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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진입부터 원천차단…특단 조치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요양기관 불법 개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사정당국 등이 전방위적 압박에도 범죄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부터 운영 적발, 퇴출과 재진입 저지 등 전주기적으로 관리체계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법령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사무장병원은 의료면허 소지자가 아닌 자들의 불법 개설·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을 포괄한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 정부는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 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임원선임 매수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올 3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 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검토 =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 지역 의사단체와 협의해 사전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시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peer review) 등 지원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8231;감지시스템 고도화 = 복지부는 이미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예측 또는 감지시스템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기존 불법개설기관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강화 =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 = 정부는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지면서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3월 9일자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있다. 사무장병원에 면허대여한 의사가 자진해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 확대 =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과 함께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안내)자료 등을 마련해,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 사무장병원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은폐 시간을 벌어 도주하는 등 조사 거부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14일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1일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골자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 = 정부는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 1개소를 위반(제33조제8항)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제4조제2항)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할 경우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기 전후, 그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과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7-17 12:28:02김정주 -
요양병원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한방병원도 문제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하면 10곳 중 1곳은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적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의 특징과 위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개설된 12만114개 의료기관(약국 제외)과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환수가 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중 12.8%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병상수로 놓고 보면 300병상 이하 요양기관의 8.7%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4.1%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어 한방병원은 6%, 병원급 의료기관 3.3%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단속을 통해 적발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비율로, 만약 더 많은 단속이 이뤄졌다면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단순히 적발 수로 놓고 보면 의원이 577개(45.3%)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252개(19.7%), 한의원 191개(15%), 치과의원 115개(12.2%), 병원 80개(6.2%) 순이었다. 의료기관 개설 주체별로 적발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10곳 중 3곳(29.2%)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더 심각한 상황은 건보공단이 그동안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253개소를 단속했는데, 단속에서는 203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나갔다 하면 80% 이상이 사무장병원으로 걸리는 것이다. 의료생협 뿐 아니라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아 사전 개설부터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대비 적발비율을 보면 인천(2.3%), 전북(1.42%), 부산(1.41%), 광주(1.41%) 순이었으며, 단순 적발기관 총수 비교시 의료기관 숫자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순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와 의료서비스, 과잉진료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사무장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실당 병상수, 의사 1등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은 병실당 6.37개의 병상을 두고 1등급 의사는 79.2%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일반 의료기관은 병실당 병상수 5.96개, 1등급 의사 86.5%의 비율을 보였다. 간호사 1등급 비율 또한 일반 요양병원 72.2%에 비해 사무장요양병원은 66.7%로 5.5% 낮았다. 사무장의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월 내 봉직의 이직률을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의 의사 절반은 6개월 이내 기관을 떠났다. 의료기관이 평균 21.2%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1년간 요양급여비용 또한 사무장의원 34만8000원, 의료기관 12만5000원으로 사무장의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반해 중증도 사망비는 사무장병원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11.4명이 더 사망했고, 주사제 처방률과 항생제 처방률은 각각 14.4%p, 6.1%p 높았다. 1년간 입원일수 또한 사무장의원 15.6일, 의료기관 8.6일로 1.8배 높았다. 한편 지난해 적발이 이뤄진 1273개 기관에서 총 1조8112억원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났지만, 실제 징수는 1320억원으로 징수율은 7%에 그치면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2018-07-17 12:00:38이혜경 -
서울식약청, 위생용품관리 협조 간담회 개최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내 위생용품 수입·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논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17일 관내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판매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자율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해 위생용품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 ▲위생용품관리법 제정과 수입신고 방법 ▲사례 중심 수입식품 등 안전관리 방안 ▲수입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과 위생용품 자율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민·관 협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2018-07-17 10:35:24김민건 -
