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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AI 신약개발 관심 고조...실제 활용은 '물음표'"AI는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앤드류 라딘 투엑스알 공동설립자는 지난 15일 열린 'AI Pharma Korea Confernece 2018'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사들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AI, 빅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은 아직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신약 개발 역사가 짧아 실험실에서의 성공경험도 크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신뢰도도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최근 신약개발에 대한 의욕은 어느때보다 높다. 이날 컨퍼런스에도 300여명의 의약품 개발 관계자들이 모여 장사진을 치렀다. 일단 투엑스알 공동설립자의 말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도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인파였다. 제약사들은 AI가 생소하지만,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여준다면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 제제개발 업체 대표는 "AI가 어떻게 신약개발에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왔다"면서 "이날 발표한 업체들의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약물개발도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IBM 왓슨헬스인지솔루션 전문가 파스칼 상빼는 "AI는 기존 연구진들의 선입견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약물을 창출해낸다"며 "왓슨의 경우 타겟물질을 파악하고, 특정 단백질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최근엔 적응증도 새롭게 도출하는 능력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155건의 문헌을 연구진들이 일일이 찾으면 힘들지만, 왓슨은 자연스럽게 수집하고, 예측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왓슨 트라이얼 제품을 써봤다는 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문헌을 잘 해석하고 새로운 타깃을 찾는 능력에 놀라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컨퍼런스 발표자 소속 기업을 보면 IBM 왓슨헬스인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였다. 3BIGS, 이노플렉서스, 스탠다임, 뉴머레이트, 뉴메디, 신테카바이오, 투엑스알 등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업체들이다. 이들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을 통한 분석 서비스도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으로 AI를 활용하면 기존 연구인력을 통한 후보물질 발굴, 신약개발 스크리닝 등의 시간과 비용,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IBM 왓슨의 경우 사용자 능력에 따라 결과 만족도를 나타내지만, 다른 업체들은 인력까지 풀서비스를 하고 있어 협업한다면 좋을 것 같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실제 국내 제약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은 드물다"며 "오늘 컨퍼런스로 보수적인 제약계가 AI 활용도를 높일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송상옥 스탠다임 최고혁신책임자는 "AI를 단순히 신약개발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연구진들의 일을 대체한다는 점 때문에 자긍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AI를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협력의지와 긍정적 자세를 보인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6 06:25:00이탁순 -
"면역항암제 임상개발 성과...한국시장 지속 확대"글로벌 화학기업 독일 머크의 제약 비즈니스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액정(Liquid Crystal), 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회사는 얼마전 항암제 '얼비툭스(세툭시맙)'의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재계약에 성공했다. 여기에 화이자와 손을 잡고 개발에 성공한 PD-L1저해기전의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는 얼마전 고령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 피부 악성종양인 '메르켈세포암(MCC, Merkel cell carcinoma)' 적응증으로 데뷔를 마쳤다. 바벤시오는 현재 국내 허가를 준비 중이다. 바벤시오는 면역항암제 답게 요로상피세포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적응증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머크는 C-MET와 같은 새로운 타깃에 대한 후보물질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머크 바이오파마의 수장 울로프 뮨스터 제너럴 매니저를 만나, 머크의 제약 비즈니스에 대해 들어 봤다. -머크 바이오파마가 주력하는 분야가 있는가. 머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양한 제품이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 항암분야가 비교적 탄탄하긴 하지만, 다른 치료 영역에서도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면에서는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각 제품마다 개별 치료 시장에 맞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스페셜티 치료 영역에서 균형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머크 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면역항암치료 및 면역 치료 분야에서도 좋은 신제품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면서 항암 및 면역 분야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진 스페셜티 전문 제약회사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다. 바벤시오는 현재 15개의 다양한 암종에서 활발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러 임상을 통해 가장 최적의 치료 조합이 무엇인가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 결과를 통해 어떠한 적응증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통해 제품이 출시되고 이후 리얼월드(Real world) 데이터를 통해 실제 처방 현장에서의 반응을 살피는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개발 과정을 거친다. 