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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쥴릭 서비스계약 반복갱신, 정규직 전환 사유"제약사와 유통업체간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만연한 프로젝트계약 반복갱신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쥴릭파마코리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쥴릭파마 직원 2명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A씨를 비롯해 쥴릭파마코리아 물류지원팀과 고객서비스센터, e-솔루션서비스팀 등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해 온 6명이 2016년 10월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쥴릭파마코리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 이후부터 '정규직 전환근로자'라는 직급을 신설하고,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해 왔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고졸, 전문대졸 등 본인의 학력과 관계없이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체계가 적용됐다. 최초 소를 제기한 6명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3년에서 최장 9년까지로 다양하다. 가령 2010년 2월에 입사한 L씨는 2010년 2월 입사해 2012년 2월에 2년이 경과했지만,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9년째 기간제근로자 지위가 유지됐다. 이에 회사 측은 L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는 소장접수 이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 4명은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기간제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차별 지급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남겨뒀다. 반면 이번에 승소한 A씨와 B씨의 경우 나머지 4명과 재직기간, 업무내용, 입사과정,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이 존재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주장했다.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도 "업무범위, 책임, 입사과정, 교육, 업무절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원고 측과 동일, 유사한 업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A씨와 B씨는 기간제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과 함께 임금 차별지급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2년가량 지속해 온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제약사 헬프데스크(고객서비스센터) 서비스계약과 연계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뒤 법적으로 명시된 2년을 초과하고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제4조 1항)에 근거한 판단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쥴릭파마코리아와 같이 고객사(제약사)와 체결한 프로젝트계약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반복갱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쥴릭파마코리아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른 임금 차액 등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내 임금지불체계에 따른 등급과 정기상여금 등 원고 측이 주장한 일부 항목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에 그쳤다. 다만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쥴릭파마코리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프로젝트 계약이 존재한다. '정규직 전환근로자' 직급을 신설하는 등 여전히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공인노무사는 "민주제약노조 산하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만 전체 직원의 약 5%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시한다. 그에 비해 쥴릭파마코리아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여전히 정규직 수준에 못 미치는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온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 없다. 직원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라고 안타까워 했다. 쥴릭파마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쥴릭파마코리아는 국내법을 준수하고, 임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18-08-08 06:26:2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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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길었던 임시 대표이사 체제 끝나나?노바티스 한국법인의 길었던 임시대표 체제가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 8일 데일리팜의 취재결과,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오는 9월을 끝으로 임시 CPO 직을 내려 놓는다. 그의 사임은 정년퇴임이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 본사는 새 한국법인 지사장을 파견한다는 복안이며 내정자는 해외법인 소속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년 넘게 지속된 임시대표 체제의 전환 여부는 미지수다. 새로 부임하는 대표 역시 임시 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바티스의 첫 한국인 대표로 불리며 제약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문학선 전 대표는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되고 2016년 3월부터 기약없는 휴직기간에 들어갔다. 같은해 4월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가 선임됐다. 그러나 문 전 대표의 법적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면서 노바티스 한국법인은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전체 경영을 관장하면서도 보고서 내의 규정과 절차상 서명에는 문 전 대표의 날인이 필요한 기이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임시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고 공판 역시 길어지면서 임시대표 체제를 더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 만약 정식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 조직 체계화와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관계자는 "새 대표이사에 대한 정보는 아직 내부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식 총괄이 올지, 임시 체제가 이어질 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9월 첫 공판이 진행됐던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2018-08-08 06:25:02어윤호 -
