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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2019 대한민국상품대상' 우수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종합비타민 브랜드 아로나민이 '2019 제19회 대한민국상품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동은 9일 한성대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상품학회(학회장 이동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아로나민의 수상 소식을 전했다. 소비자 중심 브랜드 철학과 품질의 우수함 등을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19회 대한민국상품대상의 심사 위원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는 "아로나민은 1963년 발매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로나민은 최근 3년 연속 일반의약품 판매 1위(아이큐비아 기준), 6년 연속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한국능률협회컨설팅 종합영양제 부문)' 약사 1000명이 수상 브랜드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코리아팜어워드 굿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특히 최근 출시한 아로나민 케어 시리즈는 만성 질환자들이 매일 복용하는 특정 약물이 체내의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약물에 의한 영양소 고갈(DIND, Drug Induced Nutrient Depletion)'을 방어하기 위한 환자 맞춤형 일반의약품으로 출시, 2달 만에 2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수상자로 나선 OTC CM팀의 안정혁 팀장은 "아로나민의 브랜드 철학은 복용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적정한 용량을 제공,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품을 연구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약사들의 건강과 영양상담, 복약지도 등 직능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계속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상품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학문적 체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2019-11-11 09:35:05김진구 -
셀트리온, 고용량 휴미라 시밀러 1상 유사성 입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CT-P17)가 1상에서 오리지널과 유사성(비열등성)을 확인했다. CT-P17은 투여량을 줄인 고농도 제형으로 휴미라와 차별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휴미라는 지난해 약 23조원 매출을 올린 글로벌 1위 의약품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신약 등과 달리 우월성 확인을 하지 않고 비열등성을 관찰한다. 셀트리온은 10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2019 미국류마티스학회(ACR)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7' 1상 결과를 최초 공개했다. 임상은 휴미라와 안전성 및 약동학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휴미라 및 CT-P17을 처방하고 투약 후 120일 간의 안전성과 약동학을 비교했고 양쪽 투여군 모두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CT-P17은 투여량을 줄여 환자 편의성을 강조한 고농도 제형으로 기존 바이오시밀러와는 차별화됐다. 고농도 제형은 셀트리온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셀트리온 임상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고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와 달리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한 CF(Citrate Free) 제형으로 개발 중이다. 셀트리온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3상이 완료되는 내년 초 유럽EMA(European Medicines Agency)에 CT-P17 시판허가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2019-11-11 09:13:19이석준 -
경구용 GLP-1 경쟁력...가격·복약편의성에 달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FDA 허가를 받은 경구용 GLP-1 ‘리벨서스(당뇨치료제)’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불편한 복용법, 고용량 투여, 비싼 약값 등은 극복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주1회 주사제 대비 100배 가량 높은 용량을 7일간 매일 복용해도 혈당조절 및 체중감소 효과가 주1회 주사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구제와 비교해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약제비도 높을 것을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인 노보노디스크도 최근 진행한 올해 3분기 투자설명회 등에서 리벨서스의 경쟁자가 주1회 투여 주사제가 아닌 기존의 경구용 당뇨치료제나 자사 제품인 매일 맞는 주사제(빅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벨서스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 주사제인 오젬픽(주1회 투여)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제품으로, 지난 9월 FDA로부터 식단조절이나 운동 등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 용도로 7mg과 14mg 2가지 제형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리벨서스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약효 문제다.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당화혈색소 감소율을 보면, 리벨서스는 노보 자사 제품인 매일 맞는 주사제(빅토자)와 효과가 비슷하다. 자사 주1회 주사제(오젬픽) 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 노보노디스크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리벨서스는 52주(1년) 투여 시(14.0mg/일) 1.3%의 감소율에 불과해, 26주 투여후 1.3%가 나온 빅토자(1.8mg/일)와 비슷했고, 40주 투여 후 1.8%의 감소율을 나타낸 오젬픽(1.0mg/주)보다 떨어졌다. 무엇보다 GLP-1 계열 치료제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용량을 찾는 기간을 거치는데, 리벨서스는 약 8주가 소요된다. 주사제인 삭센다(노보노디스크)나 트룰리시티(일라이릴리), 에페글레나타이드(사노피)는 절반인 4주 또는 그 이하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당뇨병 환자들이 펜 형태의 주사 디바이스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점도 리벨서스의 시장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다. 