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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급증한 삼일 레바케이점안액, 10월부터 약가 인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삼일제약의 레바케이 점안액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레바케이 점안액(레파미피드) 0.1g/5ml는 3464원에서 3319원으로 8mg/0.4ml 품목은 396원에서 379원으로 상한액이 조정된다. 레바케이는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가 협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하며 인하 조정이 된 것이다. 이 약은 지난 2023년 3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국내 최초의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로 기존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을 대체할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삼일제약에서도 새로운 안구건조증 치료제 성분이라는 점, 일본에서는 10년 이상 병용요법까지 폭넓게 사용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마케팅에 힘을 쏟았다. 출시 2년차 처방량 증가로 삼일제약의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작년 삼일제약 매출액은 2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상승했다. 신제품의 매출 성장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 그 중 레바케이(점안액)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레바케이점안액이 출시된 2023년 10억5363만원이었던 매출액은 작년 61억4394만원으로 483% 증가했다. 또 다른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인 국제약품의 레바아이도 성장세를 보였다. 레바아이도 2023년 6억5267만원이었던 매출액이 작년에는 25억7376만원으로 294% 성장했다. 단, 지난 5월 제조업무정지로 올해 2분기는 매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GMP 정기실사에서 기준서 미준수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레바케이와 레바아이 점안제는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조가 중단된 바 있다.2025-09-19 17:45:41정흥준 -
공적 처방전법, 22일 법안소위 심사대…통과 기대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법안이 오는 22일 오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된 이후 같은 날 오후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방전 위·변조를 예방해 안전한 제도화를 지원하고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김윤 의원 등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처방전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한 게 법안소위 안건 포함 배경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실질심사될 경우 향후 통과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강경 반대는 법안이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 심사 기회 얻은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통과 쟁점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의힘 공약이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비대면진료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적 처방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입법 걸림돌 중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 의사회, 진료과목별 의사회 등 의사 단체의 반대다.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 반대 이유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표면적인 반대 이유로, 의사들이 공적 처방전 제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약사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가능성 확대다. 의사들은 공적 처방전이 도입되면 의사가 발행한 환자 처방전이 건강보험공단 등을 거쳐 약국으로 전달되면서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일방적으로 변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의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체조제를 성분명 처방 물꼬를 트는 징검다리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의사 반발 수위가 한층 높은 이유다. 대체조제 빈도가 높아질 수록 환자와 약사 등의 성분명 처방 요구가 힘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낡은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전환하는데 비협조적인 목소리를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담아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의사 단체의 민감도는 극에 달한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 복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적 처방전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오늘날 처방전을 종이로 발행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안전한 제도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적 처방전 제도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해 이미 입법 통과 상황을 대비한 행정에 나선 상태다. 결국 공적 처방전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과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통과 기류가 결정될 전망이다.2025-09-19 17:04:06이정환 -
10월 국감, 14·15일 복지부…17일 공단…21일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다. 19일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국감 일정안을 협의 중이다. 간사단은 오는 23일까지 최종 일정에 합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 중인 안은 내달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이틀 간 복지부·질병청 국감 후 하루 쉰 다음 날인 내달 17일 금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복지부·질병청은 여의도 국회에서, 건보공단·심평원은 강원도 원주 현장 국감 실시를 검토 중이다. 내달 21일 화요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22일 수요일엔 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일제히 감사할 계획이다. 24일 금요일엔 국민연금공단, 28일 화요일엔 복지 분야 산하기관 감사에 나선다. 30일 목요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복지위 국감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2025-09-19 16:46:12이정환 -
이수진, 동물병원 '진료비 상한액'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 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2025-09-19 14:44:50이정환 -
메디톡스, 턱밑 지방 개선 치료 '뉴비쥬주' 국산신약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메디톡스의 턱밑 지방 개선 치료제 '뉴비쥬주(콜산)'가 국내 개발 40호 신약으로 허가됐다. 콜산 성분의 턱밑 지방 개선 치료제는 뉴비쥬주가 처음이다. 기존 치료제들은 데옥시콜산을 주성분으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턱밑 지방 개선 치료에 사용하는 '뉴비쥬주(콜산)'를 국내에서 개발한 40번째 신약으로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의 제조는 JW중외제약이 맡는다. 콜산(Cholic acid)은 간에서 합성되어 담즙으로 분비되는 담즙산의 일종이다. 이 약은 계면활성제 작용에 의한 세포막의 이중지질층 구조를 파괴해 지방세포용해를 야기시켜 턱밑 피하의 지방세포를 감소시키는 치료제로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한다. 뉴비쥬주는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을 개선하고자 하는 성인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6명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임상시험에서 마지막 투여 12주 후 의사 및 환자 평가 결과 모두 투여 전 대비 1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88.57%(93/105명), 위약군 32.43%(36/111명)이었고, 2단계 이상 턱밑 지방이 개선된 대상자의 비율은 이 약 투여군 46.67%(49/105명), 위약군 5.41%(6/111명)로, 뉴비쥬주의 턱밑 지방 개선 효과가 위약군과 비교해 우월함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고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19 13:19:27이탁순 -