한국다케다, 마헨더 나야크 대표 사임…후임 물색 중한국다케다제약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여 기간 동안 한국다케다제약을 이끌어 온 마헨더 나야크(Mahender Nayak) 전 대표(47)가 최근 사임했다. 나야크 전 대표는 다케다제약의 이머징마켓 사업부(Emerging Markets Business Unit)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비즈니스운영 책임자(Portfolio Management & Business Operations)로 자리를 옮긴다. 내부적으로는 한달 전쯤 인사이동 소식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싱가포르로 거취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마헨더 나야크 전 대표는 인도 방갈로르 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외과의사 출신으로, MBA학위를 취득한 뒤 2001년부터 제약업계에 입문했다. 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마케팅 매니저를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마케팅 매니저, 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다케다제약에는 2011년 합류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디렉터,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영업전략기획 부문장을 거쳐 2016년 1월 한국다케다제약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나야크 전 대표가 발령받은 포트폴리오 관리 및 비즈니스 운영팀은 신설조직으로, 의약품시장 접근성 향상과 이머징마켓의 영업, 마케팅 기획 관련 다양한 성격의 업무를 포괄한다. 그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국, 남미, 중근동 및 아프리카(NEMEA), 러시아-CIS 지역을 포함한 35개의 현지 법인을 담당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된 대표이사 직무는 클라우디오 카사라 한국다케다제약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수행 중이다. 후임자는 미정으로 한국다케다제약은 새로운 대표이사직 선출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4월 출범한 한국다케다제약은 세 번째 대표를 물색 중이다. 마헨더 나야크 전 대표 이전에는 한독약품 부사장 출신의 이춘엽 전 대표가 한국법인이 출범한 2011년부터 5년의 임기를 채운 뒤 사임한 바 있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마헨더 나야크 전 대표가 6일부터 다케다제약 이머징마켓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비즈니스운영 책임자로 승진 임명됐다. 새로운 대표이사직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다케다코리아가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춰 한국인 지원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8-08 06:24:4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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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상' 요구한 삼성의 노림수삼성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차가 커져야 한다는 의도인데, 국내 약가체계와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 6일 심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경영진,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강제인하 규정 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강제 인하 규정이 없어 약가는 시장의 자율 경쟁과 입찰을 통해 결정된다”면서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인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약가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사실상 복제약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 규정을 철폐해달라는 건의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엔 오리지널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원칙적으로 국내 약가제도에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70%까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는 '혁신형 제약기업ㆍ이에 준하는 기업ㆍ국내제약사-외자사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80%까지 보장된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도 바이오시밀러가 발매되면 종전의 70~80% 수준으로 보험약가가 자동 인하된다. 만약 바이오시밀러가 상한가대로 보험약가를 결정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이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나 효능·효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바이오시밀러 등재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동 약가인하 규정이 없다면 20~30%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삼성 측의 시각인 셈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가격경쟁을 펼쳐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을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았다. ‘삼페넷150mg'의 보험상한가는 29만1942원이다. 삼페넷은 허셉틴150mg의 특허 만료 전 가격(51만7628원)의 80% 수준인 41만4102원까지 책정할 수 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보다 더 30% 낮은 약가를 선택했다. 허셉틴의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6.4%에 불과한 수준이다. 허셉틴150mg이 바이오시밀러 등재 이후 종전의 80%(41만4102원)로 떨어져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의 약가 차이는 29.5%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레마로체'의 약가를 20%(36만3530원→29만824원) 자진 인하하며 공격적인 가격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가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셀트리온의 ‘램시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브렌시스’(현 에톨로체)와 ‘렌플렉시스’(현 레마로체)는 등재 당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가 격차가 5% 가량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등재시점 기준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보험약가는 36만3530원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38만3051원)보다 5%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첫 바이오시밀러 에톨로체의 보험약가는 14만1967원으로 엔브렐(14만9439원)보다 5% 낮게 등재됐다. 일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종전보다 20~30% 낮아지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에 비해 원가가 비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을 떨어뜨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푸념하는 이유다. 삼성의 약가제도 개편 요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삼성이 요구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철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복제약이 발매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도 떨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했다. ‘복제약 등재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는 국내 보험의약품 약가제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업체의 건의로 제도 전반을 흔들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견해다. 