일라이릴리가 최근 진행한 단회 투여용 프리필드 주사제(바늘이 부착되어 있는 펜형 디바이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임상에 참여한 환자 99%가 목표치인 4주 동안 끝까지 투여를 완료했으며, 환자의 97%는 앞으로도 주사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는, 리벨서스의 경우 GLP-1의 고용량인 14mg을 매일 복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원료 비용 증가에 따른 환자들의 약값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리벨서스의 주1회 주사제인 오젬픽의 치료 용량은 주당 1mg인데 반해, 리벨서스는 동일한 물질을 1주에 98mg(14mg x 7회)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같은 기간 투여되는 주성분은 약 100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예측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리벨서스는 ‘또 하나의 경구용 당뇨치료제’로서 그 나름의 시장 영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1회 투여 주사제 대비 극복해야 할 난제도 많다. 리벨서스의 경쟁자는 기존 당뇨 경구치료제나 매일 맞는 주사제(빅토자)가 될 것이고, 시장의 우위를 차지할 제품은 주1회 투여 주사제들 중 효능과 효과, 편의성,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1-11 07:36:21노병철 -
'불순물의 기습'...의약품 안전관리 패러다임 바꾸다[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1. 유럽의약품청(EMA)이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제약사들에게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의 오염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내년 4월 26일까지로 '6개월'만 주어졌다. 점검 대상은 모든 의약품이다. 2.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4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간의 위해작용 보고를 근거로 불순물 위협을 자체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의약품의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현재 14종에 그치는 불순물의 종류와 하루 섭취허용량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예상치 못한 불순물도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존에는 규격 기준에 제시된 유해물질을 관리하면 허가와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약품 화학구조와 연관된 유해물질이라면 정부와 제약기업 모두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허가 이후에도 효능과 부작용 여부만 점검하면 판매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후에 예측하지 못한 불순물이 검출되면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벤조피렌부터 NDMA까지...예측하지 못한 불순물 의약품 시대 도래 지난해 7월 불거진 발사르탄 파동이 ‘불순물 관리 시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불순물 의약품 파동은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175개 품목의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지난 9월말 항궤양제 라니티딘에도 불순물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는 이유로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은 불순물이 아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성분의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이어서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의 NDMA 검출 소식 이후 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기준치를 설정했다.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NDMA 검출과 같은 불순물 파동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실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한때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로 업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해외에서도 판매 중인 천연물의약품의 벤조피렌 검출 여부는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5년 7월 감사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속히 벤조피렌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식약처는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 식약처는 쑥을 원료로 만든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제네릭 9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 6월부터 벤조피렌 검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인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 벤조피렌의 규격기준이 신설됐다. 당시 식약처는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이라는 계산식을 적용해 매일 해당 의약품을 평생 복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위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있음’(1일 최대 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노출안전역 10& 8310;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후 다른 천연물의약품에도 엄격한 벤조피렌 관리기준을 적용했다. NDMA, 의약품 불안정한 화학구조가 생성 원인 벤조피렌과 NDMA 사례를 뜯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모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의 발생 원인이다. 우선 벤조피렌은 원료의 문제였다.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의 일종으로 주로 300~600℃ 온도에서 유기물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즉, 한약재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을음처럼 생성된 것이다. 오염된 원료생약으로부터 주성분을 추출했으니, 당연히 의약품에서도 벤조피렌이 검출될 수밖에 없었다. 발사르탄은 제조공정의 문제였다. 정확히는 발사르탄을 만들기 위한 ‘중간체’의 제조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비페닐테트라졸’이라는 중간체를 고온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로 녹였는데, 이때 ‘디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떨어져 나와 ‘아질산염’과 반응한 끝에 NDMA가 생성됐다. 라니티딘은 분자구조 자체의 원인이 유력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안정한 분자구조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설명대로라면 ‘가만히 둬도’ NDMA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원인인 셈이다. 