작년 인수공통감염병 7673건…10년 새 358% 증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총 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358% 증가한 수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으로,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는 250여 종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간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보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해 공표했다. 지난해 기준 인수공통감염병은 전체 7673건 중 살모넬라균 감염증 3789건,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3354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인 장관감염증은 2015년부터 세부 분류별로 집계하였으나, 감시를 시작한 2015년 1674건 대비 24년 7673건으로 무려 358% 증가하였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추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치료 중 반려견에 불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발열(38℃)·설사 등 증상이 발현돼 7월 4일, 개-사람 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전파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5일, ‘루시의친구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경 강화도 허가번식장 ‘민스캔넬’에서 공동 구조한 300여 마리의 개 중 일부에서 간이 검사 결과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 양성 의심 반응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발생한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해 올해 4월 13일 기준으로(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 사례수는 7억7772만205명, 누적 사망수는 7억94만447명으로 보고됐다. 신·변종 감염병이 확대되고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건강 위협요소가 발생하면서 최근 G20, APEC, ASEAN 등에서 원헬스 접근을 주요 보건의제로 체택하면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7백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팬데믹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넥스트코로나가 다시 올 수 있으니,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 인수공통감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번식장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람-동물-환경에 공동대응하는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5-09-19 11:51:11이정환 -
콜린, 선별급여 전환...본인부담률 80% 적용 '이렇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한다고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정부 고시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기각한데 따른 조치다. 결과적으로 오는 21일부터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외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는 기존 급여가 그대로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도 확정했다. 명세서 분리청구는 필요 없지만, 시행일 기준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줄 단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다른 본인부담률이 중복될 시, 두 비율 중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B항(100분의 80 본인부담)에 기재해 청구해야 하며, 처방전에는 본인부담률 구분코드(B)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지만, 치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유지된다. 경구용 뇌대사개선제는 원칙적으로 1종만 급여가 인정돼 병용 처방은 제한된다.2025-09-19 11:42:18이정환 -
무자격자에 대리·유령수술 시킨 의사 처벌수위 세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8231;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19 11:10:57강신국 -
주요 법안 줄줄이 심사…'비대면 초진·성분명' 쟁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법안1소위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의 경우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중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심사해 입법 연속성을 이어갈 필요성과 처리 속도를 높일 타당성이 커진 게 심사 안건에 오른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제출된데다 의원들이 다양한 방향의 안전장치가 담긴 법안을 추가로 여럿 발의하면서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쟁점을 한 자리에 늘어 놓고 정리하는 차원의 법안심사가 유력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오는 22일 1법안소위, 23일 2법안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을 심사하는 복지위 일정에 합의했다. 24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 법안을 처리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여러 법안 중 보건의약계 최대 관심사는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국회 계류 법안이 6건에 달하는데다 복지부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중으로 의사와 약사, 플랫폼 업계는 국회 심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쟁점은 ▲초진 허용 대상·규제 방식 ▲제한적 약 배송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여부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 규제 방식 ▲중개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방식 등이다. 일단 초진 범위의 경우 복지부는 법률에서 초진 허용 대상을 일일히 나열하지 말고,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초진의 경우 처방 금지약을 설정하고 적정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구상중이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희망하는 네거티브 방식 제도화로, 의료계와 약계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심사 때 실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에 따라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 배송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 지정 환자 등 제한된 환자군에게 허용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 외 계류중인 법안들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향에서부터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향, 복지부 장관이 정한 환자 거주 권역 내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구상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약·적정 처방일 수 법제화 조항을 수용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비대면 처방 금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규제는 비대면진료 때 처방 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선민 의원안)이 계류중이다.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때 제품명과 함께 성분명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두 개를 모두 포함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도 내주 법안소위 심사가 유력하다. 지난달 소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비대면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함께 심사해야 처방전 위조 등 부작용 없는 안전한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다. 공적 전자처방전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발의한 법안과 함께 김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다. 김윤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공공 플랫폼 차원의 시스템을 적용해 공적 전자처방전까지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에게 의사, 약사, 플랫폼 업체의 일탈 행위에 대한 규제 요청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쟁점이 곳곳에 담겨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한데다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내년 정식 제도화가 가능한 상황이라 복지위는 안건 심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야 공동 공약이기도 하고 복지부가 입법 적극성을 띄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며 "지난달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입법과 함께 공공 플랫폼,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25-09-19 10:55:27이정환 -
병원 예약 대행 앱 규제법 등장…"진료 거부 논란 해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 특정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논란을 해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 침해 문제를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 진료예약 A플랫폼 업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 소환해 병·의원 진료 거부와 민감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다수 병·의원이 해당 플랫폼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료예약을 받으면서 환자를 선택적으로 선별한다는 논란이 유발중이라는 게 이 의원 문제의식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는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서비스 중개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를 우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예약만을 허용하고, 현장접수 등 다른 방법의 접수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 진료거부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25-09-19 10:30: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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