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케어'시대, 신약 ICER값 GDP 범위 넓힐 수 있을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케어' 약제 부문 보장성강화의 핵심인 고가약 급여화를 위해 가격 결정 근거로 쓰이는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확대 요구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중증질환에 쓰이는 획기적 신약의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기 때문인데,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는 과다지출 원인으로 진단해 ICER의 현행 최대치 이상을 넘긴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발견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치상 60%대 초반으로 보이지만 가속이 붙은 인구질병 변화와 고가약 급여 확대, 자연증가분 증가와 풍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케어' 드라이브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증치료제·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 약제가 약 부문 보장성강화의 핵심인 상황에서, 이들 신약이 고가화 됨에 따라 이들 약제의 급여 가격(보험상한가)을 판가름하는 ICER 범위 확대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암 신약 타그리소 1차 치료제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타그리소 약값은 정부 관점에 볼 때 그리 비싼 약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약은 매일 출시되고 워낙 비싼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회 투여에 1억원 하는 초고가 약제들도 있다"고 부연설명 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20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약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평원장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ICER값은 추가 비용을 투입할 때 효과를 봐야 한다.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이에 복지위 강기윤 의원은 ICER값에 적용되는 GDP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심평원에 서면질의 했다. ICER는 보험급여를 신청한 약제를 경제성평가 할 때 비교군에 속한 약제의 복용 1년 후 수명연장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는 핵심 툴이다. 우리나라는 약제 급여화 작업을 이원화 시켜 심평원에서 경제성평가를,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을 하고 있다. 신약 급여 경제성평가를 하고 있는 세계 보험 선진국들 대부분 ICER 툴을 이용해 약가협상 직전에 평가·심의를 진행하는데, 보통 해당 국가의 GDP 수준을 참고범위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고가 또는 초고가 신약의 등장으로 GDP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 범위가 도출되는 경향이 빈번해지고 있어 보장성강화를 위협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명시적 ICER 임계값은 없다. 1인당 GDP는 2013년 수준인 2500만원(1ICER)을 참고범위로 하고 있다"며 "제외국 약가와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해 신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중증·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ICER 임계값을 보통의 신약보다 2배 많은 범위, 즉 GDP 5000만원(2ICER) 수준까지 탄력 적용 중이다. 이에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ICER 임계값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니즈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입장에선 난색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케어'가 정부 차원의 장기 플랜으로 단계를 밟으며 지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데다가, 특히 신약 접근성을 높여서 재정 과다지출이 됐다고 자체판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문재인케어' 강화 설명을 요구하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신포괄수가 심규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고가 신약 급여화로 현재 과다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신약 급여화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되려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ICER 임계값 상향조정이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ER 임계값 확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심평원 또한 "ICER 임계값 조정은 신약 접근성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약가 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2020-10-28 06:19:26김정주 -
작년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557억…약국 14곳 혜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3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1959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7612개 기관에 장려금 557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14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188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84만8500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7612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57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4억원(6636개 기관), 저가구매 394억원(151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517곳 중 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3% 수준이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34억원(42%), 종합병원 217개 기관 159억원(28.5%), 의원 6566개 기관 122억원(21.8%), 병원 773개 기관 43억원(9.7%), 약국 14개 기관1188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 운영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1~11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98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609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5462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631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10-27 17:51:38이혜경 -
리베이트 품목 판매정지 예고...약국에 또 밀어내기 영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의 판매금지 처분약 '약국 밀어내기'가 재차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에 부당한 재고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제약사의 품목 밀어내기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발생한 사건이라 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더하는 상황이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의약품도매업체는 국내 A제약사의 6개 품목이 리베이트 적발로 오는 11월부터 3개월 간 판매정지된다는 공지를 약사들에게 전달했다. 판매정지를 앞둔 6개 품목은 발사르탄, 도네페질, 올메살탄 등 성분의 의약품이다. 약국가에 공지가 전달되면서 인근 의료기관이 해당 6개 의약품이 담긴 처방전을 발행하는 약국은 3개월치 재고를 선주문, 확보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의약품 품절되면 애를 먹게 되는 쪽은 재고약이 없는데도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게 될 약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들은 또 다시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피해를 애먼 약국이 짊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지난 2월에도 국내 한 제약사가 행정처분으로 89개 품목 판매업무정지가 결정되면서 다수 약국은 처방약 품절 전 재고 확보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도 다빈도 의약품의 다량 처분으로 약국 불편과 피해가 심화하자 재고 확보 대신 대체조제를 독려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번 A제약사는 품목 수가 적어 약국 혼란은 크지 않지만, 같은 부조리가 자주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다수 약사들은 리베이트 제약사에 품목 판매정지 대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법 중 하나로 꼽았다. 판매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약국은 리베이트 판매정지로 인한 품목 사재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처방·판매가 그대로 이뤄지되 제약사는 처분에 갈음한 고액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이다. 1차 불법 리베이트 적발 당시부터 품목 급여정지 처분으로 처방 시장 입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베이트 약의 급여를 애초에 삭제해 의료기관이 처분 기간 내 리베이트 약을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제 수위를 높이라는 요구다. 서울의 김 모 약사는 "리베이트 품목 약국 밀어내기는 아주 오랜 적폐지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왜 불법 제약사가 져야 할 책임과 부담을 약국이 가져야 하는지 수긍이 어렵다"며 "현행 규제는 어찌보면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징벌성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약제 급여를 바로 삭제해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이 모 약사도 "리베이트 약제는 제네릭이 다수 허가된 제품이 많지만, 오랜기간 반복 처방되는 만성질환 약제란 측면에서 대체조제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미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다른 약을 조제하는 대체조제에 거부감이 있다. 감기약이나 정형외과, 치과약 정도가 대체 수월하나, 극히 일부"라고 털어놨다. 한편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품목 밀어내기 문제를 강도높게 질타했었다. 강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제약사가 처분 기간 내 처방·판매할 약을 선주문 받는 행태를 꼬집었다. 많게는 지난해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유예기간 2주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 의약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약사는 행정처분약을 선판매함으로써 불법 책임을 크게 덜거나 되레 단기 이익을 얻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2020-10-27 17:21:06이정환 -
