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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통계지표 '착시효과' 없앨 심사실적 나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기준에 따라 이원화해 발표한다. 그동안 매년 분기마다 4회에 걸쳐 발표한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과거 진료시점을 담고 있어, 제도와 정책 변경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심평원은 올해 3월 '2018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표해야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료비통계지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 의문에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등의 진료비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10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통계의 갭(gap)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한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뒤따랐다.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18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진료비통계지표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통계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를 파악할 때 오인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로 발표하기 위해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의료현장의 진료행태 파악의 오인 소지'라 하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공급자단체 간 진행된 '2020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언급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대한병원협회는 단순히 지난해 늘어난 진료비가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엔 '착시효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지난해 종합병원 심사물량이 우선적으로 처리된 경향이 있다"며 "심평원에서 심사를 완료하면 건보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통계상에서는 심사와 진료비 지급의 갭이 없었는데, 이번엔 갭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난해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진료비통계지표는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집계·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만약 어떤 의료기관의 1월 실제 방문환자가 10명이었는데, 심평원이 (접수된 명세서의) 심사를 더 많이 하면 1월에 12명의 환자가 방문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에 지난해 통계지표를 만들고 발표하려다 보니 진료시점과 심사시점을 같이 볼 수 없을 정도의 갭이 나왔다. 이 갭이 여러 오해를 낳고 있어서 통계지표 이원화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르면 7월 초 지난해 진료비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현황,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등 3개의 통계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진료비심사실적은 기존의 진료비통계지표와 맥을 같이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한다. 김 실장은 "2015년 진료비 청구·심사 경향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입원의 경우 진료하고 4개월 안에 98%가 청구하고, 외래도 4개월 안에 99.2%가 청구했다"며 "청구-심사기간을 맞추려면 적어도 4개월까지 심사실적을 보면 99%정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요양급여현황을 보면 제도가 바뀐 시점에 따른 통계의 변화 등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판단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역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맞물려서 진료비통계의 갭이 생긴것 처럼 보였던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착시현상이) 발생하면 안된다. 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보자는 차원에서 요양급여현황을 따로 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이번에 진료통계지표와 요양급여현황을 비교하는 자료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두 자료의 갭이 크다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선 데이터를 보고 최종적으로 더 고민해볼 것"이라며 "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의 불일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심평원의 통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6-19 06:22:06이혜경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첫 발생…감염경로 조사중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보툴리눔독소증 환자로 처음 판정났다. 현재 이 영아는 병원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현재 식품·환경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사건인 확인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은 1세 이하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근신경계 질병으로 보툴리누스균 포자(Spore)가 영아의 장에 정착하고 증식, 생성된 독소가 체내에 흡수돼 발병한다. 보툴리누스균 독소는 전염력이 없어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장 발달이 성숙하지 못한 영아의 경우 섭취한 포자가 장내에서 증식하기 쉽고, 미국에서는 연간 100명 내외로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해당 환아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후 4개월 영아로 6월 초부터 수유량 감소,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발생해 지난 4일부터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보툴리눔독소증 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실험실 검사 결과 환아의 대변검체에서 보툴리눔독소가 확인(지난 17일) 됐다. 현재 환아는 일반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질본은 환자 호전을 위해 보유중인 치료제(보툴리눔 항독소)를 의료기관에 지원했다. 질본과 전라북도는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확인에 따라 감염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 중이며, 식품과 주거 환경으로부터 추가 검체를 확보해 필요한 정밀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다. NEWSAD2019-06-18 20:40:40김정주 -
의료종사자 10명 중 7명 "이직 고려…열악한 근무조건 탓"보건의료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최근 3개월 내에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조합원 6만6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률은 54.4%로 3만6447명이 설문에 응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가 최근 3개월 내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적극적 이직 희망자는 23%였다. 이어 '가끔 생각했다'는 응답이 45%였다. 반면 '별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18.5%,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13.6% 등이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 강도'를 꼽은 사람이 80.2%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이어 '낮은 임금 수준'이 51.6%로 2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직장문화·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의견이 25.9%였다. 특히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돼 있다. 거의 대부분의 보건의료 종사자가 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직능별로는 간호사가 8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사선사 80.9%, 임상병리사 80.8%, 사무행정·원무 관련직이 74%, 간호조무사가 73.2% 등의 순이었다. 