정리하면 원료에서도, 제조공정에서도, 분자구조 자체에서도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어디서 불순물이 생길지 예측할 방법이 현재로선 알기 힘든 상황이다. NDMA는 과거에도 의약품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 몰랐던 유해물질을 인지하게 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벤조피렌은 제조공정만 잘 관리하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지만 NDMA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존재를 알아낸 유해물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의약품 NDMA 위험성 징후 감지 라니티딘에서의 NDMA 검출 위험은 징후가 있었다. 가깝게는 이번 사태의 촉발점이 된 ‘밸리슈어(Valisure)’가 있다. 미국의 온라인약국인 밸리슈어는 “자체 실험결과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제제에서 1정당 최대 327만ng(나노그램)의 NDMA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밸리슈어 보고서에선 2016년 미국 스탠포드대가 진행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건강한 성인 남녀 각 5명이 라니티딘을 섭취케 했더니, 소변의 NDMA 농도가 400배 높아졌다는 내용이다. 2017년엔 미국의 물질분석업체 애질런트(Agilent)가 일반에서 버려지는 의약품·화학물질이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발표했다. 여기서도 라니티딘의 이름이 등장했다. NDMA 형성 비율이 60~90%에 달한다는 결론이었다. 라니티딘 분자 100개 중에 60~90개는 NDMA로 변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물자원순환연구센터 홍석원 박사팀은 작년 8월 '라니티딘이 염소화 과정에서 쉽게 NDMA를 형성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라니티딘이 NDMA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물질로 학계에선 이미 알려져 있다"며 "특히 라니티딘은 염소와의 반응에 취약한데, 인체에 들어가면 세포 속 염소이온과 반응해 NDMA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라니티딘 NDMA 연구는 인체내 생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됐다. 의약품 화학구조상 문제로 NDMA가 만들어지는 것은 최근에서야 규명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 비의도 불순물, 과연 NDMA가 끝일까 국내외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라니티딘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다. 니자티딘 등 다른 물질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니티딘 사태 이후 업계의 관심은 ‘과연 다른 의약품들은 안전한가’로 옮겨오고 있다. 다수 보고서에서 라니티딘뿐 아니라 다양한 의약품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재까지 확인된 물질만 ▲니자티딘(H2블로커 계열 위염치료제) ▲독시라민(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닐아민(항히스타민제) ▲딜티아젬(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데스벤라팍신(항우울제) 등이다. 특히, 일부 니자티딘에선 NDMA가 공식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오하라(大原)약품공업이 니자티딘캡슐 75mg과 150mg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의 회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FDA는 4일 라니티딘의 NDMA 유해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2개 업체의 니자티딘제제 4개 제조번호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니자티딘제제에서는 기준치 미만의 NDMA가 검출돼 자진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현재 니자티딘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 점검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당뇨병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피오글리타존’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약품청(EMA)은 4월 26일(현지시간)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인도의 헤테로랩스(HeteroLabs)가 제조한 피오글리타존에서 적은 수준의 NDMA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는 문제의 헤테로랩스를 원료제조소로 등록(DMF)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오글리타존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언제라도 ‘제3의 불순물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업계에선 의도치 않은 불순물이 ‘과연 NDMA 뿐이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실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NDMA가 아닌 NDEA가 로사르탄·이베사르탄 등에서 검출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바 있다. FDA·EMA는 제지앙화하이·헤테로랩스·헤리티지파마슈티컬스 등 중국·인도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NMBA, DIPNA, EIPNA 등의 발생 가능성을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다. 모두 ‘니트로사민’ 계열이다. 니트로사민 계열이 아닌 불순물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이론적으론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라니티딘을 제외한 다른 의약품에서도 NDMA·NDEA를 비롯한 다양한 불순물이 언제든 검출될 수 있다"면서 "당장 내일 ‘비의도 불순물 사태’가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2019-11-11 06:30:59천승현·김진구 -
얼마나 위험한가...불순물 의약품이 남긴 논란[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불과 1년 만에 불순물 사태가 재현되리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단순 1회성 사건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던져졌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위협이 시작된 것이다. 발사르탄 사태라는 선행사례가 있었지만, 정부를 향한 업계의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과연 정부의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신뢰할 수 없다는 기류가 크다. NDMA의 인체유해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검사법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데서 성급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 대처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고, 불순물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FDA "불순물 라니티딘 훈제고기 수준...