심평원 전주지원, 군산시 의약단체와 의료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구자군)은 지난 14~15일 양일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서벽지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전주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군산시 4개 의·약단체 의료봉사단 37명과 함께 군산시 옥도면 소재 비안도 어촌계 사무실 및 마을 경로당에 방문하여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등 진료 ▲혈압, 당뇨 체크 등 건강검진 ▲건강정보 안내문 등 배포 ▲상비의약품 무료 제공 등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구자군 전주지원장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2018-07-17 10:29: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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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나흘새 온열환자 285명…건강수칙 준수 필요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나흘 새 온열환자가 285명이나 보고돼 건강수칙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폭염, 열대야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열질환 감시 결과 올해 총 551건의 온열환자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최근 나흘 새 285명(52%)이 신고돼 급증세를 보고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8월 중순까지 환자의 78%(5077명)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온열질환자는 총 6500명 보고됐고, 10명 중 4명(2588명, 40%)은 낮시간대(12~17시) 논밭·작업현장 등 실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낮시간대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낮시간대를 전후한 아침·저녁에도 실외에서 2162명(33%)의 온열 질환자가 보고됐고 집안이나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경우도 1291명(20%)에 달해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돼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2018-07-17 10:1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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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의료기기 전문가 자격증 올해부터 '국가공인' 된다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이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개발과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생산 등 전반적인 의료기기 관련 규정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국가 공인 자격 신청을 했으며 그 결과가 오는 11월 발표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RA 민간 전문가 자격증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 신청을 했다. 이어 서류심사(5월)와 현장조사(6월)를 거쳐 최종 결과가 하반기 발표된다. RA 전문가 자격증은 임상과 품질관리(GMP), 인·허가를 비롯해 국제 기준·규격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인력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육성 교육에 나서기 시작했다. 당해 529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2015년 603명, 2016년 514명, 2017년 640명까지 총 2286명의 RA 전문가가 교육을 통해 배출됐다. 약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경우 전문성 신뢰 확보와 아울러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RA 전문인력 육성 교육은 대상별(대학생·성인, 고등학생), 지역별(서울·부산·대구·광주·원주)로 나누어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2018-07-17 09:54:06김민건 -
희소의료기기 32종 지정…희귀·난치질환 치료 확대오는 8월부터 국내 희귀·난치 치료에 쓰이는 희소의료기기 32종이 지정된다. 해당 제품들은 시장 공급이 중단될 경우 치료 기회 보장 측면에 우려가 있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2개 제품군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오는 8월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한됨 의료기기들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이에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희소의료기기 32개 제품군 공고(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환자나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소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2018-07-17 09:27:08김민건 -
유니온제약 등 소포장 공급기준 미달 5곳 제조 정지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을 미달한 6개 품목(5개사)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근거로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사에 대한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씨트리의 글리메프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은 화장품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제조업무 정지를 받았다.2018-07-17 08:57:30김민건 -
쉽지 않은 리피오돌…공단, 제약사 요청으로 협상 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약가협상을 한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약가협상 연장이다. 공단은 16일 오후 3~4시부터 10시가 넘도록 원주 본부에서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약가결정 과정을 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이 있은 후부터 60일 동안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명령은 '30일'로 정해져서 내려왔다. 공급중단으로 간암 환자 치료에 영향이 미칠 것을 예상해 복지부가 협상일을 최대한 단축시킨 것이다. 이번 협상은 게르베코리아가 세계적 물량 부족, 낮은 약가로 인한 한국 공급 중단 등을 이유로 26만5000원이라는 상한선을 먼저 제시한 만큼, 국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 인하가 필수적이었던 공단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공단이 게르베코리아의 약가 상한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협상 연장을 택했다. 게르베코리아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공단 또한 이번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공단은 최근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가격 인상 요구와 공급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약가협상 합의서 및 계약서 재정비를 진행해왔다. 결국 이번 리피오돌 약가협상이 법률 검토가 끝난 합의서를 기초로 진행됐을 것으로 내다보면, 게르베코리아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공단의 부대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피오돌은 지난 1999년 8740원으로 국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사실 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건 지난 3월 부터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암 환자들의 치료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다.2018-07-17 06:30:39이혜경 -
아미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미노피린, 디펜하이드라민, 메토크로프라미드, 베르베린, 디에틸카바마진, 아크리놀, 페노티아진, 니스타틴, 나이트록소린, 수산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염산메틸에페드린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의해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신설·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8-07-16 19:52:0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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