머크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재발성 다발성경화증 등 면역분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항암 뿐만 아니라 면역학 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니즈를 찾아 나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바벤시오는 화이자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 화이자와는 아벨루맙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지역(region)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 머크(화이자와 연구 분야를 분할한 상황)는 단독요법으로 사용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1차치료, 위암 1,2,3차 치료에 아벨루맙 단독요법을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 얼비툭스의 RSA 재계약을 이뤄냈다. 과정이 순탄치 안았던 것 같다. 얼비툭스의 재계약 협상에서는 머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환자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보험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력의 결과로 재계약이 성사됐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에 온 지 3년 가량 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임상 기준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임상 연구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법인의 제너럴 매니저로서 한국의 임상 역량을 본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임상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머크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로 평가받고 있다. R&D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머크 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RSA 재계약까지 경험한 만큼, 한국의 보험급여제도에 대한 견해도 생겼을 듯하다. 한국 약가제도 중 여러 평가 요소들을 보면 유럽에서 익숙한 기준들이 다수 존재한다. 아시아 국가임에도 보건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의 전반적인 기전, 시스템 등을 보면 유럽에 속한 나라로 보일 정도다. 제품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유럽 제도와 유사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약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약물 경제성을 파악하는 PE(Pharmaco Economics)평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료기술평가인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진행한다. 평가가 끝나면 이에 따라 공단 수가가 결정되고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영국의 NICE 제도, 독일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한국 약가제도를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적용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유럽 내 제도와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어떤 제도라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데이터나, 혹은 뚜렷한 결과가 나오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은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약가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제너럴 매니저로서 포부 혹은 한국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 머크가 계속해서 혁신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직원을 위한 가치도 만들어가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하게 일 할 때 행복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지금처럼 현지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와도 잘 협력하고 유지해 나가고 싶다. 아울러 머크 바이오파마는 난임 치료 테크널러지 및 다발성경화증, 면역항암치료 분야에서도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소개될 것이다. 계속해서 주목해주길 바란다.2018-10-16 06:16:08어윤호 -
당뇨학회 임원의 일침 "SGLT-2 급여확대, 납득불가"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을 계열별로 통일하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두고 학회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회가 식약처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동조해선 안된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발언의 주인공은 청중석에서 토론회를 참관하던 김재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일의 순서가 있지 않나.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바꾸지 않았고 대체약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계열별 급여기준을 단순화 하자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의 의견대로 SGLT-2 억제제와 병용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DPP-4 억제제 성분까지 급여처방을 허용할 경우, 식약처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김 교수는 보험법제위원들을 향해 "급여기준이 복잡해 의료진이 처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상데이터가 없는 약의 급여를 인정해주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5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연구실에서 기자와 다시 만난 김 교수는 "비단 SGLT-2 억제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임상근거 없이 9개 성분의 급여기준을 일괄 확대해줬던 DPP-4 억제제 때부터 방치돼 온 문제"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고 당뇨병 치료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DPP-4 억제제 계열 성분 중에는 이미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넘는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과 병용요법에 관한 적응증이 없지만 급여처방은 가능한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제미글로(제미글립틴)'가 대표적인 예다.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기본 원칙이지만, 2013년 이처럼 예외적인 급여기준 개선안이 마련됐다. '자누비아(시타글립틴), 가브스(빌다글립틴),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 등 TZD와 병용요법의 적응증을 가진 DPP-4 억제제의 기준을 일괄 확대한 것이다. DPP-4 억제제가 9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성분별 허가사항 차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였다. 비슷한 명분 아래 '테넬리아(테네글립틴), 슈가논(에보글립틴), 가드렛(아나글립틴)'과 같이 인슐린 병용요법을 허가받지 못했지만 병용 투여 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생겨났다. 