인체 유해성 미미" 'NDMA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발사르탄도 라니티딘도, 불순물 검출과 판매중단·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그러나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는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 FDA는 "라니티딘에서 검출된 NDMA의 유해성은 구운 고기나 훈제 고기를 먹었을 때 노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조만간 식약처의 인체유해성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미국 FDA의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란 예상이다. 지난 발사르탄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을 실제 복용한 환자의 복용량·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최초 발표 때 '10만명 중 8.5명' 수준이었던 추가 발암가능성이 최종 발표 땐 '10만명 중 약 0.5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은 10만명 중 1명 이하다. 결국 발사르탄 판매중지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발암가능성은, 뚜껑을 열고 보니 '기준 미만'이었던 셈이다. FDA 역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최근 발표했다. 당초 FD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자넷 우드콕 박사는 "지난해 발표는 최초 회수된 제조단위(batch)를 기준으로 NDMA 함유 발사르탄 320mg을 4년간 매일 복용했다고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는 NDMA 함유 ARB를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불순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두 기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계산했지만, 실제 드러난 유해성은 이보다 크게 낮았던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규제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곤 하지만, 업계는 "맥이 풀린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불순물 유해성 평가 적정성 논란...'최대용량으로 평생 복용' 비현실적 비판 이와 함께 '최대 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경우'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판매중단 조치를 발표하며 NDMA의 잠정기준치를 함께 제시했다. '하루 96ng(나노그램) 이하'다.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했을 때 10만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을 계산해보니, NDMA의 경우 하루 96ng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하루 96ng이란 기준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를 농도 단위로 환산하면 발사르탄은 0.3ppm, 라니티딘은 0.16ppm이 된다. 이런 차이는 '최대용량의 차이' 때문이다. 발사르탄은 허가된 최대용량이 320mg인 반면, 라니티딘은 600mg으로 약 2배 많다. 즉, 라니티딘의 최대용량이 2배 많기 때문에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양도 2배로 많고, 이를 반영한 잠정기준치는 1/2 수준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두 약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염·위궤양 치료제인 라니티딘을 '최대용량'으로 '70년간 매일' 복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 발사르탄이야 만성질환 치료제로 평생 복용이 가능하지만, 라니티딘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복용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보통 라니티딘 제제는 길어도 일주일치를 처방한다"며 "아무리 심해도 한 달 이상 처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시험법마다 다른 불순물 검출량...시험법 신뢰성 의구심 논란은 또 있다. 시험법이다. 제품마다 시험법이 다른데다, 같은 시험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해도 검출되는 NDMA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발사르탄은 GC-MS가 권장됐다. 기체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이다. 그러나 라니티딘의 경우 액체를 이용한 LC-MS/MS가 국내에선 공식 권장되고 있다. 같은 라니티딘 제제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는 매우 크다. 앞서 미국 민간연구소 밸리슈어(Valisure)는 "GC로 검사한 결과, 1정당 최대 327만ng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최대 2만6000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LC를 이용한 조사에선 최대 53.5ppm이 검출됐다. 하루 허용기준치의 334배로 GC방식 시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GC냐 LC냐의 논란은 '라니티딘의 경우 LC가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FDA와 EMA도 LC를 기반으로 한 검사법을 공식 권장한다. GC의 경우 고온가열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추가로 생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같은 LC로 검사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처의 자체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례로, 인도 닥터레디(Dr. Reddy)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불검출부터 27.4ppm까지로 검출량의 편차가 컸다. 완제의약품도 다르지 않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같은 제조번호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일수록, 냉장보관이 아닌 상온보관한 제품일수록 검출량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향과 추측일 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가 권장한 검사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검사법이 달랐다"며 "업체 입장에선 어떤 기준에 맞춰 대비해야할지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제품을 검사했다면 상식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라니티딘은 동일한 원료에서도 검출량이 달랐다. 식약처 검사방법이 신뢰도가 확보됐는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2019-11-11 06:30:50천승현·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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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약' 손실 일파만파...모두 제약사 책임일까[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인데다 규정에도 제시되지 않아 적잖은 혼선을 야기했다. 국가마다 불순물 의약품 조치 상이...제약사들 "국내 조치 가혹" 불만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마다 상이한 후속조치다. 