더욱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합성의약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한선을 책정하는 약가우대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은 최초 등재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9%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는 오리지널과 상한선이 53.55%로 떨어진다. 이때 오리지널 의약품도 제네릭 등재 전 가격의 53.55% 가격으로 내려간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올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허셉틴의 보험약가가 바이오시밀러 발매 이후에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하하지 못한 만큼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2016년 기준 1026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허셉틴의 사례를 적용하면 만약 바이오시밀러 등재 이후 허셉틴의 약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간 2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제약 등재 이후 오리지널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오랫동안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를 회수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면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복제약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 된다”고 말했다.2018-08-07 12:31:16천승현 -
2년전 원료교체에도 무조건 판매중지…기업 손실 외면발암 우려 물질 혈압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조치가 성급하게 진행돼 제약사 손실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 날짜별로 사용원료가 다른데도 품목 전체를 판매금지시켜 기업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6일 식약처는 발암 우려 물질인 NDMA 함유량이 초과 확인된 대봉엘에스 원료를 쓴 22개사 59개사의 발사르탄 혈압약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달 발암 우려 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해 문제가 된 품목까지 합치면 총 174개 제품이 판매중지됐다. 문제는 판매중지 제품 중에는 이미 원료를 바꿔 유통중인 제품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판매중지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휴텍스제약의 복합제 '엑스포르테(발사르탄+암로디핀)'는 지난 2016년 9월 대봉엘에스 원료에서 인도 쥬빌런트 원료로 변경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주말 실태조사를 나온 식약처 조사관에게도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면서 "하지만 제조번호별이 아닌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2016년 9월 이전 대봉엘에스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이미 생산한지 오래돼 시중 유통되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품목 전체가 판매금지된 상황이어서 문제가 안 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다. 엑스포르테는 작년 76억원(출처: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올린 휴텍스 2대 품목으로,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달 1차 파동 때 발사르탄 단일제 품목인 '발사르반'이 판매금지를 당해 휴텍스 입장에서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차 파동 때도 엑스포르테는 판매금지 명단에 포함됐지만, 중국산이 아닌 인도산 원료 사용 사실이 소명돼 목록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판매금지 목록에 포함되면서 회사는 말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식약처가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회수는 제조번호별로 제조사가 자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약업계는 식약처가 애초에 제조번호별로 제품 판매금지를 내렸다면 어느정도 회사 손실을 막고, 국민 불안감도 상쇄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섣부른 판단에 따른 착오를 추후 회수 때 제조사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탈크 원료가 사용된 제품 판매금지를 내릴 당시에는 그래도 제조번호별로 정확하게 진행했다"면서 "초동 대처를 위해서라지만 문제 제품이 아닌데도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기업 손실은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8-08-07 12:27:07이탁순 -
전 세계 덮친 발사르탄 공포, 중국의약품 불신으로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주하이 룬두사가 공급한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59개 품목을 판매중지 목록에 추가한 가운데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자발적인 회수품목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아직 제지앙화하이 이외 다른 회사가 공급한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회수조치를 받는 품목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발사르탄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감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2일(현지시각) FDA가 업데이트한 회수대상에는 발사르탄 단일제 10종과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CTZ) 복합제 3종이 포함됐다. 지난달 13일(현지시각) 처음 자진회수 명령을 받았던 발사르탄 단일제 3종과 발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 2종에서 각각 7개와 1개 품목이 추가된 것이다. 회수조치의 영향을 받는 회사도 메이저파마슈티컬즈와 솔코헬스케어, 테바 파마슈티컬인더스트리 3개사에서 프린스톤 파마슈티컬, 앱케어(AvKARE), A-S 메디케이션 솔루션즈 LLC, 브리언트랜치프리팩, HJ 하킨스컴퍼니, 노스윈드 파마슈티컬즈, 액타비스(테바), 프로피션트 Rx LP, 레메디리팩 등이 더해진 12개사로 늘어났다. FDA는 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회수대상과 회수대상이 아닌 품목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FDA는 성명서를 통해 "발사르탄의 원료의약품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은 불순물을 검출하기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공정과 공정변경을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상기시키는 중"이라며 "만약 제조업체가 새로운 불순물을 발견하거나 함량이 높은 불순물을 검출하면 의약품 안전성 프로필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바닥까지 떨어진 중국산 의약품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미국에서는 발사르탄 파동이 확산되기 전부터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련 뉴스를 전문 보도하는 에포크타임즈(Epoch Times)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불법복제약과 불량의약품의 공급처다. 2012년에는 중국 정부가 허용치 이상의 카드뮴이 함유된 젤 타입의 캡슐 7700만개를 압류한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 의약품 품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미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포크타임즈는 "이번 사태가 중국 회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생명윤리연구기관인 헤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의 로즈메리 깁슨(Rosemary Gibson) 수석고문 역시 최근 에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안전하길 원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한 신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NDMA 검출 사태는 중국에서 제조한 의약품이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는 견해를 밝혔다.2018-08-07 12:26:17안경진 -