김 교수는 'SGLT-2 억제제 중 다른 계열의 1가지 이상 성분과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았다면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과 병용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학회 보험법제위원회의 요구가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5년여 전 DPP-4 억제제 급여확대 과정의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사이에 간극이 커질수록 환자들의 안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데 있다. 제약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한해서만 PMS(시판후조사)를 비롯한 안전성 데이터를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식약처 역시 허가사항에 대한 안전성 여부만 책임진다. 만약 TZD 병용에 관한 적응증이 없는 트라젠타를 TZD와 함께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보고되지 않기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자는 보험법제위원회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고 처방의사의 자율권을 많이 보장하는 대신 PMS 등 안전성 데이터를 철저하게 수집한다"며 "허가사항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철저한 안전성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안전성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계열별 급여기준을 통일한다면 향후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허가사항에 없는 병용조합을 급여로 인정하는 사례가 반복됐을 때 예상되는 또다른 문제는 제약사들이 국내 임상연구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전성 보고 의무 없이 병용처방되고 있는 DPP-4 억제제와 같이 임상근거를 보유하지 않은 약제를 급여 처방받는 악순환에 노출된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적응증 없이 급여 인정되는 DPP-4 억제제 처방사례에 대해서는 안전성 보고의무가 지워져야 한다. 방치됐던 DPP-4 억제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의 임상연구 데이터를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당뇨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건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6 06:10:58안경진 -
"4차산업혁명시대...데이터 리더십이 제약사 경쟁력"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유용한 자산이 있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약을 복용한 자료가 모두 한 곳에 모여있다. 이른바 건강보험 빅데이터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우리 생활 속에 침투시키려는 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엿보인다. 질병을 예측해 맞춤형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고효율 임상시험 설계 서비스 제공이나 신약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코아제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처방 데이터를 재가공·분석해 제약사들에 제공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약산업 실무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코아제타 본사에서 만난 이홍기 대표(46)는 "제약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데이터 리더십이다“면서 ”의약품 처방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한 데이터 리더십은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아제타는 심평원으로부터 진료·처방 데이터를 구매해 자체 구축한 IT 기술을 활용해 제약사들이 원하는 정보로 재가공한다. 코아제타는 이 서비스를 PBD(Pharma Big Data)로 명명했다. 심평원에 집적된 연간 4600만명의 9억건의 진료 정보를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된다. 이홍기 대표는 20여년간 한미약품 제제연구팀장, 삼아제약 연구소장 등을 지낸 약학 전문가다. 약학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만나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출범했다. 이 대표는 “20년 넘게 제약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시장에서 요구하는 의약품의 흐름을 살펴봤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서비스는 IT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코아제타가 매년 구매하는 건강보험 표본데이터는 145만명의 진료·처방 정보다. 환자 이름이나 병원 상호 등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한 진료·처방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데이터다. 진료 건수로 보면 2700만건에 달한다. 145만명의 진료·처방 데이터는 전체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계적으로 145만명의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와 99.9%이상 일치하는 방대한 정보다. 코아제타가 심평원으로부터 구매한 표본데이터에는 성분별 약물 사용 현황, 진료 현황, 환자별 특성, 약물의 처방 지역 등 방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아무나 쉽게 활용하기는 힘든 영역이다. 2700만건에 달하는 1년치 처방 정보의 용량은 30기가바이트가 넘기 때문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에서는 열람조차 불가능하다. 코아제타는 10개 정도의 클라우드 서버가 동시에 일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작업을 한다. 이 대표는 “경영진의 감이나 경험으로 연구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전략을 세우면 임상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영업전략을 짤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우선 의료진의 처방 패턴을 분석해 연구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만약 실제 처방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DPP-4 억제 계열 당뇨치료제가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물과 병용 처방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 제약사들은 두 약물의 복합제가 향후 시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약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면 임상시험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의약품의 적응증별 처방 빈도도 확인이 가능하다. A 의약품이 가진 5개의 적응증 중 특정 분야의 처방 빈도가 높을 경우 후발 의약품 개발시 해당 적응증을 우선적으로 겨냥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제약사들은 통상 적응증 획득이 쉬운 분야부터 임상시험을 진행, 시판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가 많은데, 사실 가장 많이 처방되는 적응증을 먼저 확보해야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힘든 정보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코아제타가 2016년 DPP-4 억제 계열 당뇨치료제 처방데이터를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분기 DPP-4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2, 3, 4분기에 다른 약물로 얼마나 많이 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다. 2016년 1분기 상급종합병원에서 DPP-4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16만7283명 중 2분기 13만8686명, 3분기 13만8619명, 4분기 13만1320명의 처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비 처방유지율로 환산하면 2분기 82.9%, 3분기 82.9%, 4분기 78.5%로 계산됐다. 