제약업계는 유독 국내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도 미국과 조치 강도가 유사했다. 불순물 라니티딘도 국내에서의 조치가 가장 강도가 셌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6일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수를 진행했다. FDA는 최근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자진회수를 권고했는데 ▲사노피 ▲카디널헬스 ▲노비티움 ▲닥터레디 ▲산도스 ▲오로빈도 ▲실락스 ▲암닐 등의 라니티딘제제의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자진회수가 이뤄졌다. 모든 라니티딘제제의 판매를 금지시킨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느슨한 조치다. 유독 국내에서 강력한 조치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원성을 토로하는 배경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 69곳의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 원외 처방규모는 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1055억원에서 81.6% 감소했다. 처방감소 규모는 862억원에 달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발사르탄 원료 사용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판매중단 처분을 받으면서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중지에 따른 처방금액 변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8월 이전과 이후 1년 동안의 원외처방실적을 비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과 8월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약사들은 통상 3~6개월 판매 분량을 재고로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개월 발사르탄 재고량은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약사들이 불순물 발사르탄 판매중지로 최대 1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전무한 조치에 라니티딘 손실액, '발사르탄 +α' 유력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의 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니티딘 시장 규모는 ‘알비스’가 주도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복합제 알비스는 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억제하는 `비스무스`, 점막보호작용을 하는 `수크랄페이트`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라니티딘·비스무스·수크랄페이트 3제 복합제 시장 규모는 1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라니티딘 단일제 시장 규모는 487억원에 이른다. 이번 라니티딘제제 전제품 판매중지는 사실상 시장 퇴출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크다.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의 경우 식약처는 연속 3개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결과 NDMA가 관리기준(0.3ppm)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검토받은 공문을 갖춰야만 완제의약품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라니티딘의 판매재개 절차는 더욱 까다롭다. 이미 국내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약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합 원료의약품을 찾거나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 제제를 개발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자체 기술로 라니티딘 성분이 가진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자체의 불안정성을 문제삼고 있어 기술력만으로 적합 원료의약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라니티딘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대체로 판매재개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의사와 약사단제들은 라니티딘제제의 처방과 판매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라니티딘제제의 판매중지는 고스란히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연간 라니티딘제제로 100억원 매출을 올렸다면 10년간 1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불순물 의약품 누구 책임일까...끝나지 않은 공방 불순물 의약품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지만 책임 공방은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의약품 판매중지와 회수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한 상태다. 여기에 제반조치에 투입된 비용도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시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반발한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당시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면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구상금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 준비에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납부기한 동안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제약사 34곳이 공동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에서는 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도 확산하는 분위기다.2019-11-11 06:30:45천승현·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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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찾아낸 불순물...전 세계 규제당국 '초비상'[데일리팜=천승현·김진구 기자]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의 불순물 파동은 전 세계 규제당국에 새로운 고민을 던졌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역의 유해물질을 발견했고, 보다 정교한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이 숙제로 주어졌다. '모든 의약품에서 불순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는 같다. 다만 아직까지 규제당국마다 온도 차가 있다. EMA, 3단계 종합대책 발표 "6개월 내 위험평가 보고하라"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 이후 불순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3단계로 구성됐다. 