인력 부족은 부실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졌다. 의료·안전하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답변이 81.0%, 환자·보호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는 답변은 80.1%,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75.8% 등이었다(복수응답). 보건의료노조는 36개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률 실태도 함께 조사했는데, 지난해 기준 1만6296명 가운데 2535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률로는 15.6%다. 특히 1~3년차 간호사의 퇴직이 6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정페이로 보건의료현장이 유지되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조건, 불만족스러운 임금 수준 등 중장기적 직업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으면 높은 이직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병원 내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자 개개인의 단순한 노동 강도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상태 악화와 사고 노출이라는 위험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소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2019-06-18 16:49: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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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시스템 기타·입출고 기능으로 '오차' 수정하세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조제·투약 보고 입력 오류로 발생한 재고 차이를 보정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오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종료를 앞두고 조제·투약 보고로 발생한 입력 오류에 따른 재고 보정을 할 수 있게 '기타 입·출고처리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내달부턴 병의원과 약국의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조제·투약보고 시 일련번호를 포함해 입력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선 마약류 연계보고간 생기는 중복·누락은 물론 실물 재고와 전산재고 간 수량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실물재고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의 '제품별 수량'은 같지만, 제품번호 미포함 또는 특정 번호를 연속 지정 보고해 생긴 일부 품목의 마이너스 표시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계도 기간에 보고 내역 확인으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오류 내역을 찾아 고치는 게 원칙"이라며 "보고 건수가 매우 많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고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보정한 제품(품목) 수량이 과도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연계소프트웨어 사용자는 반드시 연계소프트웨어 업체 안내를 따라야 한다. 한편 재해상실이나 도난·분실, 파손 등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고마약류 신고 후 절차에 따라 폐기보고를 해야 한다고 관리원은 당부했다. 이를 재고보정 처리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의원, 동물병원, 약국은 조제· 투약보고 시 일반관리대상 마약류의 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은 2020년 5월 17일까지 유예된다. 새로운 기능을 안내하는 가이드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6-18 15:02:38김민건 -
SGLT-2·메트포르민복합 '쎄글루토메트정' 특허등재한국MSD의 쎄글루로메트정(메트포르민·에르투글리플로진) 특허권이 등재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MSD의 쎄글루로메트정2.5/1000mg과 쎄글루로메트정7.5/500mg 각각 4품목씩은 '다이옥사-바이사이클로[3.2.1]옥테인-2,3,4-트라이올 유도체' 발명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MSD는 2029년 8월 17일까지 쎄글루로메트정 특허를 가지게 된다. 특허 현황을 보면 쎄글루로메트정 4품목 관련한 2개의 특허와 13개의 청구항이 인정됐다. 특허번호는 10-1338540과 10-1446454이다. 식약처는 현재 물질과 제형, 용도, 조성물 등 4개 특허 중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받아들이고 있다. 쎄글루로메트정은 지난 3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특허등재가 이뤄진 것은 별도의 식약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MSD가 신청한 쎄글루로메트정 특허사항과 의약품 품목허가의 직접적인 연관성 등을 심사받은 뒤 이번 특허등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쎄글루로메트정은 당뇨 1차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최근 각광받는 SGLT-2계열 치료제 MSD의 스테글라트로정(에르투글리플로진)을 복합한 제품이다. 효능·효과는 에르투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가 적절한 성인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조절 개선 목적이다. 메트포르민 단독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2제 요법으로도 어려운 경우 DPP-4저해제 중 '시타글리틴'과 병용 투여 등이 가능하다. NEWSAD2019-06-18 11:53:41김민건 -
애플·구글·아마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실패 이유는세계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유한 잠재력에 주목했다. 2010년을 전후로 빅뱅처럼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다른 신산업과 달리 매우 더디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성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특히 애플·구글·아마존·IBM·오라클 등 '공룡'으로 불리는 IT기업들의 실패 사례에 집중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보자. 2010년을 전후로 헬스케어 시장 성장초기에 이들은 모두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로컬병원·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등에서 생성되는 기존 데이터의 표준화·변환의 어려움, 사용자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결국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창출해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과도 비슷하다. 수년째 빅데이터의 소유·활용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현욱 차의과대 정보의학교실 교수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밖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인 '개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주 일부가 나오지만 기관마다 용어·서식·인프라가 모두 다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산업적 활용이 힘들 정도로 질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 IT기업과 일선 병원들의 '상호 연대'다. 그리고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용된다. 클라우드·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각자 수집하려 했던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 규격과 API를 상호 연동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헬스케어 데이터의 잠재력을 해방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공통의 과제를 개발·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민간의 움직임에 발맞춰 미국 정부는 보건부 산하에 '보험청(CMS)'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여러 조직과 연구자가 개인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시 민간에서는 제각각이었던 데이터 규격을 표준화하고 EMR 시스템의 인프라 호환성을 확보,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성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시장성장 한계의 원인으로 '규제'를 꼽는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시장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면 규제 개선뿐 아니라 기업도 소비자 편의성과 니즈를 만족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목적의 구체화'를 업계에 요구했다. 박정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사무관은 논의가 한 걸음 진전하기 위해선 논의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정보 모두를 두고 쓸 거냐 말거냐, 개발할 거냐 말거냐라고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각자 목소리만 높이다가 돌아가는 논의가 그간 소모적으로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이든 개인정보보호법이든 데이터 사용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규정한다"며 "목적이 구체화되면 데이터 활용 범위 논의와 관련한 후속절차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EWSAD2019-06-18 11:37:00김진구 -