공적마스크 재고 장당 700원에 구입…공공기관에 공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재고분을 장당 700원 이하에 사들여 필요한 공공기관에 공급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공적 판매처에 대한 정부의 신뢰,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공적 재고분을 되도록 정부가 직접 다시 700원 내 가격으로 사들여 공공기관이나 공적 영역에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보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외교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공적 부분에 수요가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절차대로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가운데 재고 마스크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공적 마스크 재고품목을 700원 이하(부가가치세 별도)로 사들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출고되고 배분되지 아니한 마스크 물량을 의료, 방역, 안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공적 마스크 재고량은 약 4200만장으로, 금액으로 400억원 규모다.2020-10-27 17:17:45이탁순 -
'고덱스' 정제 품목허가 추진…시장독점 지속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약 6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질환 치료제 '고덱스'가 기존 캡슐제형이 아닌 정제로 개발해 품목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덱스캡슐은 경쟁 제네릭약물이 없지만, 작년 11월 특허가 만료된만큼 후발의약품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선제적으로 정제를 개발해 독점적 지위 유지 및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일명 '고덱스정' 개발을 완료해 최근 식약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허가받은 고덱스캡슐은 오로트산카르니틴, 항독성간장엑스, 아데닌염산염, 피리독신염산염, 리보플라빈, 시아노코발라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가 결합한 복합 개량신약이다.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환자에 사용되며, 최근 처방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우루사와 함께 간질환 환자에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으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만 59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덱스도 작년 11월 8일 특허만료로 후발의약품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7개 주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라 동등성 증명이 어려워 본격적으로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고덱스캡슐의 특허만료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해왔다. 작년 4월에는 CTP-JB02에 대한 임상3상을 승인받아 유효성 확인 절차를 거쳤다. CTP-JB02가 '고덱스정'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에서는 기존 고덱스캡슐과 비열등성을 검증했다. 상업화 추진 중인 고덱스정은 기존 고덱스캡슐과 성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성분 중 카르니틴의 염 등이 달라졌다. 고덱스캡슐에서는 카르니틴에 오로트산을 썼다면 고덱스정은 L-카르니틴에 나파디실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제약은 이같은 약학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등록이 되면 고덱스정의 시장 독점권도 보장된다. 기존 고덱스캡슐은 하루 2~3회, 1회 2캡슐씩 복용해야 한다. 복용량이 조금 많은 편이다. 이에 캡슐을 선호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정제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0-10-27 16:51:09이탁순 -
건보공단, 저소득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는 23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양양군청과 협업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약 2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독거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노후 벽지와 장판을, 전기안전공사는 안전검사와 함께 노출된 전선들을 정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었으며, 양양군에서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교체까지 지원하여 한층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 강원혁신도시로 이전 후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0-27 16:42:29이혜경 -
심사평가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3월 외교부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응원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김선민 원장은 다음 주자로 이강익 강원도사회경제지원센터장, 최문순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제현수 원주시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을 추천했다.2020-10-27 16:39:28이혜경 -
식약처 "AZ 코로나19 백신 허가 사전심사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사전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면 3개월 이후 국내 허가신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국내 품목허가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27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비임상 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영국 제너연구소와 공동개발하는 백신으로, 현재 상용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당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운영 중인 '고(Go) 신속 프로그램'의 하나로,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3개월 이후 허가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자료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비임상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중인 임상자료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전담심사팀에서 사전심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일하다"면서 "허가신청 전에 미리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국제백신연구소의 'INO-4800'과 제넥신의 'GX-19'가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품목허가, 특례제조·수입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0-10-27 13:52:41이탁순 -
건약, 법원에 콜린알포 급여축소 신속시행 의견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보유 제약사 다수가 행정법원에 급여축소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고시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건약은 콜린알포가 과학적 임상 디자인으로 유용성을 입증받지 않았고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근거 중심 의학 관점에서 콜린알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특히 건약은 제약기업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가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 약가인하가 미뤄져 환자는 비싼 값에 안약을 쓰고 있는데, 콜린알포 역시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명이 넘는 환자가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아 복약중이라는 비판이다. 건약은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며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견줄만한 규모다.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10-27 13:46:38이정환 -
소비자원 "한방진료 피해증가…절반이 '한약' 부작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한방진료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약 부작용'이 한방 분쟁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 한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비방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빈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중 '한약'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중에서는 '한약'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며,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를 위해서는 약재명 등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인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의사 노하우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의료 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약 처방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기록·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 치료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 진료 기록·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2020-10-27 13:29:53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3% 부사장급
- 2"탈모약 1년치 6만원대"…창고형약국 전문약 조제 현실화
- 3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4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5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6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7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8"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9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10조제대란 피했다…소모품 공급은 숨통, 가격인상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