종합병원은 처방유지율이 2분기 89.1%, 3분기 87.3%, 4분기 84.4%로 나타났고 병원은 2분기 89.9%, 3분기 86.9%, 4분기 82.5%로 조사됐다. 의원은 2분기 94.7%, 3분기 91.9%, 4분기 89.6%로 매 분기마다 처방유지율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모두 높았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의약품의 처방이 바뀌지 않는 경향이 크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의원에서 한번 처방되기 시작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처방유지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추측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비-비타민K 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NOAC, 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시장이 2015년 보험급여 확대 이후 급팽창했다는 사실도 코아제타의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다. 코아제타의 자료를 보면 NOAC을 처방받은 환자는 2015년 1만9200명에서 2016년 2분기 8만7000명으로 4.6배 정도 확대& 46124;다. 투약일수로 살펴보면 2015년 2분기 105만일에서 1년만에 728만일로 7배 가량 늘었다. 환자 수에 비해 투약일수 증가 폭이 컸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 분석결과는 NOAC의 보험급여 확대가 기존 환자의 투약일수 증가가 아닌 미사용 환자에게 기회를 확대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코아제타는 제약사에 자사제품 전수처방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정 제약사가 보유한 제품의 전수 처방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전수 처방 정보를 주문하면 코아제타가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에 직접 가서 자료를 확보한 이후 재가공 절차를 거친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약품의 전수 처방 정보는 판매 중인 제약사만 열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제약사가 보유한 의약품의 처방실적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 지역별 처방실적, 환자 특성별 처방실적 등이 대거 포함된다. 제약사가 자사 제품이 어디에서 얼마나 팔리는지를 파악한다면 마케팅·영업 전략 수립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간판 진통제가 서울 송파구 40대 남성에서 유동 처방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지역에도 40대 남성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이 강원도 지역에서만 처방이 현저히 적다면 강원도에 대한 영업을 더 신경써야 한다는 전략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 정보는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처방되는 자사 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영업사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동기 부여도 제공할 수 있다. 자사제품 전수처방 데이터는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B제약사가 C기업의 인수를 고려할 때 C기업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각각의 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처방실적을 비교하면 인수 이후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제약사의 주력 제품의 처방 영역과 환자의 특성이 C제약사와 중복된다면 인수 이후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 코아제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의약품 수출입 통관예정서,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의약품 소포장 보고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제약업계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코아제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제약사들에 특허소송 정보를 제공한다. 이 대표는 “제약사들은 연구개발과 마케팅·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험 중심에서 근거중심으로 전환해야할 때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제약사들도 빨리 적응해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2018-10-16 06:10:38천승현 -
SK-사노피, 폐렴구균백신 6년만에 글로벌 1상 가시화SK케미칼과 사노피파스퇴르가 공동 개발하는 폐렴구균백신이 계약 6년여 만에 임상에 돌입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임상이 개시되면 SK케미칼은 25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단계별로 받게 된다. 임상은 사실상 화이자 '프리베나13'을 넘기 위한 프로젝트다. 따라서 '13+알파' 개발 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서 13은 백신이 막는 세균의 숫자를 뜻한다. 15일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SK케미칼이 사노피파스퇴르에 기술 수출한 폐렴구균 백신 글로벌 1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양사는 2013년 3월 폐렴구균백신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초기 기술료와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약 500억원이다. SK케미칼은 계약금 250억원에 단계별 마일스톤 250억원을 받게 된다. 향후 제품 발매 후 이익의 50%를 SK케미칼이 인식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자체 기술을 제공하고 사노피는 글로벌 임상 및 허가를 주도한다. 개발 완료 후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연간 1억5000만 도즈 생산)에서 생산해 전량 사노피에 공급한다. 양사가 개발하는 백신의 예방 폐렴구균 개수는 임상에 돌입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케미칼과 사노피의 폐렴구균백신이 프리베나13을 정조준한다는 점에서 '13+알파' 백신 임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이미 13가 폐렴구균백신은 개발한 상태다. 현재 특허 소송 등으로 출시는 안된 상태다. 양사가 프리베나13을 타깃으로 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다. 10가인 GSK 신플로릭스가 있지만 시장의 90% 가까이 프리베나13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베나는 글로벌 70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초대형 백신이다. 사노피 주도 임상이 개시되면 SK케미칼은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 임상 진전에 따른 250억원 규모의 기술료를 단계별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SK케미칼은 올 2월에도 사노피 파스퇴르에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생산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최대 1억5500만 달러(한화 1691억 원) 계약을 맺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Fee)은 10%인 1500만 달러(한화 160억 원)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노피 그룹에서 백신을 담당하는 회사로 지난해 51억 100만 유로(약 6조7870억 원)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의 전 세계 독감백신 매출은 15억 8900만 유로(약 2조 1134억 원)로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한다.2018-10-15 12:15:07이석준 -