모든 의약품에서 NDMA를 비롯한 'N-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1단계에선 각 제약사에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 위험이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위험평가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수행결과는 2020년 4월 26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위험평가 범위에 대해선 "제네릭과 일반약을 포함해 모든 승인된 의약품"으로 설명했다. 사실상 모든 제품이 대상인 셈이다. 다만, 제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두라고 했다. 일일최대복용량, 치료기간, 적응증, 환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약'부터 조속히 위험평가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2단계에선 'N-니트로사민의 형성·오염이 식별된 제품에 추가테스트를 수행하고, 가능한 빨리 니트로사민의 존재를 확인하라'고 했다. 불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시험을 통해 재확인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조치로는 '확립된 규제절차를 사용해 검토 결과를 제조공정 변경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3년 뒤인 '2022년 9월까지'로 마감시한을 못 박았다. 그 이후로는 "각 업체는 3년 내에 모든 단계를 완료한 뒤, 고위험 제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라"라고 지시했다. FDA "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 강력 적용" 미국은 어떨까.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향후 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만큼은 확실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라니티딘 NDMA의 인체 유해성 발표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자넷 우드콕 약물평가연구센터 박사는 "다른 의약품의 불순물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제품 개발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작용을 식별하기 위해 '시판 후 감시·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시판 후 감시·위험평가 프로그램이란, 환자와 제약사가 주도적으로 의약품 위해사건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FDA가 불순물 위험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환자·보호자 등은 'MedWatch'라는 시스템을 통해 FDA FAERS(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에 매년 200만건 이상의 의약품 유해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각 제약사도 유해사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유해사건들을 종합·분석해 분순물 위협을 평가·관리하겠다는 것이 FDA의 의도다. ICH, 내년 6월까지 '불순물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키로 FDA와 EMA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관이 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다. ICH 역시 연이은 NDMA 검출 사태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불순물 관련 가이드라인은 'M7' 항목에 정리돼 있다. 2017년 최종 업데이트가 된 가이드라인에서는 14종의 불순물과 하루 섭취허용량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불순물 14종은 그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이 전 세계 의약품 규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NDMA도 14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불순물이다. 특히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불순물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M7 항목을 전면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어떤 불순물을 추가할지, 해당 불순물의 적절한 기준치는 얼마나 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종 개정판은 내년 6월까지 마련키로 계획했다. 새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선 NDMA를 비롯한 여러 불순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잠정' 상태인 NDMA의 기준치도 명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식약처 "예상못한 불순물, 업체가 스스로 검증하라"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입장일까. 역시나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을 검사·관리한다'는 방침은 FDA·EMA와 다르지 않다. 다만 업체의 '자체점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FDA보다는 EMA 쪽에 가깝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제약사들은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은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발암확률 10만분의 1이라는 뜻은 특정 의약품 최대 용량을 70년 간 매일 복용 시 10만명당 1명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식약처는 ICH M7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며 이를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 이후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NDMA 검출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라면서 "식약처도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불순물의 정의부터 먼저 내려달라" 제약업계의 진단은 식약처와 약간의 거리가 있다. 우선 불순물의 예측 가능성이다. 어떤 불순물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제약사의 품질담당 실무자는 "매번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을 수습할 것이냐"라며 "적어도 정부가 나서서 기준만이라도 마련해줬으면 한다.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업체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약처가 정한 '업체 자체검사' 원칙에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발암확률 10만 분의 1 이하'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업체가 우려 품목을 추린다고 해도, 문제의 불순물을 분석하고 확인할 시험법·장비·인력이 없다는 반발이다. 실제 지금까지 확인된 검사결과는 식약처와 FDA, EMA가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체가 자체 검사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한들, 식약처가 믿어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는 '불순물의 정의'부터 정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약사 품질부서 관계자는 "선제 대응이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이 불순물인지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의부터 새로 내려야 한다. 