바이오제네틱스, 신약개발 위한 부설연구소 인증바이오제네틱스(대표 안주훈, 하관호)는 자회사 바이오케스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케스트는 바이오제네틱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 4월 사업다각화 및 바이오제약 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바이오제약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바이오벤처 회사와 다른 차별화 전략을 앞세웠다. 이 회사는 레이트(late) 단계 후보물질 도입을 통해 상업화하는 전략과 얼리(early) 단계 후보물질 도입을 통해 자기 기술을 보유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계획이었던 연구소 설립을 앞당겨 올해 진행한 것"이라며 "바이오케스트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기반으로 현재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 있는 초기 항암물질 2건에 대한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올해 2건의 기술이전을 시작으로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자체연구와 산학연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국책과제 선정 또한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레이트 단계의 항암제 후보물질 1건을 도입할 계획으로 2020년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주훈 대표는 "바이오케스트 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전략적인 투자와 추가 계약을로 통해 투트랙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추진중인 사업들이 바이오시장에 어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제네틱스는 바이오제약 사업 진출 이후 지난 5월 항암제개발 전문기업 웰마커바이오와의 대장암 표적항암제 이익분배형 권리 및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호주 정부가 우수 개발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면역항암제 기업 카리나사와 공동연구 MOU를 맺은 바 있다.2018-08-07 11:03:0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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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 당뇨신약 'MLR-1023' 후기 2상 환자 등록 완료부광약품은 미국 멜리어(Melior)사와 공동개발중인 당뇨병 치료제 신약인 'MLR-1023'의 후기 제2상 임상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MLR-1023의 후기 제2상 임상시험은 미국 및 한국 총 61개 병원에서 400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7년 9월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해 약 11개월만에 목표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주요 임상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MLR-1023은 처음부터 글로벌 신약을 목표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 이며 전기 2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결과가 미국 당뇨병학회 에서 소개된 바가 있다. 식후혈당 및 공복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일부 환자군에선 유의미한 체중감소도 관찰돼 주목을 받았다.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DPP-4 저해제, GLP-1 유사체, SGLT-2 억제제 등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 기전의 치료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린 카이네이즈 (Lyn Kinase) 활성제 계열의 첫 번째 물질인(first in class) MLR-1023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31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고려할 때, 연간 최대 예상매출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MLR-1023을 포함한 신약 개발을 통해 향후 회사의 성장 동력을 해외시장 진출에 맞추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8-07 09:35:38이탁순 -
신신, 아렉스 소비자 대상 선정 기념 호프데이 진행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가 2018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으로 선정돼 자축하는 의미에서 임원진과 본사 및 공장직원 100여명이 모여 신신 호프데이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호프데이는 임원진과 직원들이 치맥(치킨과 맥주)을 함께 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서 개최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타 부서 임직원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임직원간의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즉석으로 '건배사 콘테스트'를 열어 1, 2, 3등을 선정해 금일봉을 수여하는 등 임직원들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는 "신신파스의 역사가 우리나라 파스의 역사"라며 "'신신파스 아렉스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게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임직원들이 서로 화합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자주 있길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2007년 첫 출시된 '신신파스 아렉스'는 처음에는 냉감작용에서 차츰 온감작용을 나타내어 냉과 온의 두번의 찜질효과로 통증완화에 탁월하며 기존 파스와는 다르게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고무 연합방식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2015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소비자 브랜드 외용소염진통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12.1%를 기록하며 발매 11년차인 2017년에는 100억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신신제약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다.2018-08-07 09:14:42이탁순 -