SK바이오팜, 'AI 약물설계플랫폼' 도입…신약개발 적용SK바이오팜(대표이사 조정우)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새로운 약물구조 설계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SK바이오팜과 사업계약 체결 후 협업해 온 SK C&C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을 통해 개발됐다. 양사는 향후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플랫폼을 공유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해 온 중추신경계 분야에 특화된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 연구원들의 경험을 학습시킴으로써 신약개발에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개발에 주력해 왔다. SK바이오팜의 AI 약물설계 플랫폼 기술은 ▲AI 모델(약물특성예측/약물설계) ▲화합물 데이터 보관소 ▲AI 모델 보관소 등으로 구성된다. AI 모델은 화합물의 ADMET(흡수, 분포, 대사, 배설, 독성) 프로파일 및 약물작용 기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약물특성 예측' 모델과 이 예측 결과를 활용해 데이터에서 약물의 숨겨진 패턴과 속성을 파악해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 및 제안하는 '약물설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회사 측은 "약물특성 예측 시스템은 이미 국내에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예측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특허가 가능한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하는 시스템은 SK바이오팜의 약물설계 플랫폼이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화합물 데이터 보관소'는 화합물의 실험 정보와 특허 정보가 포함된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가공해 연구원들이 검색,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이다. '화합물 데이터 보관소'에서 제공되는 최신 학습 데이터는 'AI 모델 보관소'에 탑재돼 'AI 모델'을 고도화하게 된다. SK바이오팜은 이번에 개발된 플랫폼과 'SKBP 디스커버리 포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신약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탐색, 설계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가설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맹철영 SK바이오팜 디지털헬스케어TF팀 상무는 "이번에 개발된 AI 플랫폼은 기존 예측 단계에 머무르던 모델을 설계까지 가능하도록 한 독보적인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유망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환 SK C&C 김준환 플랫폼&Tech1그룹장은 "이번 약물설계 플랫폼 오픈을 통해 SK바이오팜 연구원들의 신약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에이브릴(Aibril) 이 국내 제약 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10-15 10:22:40안경진 -
의수협, 상근부회장에 김관성 전 서울식약청장 선임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 상근부회장에 김관성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관성 상근부회장은 중앙대학교에서 약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1988년 보건사회부 약정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전지방식약청장, 의약품안전국장, 서울지방식약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의수협은 김관성 상근부회장 선임을 계기로 해외 국제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수출진흥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8-10-15 09:48:37이탁순 -
인공지능, 신약개발 생산성 향상 기여…도입 서둘러야"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신약개발 역사에 새로운 혁신을 쓰고 있다.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제약사는 도태될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AI가 제약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신약개발에서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AI Pharma Korea Confernece 2018'에 앞서 연자들이 모여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번 콘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외 인공지능 개발사들의 기술 미 적용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AI 전문기업과 국내 제약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에 발표하는 연자들은 주로 AI기업의 전문가들이다. 3BIGS 데이터분석 전문가 다우드 듀드쿨라, 이노플렉서스 최고경영자 건잔바르, 스탠다임 최고혁신책임자 송상옥 박사, 뉴머레이트 최고 책임자 귀도 란자, 뉴메디 바이오의학 정보학 사업책임자 마이클 제뉴지크, 신테카바이오 양현진 박사, 투엑스알 공동설립자 앤드류 라딘 등이 AI를 활용한 최적의 신약개발 솔루션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왓슨으로 유명한 IBM 왓슨헬스인지솔루션 전문가 파스칼 상빼가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인공지능이 약물 연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전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연자들은 공통적으로 AI가 신약개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류 라딘 투엑스알 공동설립자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신약개발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프로세스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개선점이 많았는데, AI로 인해 예측도가 정확해져 품질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는 바이오제약업계 전반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를 도입하는 제약사는 번영을 얻을 기회를 얻겠지만, 변화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진 신테카바이오 박사도 "AI가 새로운 후보물질 