다이어트·고지혈증약 허위·과대광고 제품 123개 적발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일반식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다이어트나 고지혈증 개선 등을 표방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와 판매한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해 1930개 판매 사이트가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위& 8231;과대광고 적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와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방송·홈쇼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새싹보리분말이 '몸의 해독 작용과 중성지방 생성 억제,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 안정과 정신 집중으로,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와 내장지방 세포 줄임 증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적발됐다. C사의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나 내장지방 감소를 D사의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8231;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8231;소비자단체& 8231;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교수, 대한가정의학회 김양현교수,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원장, 진단검사의학회 홍기호 박사, 서울 YWCA 박희정 교수, 인하대 장경자 교수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NS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다이어트와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금속성 이물 등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원 수 10만 명 이상인 카페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의 식중독균·개별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했다. 추가로 비만치료제 23종과 스테로이드 28종도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 8231;규격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에서 대장균(2건)과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이 확인됐다. 헬스 표방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함량이 실제 표시량보다 적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에선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 급증으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는 인기 제품 안전관리 강화하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진행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NEWSAD2019-06-18 11:25:45김민건 -
식약처에 '마약류 단속' 특사경 권한 추가부여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권한이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에 이어 마약류까지 보다 촘촘하고 전방위적인 특사경 권한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0일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검찰과 공동으로 단속·수사·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전문성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조사와 단속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AD2019-06-18 11:21:29김진구 -
95회 불법 저지른 의사에 반년간 면허취소 연기한 정부정부가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처분을 미루는 등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려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18일 최 의원이 공개한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에게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6-18 09:56:07김정주 -
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한국과 펼치는 전략사업은?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우리나라에 보건당국을 직접 찾았다. 아시아 유일의 집행이사국인 우리나라는 UNITAID와 함께 세계 3대 주요질병의 중기전략과 항생제 내성 등 신규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UNITAID 사무총장과 이사회 의장단이 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8일) 질본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UNITAID는 결핵이나 에이즈, 말라리아 등과 관련한 의약품 시장에 개입해 약가인하와 품질 향상, 기술혁신, 필요한 시점에 약제 공급을 유도하는 국제기구로서 2006년 9월 프랑스와 칠레,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주도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유일의 이사국으로 2006년 11월부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 달러,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00만 달러씩 기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는 연 500만 달러 규모의 기여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기여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이사직을, 질본 질병예방센터장이 교체이사로 활동하는 한편, 집행이사회 산하 정책전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UNITAID 대표단은 이사회 현 의장이기도 한 마르타 마우라스(Marta Mauras) 전 칠레 외교부대사, 이사회 차기의장인 마리솔 투어래인(Marisol Touraine) 전 프랑스 보건부 장관, 사무총장인 렐리오 마모라(Lelio Marmora), 대외협력국장인 마우리치오 사인(Mauricio Cysne) 등이다. 대표단은 외교부와 질본이 공동주최하고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시기 UNITAID는 질본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질병관리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에서 UNITAID는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19일 열리는 집행이사회에서는 UNITAID의 중기전략 확장성과 혁신성을 위해 기존 3대 질병 외에 항생제내성와 소외열대질환 등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간담도 있었다다. 렐리오 마모라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으로 질병퇴치를 위한 질본의 역할을 이해하고, 전 세계 보건혁신을 촉진하는 UNITAID와 질본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한국은 UNITAID의 중점사업 대상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나라"라며 "3대 질병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 등을 비롯해 향후 치명적인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UNITAID의 혁신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UNITAID 이행사업에서 우리의 혁신적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부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NEWSAD2019-06-18 09:31: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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