'불순물 발사르탄 또 나올까'…제약, 이유있는 불안감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파동이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로 115개 품목이 판매중지된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59개 품목이 판매중지 목록에 포함됐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가 아닌 다른 중국 원료업체로부터 문제가 발견되면서 다른 업체의 원료에서도 NDMA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추가 NDMA 검출 발사르탄 등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중국 주하이룬두 발사르탄 원료 NDMA 검출...59개 추가 판매중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업체 대봉엘에스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주하이룬두의 원료 중간체(조품)를 수입·정제해 발사르탄을 제조했다. 조품이란 그 자체가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는 상태의 원료를 말한다. 제지앙화하이가 생산하지 않은 원료에서 NDMA가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NDMA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는데,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에서는 NDMA 수거검사 결과 0.12~4.89ppm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최대 16배 가량 많은 NDMA를 함유했다는 의미다. 이로써 NDMA 검출 발사르탄을 사용해 판매가 중지된 제품은 총 174개 품목으로 늘었다. 이들 제품의 지난해 총 처방실적은 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제조공정 발사르탄서 NDMA 검출 제약업계에서는 제지앙화하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지앙화하이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론적으로 다른 업체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이 명시됐다. NDMA는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발사르탄을 제조할 경우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도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환경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등록된 제품은 총 52개사 8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우선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31개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국내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13개사가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공정으로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가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과 유사 공정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원료에서는 NDMA가 불검출~0.27ppm, 완제의약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NDMA가 검출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에 제출한 제조방법에서는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환경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제조환경에서도 NDMA가 생성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이원식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화하이 제조공정은 DMF라는 용매와 시약, 고온환경이라는 3조건이 잘 맞아야 NDMA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지만, 대봉엘에스의 룬두사 조품은 DMF 대신 다른 용매를 사용하고, 시약도 다른 종류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화하이 다른 공정서 NDMA 생성 가능성·제조방법 변경 미신고 조품 위험성 등 우려 여기에서 두 가지 불안요소가 제기된다. 만약 주하이룬두가 공급한 발사르탄 조품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제조공정이 아닐 경우 다른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대봉엘에스에 원료의약품 생산의 중간 단계인 조품을 공급한 주하이룬드의 제조환경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의심을 던진다. 대봉엘에스가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조품 제조방법은 화하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나경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대봉엘에스는 DMF와 아질산염 조건을 만족하는 공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원인 제공이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며, 유럽의 각 규제기관과 일본, 대만과 협력해서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봉엘에스가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이후 주하이룬드가 제조방법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의심하고 있다. 제지앙화하이의 경우에도 2015년 9월 발사르탄 제조방법을 변경한 이후 제조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가 공급받은 발사르탄 조품이 제지앙화하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생산됐지만 원료 제조방법 변경이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추가 조사에 따라 NDMA 검출 원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봉엘에스 원료의 경우 제지앙하하이와 다른 제조공정이라는 이유로 우선 점검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만에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이후 국내에서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내 제조업체 중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해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제품은 대봉엘에스를 포함해 총 17개사 18개 품목이다. 이 중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이다. 국내에 등록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은 총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식약처는 이중 41개 품목에 대해 NDMA 검출 여부 조사를 마쳤다. 향후 제약업계나 보건당국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동일 계열의 다른 성분에서도 NDMA가 검출되는 경우다. 제지앙화하이는 칸데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을 사용할 경우 NDMA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론적으로는 발사르탄 이외 다른 원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지앙화하이는 발사르탄과 함께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도 국내에 공급하는데, 발사르탄 이외의 3개 성분에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식약처에 답변했다. 최악의 경우 발사르탄 이외 다른 ‘살탄’ 계열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발사르탄 이외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2018-08-07 06:30: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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