발견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스크리닝과 실험검증 등 분야에서 AI가 적용돼 기존보다 똑같거나 낮은 비용에서 생산성이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박사는 "그렇다고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면서 "협업을 원하는 제약사들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이 아니라는 점, 단계마다 AI 적용이 다르다는 점 등 사고전환과 기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제뉴지크, 뉴메디 바이오의학 정보학 사업책임자는 "기존 신약개발은 10년의 기간과 5조원 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시장성있는 약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AI 신기술을 활용하면 개발비용과 시간을 10분의1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제가 진행되는 등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활용 등 기존 규제 때문에 활발한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도 많다. 양현진 신테카바이오 박사는 "아마도 한국은 규제완화와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AI빅테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정부가 연구과제를 통해 일부 지원하고 있고, 국가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일부 데이터라도 공유된다면 새로운 약물후보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면서, 제도 개혁하는데도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10-15 09:42:41이탁순 -
엑셀론패취 만료특허 뒤늦게 명예회복…SK 영향은지난 2012년 4월 종료된 노바티스 치매치료 패취 '엑셀론패취(성분명 리바그타민)' 특허가 법원으로부터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이 특허는 SK케미칼 청구 재판에서 특허무효 선고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졌다. 최근에는 존속기간 연장청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청분취소청구에서 피고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개정되기 전 법을 들어 엑셀론패취처럼 수입품목허가 제품은 특허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특허청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바티스는 당시 1278일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특허는 엑셀론패치의 조성물특허로 알려진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경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로, 지난 2012년 4월 21일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만약 존속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2015년 10월까지 특허가 연장돼 시장독점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에서 엑셀론패취 제네릭약물은 2015년 시판돼 특허권이 연장됐더라도 특허침해 대상품목과 손해배상액수는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특허는 작년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기환송됐고,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한 원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전 에스케이케미칼)은 패소 판결 이후 지난 10일 또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제네릭약물이 특허를 의식해 2015년 제품을 판매했지만, SK케미칼은 2013년부터 유럽에 동일성분 약물을 수출했다. 해당 약물로 300억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릴만큼 유럽시장에 조기 진출해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노바티스가 국내에서 특허가 종료됐음에도 계속 분쟁을 이어가는 데는 SK의 2013년 유럽 수출 제품분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 침해에 제조행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SK의 엑셀론패취 동일성분 제품의 유럽 수출은 특허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한 손해배상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SK케미칼도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둘러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8-10-15 06:25:51이탁순 -
"임상근거 없는데"…SGLT-2 억제제 급여확대 논란현행 당뇨병 약물 급여기준 개편을 요구하는 학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또는 TZD(치아졸리딘디온)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 제한으로 인해 진료현장의 효율 및 환자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학회의 주장대로 급여제한을 풀어줄 경우 허가사항에 없는 병용조합을 급여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같은 SGLT-2 억제제라도 개별 성분에 따라 병용 가능한 DPP-4 억제제와 TZD가 달라진다. 국산 신약개발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인 대상의 임상연구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팽팽하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 및 급여기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복잡한 식약처 허가사항…진료현장 혼란 초래 이날 토론회에서는 울산의대 이우제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가 보험법제위원회를 대표해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현행 국내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결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재하는 의약품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이 유독 까다롭게 기재된다는 견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약제 처방대상의 연령이나 질환 특성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내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을 기재할 때 근거로 제출된 임상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내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원칙을 따르다보면 급여기준마저 복잡해지는 문제가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2014년 9월 SGLT-2 억제제 중 가장 먼저 국내 출시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국가별 적응증을 살펴보면 이 같은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게 식이 및 운동요법과 함께 처방, 유럽의약품청(EMA)은 18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조절 목적으로 포시가를 단독 또는 병용처방하라고 명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2형 당뇨병만을 기재해 허가사항이 더욱 간결하다. 그에 비해 식약처의 포시가 허가사항은 다소 복잡하다. 