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고령자의 약물 복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OECD의 '3개월 이상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7개국 평균이 48.3%인 대비 우리나라는 70.2%로 월등히 높았다.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이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개 이하의 약물을 복용하는 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1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4% 수준이었다. 특히, 노인이 10.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2.35%) 다제약물 복용비율이 높았다. 연령 증가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자 수와 비율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10.26%였으나, 85세 이상의 경우 15.74%로 더 높았다. 보험료 분위별로 분석해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12.52%)이 높았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22.57%로 4~5명 중에 1명꼴로 다제약물 복용 중이었다. 노인은 보험료 1분위와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다(9.88%).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천식/COPD, 만성신부전, 호흡기결핵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다제약물 복용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인구는 만성신부전(18.38%), 심장질환(15.36%), 대뇌혈관질환 (13.86%) 순으로 다제약물 복용자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만성신부전(23.80%), 심장질환(20.97%), 대뇌혈관질환(18.31%) 순으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신 의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높은 만큼, 과잉·중복 처방 등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 올바른 의료 이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21-10-04 10:45:56이정환 -
"코로나 백신, 오접종 2014회…국가 피해보상은 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누적 사례가 2014회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단 한 건의 국가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역당국의 백신 오접종 관리망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 누적 현황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총 2014회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이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오접종 이상반응 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는 등 질병청이 오접종 관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백 의원은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백 의원 비판이다. 또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853건이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가 자체 실시중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용중이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04 10:24:13이정환 -
"정부, 1년 9개월만에 코로나 후유증 연구…늑장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병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국민 우울·불안·인지저하 등 '코로나 후유증' 조사에 착수,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1일 긴급 발주한 '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 용역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경·중증 포함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의 임상·역학특성 등은 국가·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는 게 질병청이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번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1년간 용역이 진행된다. 전봉민 의원은 질병청의 연구조사 착수 시점을 문제삼았다. 질병이 발병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후유증 분석에 착수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란 비판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 후유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질병청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04 10:07:0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6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7"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8[기자의 눈] 초고가약 별도 기금, 정부 찬성 논리 발굴해야
- 9RNAi '암부트라', 급여등재 진입 마지막 관문 돌입
- 10한국파비스, '레티젠' 콜라겐 합성 촉진 효과 과학적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