어떤 불순물이 해롭고 해롭지 않은지, 해롭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어야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당국에서 인체에 유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불순물의 목록화가 선행되고 각 불순물 별로 객관적인 유해성평가 결과에 근거한 관리 기준이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약업체도 기준이 마련돼야 거기에 맞춰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방법을 보완·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순물 검출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주장도 제3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막기 위해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불순물 관련 기준과 시험법을 재정립하고, 사태 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인구 의약품품질연구재단 회장(전 동덕약대 교수)은 "예를 들어 의약품안전평가원 내에 유해관리 부서가 있으니, 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순물 발생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태가 터졌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논란이 되는 정부와 제약사간 책임분배도 이 컨트롤타워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허가·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의약품 유효기간 갱신이 3~4년마다 돌아온다"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업체에 불순물 검사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모든 의약품의 불순물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옥 국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불순물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모든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화학구조를 들여다보면 예상 가능한 불순물을 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선진 규제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불순물 유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2019-11-11 06:30:30천승현·김진구 -
단독한미, '롤론티스' FDA 허가시 기술료 116억 확보[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미약품이 '롤론티스'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료수익 규모가 최초 공개됐다. 한미약품은 롤론티스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최종 허가에 성공할 경우 파트너사로부터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술료를 받게 된다. 발매 이후에는 매출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수익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Spectrum Pharmaceuticals)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스펙트럼은 최신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24일(현지시각) 롤론티스의 재허가신청 절차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스펙트럼은 FDA가 지난해 말 제출한 롤론티스의 허가신청서(BLA) 중 제조공정(CMC) 세션의 자료보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다. 7개월만인 지난달 관련 서류를 보완해 BLA를 다시 제출했다. 스펙트럼 측은 "롤론티스가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 후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643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했다. ADVANCE와 RECOVER 등 2건의 3상임상을 통해 항암치료 4주기 동안 페그필그라스팀 대비 호중구감소증 지속기간 측면에서 비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롤론티스가 FDA 최종 허가를 획득할 경우 연간 40억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페그필그라스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펙트럼은 롤론티스가 FDA 허가를 획득할 경우 한미약품에 1000만달러(약 116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발매 이후에는 롤론티스 순매출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롤론티스는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바이오신약이다. 체내 바이오의약품의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Labscovery) 플랫폼기술이 적용됐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판권은 한미약품이, 나머지 지역 판권은 스펙트럼이 소유한다. 양사는 계약 당시 선계약금(upfront fee)을 비롯해 롤론티스 기술수출 관련 총 계약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스펙트럼에 따르면 2012년 1월 최초 계약체결 당시 한미약품에 소정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2014년 9월 긍정적인 2상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3상임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일스톤과 판매로열티 등 계약조건을 일부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스펙트럼은 2016년 1분기 롤론티스의 첫 번째 3상임상인 ADVANCE 연구의 피험자 투약을 시작하면서 한미약품에 마일스톤 190만달러(약 22억원)를 처음 지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스펙트럼 주식 31만8750주(보통주)를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발행했다. 당시 주가를 고려할 때 현금 230만달러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인식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스펙트럼 주식의 0.29%(31만8750주)를 보유 중이다. 지난 7일(현지시각) 콘퍼런스콜에 참석한 조 터전(Joseph W.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경영상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지난달 롤론티스 BLA를 FDA에 제출했다"라며 "ASCO 2019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롤론티스 3상임상 통합데이터를 다음달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샌안토니오유방암심포지엄(SABCS)에서도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19-11-11 06:20:25안경진 -