포시가를 단독요법이 아닌 병용요법으로 처방할 때 허용되는 6가지 조합을 일일이 나열했다.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SU)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인슐린 (인슐린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DPP-4 억제제 시타글립틴(시타글립틴 단독 혹은 메트포르민 병용) 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메트포르민과 SU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메트포르민과 삭사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 등이 병용요법 허용 조합이다. 문제는 같은 계열 혈당조절제라도 개별 약제에 따라 병용 가능한 조합이 달라진다는 데 있다. 포시가는 DPP-4 억제제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와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허가받았지만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의 병용투여는 허가받지 못했다. 트라젠타와 병용 가능한 SGLT-2 억제제는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이다. 또한 TZD 계열 피오글리타존은 SGLT-2 억제제 자디앙 또는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과 병용투여가 가능하지만 포시가와의 병용은 불가능하다. 해당 약제와 병용요법을 평가한 임상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는 받았지만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전산처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개원가에서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다. 당뇨병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수십년 전 허가된 로잘탄과 지난해 허가된 '이달비(아질살탄)'의 효능·효과가 모두 본태성 고혈압으로 단순하게 기재된 것과 대조된다. 이 교수는 "허가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계열간 병용조합이 인정되는 고혈압 약제와 다르게 당뇨병 약제는 허가사항과 보험급여 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일부 의사들 사이에선 당뇨병 약물이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삭감 우려가 큰 개원가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가사항 없는 급여기준 확대…정부·학계 고민 커져 당뇨병 치료제의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진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당뇨병학회가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및 SGLT-2 억제제와 TZD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을 계열별로 일반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성분이 아닌 계열별 병용을 인정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조합을 급여인정하는 예외조합도 발생하기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신약의 경우 최초 등재 시 급여기준이 마련된 다음부턴 임상환경이 변하거나 약가인하 등의 요소로 인해 비용효과성 평가가 달라졌을 때 급여기준 확대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급여확대의 경우 환자부터 의료진, 제약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가 들어오면 심평원 검토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SGLT-2 억제제 병용에 대한 급여제한을 풀어주는 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허가사항에 따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봤다. 구 사무관은 "모든 의약품이 허가사항과 임상현장에서의 사용 간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진료현장의 어려움이 유독 심하다는 학회의 의견이 접수됐지만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영역이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서기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도 적응증을 넘어서는 급여기준 설정이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 위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침범할 수 없는 식약처의 고유 권한이다. 식약처 입장에선 제약사가 제출한 근거에 기반해 책임질 수 있는 적응증만 인정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사항이 유독 복잡해진 배경으로는 "과거 아반디아가 심혈관계 부작용 논란을 겪었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우제 교수는 "이미 현장에는 허가사항을 넘는 급여기준이 존재한다. DPP-4 억제제 중 트라젠타나 가브스, 제미글로 등은 TZD와 병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병용 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슈가논도 허가사항에 3제요법이 없지만 급여적용은 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며 "식약처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식약처와 심평원간 논의를 통해 허가사항을 단순화 하고 허가사항 내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만 진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급허가사항을 넘어서는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는 문제도 에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일부 DPP-4 억제제와 같이 임상근거 없이 허가사항에 없는 급여확대 사례가 생겨나다보면 궁극적으로 제약사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시판 중이지만 국내에서 병용요법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의 경우 한국인이 포함된 3상임상이나 그에 준하는 4상임상 연구 결과를 일정기간 내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향후 출시되는 당뇨병 신약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최소 2상 단계의 임상연구를 수행해야 급여 적용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 한명이 공석인 채로 진행됐다. 당초 식약처 관계자가 패널로 초청됐지만 국정감사 준비 등의 사유로 불참하면서 식약처 입장을 들어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석오 보험법제위원회 이사(광명성애병원 내분비내과)는 "모든 SGLT-2 억제제의 계열효과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SGLT-2 억제제 중 타 계열의 특정 약물 1가지 이상과 병용요법이 허가를 받았다면 동일 계열의 다른 약물과 병용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게 보험법제위원회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급여제한을 풀어주되 한국인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기관과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18-10-15 06:25:3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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