"인건비 부담 줄여보자"...제약사, 도매에 물류위탁 봇물[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제약사들이 자체 물류창고를 정리하고 도매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물류센터 유지보다 아웃소싱이 이득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내에 물류센터를 확장하거나 신축한 도매업체에 제약사의 위수탁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이미 물류를 도매업체에 위탁한 제약사도 적지 않다. 약 2년 전 대형물류센터를 신축한 수도권의 A도매업체는 올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에 공급하는 의약품 거래액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물류 수탁에 따른 수수료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A도매업체의 물류센터는 6000㎡ 이상인데, 자사 재고 뿐 아니라 국내제약사와 위수탁 도매업체의 물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B도매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위탁 물류 문의가 하루에도 수 건씩 이어졌고, 위수탁 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면서 현재 물류센터는 제약사 물류로 가득찬 상태다. 유통업계는 도매업체 창고 규제 완화에 따른 물류 위수탁 활성화와 가파른 인건비 상승을 주효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 규제는 의무 면적 축소와 관리약사 고용 의무화 폐지 등으로 완화된 추세다. 이 가운데 2014년 위탁 도매업체가 창고 없이 다른 도매업체의 창고를 수탁하기만 해도 도매업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2015년에는 위탁도매의 관리약사 의무고용 사항도 삭제되면서 창고와 관리약사 없이도 도매업체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도매업체 간 계약에 머무르던 물류 위수탁이 제약사에까지 확대된 건 최저시급이 크게 오른 시점과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내건 정부 정책에 따라,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물류센터 인력 대부분이 최저시급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이 크게 오르면서 물류센터 유지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이를 계기로 제약사들이 물류 아웃소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수탁은 비용 절감 뿐 아니라 물동량의 효율적인 이동에도 긍정적이다"라며 "제약사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물류센터가 아니라 위탁 도매업체 물류센터로 바로 제품을 배송하고, 이후 주문이 오는 도매업체에 바로바로 발송할 수 있어 제품의 기동성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도매업체의 대형 물류센터 준공도 잇따르고 있다. 지오영, 인천약품, 백제약품, 동원약품, 부림약품, 복산나이스, 신광약품 등이 최근 5년 내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지오영은 남부 거점물류센터 역할을 할 새로운 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잇다른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물류비는 물론 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매업체는 전문적인 물류시설 뿐 아니라 전국 배송망이 갖춰져 있어 물동량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 물류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2019-11-11 06:15:13정혜진 -
'마비렛', 3형 제외 8주요법 국내 승인…치료기간 단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C형간염치료제 '마비렛'이 미국에 이어 곧바로 국내에서도 8주요법 처방이 가능해졌다. 애브비는 지난달 미국 FDA 허가확대 이후 최근 한국 식약처에도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모든 유전자형(유전자형 1~6형) 만성C형간염 환자 치료 기간을 12주에서 8주(1일1회)로 단축하는 적응증을 추가했다. 다만, 유전자형 3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허가 취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마비렛은 만 12세 이상 청소년 대상 처방도 가능해졌다. 이 약은 간경변증과 치료경험이 없는 모든 유전자형의 C형간염 환자의 8주 치료제로 2017년 8월 미국에서 승인된 바 있다. 이번 허가사항 확대는 치료 경험이 없는 모든 유전자형의 만성C형간염과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마비렛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단일군 공개라벨 시험인 제3b상 EXPEDITION-8 임상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 환자 전체의 98%(n=335/343)가 치료 후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에 도달했다. EXPEDITION-8 임상연구에서, 치료받은 336명의 환자들 중 재발 한 건이 보고됐고, 이상 반응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없었다. 또 청소년 환자 대상 적응증 확대는 만 12세 이상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환자에서 8주 또는 16주 동안 마비렛으로 치료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라벨 공개 임상인 DORA(Part1)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연구 결과 치료성공률(SVR12)이 100%로 나타나 청소년 환자군에서도 마비렛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김지훈 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지난해 마비렛의 출시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8주 치료가 보편화 되었는데, 간경변증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12주에서 8주로 치료기간이 단축돼 허가되면서 간경변증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 경험이 없는 모든 유전자형(3형 제외)의 환자에게 8주의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마비렛은 국내 출시 후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모든 빅5 종합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C형간염은 B형 간염, 알코올 등과 함께 간암의 주원인으로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이 가운데 30~40%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악화한다. 치료법은 3, 4년 전만 해도 주사제와 항바이러스제제를 함께 먹는 치료밖에 없었다. 6~12개월 치료기간 동안 많은 부작용을 견뎌야 했고, 치료 성공률은 50%에 그쳤다. 2014년 직접작용항바이러스제제(DAA: Direct Acting Agent)라는 먹는 약들이 등장하면서 치료기간이 12~24주로 줄어 들고, 치료 성공률도 90% 이상으로 높아졌다.2019-11-09 06:39:3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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